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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153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0-09-08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정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는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각 사업소별 50% 이상 불용액이 있으신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보시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하고 그 밑에 문화재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관리 및 자산관리, 다 비슷비슷한 얘긴데, 환경 조성은 나무를 심는 겁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상위의 장, 관, 항이고 그 밑에 내려가면 세부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은 저희 모든 건물이라든지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세부적으로 가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물품이라든지 각종 안내장,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화장지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쾌적한 관람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쾌적’을 왜 넣었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 물품을 사서 쾌적하게 환경을 유지하는 거지요. 즉 화장실도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반갑습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469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을 약 2,000만 원 정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정원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이 정원 증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팀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인원이 3명 증가로 인해서 각종 비품 구입비를 예비비로 2,000만 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특별사법경찰팀은 무슨 업무를 하는 건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사법경찰팀의 임무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법에 나와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운행함으로 인해서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처리하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사법경찰팀의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2,000만 원 정도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인건비는 별도가 아니고요, 책상이나 컴퓨터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보시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의 약 11% 정도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에 대해 세부 내역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471쪽에 국내여비가 있고 469쪽에 또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이것을 따로 분리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분리하신 이유가 뭐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469쪽에 있는 여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특별사법경찰팀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피의자가 잡혔다고 하면 그곳 경찰서에서 취조를 다하고 저희는 연행이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데리고 오면 줄행랑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469쪽에 있는 여비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여비는 저희 직원들의 평상시 여비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469쪽 여비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은 경찰관들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가면 거기에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왕성옥위원

소속은 고양시 소속입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직원이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면 검찰의 지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잖아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신 거라는 말씀인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소재 파악을 한다든지 저희가 통지를 해도 연락이 없을 때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는 어디에서 사는지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 범인이 붙잡혔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꼭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런 여비, 일비, 식비가 포함된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비가 다르지 않아요. 불가피하든 일상적이든, 가서 자야 된다면 일비, 식비 등을 지급하고, 또는 하루에 갔다 오면 시간에 따라 일비를 주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결산서에 나눠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업무 여비는 얼마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수행에 따른 여비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왕성옥위원

소장님께서 지침에 따라서 칸을 나눠주고 여기에는 무엇을 넣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출이 있고 특별수행에 따른 지출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결산서에 넣어라, 이렇게 아마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수행이라 하면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사업소에서 ‘이것은 특별하게 수행되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소장님 이하 집행부가 하시는 거잖아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결산서는 예산서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때부터 그대로 결산서에 들어갑니다.

왕성옥위원

예산서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나눴고 그에 따른 결산도 그렇게 나눠서 하신 거잖아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편성지침에 따랐다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무슨 패널티가 가는 그런 지침이 아니잖아요. 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쭉 질의를 드렸는데, ‘특별수행이다, 일반수행이다’ 하는 것들은 편성지침에 세부적으로 메뉴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과에서 정하시는 것이잖아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왕성옥위원

칸이 다 나눠져서 내려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 : 예. 왜냐 하면 공무원기준, 예를 들어서 월 17만 원이다 하면 17만 원 곱하기 정원 수 몇 명, 그렇게 해서 별도로 기본여비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수수행,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액수의 문제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열 명이 근무한다면 1년에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지요. 몇 명 곱하기 얼마 하면 여비가 얼마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맞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넣을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예 공무원의 기본여비는 월 몇 명 곱하기 얼마,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기본여비를 가지고 특수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때부터 이 항목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특수수행이라고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규정해 주지 않지만 담당하는 과에서 업무를 특별수행하고 일반수행으로 나누신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특별히 꼬집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한편으로는 배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합리적인가 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번 주 안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료를 주시느냐 하면, 이왕 주시는 거 편성하실 때 내역서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469쪽 여비하고 471쪽 여비에 대한 자료를 주실 때 ‘어떤 분이 어디를 갔다 왔고 여비는 얼마였다’라고 하는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 파일이 한글로 되어 있나요, 엑셀로 되어 있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엑셀로 되어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은 일반 여비와 관리 및 업무에 대한 여비가 구분되어 있기는 한데, 왕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합할 수 있으면 합해도 보고요, 상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도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452쪽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신년 해맞이행사가 있고 행주대첩제 기념행사,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의 행사가 다 일회성 행사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대첩제 행사는 임진왜란 때 3월 14일 대승을 거둔 날입니다. 2,500명의 관군으로 3만 명의 왜군을 물리쳐서 임진왜란의 승패가 좌우된 날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전승돼서 하는 행사입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하루 행사로 진행되는 내용이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행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453쪽 기타 부분에 보시면 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하루 행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모든 부서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라든지 야간개장이라든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식사도 하고,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앞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 차(茶)도 대접하고 직원들이 고생했을 때 회식도 하고, 이런 우리 부서 직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로 통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저희한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나눠진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 번호판은 누가 달고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은 본인이 달 수도 있고 업체에서,

김동기위원

업체라면 어디입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고양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것은 위탁한 겁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을 떼고 부착하는데 2,0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동기위원

매년 위탁을 하는 겁니까? 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이 오면 도구를 가져오지 않고 차량만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는 임시번호판을 받아서 내주는데 민원인들이 직접 달지 못하면 업체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2,000원 받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그 업체는 아무나 와서 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로 고양기업을 지정해 줬습니다.

김동기위원

번호판을 제작하고 탈부착까지?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탈부착은 아니지만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동기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한 15년쯤 됐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들은 왜 그 1개 업체만 계속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가보니까, 공무원신분에서 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보니까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담배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처럼, 그러면 특별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궁극적으로는 고양시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탈부착은 저희한테 계약이 없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아니, 경기도로부터 지정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어쨌거나 고양시에서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고양시의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기타 각종 임대료 관계나 그런 것을 다해서 위·수탁 관계 계약은 맺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업체를 지정하니까 그 업체하고 위탁관계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런데 얼핏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 고양시하고는 무관하게 경기도에서 지정한 건이라고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사항은 말씀드렸던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관련된 내용은 없고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주민들이 관람하면서 민원이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카드사용 문제로 한 번 있었습니다. 1,000원을 내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저희는 공공성을 띤 곳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안 해줘도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선착장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로등 켜는 시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가 가로등을 일찍 끄면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1년에 몇 건 정도나 발생합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과거에 비해서 요근래에는 한 달에 한 건 정도,

한상환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주로 자기에게 합당한 얘기, 즉 체납을 했는데 체납액이 너무 많다든지, 먹고살기 힘든데 어떻게 줄여줄 수 없겠느냐라고 한다든지, 또는 주소이전을 함으로 해서 늦어서 해태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런 사항을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든지, 저희는 절차에 따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일단 이의를 제기하니까 답답함도 있고, 감해줄 수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민원이 주로 동주민센터에서부터 발생하는 건이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구청에 사망신고를 할 때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몇 개월 후에는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망자를 파악해서 미리 주소지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차량을 말소할 때나 이전할 때 차량에 붙어있는 벌과금, 즉 주정차 벌과금이나 과속 벌과금 등을 안 내면 그 차량에 전부 압류가 붙어서 어떤 경우 많게는 몇 백만 원씩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벌과금을 다 내야 차량을 말소시켜 줄 것 아닙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각종 과태료가 차량에 다 압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의 차령이 10년인데 10년이 초과된 차량을 말소시키겠다고 하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한 압류는 다 해제를 하고 그 대신 다음 차를 구입할 때는 거기에 대체 압류를 다 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들과 직접 부딪히는 실무부서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고양시의 세수 확대에도 기여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가장 힘들다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민원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불용되지 않게 적시성 있게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3개 구청을 일괄하여 결산 내역을 설명 듣기로 하였으나 덕양구청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로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의 결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저희 소관 위원회에 대한 결산 내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감사 말씀은 선임 구청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각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30% 이상 불용액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서구청은 12건입니다.

현정원위원장

동구청은 몇 건입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동구청은 9건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그 건들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결산보고 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동구청 621쪽에 보시면 부랑인보호 사업비가 1,078만 원 중 1.8%인 19만 8천 원만 집행하고 1,058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98.2%나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타 구도 살펴봤더니 서구는 1,078만 원 중 37만 원 집행, 불용액이 96.6%, 덕양구는 320만 원 중 19만 6천 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93.8%, 이런 정도 수준으로 3개 구가 공히 부랑인보호 사업에 대한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일산동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은 행여자 진단비로 6만 원, 부랑인 보호비로 72만 원, 행여자 사망자 장제비로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전부 얼마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총 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 해 집행실적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행여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의 장례를 치루는 예산인데, 먼저 5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중앙지와 지방지 양쪽에 1개 사를 선정해서 저희가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수혜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구 장례를 치르려면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하면서 위탁을 줘야 됩니다. 장례식장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치르는데 1구당 1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행여 사망자가 저희 관내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장례비로서 예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차비가 없다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귀가 여비는 조금 집행을 했고요, 또 간혹 행여자 중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진단을 받는데, 작년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서 진단비 지출도 없었고요, 부랑인 귀향 여비는 김준철 외 11명한테 집행 금액이 52만 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전체 집행액이 19만 8천 원인데, 어떻게 여비가 50 얼마가 지원될 수 있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19만 8천 원은 조금 전에 저희 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부랑인 구호비로 귀향 여비로만 19만 8천 원이 지급됐고, 행여자 진단비라든지 행여 사망자 장제비라든지 그 2건은 예산이 506만 원인데 1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집행액이 총 19만 8천 원이 맞는 거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혹시 관내에 부랑인 현황 같은 것이 자료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부랑인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부랑인 보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랑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이러한 예산에 대한 추정은 사실 어려워서 정확한 금액을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부랑자가 발생되거나 관내에 행여 사망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에 보시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동구는 4,400만 원 중 집행율이 66.8%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4,4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율이 98.2%, 서구는 거의 집행을 했고요, 덕양구는 4,640만 원 중 71.5%인 3,32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직장맘들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구에서는 집행율이 70%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율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평일에는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21시까지 보호할 때 아이가 3명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또 21시가 넘어서 1명 이상 보육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시간외 근무 대상자로 그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4개소인데, 다른 곳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아이들이 늦게까지 많이 남아있으면 신청대상이 되는데 19시 30분을 넘은 아이가 3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한두 명 있을 때는 해당이 안 돼서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3명 이상 있을 때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19시 30분 이후고요, 21시가 넘었을 때는 1명만 있으면 되는데 부모들이 보통 아이들을 다 데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한 곳은 14개소가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관내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전체가 14개인 것은 아니고 지원받은 곳이 14개소라는 말씀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개 시설에서 시간연장형 보육을 하고 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보육시설이 203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3개소에서 시간연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묶어서 1개 동에 몇 개 어린이집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해서 그곳에 모여서 시간연장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몇 군데 모아놓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1개소에 두세 명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은 어느 시설에 맡기면 그 시설을 계속 이용해야지 저녁때가 돼서 다른 보육시설로 옮겨간다면 적응하는 데도 힘들고, 아이들은 보모나 보육교사들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타 동으로 간다든지 한 곳에 모아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순영위원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이라고 아시지요? 서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전담유치원이 고양시 전체에서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낮에는 각자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야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지정된 전담유치원에 가서 보호를 받는 그런 체계로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시범운영이기는 하지만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런 기관들이 각 구에 최소한 1개소씩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곳에서 늦은 시간까지 케어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여건상 1명 2명씩 적은 인원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놓고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 예산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또 받더라도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구별로, 서구청도 마찬가지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권순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자체에서 소요가, 아까 동구청에서 말씀하셨듯이, 3명 이상 필요할 때 본인들이 시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연장요청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1명 2명씩 산재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따로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보육시설은 지정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월 20만 원씩 비용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정신청을 받아서 인가를 받고 나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707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또 보육관련 질의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이 국비로 1억 3,978만 원 중 37.3%인 5,210만 원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8,768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2.7%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서구주민복지과장 심광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0세에서 1세 아동 중에서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인 아동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이 82명 정도 되는데,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소득기준이 상당히 높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그것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43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36만 원 이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성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변경됐느냐 하면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의 가정, 그런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59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436만 원에서 159만 원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대상자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었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연도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양육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60%를 기준으로 해서 339만 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올해 예산총액은 11억 9,0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해에는 1억 3,978만 원이었는데 11억이면 굉장히 많이 편성됐네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전에는 연령이 1세까지였는데 올해는 2세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까지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구청의 김순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명패를 말씀하셨는데, 3개 보건소가 어제 명패를 해 오셨는데 구청에서도 오늘 명패를 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보기에 참 좋네요. 서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1쪽을 보시면 노인 청소년 예산이 120여 억 원인데요, 보니까 3개 구청 공히 노인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491쪽에 보면 5,400여 만 원의 청소년에 대한 공부방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120여 억 원이고, 동구청은 627쪽에 보면 110여 억 원인데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만 있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서구나 동구에도 분명히 공부방 같은 것이 없지는 않을 텐데, 사실 상대적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비해 청소년복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조차도 청소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사용된 부분이 없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서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곡에 대한 할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살피지 못한 모르는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지원 부분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양곡대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711쪽 노인 청소년 예산 120억 원 중 청소년 분야 예산이 없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실제로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저희 구는 청소년 업무를 총무과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는 아동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행정 쪽에 청소년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문화복지 부분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현 조직상 그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업무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은 주민복지과 쪽에 따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따가 제가 덕양구청 심의할 때 따로 여쭤보겠지만, 참고로 491쪽에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노인 청소년 부분에서 청소년 예산으로 5,400여 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고은정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덕양구청 심의할 때 덕양구청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추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동구청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에너지 보조금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액 집행을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에너지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은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1인 가구 수는 제외를 했고요, 지원 내용은 세대별 월 2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저희 동구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2,430세대, 차상위 장애인 187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2만 원씩이면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혹시 이 사항에 대해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로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윤승위원

작년부터 도입된 사업입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최초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한시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연료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사업은 안 하시겠네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한시적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동구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이 있고, 62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전입금) 도비보조라고 나와 있고, 그 아래 부분에 저소득아동지원(국비)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 982만 원 예산이 수립된 결식아동 급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데 아동 1식을 지원할 때 3,500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결식아동이 증가되는 바람에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더 지원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급식아동이 1,155명이었는데 연말에는 급식지원 아동이 2,606명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700만 원은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고요, 밑에 있는 2억 1,800만 원은 국비 예산으로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과목이 서로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같은 아이에게 이 세 가지 예산이 다 가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작년의 경우를 보면 우선 국비 쪽으로 많이 썼고요, 나중에 도비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성복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6쪽 결식아동 급식은 평일 방학 기간이고, 627쪽 전입금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결식아동 전입금, 저소득아동 국비 한시적 지원금에 대해서 따로따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연중 지원하는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연중 지원 대상자하고, 또 각 구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1개소인데, 지역아동센터에 운영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있고요, 또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방학 중에 도비와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성격의 것이고요, 결식아동 전입금은 순수 도비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결식아동들이 굶게 됩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도비를 우리 행정기관으로 전입시켜서 돈을 줘 가지고 그 돈으로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 도 전입금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로 지원해 준 것은, 사실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도비나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80%를 지원해 주고 부담율을 도에 10%, 시에 10%로 해서 별도의 지원금을 내려 보내 준 겁니다. 그런 별도의 지원금을 내려 줌으로 인해서 각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준 거지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 옴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편성했던 결식아동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업별로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됐고, 편성도 그런 식으로 지원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 지원은 일단 학교에서 조사를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조사한다는 게 저희가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대상되는 자료를 저희한테 같이 공유를 해서 동에서 관련 자료, 재산이라든지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낸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짜 결식아동에게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서,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준다고 해도 부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최소한으로 선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카드로 지원하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구 705페이지,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있는데요,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고양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승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이윤승위원

서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재 수용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일산장애어린이집에 27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연령대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연령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각 지역에 장애아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시설이 서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덕양구에도 장애아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보육시설은 입지 선정을 할 때 이용 편익을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부분, 제일 문제는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능성을 고려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토지확보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 위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699페이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이 업무는 산업위생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승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윤승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게임 관련 사업하고 노래방인데, 특히 주 업무가 게임입니다. 주로 인터넷게임이라든지 등급받은 게임이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물을 제외한 등급받은 게임을 운영하는 인터넷PC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PC방 아닙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청소년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청소년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이용을 할 수 있지만, PC방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행성 게임장은 관내에 우후죽순 생성되고 있고 단속을 통해서 없어지고 있는데, 사행성 게임방에 대해서 일산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게임기를 압수합니다. 그러면 압수한 게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보관료를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최종입찰을 통해서 폐기나 처분되기까지,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산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일부 폭력조직도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합동으로 관리감독이나 단속은 경찰하고 같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분기에 1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를 들어 유해한 것이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가 수반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게임물을 전부 압수를 합니다. 전에는 칩만 빼왔었는데 이제는 기계를 통째로 압수합니다.

이윤승위원

한시적으로 경고나 업무정지 이런 게 아닌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게 아니라 현장 행정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계고하는 게 아니고 즉시 강제하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현정원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내일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상임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지요.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님 오시면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각 구청별 예산이 남는 사항은 예산을 적시성 있게 사용하셔서, 효과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아끼신 예산도 있으시지만, 또 일정 불용액만큼은 구청은 시민과 밀접한 부서인 만큼 혜택을 고루 줄 수 있도록 불용률을 최소화하시기 바라고요, 동구청과 서구청이 각각 2건과 1건씩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으신데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구청 일이라는 게 워낙 많아서 복잡하고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의원의 역할은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배운다고 생각하고 묻기도 하겠지만, 묻는 질의는 향후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고 필요한 자료도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총무과 총 예산이 3개 구청이 조금씩 다릅니다. 언뜻 계산을 해봐도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는 4.2%, 전체 지출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총무과가 4.2%, 일산동구청은 6%, 덕양구청이 4.2% 정도 나옵니다. 제가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는 반올림을 했습니다, 사사오입 기준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일산동구청이 약간 많이 총무비용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동구청장님께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성옥위원

예. 결산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 구청 결산서 첫 페이지에 있어요. 덕양구는 483페이지고요,

현정원위원장

왕 위원님, 가능하면 우리 소관 부서 예산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서구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청은 593쪽에 있고요, 일산서구청은 679쪽에 있습니다. 3개 구청 모두 다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청별로 비율이 다르게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각 구별로 예산 내역이 다르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비율이 높아진 건데, 특히 총무과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저희 구청에는 홈스테이 예산이 약 2,000여 만 원 있었는데 작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하반기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조금 남게 됐고요, 또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타 기관으로 가는데 그 경비를 해당 기관에서 도와주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돼서 남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구마다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남는 예산이 전부 총무과 결산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예산 사용 내역은 3개 구청이 다를 바가 없거든요. 결국 기준은 몇 명이 사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구정을 운영하면서 몇 명이 대략 몇 시간의 노동을 하면서 쓰는 일반경비라고 하는 의미가 일반적인 건데,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개 구가 예산이 다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내역별로 집행 잔액이 상이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동구 총무과가 43억, 저희가 26억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제하고 검색하면서 위원회별로 예산액과, 3개 구청 각 과별로 예산액 차이가 나는 것이 사업량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총무과 업무와, 같은 총무과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청소년 문화복지 업무가 총무과에 있느냐 아까처럼 주민복지에 있느냐는 그러한 내용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편제가 달라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동구 총무과의 각 팀별 업무와 서구 총무과의 팀별 업무 내용에 있어서, 업무와 예산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체육, 문화, 이 부분이 주민복지과다, 총무과다, 이런 것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동구청장님이 하셔야지 왜 서구청장님이 하십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왕성옥위원

지금 서구청은 4.2%로서 덕양구청하고 비율이 거의 같게 나와요. 그런데 일산동구청만 반올림하면 약 6%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약 1.8%에서 2% 정도의 차이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동구청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다른 구청하고 대비를 못 해봤는데요, 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올해부터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의 시책방향이기도 하지만 총무과의 예산 낭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시청도 그렇고 각 구청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종이 한 장 아껴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몇 %를 어디에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들이 꼼꼼히 챙겨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지표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리 총무과의 지출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결산하시면서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결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가는 거지만 뭔가 줄일 소지가 있는데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분석을 자체에서 하셔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 그냥 전부 쭉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일산동구청에서 ‘이유는 이거 이거 이거다.’ 이것은 제가 총액으로 따진 것이 아니고 비율로 따진 것이기 때문에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뭐뭐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올해연도부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자절약,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다 같이 어디에서 다운사이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저와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각 구마다 업무 중에 통계업무추진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은 무슨 업무지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각종 통계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 사항은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왕 위원님, 이 자리에는 총무과장도 배석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실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소관 상임위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드리면, 마찬가지에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총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비나 시비가 아니라 국비이고, 통계청에서 각 기초자치단체까지 인구조사라든지 매년 조사사무관리원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구청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총괄 소관은 덕양구청장님과 일산동·서구청장님들의 최종적인 책임 하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업무 추진 관련해서 제가 언뜻 보니까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약 65%에서 70%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역을 저희한테 항목별로 해서 3개 구청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통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의 기초 자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고 이 통계를 근거로 각 구에서 어떤 정책을 펴시는지,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DB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떤 통계 업무가 결과치로 나왔는지 성과에 대한 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이것은 국가위임 사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에 참고는 하되, 만약에 시 자체사업으로서 이 통계예산이 세워졌다면 지금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저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국가위임 사무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도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감시하는 것도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또한 각 구마다 다 달라요. 덕양구는 일반운영비가 67.3%를 차지하고 있고 서구는 약 70%를 차지해요. 3% 차이거든요. 그런데 3%라고 하는 것은 100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지금 보시면 덕양구가 통계 관련한 전체 비용으로 7억을 썼고요, 서구가 5억을 썼고 동구가 7억을 썼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돈에서 3%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구는 72%로서, 동구가 제일 많이 썼어요. 아까부터 공교롭게도 동구가 많이 쓴 것으로 자꾸 언급이 되는데, 그러면 덕양구하고 5%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장님들께서, 이게 국책사업이든 도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이것에 대한 결과치, 각종 통계 결과물이 2009년도에 무엇무엇이 나왔다는 것 하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관한 운영비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해마다 하고 계시지요? 2010년 올해도 하고 계시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왕성옥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두 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 지원금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지역과 주민 수나 활동 내역에 따라서 획일적일 수는 없고요, 자율방범활동을 하시는 대원들의 이야기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전에 전기료 때문에 보도도 됐지 않습니까?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질의일 수 있는데, 제가 다른 구청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본 것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서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관용차량비가 2009년도 결산서에 2억 9,900만 원, 약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1년 동안 쓰신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요. 이것은 리스인가요, 아니면 구입된 차량입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구입된 차량입니다.

왕성옥위원

이 금액 중 차량구입비는 2009년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차량은 언제 구입한 거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작년도 구입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사무용으로 화물차량까지 2대를 구입했고 2009년도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관용차량은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사실은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3억이라는 돈하고, 제가 언뜻 그 다음 항목을 보니까 주민생활체육진흥비로 서구에서 1년 동안에 1,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물론 이게 서로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생활체육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관용차량 운영이 더 중요한가는 내역을 봐야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관용차량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꼭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 돈보다 더 지출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관용차량 관련 3억에 대한 사용 내역, 그리고 차량이 모두 몇 대이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배에 달하는 관용차량비가 지출이 됐어요, 3억으로. 그리고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진흥비는 1,500만 원인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용차량 관련 관리비가 됐든 유지비가 됐든 실제 그것을 과다하게 썼느냐, 과다하게 썼다면 실제로 거기에 따른 일의 양이 상응했느냐, 이 차이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리고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차량 대수가 필요하고 실제 쓰는 차량이 있고 민방위용으로 쓰는 차량이 있고, 병해충 방제라든지, 기타 등등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 많다 적다는 부분은 기능별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체육 비중과 관용차량 유지비의 비교는, 물론 지나쳤을 때는 비교 형량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스펙 범위 내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기록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같이 제출해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산은 해드리지만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평가를 해서 2011년도 예산에 이 정도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근거로 삼을 예정이니까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nput 대비 output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함이니까 성실하게 자료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를 크게 걱정하시는 왕성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각 구별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현황도 아울러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결산서 627페이지, 우선 동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구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덕양구는 예산이 15억, 지출이 14억,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 8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구는 7억 7천만 원 정도, 집행이 7억 6천만 원, 경상보조금은 7억 5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동구는 예산이 6억 9천만 원, 집행액이 6억 6천만 원, 이 가운데 민간경상보조금이 1,36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억 8천만 원을 전용해서 5억 9천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8억에서 9억 가까이 되는 덕양구나 서구와는 달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보조금을 작게 잡은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목을 잘못 선정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정원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2009년도 당초예산 과목에 오류가 발생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로 5억 8,106만 4천 원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결국 2009년도 예산은 5억 9,466만 4천 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상보조금은 5억 9천만 원을 사용하신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이윤승위원

최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잘못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전산 입력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됐었습니다.

이윤승위원

단순한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서 편성이 잘못 됐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래서 나중에 정정하게 된 겁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예산을 전용하신 부분이 지금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인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앞으로 예산전용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동구청과 서구청에,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혹시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 하셨었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고은정위원

왜냐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제 지역 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참고로 서구청장님께 자율방범대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활동하는 인원수 대비 지원금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탄현동 같은 경우는 남성하고 여성이 따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숫자에 따라 20명, 30명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총 숫자가 아니고요, 대별로 20명 기준 30명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함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탄현동 같은 경우는 남성방범대 활동하시는 분하고 여성방범대 활동하신 분이 남성 같은 경우는 39명으로 되어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158만 원이 지원됐다고 하시거든요. 원래 기준에 의하면 금액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는 대별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개 구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덕양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산동구, 일산서구 관계공무원 퇴장

덕양구 관계공무원 입장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봉길 과장님, 해당부서 30% 이상 불용액은 몇 건이나 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현재 9건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그 9건에 대한 부분을 사업명과 금액, 불용사유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491쪽에 보시면 노인·청소년 예산으로 덕양구청이 5,480여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하고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노인·청소년 부분에 노인복지 예산만 있고 청소년 예산이 없었는데 덕양구청만 청소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했을 때 서구청 담당과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덕양구청은 저희 소관으로 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지에 대해서, 왜 서구하고 동구는 우리 소관 위원회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덕양구청은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 중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국비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보상금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한테 편성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총무과 예산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구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덕양구에 4군데 있었는데 일부 폐쇄되고 현재 화전하고 신도에 공부방이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과 일과 후 저녁 11시까지 근무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으나 일반인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공부방은 낮에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는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인도 그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략 낮에는 각 공부방별로 10명 정도 낮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과 후에 학생들이 10명 정도 각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부방별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성격의 인력을 써서 공부방에 대한 환경정비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고은정위원

감사합니다.

현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희망근로사업을 보면 예산을 거의 집행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용하고 변경을 많이 하셨네요. 재료비 8,000만 원에서 변경 4,300만 원을 하셨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전용하셨습니다. 전용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희망근로사업비에 자산취득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구입해야 할 장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02만 2천 원을 전용했는데, 그 전용예산을 가지고 톱이라든지 작업자들 그늘막이라든지, 세무과 희망근로자들은 PDA라고 휴대용 전산처리장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애초기, 카메라 등을 구입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재료비하고는 별도입니까? 왜냐 하면 재료비에서 또 별도로 4,300만 원 정도를 전용하셔서……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재료비는 수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굳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분류하지 않아도 재료비에 700만 원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도 됐을 텐데 굳이 분류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구 관내에 무료경로식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하고 원당교회, 2개소가 있는데 원당사회복지관은 규모가 1일 45명이 이용 인원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기 때문에 인건비 1인당 70만 원씩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구는 1,600만 원이고 서구는 3,300만 원인데 덕양구가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서, 왜 840만 원만 책정됐는지, 취사원이 한 분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월 7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덕양구 내에 경로당이용 인원 50명이 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개소 수는 204개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용 인원별 현황은 지금 제가……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용인원 50명 넘는 곳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취소원을 더 뒀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204개 중에서 농촌 지역은 경로당 이용인원이 적은데, 도심지역은 40명 50명 있는 곳이 많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지원을 해 주려면 현실적으로 지원해 줘야만 지원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 때는 그런 방향으로 시청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물론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은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507페이지에 보면 농업·농촌이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의해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이쪽 파트에 있다가 다시 산업위생과가 분리되고, 환경녹지과가 분리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되고, 다시 사회복지과가 되고, 이런 직제 개편 때문에 결산서 자체를 그렇게 분리를 못하고 작년 예산서에 계상됐던 대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금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부터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원들이 해촉됐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예산 중 702만 원을 전용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위에 있는 재료비는 소모품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장갑도 사고 꽃도 사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항목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톱이나 애초기 등을 구입한 것 같은데, 사업이 끝나면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겠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재활용보다는 9월 1일부터 다시 지역일자리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덕양구 내에 경로당이 204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아마 평상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 내 경로당에 평상이 몇 개나 지급됐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

한상환위원

그 사항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게 아마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을 밖에 설치하려면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낮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뙤약볕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평상을 만들어드리는 건데 간혹 그늘막이 없어요. 그래서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어차피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그늘막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특별한 예산은 없고?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특별한 예산도 없고, 또 저희 덕양구만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늘막이 없는 평상은 있으나마나니까요.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시에서 각 경로당에 평상을 지급해 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부 평상을 요구해서 공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평상을 벽에 그냥 기대어놓는 경우도 있고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여름에는 평상이 필요하겠지만 각 경로당마다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는지 혹은 경로당에 맞는지 파악해서 평상을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런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은 시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시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가능한 곳, 또는 나무그늘이 없을 때는 그늘막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왕성옥입니다. 덕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도 제일 많고 일도 굉장히 많으시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힘듭니다.

왕성옥위원

뭐가 제일 힘드세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업무량은 많고 직원들은 적고,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인구가 일산동·서구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많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직원 수는 2배 정도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지요.

왕성옥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거의 저희가 10명이면 거기는 8, 9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1.2% 정도 된다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것이 행정수요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늘 합니다.

왕성옥위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덕양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위원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왕성옥위원

저희 의원들이 매일 이렇게 잘못 했다는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의 권리이자 본업이기도 한데, 힘든 것도 같이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왕성옥위원

아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청소년공부방에 지원하시는 것과 별도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지요? 청소년공부방 외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하는 지역아동센터, 저희 동네에도 있거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관내에 20개소 612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결산서 몇 쪽에 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519쪽에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소득아동지원 결식아동에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8억이라는 건데, 이게 다 공부방으로 가는 것은 아닐 텐데, 이 중에 공부방으로 가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예산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약 50% 정도 되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이 예산으로는 밥값만 지원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지원기준이 1식에 3,500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은 부모가 일을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녁시간에 아동센터를 이용해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있다가 부모가 오면 집에 가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식으로 계산해서 연중 따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거기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선생님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할 텐데, 그것과 관련한 비용은 다른 항목에서 지원하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아이들 식비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식비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식비에 대해서, 하루에 1인당 1식만 제공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토요일, 일요일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부모들이 가정에 있는 것으로 봐서 집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평일만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5월 17일부터 저희가 G드림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들고 지정된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메뉴를 사먹으면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좌로 돈을 넣어놓고 현재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70%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바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왕성옥위원

저는 이게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결식아동일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항목에서는 같이 지출을 했는데 실제로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공부방에 있다가 내가 만약 결식아동이면 주말에 밥 먹으려고 하면 다른 곳에 나가서, 지역아동센터에는 취사시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나가서 밥을 먹고 다시 공부방으로 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의 불합리성이, 지금 결산서에는 같은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집행에 있어서는 수혜자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봐도 굉장히 불합리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산에 대한 평가를 해드려야 되지요? 어떻게 수정하실 예정이신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크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것도 앞으로 행정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따로 지원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목도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같은 항목으로 묶어서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수혜자가 받을 때는 따로따로 받아서 한 사람이 받아도 따로따로,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취사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데 결국은 따로 나가서 카드로 긁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사먹고 다시 공부방으로 와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단순히 생각해도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결산서라면 따로따로 떼어서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러면 또 ‘이것은 지출 코드가 있고 그런 코드항목에 맞춰서 지출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출코드가 같은 항목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회계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같은 항목으로 묶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해하시고 집행부가 집행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편의상 이렇게 묶은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회계전문가들이 이 항목을 같이 묶어줘야 집행에 있어서 원활하고 보다 합리적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묶어 놓았는데 집행은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수혜자가 불편하다면 이것은 잘못된 집행인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G드림카드를 5월 17일부터 시범 운영하면서 지역아동센터는 G드림카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하신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G드림카드 시행 당시에 지역아동센터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카드 도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들한테는 카드 발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반대한 이유를 혹시 아세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한테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돈으로 급식비 재료나 모든 것을 사서 조리해서 식사를 지원해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어떤 문제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G드림카드를 지역아동센터에 발급해 드리려고 했더니 아동센터 운영자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더라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어떤 문제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는 G드림카드 도입을 안 할 테니까 현금으로 계속 지원해 달라, 이렇게 돼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왜 현금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어디에요?

왕성옥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결식아동과 관련한 지원금액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G드림카드를 만들어주면 센터 주변에 만약에 협력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한 문제점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다가 카드발급 때문에, 센터 내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먹고 있는데 카드를 발급받은 나만 나가서 옆에 있는 분식점에서 먹고 다시 공부방을 와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것을 차라리 현금으로 입금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영수처리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행정편의주의로 답을 하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지역아동센터장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갔는데 오히려 안 만나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관리자들이 그렇게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 주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드림카드를 거기만 제외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5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식비지원금에 대해서 5월 1일부터는 현금으로 주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센터로 일괄 이용인원을 계산해서 돈을 월별로 한꺼번에 줍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현재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니, 결식아동에 대해서?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결식아동을 구분할 때,

왕성옥위원

일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는 결식아동이 있고 비결식아동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식비를 카드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카드로 발급하겠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것도요?

왕성옥위원

아니, 왜 그렇게 분류를 하세요? 지역아동센터는 예를 들어 1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그 중 2명은 결식아동이 있을 수 있어요. 8명은 일반아동으로 비결식아동이에요. 그러면 2명분에 대해서는 카드로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 2명분마저도 우리 공부방에 와 있는 아이들이니 결식아동이지만 여기에 와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을 하라는 부분을 과장님이 그렇게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안 하신다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결식아동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공부할 때 불편하게 밖에 나가서 밥을 사먹고 들어오는 게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랬을 때 그쪽으로 돈을 넣어주면 거기에서 먹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별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용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안 받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하는 아동이 몇 명이고 또 결식아동으로서 카드도 발급받고 식사시간에도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혹시 몇 명인지 파악을 해보면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한테 식사를 또 주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612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따져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왕성옥위원

아니,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실태파악을 하시고 명확하게 지역아동센터로 지원해도 되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왔다갔다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분류하셔서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수혜자 중심으로 해 주시라는 건데, 지금 결산서에는 같은 목에 있으면서 따로따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파악해 본 다음에 예산을 만약에 분류 편성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부분은 작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계획을, 결산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2011년 계획 때 이 예산이 또 올라올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올라올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 삼으면서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수요가 늘어나면 증액이 되겠지요.

왕성옥위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한다면 과감히 하고, 거기에 그렇게 분류를 함으로서 행정인력이 더 든다면 그것은 또 과감히 지원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별 없고 열등감 없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필요한 인력이나 경비를 더 세세하게 하셔서, 사실 귀찮은 일 중 하나에요. 행정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일이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예산서에 올리시면 보다 살기 좋은 덕양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왕성옥위원

결산은 이렇게 하시지만 내년도 2011년 예산은 그렇게 더 많이 드는 비용까지 합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항상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 이것은,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뿐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에요. 돈이 적든 많든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장님도 복지, 아동,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순위로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입니다. 결산서 485쪽 구정운영 집중경비 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509쪽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주로 청소년 대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약 6천만 원 정도가 어떻게 쓰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왕성옥 위원님, 이 업무가 전에는 사회복지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산업위생 쪽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직제 개편에 의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아시는 만큼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PC방 게임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행성 게임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조장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하고 경찰에서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게임기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그것을 일단 창고에 보관해서 집중 관리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것이 정말 불법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 지휘를 받아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저희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울림누리의 공간도 활용해보다가 그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개인 창고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 게임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를 얻는데 보증금으로 2,500만 원, 60평 규모의 건물을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고 월 125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415기 정도의 게임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 PC가 1,376이고 아케이드가 39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작년도 재작년도의 수거물량이고요, 현재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려움이 뭐냐 하면 저희 행정으로서는 불법게임기라는 것을 판단을 못 하고 경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거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교묘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파악을 못 해서 요즘에는 수거물량이 없는데, 다만 게임물등급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 위원회의 전문 직원들이 경기도 북부지방에 2명이 파견 나와 있어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의심이 되면 그 등급위원회 직원을 불러다가 확인한 후에 조작을 해 보고 불법인 것이 확인되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게임기가 큰 것은 저희 키보다 큰 게임기도 있고 조그마한 소형 게임기도 있는데, 그것을 수거할 때 차량이나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쓰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왕성옥위원

2009년도에 이렇게 6,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얼마나 효과를 보셨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단속 현황하고 2009년도 단속 현황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건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속물량은 2008년도는 수거가 1,879대, 2009년도는 1,188대, 폐기는 2008년도에는 4,066대, 2009년도에는 1,103대,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거비용에 집행 실적이 적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거지요. 그리고 지난 8월쯤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행성 게임기라도 몰수는 안 된다.’ 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 때문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위원

이게 100% 시비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결산서에는 아라비아 숫자만 올라와 있고 성과 내용이 없으니까, 아마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없게도 별로 실효성 없는 돈이 이렇게 지출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보관하려고 우리가 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저는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건전문화가 얼마나 육성됐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아마 PC방 주인들의 민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다 관내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저한테 없지만 아마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형평성의 문제, ‘왜 우리만 걸려?’ 이런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의 소지도 많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게임문화 조성이 잘 안 되는 거라면 과감히 이런 예산은, 결산은 이미 쓴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은 삭제하시고 차라리 이 예산을 교육으로 돌리시든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그런 곳에 가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가기까지의 의지, 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도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자가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즉 그런 교육비로 예산을 돌리는 게 옳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예산이 100% 시비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은 용도 폐기해야 할 항목이라고 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법상 이런 게임장은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무작정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신고를 했을 때는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처지거든요.

왕성옥위원

신고를 어디에서 받아주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신고를 받는 것은 산업위생과에서 받고, 그리고 이러한 유해환경과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복지과에서 하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복지과에서 안 하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저희 부서에 있다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 산업위생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현재 이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군요? 2011년도에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당연히 올려야 단속 시 발생되는 컴퓨터에 대해서 수거도 하고 보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불법 기계를 그냥 가져오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점점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것을 빨리 폐기할 수도 있고, 이미 지난 일이지만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 기계를 왜 통째로 들고 옵니까? 물론 손상의 우려가 있어서 불법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배상 책임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하드웨어만 빼오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뭐냐 하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서 왜 이것밖에 할 일이 없냐는 겁니다. PC방에 가서 컴퓨터를 들고 오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사실 교육으로서만 이런 사행성을 없앤다면 참 좋겠지요.

왕성옥위원

아니, 교육이 아니어도 돼요. 이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으시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교육은 교육대로 교육청에서도 하고, 경찰서나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근본적인 공간을 없애는 것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왕성옥위원

그 부분이 구청장님과 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게임방에서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해요. 어떻게 보면 게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용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이름하고.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등록신고 업무를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저희가 취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급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벌칙과 처분은 저희가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신고만 해 주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사행성 불법 행위는 저희가 행정적인 처벌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외에 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찾아서 행정에서 거기에 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에 걸쳐서 이런 것이 제거가 되고 정말 청소년이나 이 사회가 건전한 문화 풍토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목표는 같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임대료로 4천만 원씩 내면서 그렇게 해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output을 내 보세요. 성과지표를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이렇게 해서 건전한 게임문화가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왕성옥위원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질의를 제가 드렸고,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런 방법이 있으면,

왕성옥위원

단속이라는 것은 있으면 걸려드는 것이지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 있는 것만 지금 단속을 하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불법이나 유해는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결과치를 놓고 그것을 단속하려고 예산을 또 투입하고, 이것은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찾아갈 부분이고, 전문가나 많은 분들하고 토론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가면서 발전적인 행정으로 이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등록과 신고 업무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되고 발생되는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상당한 행정처분을 해 가면서 정화시켜 나가는 게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왕성옥위원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2011년 예산에 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똑같이 올리셨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행성 게임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년은 사행성 게임장에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왕성옥위원

사행성 게임장이 덕양구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10여 개 소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사행성 게임장은 허가를 왜 내 주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것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은 계속 증가하겠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사행성 게임장을 허가를 내 줬는데 예를 들어 그 게임장에서 문제가 있는, 사행성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잃게 만드는 장치를 해놓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카드를 검사했는데 사행성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거하고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사행성 게임장을 아예 허가를 안 해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법치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왕성옥위원

관계 법령이라고 하시면 그 법령의 이름이 뭐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내주고 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허가 자체가 과도한 것인지, 적절하게 내준 것인지부터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한 번 근본적으로 따져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것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이 참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허가를 안 해주면 이런 비용도 발생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무허가로 불법으로 생겼을 때 문제는 사회적으로 더 커집니다.

왕성옥위원

무허가는 그냥 폐쇄조치를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그런 기계를 몇 개 떼어다가 보관해야 되는 이 보관비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을 현장에 놔두면 음성적으로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떼어와야만 그 장소가 없어지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전체가 불법이면 폐쇄하면 되고요, 부분이 불법이면 불법인 기계만 떼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단속하는 것 아닌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지하실에 입구를 폐쇄하고 음성적인 통로로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메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검찰에 고발을 하셔야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다 고발을 합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비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용문제.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소송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창고도 임대하고 또 검찰에서 폐기 명령한 것들은 폐기 수수료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아무튼 이것은 연동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행성 산업에 한해서만 관리하시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이 관리비 내역을 2009년과 2010년 상반기까지 유해환경개선 안에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용 내역서를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덕양구 안에 사행성 게임업소의 허가와 관련한 2009년과 2010년 상반기까지 몇 군데에 허가를 해 줬고 언제 몇 군데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대로인지, 이런 사항까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요, 2011년에 이와 관련한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증액하셨나요, 감액하셨나요, 그대로 세우셨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한 5천만 원 정도 감액은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감액 사유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계획이고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1년 예산은 조금 감해서 계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임대료 4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정도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임대료는 2011년에도 그대로일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올렸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것은 연단위로 창고를 계약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소유자하고 계약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어느 정도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심의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판단부터, 얼마를 감액해야 되는지, 아니면 증액해야 되는지 자세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업무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경찰 쪽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보관할 창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운반하는데 차량도 필요하고, 서로가 상호 협의해 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키보다 큰 것을 다 들고 가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부품만 제거해서 오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도 저희가 발전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고요, 하여튼 이 업무는 저희가 폐쇄시킨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해서 그 사람들이 들으면 저희도 좋거든요. 그런데 음성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업무를 어렵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개 구청 합해서 이 비용이 2억에 가깝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사실 엄청 불필요한 예산임에는 분명한데, 과거에는 이게 없었던 예산입니다. 2006년, 2007년도에 바다이야기를 통해서 그때부터 긴급하게 이런 예산이 투입돼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데, 경찰에서는 단속과 점검이 우선이고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감독·관리·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관비가 별도로 세워졌는데, 2억에 가까운 비용을 매년 보관비로 낭비한다는 것은 크나큰 손실임에는 분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폐기와 재활용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514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밑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교양도서비 지원하고 가족지원 확대에 대한 것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시비입니다.

고은정위원

덕양구는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덕양구 관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숫자는 파악되어 있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803명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계하고 지원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덕양구 관내에 미혼모 쉼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시면, 워낙에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간관계상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740만 원을 쓰셨는데, 그 의료비 지원 절차, 그리고 지원 대상자 수, 사후 조치방안으로 관련시설과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계신다면 그 시설까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중적인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시 재정을 보다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