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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5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0-09-07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각종 현안 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9월 8일 수요일에는 기획재정국, 총무국, 3개 구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것이며, 9월 9일 목요일에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청 소관을 심사하고, 9월 10일 금요일에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청 소관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보면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19조2에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해서 한정하는 내용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19조의2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희위원장

예.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것은 취득일이나 사용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2년 이상 어떤 용도, 그러니까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추징을 할 건데 부칙 보면 적용시한을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충되는 내용은 아닌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조례가 12월 말까지 적용하고 아마 내년도에 또 연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 연말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상으로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지방세법이 새로이 분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법으로 감면을 하도록 규정이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2건에 대해서 올라온 건데 근거법이 지방세법과 관광진흥법 2가지 법의 적용을 받는 내용이 하나의 조례에 담겨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특1등급 관광호텔업이 2년 동안 시행되지 않을 때 추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될 경우에 기간을 벗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기간이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제19조2 제2항제1호를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추징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 연말 안에 토지를 취득했는데 앞으로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2년을 지나야 착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2년이 지나면 이 조례의 적용시한이 지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아니지요. 취득은 올 연말 안에 토지 취득이 되니까 그 취득할 당시에 먼저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감면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사후에 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금년 2010년 10월에 토지를 취득해서 2년 안에 착공을 안 한다고 하면 2012년까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2012년까지 갔을 때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 이전에 취득하면 이 조례가 12월 31일까지라 하더라도 그 당시의 법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 폐기되더라도 그 감면한 부분들은 그 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예상이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상되는 것은 지금 킨텍스호텔 같은 경우가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유예기간 등을 봤을 때 금년 안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관련되는 법에 대해서는 아까 세정과장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이것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법으로 담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시에 관광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제17조의2가 신설조항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분리과세를 한 경우와 감면한 경우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분리과세가 유리하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봤을 때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상운위원

1억 정도라는 것은 전체 세수를 말씀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항으로 본다면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분리과세가 유리하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것은 중복으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 시행령에도 있고 이중성이 있으니까 하나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래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감면 조례에서는 이것을 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는 분리과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렇지요.

이상운위원

분리과세를 했을 경우와 우리 조례에 의한 감면을 했을 경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우리가 분리과세를 안 하면 종합합산으로 과세하거든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감면할 경우는 1년 단위로 75% 감면, 50% 감면, 25% 감면, 3년 단위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렇게 감면하는 것과 분리과세할 경우 그 세액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세액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억 정도 우리 고양시 세수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특1등급 관광호텔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먼저 권리 승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권리 승계 의무를 부여해 주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급적용을 하더라고요. 감면은 지금 하는데 적용시한은 2010년 1월 1일부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이 재산세가 부과가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재산세는 재산이 취득이 안 됐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는 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조문 자체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하고 관광호텔 관련한 부분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상위법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신설하지만 해당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상위법에 의해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인한 체납세 징수 시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동차세 신설되는 것 말고는 징수촉탁하는 것은 기존에 없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분의 10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촉탁비용을 저희가 100분의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의 10%, 그러니까 총액의 3% 정도가 포상금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별로 하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하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개인별로 합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전에 체납된 금액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체납된 금액이요?

오영숙위원

금액이 체납되면 고지서가 나갔는데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낼 수 있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자동차세를 예를 들면 은평구 사람이 고양시로 와서 운전을 합니다.

오영숙위원

전국에서 같이 한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연간 받아들이는 금액이 6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저희가 하는 것은 약 1,800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포상금, 참 좋은 제도입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데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이 노력에 비해서 포상금 받는 부분은 적은데, 어쨌든 공무원으로서는 해야 될 역할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포상금 조례가 마련되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좀더 많은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2009년도에 받은 것이 약 6억 된다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저희가 2010년도 예정 수치가 6억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받는 것이 1,800만 원?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 과에서 같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나누는 부분은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는데 그때 개인별로 실적에 의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서로 팀을 구성해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혼자 하면 업무 협조가 안 되면 어려우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노력한 자만이 승리하리라, 열심히 하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영화업 관련해서 업무인수인계를 11월 16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것이 신고된 것이 없었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영화업이요?
혜연

김혜연위원

예. 수수료를 징수했냐는 것입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문화관광부에서 그전에 했었는데 이것이 시․군으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보니까 법은 5월 8일 개정되고 업무인수인계는 11월 16일까지 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9월이니까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신고가 된 것이 없었냐는 질의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징수된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우리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영화업자는 그동안 10건 정도가 있었는데 종전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정한 금액대로 징수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늦은 거네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조례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2월 3일 서면으로 의결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의회가 안 열린 적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개정된 금액에 따라서 징수하는 거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부분 인상했습니다. 11,000~12,000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 신고된 내역 가지고 계시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 자료는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우리가 문화예술과에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협조 건인데 저희 고양시는 지금까지 안 해 왔었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동안에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장애인도 신설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한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고양시도 미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다른 시․군도 시행하는 곳이 경기도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큰 시는 하고 있지 않고, 약 13개 시․군에서만 현재 감면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가 시 재정도 상당히 큰데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해도 앞으로는 이런 소외된 곳에는 먼저 할 수 있는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앞으로는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이 없는데 예산 세입감소분량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2천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감면이 되면 연간 5천만 원 정도는 감소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바로 전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안건에도 예산수반사항이 1,8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표시되지 않았고, 지금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생략을 하신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앞으로 세수감소라든지 예산수반사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예산수반사항이,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예산수반사항이고,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수반사항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산출근거와 함께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재정국에 의회통계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증가분이나 감소분에 대해서도 산출근거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타 시․군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13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지역별로 감면대상이 다릅니다. 근거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시는 지금 6개 법에 근거해서 가장 많이 감면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6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분들이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어느 것을 차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모두 다 국가유공자로 봐서 전체 6개 분야에 대한 유공자들을 전체 감면해 주는 취지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하는 측면은 맞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과 또 조례를 처음 개정하는 상황으로 비춰봐서 너무 폭넓게 잡았을 경우 이후에 대상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공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도로 국한해서 시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할 때 어느 한 부분이 불만이 없도록 일시에 전체를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 예산수반사항이 이번 추경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왜 그렇게 늦게 하세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카드결재시스템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9개 부서에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민원실하고 보건소, 여성회관 그리고 3개 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20개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동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민원실하고 여성회관에 수강료 액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 많은 부서나 기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버스카드라는 게 충전식 버스카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후불식 버스카드도 되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다 되는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신용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후불식 버스카드도 되는 거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다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 수수료가 최저인가요? 더 낮게는 안 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최대한 낮게 한 겁니다. 카드사와 제휴했을 때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좋은 개정안인데요, 교통카드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교통카드는 원래 할인 받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신용카드는 그렇지 않은데,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버스요?

이상운위원

예.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버스요금 할인 받는데 저희 수수료는 그냥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죠. 여기 보니까 구입할 때 할인 받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카드 구입 자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아니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교통카드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수입증지 대용한다는 것은 조금 본질과 왜곡되지 않았는가, 굳이 교통카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동일한 수입증지를 발급받는데 교통카드 내면 여기 보니까 120원, 1% 할인 받네요. 복수구매할인 12,000원이 120원 할인, 그러면 동일한 수입증지인데 어떤 카드냐에 따라서 1% 할인받는 차이가 있는데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카드로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현금대용으로 쓰는 카드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같은데 교통카드로 사용할 경우는 일반 카드보다 혜택이 더 있다, 내부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혜택을 시민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카드 구입했을 때 이미 싸게 받았는데 여기서도 또 혜택을 준다면 교통카드가 너무 형평성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상운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통비용 소득공제, 그것은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전철, 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이용금액의 몇 %를 자기 소득에서 공제해 주거든요. 그럴 경우 이 교통카드가 거기 포함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입증지에 써야 될 카드가 아닌데 씀으로서 또 다른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때 가서 또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카드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다 받습니다. 교통카드만 받는 것은 아니고, 다 받고 있는 사항이고, 이 교통카드를 넣고 안 넣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넣고 빼는 게 아니고 준칙안이,

이상운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돼서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가결되면 개정안이나 권고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카드결재 수수료 부분이 분야별로 적용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5%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것은 카드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개별계약에 의해서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현재 카드사에서는 수수료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가급적이면 내리지 않으려고 하고 저희는 최대한 내려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만 하더라도 3.4% 정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내렸고, 앞으로는 저희 지방세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카드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수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관한 수수료에 관해서도 향후 2, 3년만 해도 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는 시기가 머지않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수수료를 낮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국장님, 이것이 100억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5개년 계획으로 20억씩 해서 1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동복지 조례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기금이 30억이 안 될까봐 조례 만들 때 한 해에 10억씩 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 됐지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재정형편상 출연금 부분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복지기금도 30억 목표, 여성기금도 40억 목표 등으로 했을 때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가기 때문에 목표연도까지는 가기가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5개년으로 잡고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도 조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될지 저는 사실 의문이고, 지금 우리 이자수입 적립하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 이율이 평균 몇 %나 되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금 5% 정도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 기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 왔는데, 우리 도시가스기금은 몇 년 동안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번에 결산 끝나고 나서요? 2009년 결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어쨌든 기금을 시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조례 자체가 없어서 장학기금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의원님들이 좀 더 집행부를 독려해서 조례안대로 기금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폐지가 아니지요. 조례가 있는데 왜 의회에서 집행부를 독려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배분원칙을 따졌을 때 기금은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런 저금리 시대에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5년에 걸쳐서 10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김혜연 위원님도 말씀대로 지금 이자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것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첫해에는 20억일 것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1년에 20억씩 해서 5년 계획으로 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할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학금이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파주시, 안성시, 안산시 4개 시가 안 되고 있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으로 80억씩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목고를 만들려고 기금을 60억 조성했는데 특목고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을 내년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고양시하고 파주시만 운영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여건을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도 재단설립에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고양시가 뒤쳐졌는지 이해가 안 되고,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료 주신 것 보면 매년 7억 2천만 원, 8억 8천만 원인데 우리는 시작해서 1년에 20억씩 해서 그 이자 가지고 한다면 조족지혈 아닙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이 꼭 100억을 채워야만 우리가 재단을 설립한다기보다도 앞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겠지만 일정 부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단을 만들었을 경우에 개인이나 기업가나, 지금 현재 고양시 백야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고양시 장학재단으로 기탁하게끔 끌어들여서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추경 보니까 도정 유공자(청소년지도위원자녀) 장학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기금에서 나갈 수 있게끔, 아니면 기금을 더 늘리든지, 기금을 쓰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만 가지고 한다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일부는 사용해서라도 당분간만이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해서 장학금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먼저 처리해 주시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추진되면 그 심사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청소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제가 현재 성남장학회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승패는 시의 기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94만 고양시민 중에서 뜻있는 분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사랑장학재단인데 거의 전체 모금액 190억의 반이 시민 후원금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뜻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00억 전체를 고양시 일반예산으로 출연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시민들 모금도 꽤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3조제1항제2호에 ‘시 이외의 자 기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조절해 나가면서 일정 부분 찼을 때 우리가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를 면밀히 장단점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시 이외의 자 기부금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고양시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재단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어차피 고양시가 100% 출연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일단은 출연인데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개인들한테 기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받아서 각종 소득세, 기부금 특별공제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자수입 5% 가지고는 100억 모으면 5억 정도 되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혜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목적에 최소한만 설치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수 시민의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 출연금보다 시 이외의 자한테 기부금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번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성공하지 않을까 감히 예측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제6대 고양시의회의 가장 모범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고양시 발전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대덕동과 창릉동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동하고 창릉동이 삼송지구하고 덕은지구로 편입이 돼서 보상이 끝나서 일부 주민들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반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을 인근 반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빈위원

창릉동은 그렇고, 대덕동은 그렇지 않을 텐데요? 대덕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대덕동 7반이 현천동 9-1번지 1개 번지에 반이 1개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 인근 옆 반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반설치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러 번 안건으로 올라올 텐데 통․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통․반설치 조례 제3조 보면 통은 6~15개 반을 1개 통으로 하고, 아파트인 경우는 1개 동을 1개 통으로 하고, 일반지역은 1개 반이 20~60세대로 하고, 6~15개 반을 1개 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통․반장 선출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반장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통장인 경우에는 직접 동에서 공고를 내면 입후보자가 두 사람이 됐든 한 사람이 됐든 입후보를 하면 그 동에서 통장선출위원회 같은 것을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동별로 경쟁률이 치열한 곳도 있고, 하실 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하고 일반주거지역에 따라서 세대수가 다르게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를 봐서 좀 더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양시가 39개 동이다 보니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의 직제 순으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개발담당관 소관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개발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김혜연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2009년 예산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사업을 잘 모르는 것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총회 예산을 1천만 원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원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발전위원회 총회 개최를 덕양어울림누리에서도 했었고 킨텍스에서도 했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까 장소 사용료가 면제돼서 천만 원 중에 170만 원밖에 안 쓰신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2009년도에는 킨텍스에서 2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회의장 임차료까지 계상했는데 거기하고 협의한 결과 중식을 거기에서 이용하게 되면 임차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식대만 사용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킨텍스는 원래 장소 사용료가 얼마인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장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이삼백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장소 사용료가 이삼백만 원인데 식사를, 이것이 175만 원이면 두 번 식사 한 것이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80만 원어치만 쓰면 이삼백만 원짜리 장소를 쓰게 해 준다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장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 행사운영비라는 것이 총회 회의비로 원래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행사 운영비로 갈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아까 보상금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당초예산서 보면 300만 원 곱하기 6개 분과라고 세부목에 되어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336만 원은 어떻게 지출이 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여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할 적에 회의자료 작성이라든가 식대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지출하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활동결과를 봐서, 당초에는 분과별로 연구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심사해서 우수한 결과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연말에 분과별로 활동한 결과를 평가한 결과 뚜렷하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00만 원 곱하기 6개 분과라고 함은 분과위원회에서 일부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분과운영비를 보상금에 넣는 것이 맞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것은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이 또 나가게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세부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상금이면 순수하게 보상금으로만 지급되어야지 일상적인 경비로 쓰여진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결산서 말고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조해서 자료를 많이 봤는데 공무원 1인당 지급수수료가 전년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6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결산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만한 자료를 제가 아직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경기도 6위였고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해당됐는데,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민간인으로부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수수료에 잡더라고요. 또 용역비, 그밖에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시험검사료, 변호료, 속기료, 주차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급수수료가 전년도에도 6위 정도로 높았는데 13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전부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시를 보시기 때문에 전략개발하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지급수수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용역비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수년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급수수료 사용에 대해서 전년도에 사용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 담당관님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예산관련부서하고 회계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발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발전위원회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우려의 목소리가 과연 분과별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분과별 논의가 돼서 시장이 시정을 펴는데 어떤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활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역시 지금 나온 것은 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신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경희위원장

전년도부터 이쪽 분야를 담당하셨는데 개선안을 내셔서 개선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물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분과를 운영할 때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 성격이 자문기관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과거에 이런 관련업무에 종사를 하셨거나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연초에 고지를 했습니다. 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뭔가 우리 시정을 위해서 재원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을 나중에 연말까지 자료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평가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좋은 제안으로 평가됐을 경우에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나 결과물을 보면 그 정도 심도 있게 검토할 만한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분과위원회 얘기가 나온 것도 발전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또 각 분야별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반대입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석해서 시간 맞춰서 회의에 나오는 것만 해도 시 입장에서는 그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활동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08년도 조례 만들어질 때부터 예견됐던 부분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김영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시에서 여론조사는 주로 시정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조사,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만한 내용에 대한 조사, 주로 이런 사항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2008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2008년도에 29개, 2009년도에 34개, 201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전략개발담당관님께서 고양시발전위원회를 주로 주관하셨지요? 어떠세요? 예산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발전위원회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보고라든가 저희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총회 때나 각 분과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이 때로는 전문가들이 일부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이 제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운위원

연구실적이 없어서 1,8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정도면 6개 분과에서 300만 원씩은 전부 수령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조직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꼭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 성과물에 대해서 정말 외부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받아서 성과가 정말 일부 용역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보면 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명망가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용역 수준에 맞게끔 제안하는 성과물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300만 원 보상 가지고는 도저히 연구용역 정도의 수준의 자료를 만들기 어려울 텐데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사실상 우리가 외주를 줘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요청이 되는 자료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하는, 특별히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자는 뜻에서 원래 이런 예산을 세웠고 이런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당초 말씀은 어떤 연구실적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심의 수준이 타당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각 분과별로 300만 원씩 포상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 말씀 아니세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의 얘기는 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한 목적이 6개 분과에서 시에서 원하는 수준의 성과물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선정했는데 막상 예산을 심의 의결한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성과물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고양시발전위원회는 당초 설립 조례를 제정하면서 운영되는 과정에 당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원래 발전위원회는 저희 시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책에 대한 연구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발전위원회 시책에 대한 보상금을 만든 목적은 보다 더 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연구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전체적인 성과를 판단할 때 뚜렷하게 당초에 생각했던 수준만큼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책사업이나 전반적인 각 분과의 결과 산출물이 시에서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1,800만 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 고양시도 많습니다. 용역비, 외주, 의견 개진비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가이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양시발전위원회도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고양시에도 있는데 옥상옥이다, 각 분과가 우리 상임위하고 비슷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 발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가서 보면 정말로 이름 석 자 대면 내로라하는 인물들입니다. 저도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분들의 그 경험 많고 능력 있는 브레인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사후적으로 보면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기에는 조직원들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옥상옥으로 만드는 일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주게 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상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의 좋은 일을 하신 분에게 포상을 하는 것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위원님께서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년 동안에 각 부서의 성과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다음연도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분기별로 우수한 공무원이나 부서를 추천 받아서 높빛공직자 포상제도를 두고, 4개 분야로 해서 최고 500만 원까지 시상금을 지급하고, 또 그 구성원 중에서 우수한 공직자에 대한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또 그 부서 구성원 중에서 인사가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높빛공직자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10건에 11명을 포상했습니다. 창의성과하고 특수시책, 선행봉사, 고객만족 분야로 했고, 그 다음에 우수부서를 포상해서 본청하고 구, 사업소로 7개 분야로 나눠서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를 선발해서 시상금을 150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서 이분들을 뽑는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현재 성과관리제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는 각 부서로부터 연초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 중에서 목표를 자체 선정하게 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부서장과 직무성과 계약을 맺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성적이 우수한 부서를 순서로 심사해서 선정한 후에 다음연도에 그 부서에 대해서 7개 그룹으로 나눠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선발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또 성과상여금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10건에 11명을 상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원래는 30명을 계획했다가 11명을 주신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높빛공직자 같은 경우에 아까 4개 분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명 정도까지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심사위원회 과정에서 민간위원도 참여하는데 이중에서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다는 사람은 제외하고 전부 8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축소되다 보니까 시상금도 줄어들고 표창패 제작도 줄어들고 심사위원 수당도 줄어들어서 이러한 액수가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1,200만 원 정도 사용된 것 같은데 발전위원회 세부사용내역을 결산승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선규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좋은 자리로 가셔서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80페이지 고양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를 옮기셔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이 관계기관하고 어디까지 배부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는 통․반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사회기관에 배부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유관기관 단체는 저희가 DM발송으로 다 발송하고 있고, 행정조직으로는 통․반까지 배부를 하고 있고, 본인이 신청하는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2만 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건데, 다니다 보니까 고양소식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 중에서도 거기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처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행부수는 이미 정해져서 하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6만 부만,

임형성위원

6만 부만 정해져서 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의원님들한테는 앞으로 다 발송되도록 조치하겠고요, 시민들이 혹시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에 반상회보였을 때는 각 가정까지 배포가 됐는데 낭비요인도 있고 필요치 않은 분들은 안 보시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혹시 물으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받는 것은 무료로 받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무료입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77페이지 보니까 신문뉴미디어엑스포에 참여한 것이더라고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신문뉴미디어엑스포를 2009년도에 개최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2009년도 사업을 잘 몰라서요, 이것이 고양시에서 주최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한국신문협회하고 고양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5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기획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냥 거기로 통으로 5억 준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신문협회에다 주고 저희가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내용이 뭐였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언론과 관련되는 업체라든가 언론회사,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참여를 해서 엑스포를 개최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문협회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한국신문협회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공동주체로 하나 봐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이것은 2009년도에 개최한 것이 처음 1회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회를 어디에서 했는지 찾아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사무관리 보면 예산이 6,77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이 2008년에 비해서 6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1,300만 원이 남은 거죠. 이 예산을 아낀 건가요, 아니면 2009년도에 과다편성한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액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사진인화라든가, 방송장비 수리라든가, 사진관련 홍보영상물 배경음악 같은 것도,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 아니에요. 신문 구독비예요. 신문 구독, 교양지 구독.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신문구독 및 도서구입비 말씀입니까?
혜연

김혜연위원

예.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저희가 신문, 교양지, 행정자료용 도서, 각종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연감 같은 것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사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언론사에서 연감 같은 것 발행을 하면 해당 과장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구입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괄 구입해 주고 저희가 보관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정액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쪽에서 요청 올 때마다 구입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2,700만 원으로 2008년도보다 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09년도에 써 보고 나니까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아낀 것인지, 과다편성한 것인지?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산을 아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감 같은 것 구매요청이 올 때 가급적이면 꼭 비치해야 될 수량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론 많은 양을 요구하지만 저희는 예산도 아끼고 활용가치도 높이기 위해서 부수 같은 것은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연간구입비를 반 정도만 편성하면 되겠네요? 핑계를 대시면 되잖아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것은 곤란합니다. 언론사마다 있기 때문에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80페이지 중간에 대외행사 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 보면 홍보부스 운영비가 있습니다. 각종 박람회나 대회 홍보부스 운영비 예산 편성할 때는 500만 원 곱하기 2회로 하고, 부스 설치 인테리어비를 천만 원씩 2회 해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한 것은 부스사용료는 579만 원인데 인테리어는 1,560만 원이나 썼습니다. 뭔가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사홍보관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 번을 간 것인지, 아니면 두 번을 다 갔는데 행사비가 줄어든 것인지,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홍보관 운영은 2회를 했는데 한 번은 운영비가 지역진흥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가 안 들어갔고, 2회는 운영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스설치는 했지만 1회는 지역진흥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처음에는 운영비는 안 하고 인테리어비만 들고, 두 번째는 운영비하고 인테리어비가 다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해마다 이런 데 가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사용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뉴미디어엑스포하고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때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예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각종 부스 꾸미는 데에 통으로 2천만 원 든 거네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제작하고 관리하는 것 여기서 하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익스플로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 다양한 브라우저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도 생기고, 구글에서 나오는 크롬이라는 것도 있고, 애플을 기반으로 한 사파리라는 프로그램 등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를 쓰는데 거기에서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가 완벽하게 안 열려요. 검색어란이 이것저것 에러가 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홈페이지들이 좀 있어요. 요새는 익스플로러 말고 나머지 브라우저들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손을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파이어폭스를 일부러 쓰기도 하고, 파이어폭스를 기반으로 해서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배너도 안 열리고 검색어도 오류가 나고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 홈페이지 개편이면 내년에 또 예산 세우실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예산 계상할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을 발주할 때 다양한 브라우저에 구현될 수 있게 명시해서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79페이지 시민UCC참여마당이 있는데 기타보상금 120만 원은 우수 수상자한테 상품권 주신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81페이지, 사진영상공모전 개최했지요? 일반보상금 32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금으로 나간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3,2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나간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사진영상공모전은 1년에 한 번 개최해서 금년에도 11월에 한 달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이 시상금은 사진하고 영상으로 나뉘는데, 사진, 영상 각각 공히 대상은 1개 300만 원씩 600만 원, 금상은 2명씩 총 4명 각각 2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동상은 50만 원, 입선은 10만 원, 이렇게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영환위원

사진공모전을 해서 우수작들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UCC마당도 마찬가지로 대회를 하거든요. UCC도 사실 찍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품권 정도로 하고, 사진공모전은 3,200만 원씩, 따져 보면 30배 이상 드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UCC 같은 경우도 상금을 올릴 필요 없을까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앞에 있는 예산은 평상시에 UCC를 제공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이 영상 속에는 UCC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하는 동안에 공모를 한 작품에 대해서 시상금은 UCC도 영상에 포함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영상에 포함이 된다고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사진하고 영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79페이지에 있는 UCC참여마당은,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참여마당은 참여하시면 그냥 평상시에 참여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80페이지 보면 고양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배포되는 곳이 시청, 각 구청, 동사무소 등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은행이나 이런 데도 한 2권 정도씩은 배포가 됐으면 하고, 사실 동사무소는 집에서 등본 다 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구청이나 시청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도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 의원들에게도 배부가 되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물론 저희 실수입니다마는, 원 구성 되고 나서 새로 등원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아직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한테는 이번 달부터 다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은행은 저희가 다중집합장소에 일부는 배포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해서 지금 배포 안 되는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중이용 집합장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 달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의원들에게는 1권만 줄 것이고 아니고 10권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DM발송은 분량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한 권씩은 꼭 배달될 수 있도록 하겠고, 더 소요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공보담당관실로 전화 주시면 의원실로 저희가 갖다 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홍보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1,080만 원 있는데 이분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무원 업무시간과 같고, 지금 고양시홍보관을 운영하는 곳은 킨텍스입니다. 거기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주말에는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주말에도 필요할 때는 근무를 시키고 있고, 저희가 주말에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작년까지는 평일에도 운영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자원봉사자는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보강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양시홍보관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상시 근무하는 분인데 인건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보 제작에 2,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시보를 계속 제작해야 됩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시보는 각종 저희 행정공고문이나 조례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꼭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일단 관계기관에 다 배포해 주어야 되고,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가 발달해서 사실 검색해 보면 알 수도 있지만 그것과 달리 또 문서화시켜서 각종 공고나 게시나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 행정에, 이것은 홍보용이 아니라 그런 규정에 의해서 배포를 하고 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행정사항을 기관 대 기관으로 전달하는 내용이잖아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김경희위원장

시보에 대해서 배포처나 제작하게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론 법적으로 시보를 발행해야만 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보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시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개별법에 의해서 게시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또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매체나 이런 것으로는, 물론 저희도 전자결재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형식요건, 그러니까 문서로서의 효력 발생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시보를 발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찬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한찬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85쪽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예산 세웠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닙니다. 추경에 세운 겁니다. 추경 예산편성지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라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부득이하게 집행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먼저 제가 본예산에 편성됐다는 부분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부공직자 비리 신고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작년 1회 추경에 세운 이유는 조례가 작년 의회에서 고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9년 4월 3일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이후에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첫 번째는, 내부비리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이러한 내부비리 제보를 통해서 공직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조례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내부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했고,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1건이 있어서 천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부비리신고라는 것이 항상 노출에 대한 불안심리나 여러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활성화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담당관님이 고양시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올 1월에 부임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도 이 예산이 2천만 원 세워져 있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담당관님은 내부공직자 비리를 고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 특이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없습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4월 1일자로 저희 행정포털시스템에 내부비리 신고 창구를 별도로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그쪽으로 들어온 건은 없지만 그 통로를 통해서 직원들이 항상 자기 비위에 대해서는 드러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로서는 고발 접수된 건수는 없고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굳이 보상금 지급 전이라도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견제기능은 가능합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그런 견제기능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포상금 지급자 대상자는 다 우리 관계공무원이죠? 일반인은 없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조례 7조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포상금 지급이 안 되더라도 우리 고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지요. 포상금이 많이 지급되면 그만큼 고양시가 공직기강이 문란하니까,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좀 더 탄력성 있게 예가 없다면 축소해서 편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금년에 오셨다고 했나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고양시 새로운 조직에 오셨는데 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근무하던 위치를 변경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고양시에 오기 전까지는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고양시에 와서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의회활동하면서 느꼈을 때 감사담당관은 내부에서 맡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여론 혹시 들으셨어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물론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의식을 불식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면 85페이지 보면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활동비 등 죽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국내여비도 있고 뒤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또 있는데, 이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85쪽하고 86쪽 보면 여비가 감사 및 조사 추진활동 여비가 있고 86쪽 보면 마찬가지로 기타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6쪽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부서 공통으로 편성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사무운영비, 자산취득비이고, 85쪽의 감사 및 조사 활동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감사 주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소요되는 금액을 별도로 예산편성만 부기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들었고요, 새롭게 최성 시장님도 계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역할이 감사를 위한 감사보다도 정말 깨끗한 공직자를 위한 감사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잘 몰라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201-01목 보면 감사장비 임차비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경기도 종합감사 장비임차 1,300만 원, 이것은 무슨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반이 보통 40~50명 정도 편성됩니다. 그러다 보면 장소가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감사 수감을 했는데 책상이나 컴퓨터, 복사기 그런 것을 항상 구비하고 있기에는 예산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가 2009년이었으면 내년에,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 경기도 계획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수감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예산 천만 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에 안 열린 건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 말씀인가요?
혜연

김혜연위원

예. 103만 5,000원.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3만 5,000원이 편성돼서 지출을 23만 원 했는데 그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당시뿐만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재산등록하신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불용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은 밑의 500만 원 공공운영비 아닌가요? 제가 2009년 예산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재산등록 내역조회 우편요금 500만 원이고, 이 103만 5,000원은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직접 참석하신 외부위원들께 지급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23만 원이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안 열린 건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열립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저희가 올해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열립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수당이 11만 5천 원인데 23만 원 나간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외부위원이 3명인데 작년에 2명이 참석해서 1인당 10만 원씩 하고 나머지 교통비로 해서 23만 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하루 한 번 한 거네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공무원 1인당 행사비를 산출해 봤는데 2007년에 경기도 순위 30위였다가 2008년도에 16위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순위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행사비가 156% 증액되었습니다. 행사비는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행사를 위한 제경비, 행사운영비, 외빈초청비, 행사실비보상비 등의 비용들인데, 이 비용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 각종 지자체에서 주최하고 관련되는 행사들의 비용이 타당하게 쓰이는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에서 이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3년간 파악해 보셔서 예산편성에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사비에 관해서는 저희 예산에 편성된 항목이 아니어서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행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도 기획감사를 통해서 한 자료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사원이나 다른 데서 공표한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기획재정국, 총무국, 3개 구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