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153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10-09-09

김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및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은 본청 국·본부를 심사하고 내일은 구청 및 계수조정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고양시에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폭설로 인한 대처방안에 비해서 신속한 처리를 했다는 부분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녹지라든가 근린공원의 수목이 많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재원만 가지고는 수목을 빨리 복구할 수 없었을 텐데 신속하게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걷고 산책할 수 있게 해 준 부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재해가 있으면 우리의 재원이 많지 않지만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민간 합동으로 태풍의 홍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재원이 필요하면 긴급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민생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지원을 나와서 근린공원의 수목을 절단하고 했지만 차후 관리적인 부분, 많은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도로에도 많은 수목이 쓰러져 있어서 도로가 흉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로나 바닥에 수목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근린공원 안에 쓰러져 있는 수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각별히 신경쓰셔서 신속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서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과목에 세계자전거박람회 행사 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에 세계자전거박람회 지원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2억 원에 대한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계자전거박람회-2010 경기도’의 개최 목적은 전국민의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 자전거산업 육성발전 기여, 자전거문화 보급확산 기여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경기도에서는 녹색철도추진본부, 고양시에서는 저희 국에서 공동주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행사비용은 행안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공동주최하며 총 비용은 13억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5억 원, 경기도에서 5억 원과 고양시 2억 원과 업체참가비로 킨텍스에서 1억 2천만 원을 분담해서 자전거 관련 산업 육성 등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사이며, 행사주관은 박람회주관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고양 킨텍스가 선정되어 행사를 주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에서 박람회를 통해서 얻는 효과를 보면 자전거 홍보 차원에서 대한민국 자전거 대표도시로서의 이미지 포지셔닝(Image Positioning)과 고양시 자전거활성화를 통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 국내 자전거 마니아 또는 동호회 회원들의 고양시 방문 증가에 따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여이며, 시정홍보 차원에서는 호수공원과 도시내부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을 통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의 킨텍스가 5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차분 개장을 통해서 10만㎡의 규모를 확보함에 따라서 대형행사의 개최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박람회는 독일의 유로바이크(EUROBIKE)의 경우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 박람회장에서 단독으로 20년간 개최해서 세계 최고의 박람회로 자리매김으로 함으로써 장래 고양시를 국제전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매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킨텍스 박람회장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 일정은 잡혔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전문위원과 자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최종적인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10월 중순이면 지금 9월 중순이 다 됐는데 그럼 한 달 남짓한 기간이 남았는데 본 위원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대한민국의 자전거에 대한 모든 것, 박람회에 많은 출품작품이 들어와야 하고 또한 세계에서도 자전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나라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간을 충분히 텀을 둬서 해야지 한 달 동안 과연 홍보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13억 원의 재원을 행안부가 5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실무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겠지만 매스컴 홍보를 통해서 고양시의 브랜드가치인 ‘피프틴’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전시효과적인 행사가 되면 고양시와 경기도 테두리 안의 행사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세계’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적인 나라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자전거행사가 국가적인 또 대한민국의 고양시가 자전거의 메카가 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주관해서 계속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신문사,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9월 말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외국의 참가 나라는 몇 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박람회장에는 현재 80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국내업체로는 30여 개의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전거 포함해서 부품하고 액세서리, 그래서 국내업체는 30개, 세계적인 업체는 50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에 보면 ‘세계’라는 용어가 있어요. 세계라는 말은 지구상의 모든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가적인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외국 선진국의 자전거에 대한, 정말 세계적인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 나라와 협조해서 박람회에 참석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한 달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이 행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말에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는 실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지난 8월부터 실무접촉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될 계획인가요, 됐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고양시가 공동주최 참여자로서의 포지션을 커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고양시가 주최를 하고 행안부와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런,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공동주최입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행사가, 진짜 전국적으로 보면 자전거의 메카가 고양시거든요. 지금 피프틴이 홍보도 많이 됐고 그래서 고양시 자전거 피프틴의 홍보 효과라든가 자전거의 도시, 환경도시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기 때문에 이번 재원이 확보되면 많이 홍보하셔서 이번 기회에 킨텍스에서 세계자전거박람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자세한 자료는 예결위 심의하기 전까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고양시가 앞서가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보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김영식 위원님 질의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당초부터 이 자전거박람회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중앙부처인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공동주최하는 것을 우리 고양시의 킨텍스에서 개최하니까 고양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시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늦게 추경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6쪽 과목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저희 고양시유지로 되어 있는 시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당초예산이 3억 5,109만 5천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중에서 입찰을 통해서 3억 8,009만 5천 원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 2,9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용역내용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어서 드린 것이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우선 공유재산에 대한 사업목적 자체가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조사를 통해서 미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발굴해서 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효재산 확인 및 이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조사대상 필지는 1만 3,270필지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만 1,770필지, 그 외에 하천, 구거, 임야 또 공원이라든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필지가 1,500필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시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저희가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고양시의 정확한 재산을 확인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 2009년도에 감사지적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매년 세외수입이 4억 5천만 원 정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

시행횟수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전수조사는 저희가 과거에서부터 일반 시민들께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본인들이 측량해서 접수해서 허가를 맡아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굴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차후에 민원인들께서 점유허가 신청 시에도 본인들이 측량하지 않아도 되고 또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가지고 차후에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할 때도 본인들이 비용부담하지 않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별도로 측량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 필지별로 필지별 조서를 작성해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세수확보 차원이나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권 확보라든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실태조사에 관한 것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세계자전거박람회 행사 관련된 것은 질의하셨으니까 구체적인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리고 대신에 어쨌든 박람회를 통해서 나온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성과물에 대한 것들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DB를 구축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각 과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자전거 수리에 대한 것은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을 1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 437쪽에 보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비용으로 1,800만 원 정도, 이게 다 피프틴사업과 관련된 지원인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자전거수리점이 피프틴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농촌지역에 자전거수리점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펑크라든가 부품들이 고장났을 때 시에서 비영리단체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지원·운영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고양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6월 4일자로 노후자전거 수리 관련 MOU 체결도 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물론 피프틴도 가능하지만 자전거 공기주입기 부족에 따라서 3호선이라든지 경의선, 호수공원 등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객의 많은 불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기주입기 10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천만 원이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서 금액을 1천만 원 정도로 잡으신 건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고양시 전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학교, 동사무소에 하루에 5명이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보통 8만 원 정도씩 해서 5명이 25일 동안 해서 1천만 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비영리단체의 응모를 통해서 수리업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437쪽에 승전로 자전거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설계 예산금액이 8억 6,400만 원인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당초에 8억 6,4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요, 승전로를 작업하면서 공사 시공 방법을 부분적으로 변경을 통해서 총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공사비가 8억 중에서 2억이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전거 포장재가 당초에는 적색 도막방식으로 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꼭 그런 재질로 활용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관리도 용이하도록 일반 아스팔트로 재질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질을 타재질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공법은 아니고요, 규정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질로 사용했다,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4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관련해서 콜택시 구입비(스타렉스) 3억 원. 구입을 할 때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3억 정도 되면 되는 것은 스타렉스 차량의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건 아니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이건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장제환위원

차량을 몇 대?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8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4천만 원씩 계산해서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 중에 구입을 했는데 대당 3,75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해서 금번에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콜택시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콜택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8대를 현재 9월 1일부터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시범운행을 거치고 9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본부는 백석동에 있는 교통공원에 이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시에서 콜택시 구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밑에 나와 있는 정발산역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발산역에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8대하고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지하철역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발산역에 대한 시설공사비가 70억이 소요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해서 우리 부담금이 3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분에 대해서는 2008년에 22억 5천만 원을 기납부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이 80% 정도 되고 있고요, 잔액분 13억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연말까지,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계획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448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자유로 안개대책에 관련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안개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구간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로 인해서 2008년도에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도비 40%, 시비 60% 지원해서 4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자유로 구간에 안개과속 감시카메라를 총 16대를 설치했습니다. 구간단속카메라입니다. 이것은 한 지점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비가 4억 8천만 원인데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 잔액을 계상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450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중에 마을버스 차량단말기 구입 건이 있는데 시에서 구입을 해서 민간 운수회사한테 지급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여러 대에서도 버스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도 지역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못 받고 있는데 그 증차분에 대한 차량에도 단말기를 설치해서 정보를 정보센터에서 받아서 안내기에 표출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마을버스에 달아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454쪽 명시이월조서에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재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한 번 수립을 하고 다시 수립을 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2003년부터 여건변화가 있어서 재수립을 해서 또 그동안 ITS 1차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다 반영해서 그것과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재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법적으로 기한이 있는 건가요? 기본계획수립,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는 않고, 시에서 교통 전반적인 고양시 전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고요, 당초에 예산이 5억이 반영됐었는데 4억에 계약이 되어서 3억에 대해서만 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사업 항목이 64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 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마을버스가 현재 16인승짜리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 거지요, 소형이지요. 마을버스가 총 299대가 있는데 이중에 40대가 16인승 소형버스입니다. 그 버스를 LED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중에서 소형 16인승짜리가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번호판이.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비도심권을 운행하는 그쪽의 지역주민들한테 잘 안 보인다고 불편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LED 번호판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개당 단가가 16만 원, 앞뒤로. 앞뒤 합해서 1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8만 원씩이 되겠지요. 299대에서 40대를 뺀 나머지 중형버스는 현재 번호판 뒤에 형광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저번에 대중교통심의위에서 15억 원 정도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때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 개선 대책이나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추인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라든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난 8월 16일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영복 위원장님, 선재길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세 분이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거쳤는데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11월경에 이것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하여간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서비스 질에 따라서 마을버스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것을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차등지급은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건 11월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포함해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 조건부 승인은 내년부터 서비스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친절하게, 물론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하는데 그것을 꼭 차등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그때 당시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한 것을 서비스 질에 따라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분명히 해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그것을 반영하겠다’라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계획 세울 때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11월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거치고 하다 보면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차등지급에 대한 그때 당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턱대고 보조금을 인상하는 것은 차등지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하면 일단 올려줘서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차등적으로 깎아서 지급한다, 그러면 업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5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세우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지원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5억 원은 본예산에 세웠고 추경에 하반기분을 세워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도 내년도에 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이 부분은 7월부터 12월까지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보전금입니다.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세우고 일부를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 아니면 깎아서 지급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보조금을 지급하건 재정지원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심의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조건부 승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틀이나, 11월에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조건하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감차보상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화물차 감차보상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물차가 공급이 과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급과잉에 대한 해소와 영세 화물차주들의 지원을 통한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차를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건데요, 차량가격 그리고 폐업지원금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감차지원금 기준이 있는데 그걸 길게 말씀드리면 복잡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추진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액을 다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왜 안 하나 판단하니까 보상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고 신청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꺼리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18대만 신청했어요, 그런 실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68쪽에 지역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감시인 운영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풍수해 감시인 운영에 대한 방법이나 인원,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기준이나 실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지역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감시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방재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장이나 배수문이나 이런 수리시설이 되겠지요. 매년 법에서 자연재해대책기간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두고 있는데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로 구나 동을 통해서 받아서 이분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당초예산을 지역분들 8명을 예산에 반영해서 90일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원은 그대로 두고 일수를 줄였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5월에는 사실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6월에 비 온 날짜 수가 10일, 7월에 12일, 8월에 20일, 9월에 5일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인원을 투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인원을 축소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풍수해 감시인을 둠으로써 실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보고서라든가 실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단순업무입니다. 사실 그 지역분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 비가 오면 배수문이 문제가 되겠다, 닫아야 되겠다, 이 정도면 도로가 침수될 것 같다, 이런 모니터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직접 저희 상황실로 연락을 하게 되면 CCTV에서 바로 감지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로 선정해서 합니다.

장제환위원

아까 여덟 분이라고 하셨는데 고양시 전체의 풍수해 여러 가지 시설물 관련해서 여덟 분 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월평천, 벌말지역(화전9·10통), 이렇게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을 예상해서 그 지역분들로 선정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다면 그건 공무원들이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을 어떻게 민간인이 하나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하시던 분들이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십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전 같은 데는 통장분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참 잘하십니다. 강매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농사일도 하시면서 우기 전에는 내가 지역 방제업무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역할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이분들이 수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간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보통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은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홍수량이나 수량에 맞춰서 수문을 열고 닫는 게 달라지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무관합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창릉천 같은 경우에 한강수위가 상승되면 창릉천 수위도 급상승합니다. 유관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면 내수침수가 될 것 같다, 자연유하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경우에 배수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강제 펌핑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단순한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겸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장제환위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중요 시설물들에 대한 그분들의 역할이 크다면 인원도 더 증가시켜서 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너무 길게 하시니까.

김영복위원장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됐는데 10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예산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68쪽 배수펌프장 시설관리 및 정비점검 과목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제환위원

예, 정비 및 보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468, 469쪽.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배수펌프장이 유인펌프장이 8개가 있고 무인펌프장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입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당초에는 기능직 2명에 청원경찰이 2명 배치되어서 4명이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원감축이 되어서 현재는 기능직 2명으로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대신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설비 고장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전체 배수펌프장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14개소,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1,750만 원인가요, 한 개소당?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14개소, 여기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인건비 포함한 금액인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 포함이 아니고 유지보수비만 그렇습니다. 당초 2억 1천만 원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3,5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몇 곳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개선공사나 수리공사, 정비공사 쭉 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어떤 것은 수리공사, 어떤 것은 개선공사 어떤 것은 정비공사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의 특징에 따라서 건물 같은 것은 개선공사로 보고요, 기계 같은 경우는 정비나 수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은 일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기계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개선하기 때문에 개선공사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각종 수리공사든 개선공사든 정비공사를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외주발주하는 것과 자체설계하는 것하고, 내부적으로 자체설계한 것도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항은 직원들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하고 복잡하거나 이런 것은 전문용역사에게 의뢰를 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자체설계를 보통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공무원들이 인원 배치되어서 자체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봐서 자체설계 대 외주설계 비율이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의회 행정감사 때 그것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체설계해서 예산절감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데 대부분 기계분야에서 단순한 부분은 직원들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거의 1~2천만 원 정도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전문용역설계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시면 20% 이내는 자체설계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향후에 더 늘릴 계획을 갖으시고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1980년대 90년대, 70~80년대는 전체가 다 자체설계였을 것 같거든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만 해도 단순한 취로사업의 기능이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나 소하천이나 이런 설계는 다 토목직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태를 갖춰가면서 도시행정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기준이 새롭게 변하고 빈도가 변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사가 그 분야에 참여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469쪽에 법곳무인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비가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서 기준에 맞춰서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실시설계비 금액 책정할 때는 공사비 기준 대비로 해서 몇 %에 맞춰서 설계비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계 전체의 대략공사비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미리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것 같거든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투자되는 시설비의 설계비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초사업비가 5억 3,795만 원인데 그중에 시설비가 5억 원입니다. 이 5억에 수반되는 요율을 적용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예산절감 말씀하셨는데 시설비가 5억 정도면 직원이 설계하는 게 벅찹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사한테 의뢰해서 용역설계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470쪽에 보면 법곳무인배수펌프장 주변 개선사업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법곳무인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하고 주변 개선사업하고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항목을 잡지 않고 따로 나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것은 펌프장 내에 기계설비공사고요, 지금 말씀하신 법곳무인펌프장의 주변 개선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2,200만 원인데 무인펌프장 옆에 서북측개수로 법면이 비가 오는 바람에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면에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해서 매트를 싸서 풀을 식재하는 이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200만 원 정도 가지고 법면 녹화사업을 해서 보강할 수 있는 정도로 금액이 되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당 각 과에서 기본적인 업무 내용이라든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려서, 의원님들이나 의회나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의 목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적인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의원님들을 견제 또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브레이크를 거는 상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집중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나왔던 것,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들은 외부에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 건설교통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 날 업체나 이런 데서 금방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 의원은 어떻더라, 모 의원은 어떻더라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나 간담회나 업무 관련해서 의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했을 때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 직접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그냥 7, 9급 이런 해당 실무자들만 보내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어쨌든 결재권자고 책임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와서 같이 설명도 해 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의회 상임위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할 때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권위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권위의식에 빠져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위가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행정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위상을 세워주시면 거꾸로 집행부의 위상도 세워지고 결국은 고양시 전체의 위상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행부, 의회 상대적인 개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서로 상생하는 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국장님 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6쪽 자전거박람회 관련 사항인데요, 아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박람회 주최가 4개 주최인데 행안부 5억, 경기도가 5억, 고양시가 1억, 킨텍스가 1.2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역은 2억 2천만 원이에요, 홍보비 2천만 원에 민간경상보조가 2억, 사업주체로서 고양시가 내야 할 금액이 1억인데 홍보비까지 합쳐서 왜 2억 2천만 원인가, 그 점이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 봤더니 제 생각입니다. 고양시가 내야 할 돈하고 킨텍스가 내야 할 돈을 합치면 2억 2천만 원이 돼요. 제 생각에 고양시가 킨텍시가 내야 할 돈까지 전부 합쳐서 민간의 경상보조와 홍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떠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회 세계자전거박람회-2010 경기도’에 대한 부담금은 2억이 되겠으며 고양시 자체행사로 홍보사업을 계획한 것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4개 부스 그러니까 3백만 원짜리 홍보부스 4개를 설치해서 1,200만 원이 되겠고요, 부스에 대한 운영비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건 홍보물 및 기념품이 되겠고요, 현장에 인터넷 사용료가 30만 원 그리고 현장에 도우미가 배치되는데 도비가 15만 원에 2명, 3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90만 원 그 다음에 음료수와 다과까지 해서 80만 원 해서 총 2천만 원을 고양시의 자전거정책 홍보 그러니까 보통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저희는 기존에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대한 부담금은 2억이 되겠고요, 고양시의 자전거정책이라든지 전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킨텍스 부담금 1억 2천만 원은 전체적인 홍보부스에 참여하는 비용을 걷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킨텍스의 1억 2천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행사 주최비 1억은 또 뭐고 여기에서 말하는 2억은 뭡니까, 주체로서 1억.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행사주최자가 공동참여함으로 인해서 비용부담이 총 13억 2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5억, 경기도 5억, 고양시에서 2억 그리고 킨텍스에서 1억 2천만 원을 부담해서 총 1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고양시가 2억이라는 말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아까 기록에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1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2억인가요, 그래서 숫자가 안 맞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됐고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일단 통과되고 나면 사업내용이 자세히 정해지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겠다라는 말씀인데 결국은 돈을 쓰기로 허락을 다 받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고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알지 못하고 일단 돈 쓰는데 허락해 달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들이 건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그런 모습이고 좀 심하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뚝딱 2억 2천만 원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 중요한 내용은 차후에 보고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한말씀 더 드리면 아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 것처럼 마을버스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교통지도과장님과 장제환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을 유추해 보면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승인이 났고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승인 및 예산승인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하반기 기집행하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15억 올라온 것은 2010년 연초에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예산을 한 번에 세우면 참 좋겠는데 시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15억만 세웠던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말씀은 이해되는데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부족예산을 금년 12월까지 15억을 더 세워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제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인데 내년부터 시행할 내용입니다. 금년이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산에 서비스평가라든가 인센티브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그것을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15억은 그것과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국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원래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난번 본예산 때 사정에 의해서 추경을 감안하고 적게 해서 지금 추경에서 하는 흐름은 이해가 가고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심의에서는 조건부승인으로 올려놓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해당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는 내년도부터라는 말씀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것만 확실하면 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금년 11월에 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5분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자전거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히 말해서 박람회사업을 지원해 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2억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도하고 행안부하고 킨텍스가 하고 우리가 2억씩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항상 많은 얘기를 듣도록 하십시오, 사전에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리고 437쪽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비 해서 올라왔는데 거치대 옆에 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주엽역, 마두역에 자전거가 많이 거치되어 있는 곳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500만 원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한 개당 180만 원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요, 공기주입기는 컴프레셔가 부착된 것으로 해서 지금 형태와 같이 거치식으로 설치하려고,

선재길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스테이션 옆에 설치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전거스테이션이 아니고요, 자전거가 많이 모아져 있는 보관소 옆에 펑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게 아닐 텐데요, 주입기 설치가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설치해 주실 거냐 이거예요. 따로 할 거냐 그 옆에다 하실 거냐.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집합장소 옆에다,

선재길위원

거치대 옆에다 할 거냐 이 얘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데 아쉬움이 뭐냐면 사실은 주입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치대 설치할 때 사업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절감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436쪽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지요?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비영리단체 이런 분들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해서 그런 분들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뭐냐면 이동약자편의시설에 인도와 차도와 턱진 부분, 이런 부분인데 제가 그동안에 알아본 결과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보통 자전거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펑크가 많이 난다고 해요, 30여 대 난다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펑크가 난 이유를 보면 그런 턱에 의해서 났다고 해요. 그리고 자전거 휠 있지요? 휠이 가운데 두 군데 있는데 거의 양쪽으로 난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턱에 의해서, 도로관리가 구청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구청에서 보도턱낮추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보도턱이 높은 곳을 임시방편으로라도 로드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합하고 그런 부설작업을,

선재길위원

시멘트처리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동약자편의시설에 관해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도 나왔고, 그런 턱에 의해서 펑크가 30여 대 이상 난대요, 거의 비율이 그렇대요. 그러면 펑크 나는, 튜브 갈아주는 수리비용도 중요하지만 또 한발자국 나아가서는 휠이 망가진답니다, 힘에 의해서. 휠이 휘어지면 사고 원인이 거기에서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 건설과에서는 안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수리비지원도 더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유발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찬적으로 잘 상의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471페이지 봐주세요. 비상대비 국가기능 절약지원(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과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140만 원, 도비가 3,500만 원, 시비가 2억 7,349만 원인데 항목대로 한다면 비상대비 국가기능 절약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140만 원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도비의 3,500만 원은 없다가 새로 세워졌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분류해서 3억 989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500만 원은 이번에 8월 16~19일 을지훈련 기간 안에 17일에 킨텍스에서 대테러실전훈련을 했습니다. 훈련하는데 들어온 도비가 3,500만 원이 되겠고 바로 아래 보면 통합방위지원이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 해서 예비군동대본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가 왜 들어가냐, 이것은 고양시 전체 39개동 중에서 예비군동대가 주민센터하고 같이 복합시설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성사1동하고 신도동이 있습니다. 건물이 1987년도에 건립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2005년까지는 구청 청사유지보수비에서 보수를 해 줬는데 금년부터 보수를 안 해 줍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대본부 유지보수비로서 방수하고 내부수리비 1,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비가 140만 원, 도비가 3,500만 원, 시비가 5,595만 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장

국비 지원 14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기정예산인데 금회 추경이 아닙니다.

김영복위원장

비상대비 국가기능 절약지원 해서 국비가 140만 원, 시비 2억 7천만 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질의는 좀 세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480쪽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한 위원회 수당(분과위원회 포함)에서 1,384만 원인가요, 여기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가 포함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게만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장제환위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심의에 참여를 해 보니까 심의위원들 중에서 미출석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 또 위원회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실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 미출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위원님들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님들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요, 당연히 출석 안 하시는 분들은 수당이 없고 조금 늦게 출석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드립니다. 그리고 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해서 수당을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수당을 받고 심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서면심의라는가 이런 것도 하시거든요. 그건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자문에 응하실 때도 있고요, 수당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위원회별로 수당이 다르던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다들 조금씩 다른 것 같던데?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서로 다를 텐데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 관련되어서 심의전문가라든가 할 때의 수당과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수당하고 어떨 때는 8만 원, 어떨 때는 11만 5천 원, 어떨 때는 23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이라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2시간 이내는 8만 원을 드리고요, 초과한 시간만큼 별도로 드립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8만 원에 2시간 이후부터는 가산 내지는 할증 이런 개념으로 해서 수당이 붙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차등해서.

장제환위원

그 밑에 부분에 개발부담금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480쪽에 검증수수료?

장제환위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별도로 저희가 지정해 주는.

장제환위원

감정평가사 지정은 어떻게 하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표준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위원들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우리 시 지역현황을 잘 알고 계시고 주된 사무소가 저희 지역 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경력이나 그런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제환위원

연계해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 감정평가사분들이 여섯 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여섯 분이 10 몇 년 동안 계속 하셨던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인력을 도입해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10년 이상씩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건 심의위원의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오래된 물이 썩는다.’ 그런 우려도 있을 텐데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역실정을 더 잘 알고 지가형성 과정을 계속 지켜봐 왔기 때문에 오히려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말씀처럼 타성에 젖어서 할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오래도록 연고를 두신 분들은 나름대로 감정평가사 지역사회 내에서 아니면 부동산업계 내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감정평가사들이 여섯 분만 계신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 전체에 감정평가법인이나 꽤 많은 숫자가 계실 텐데 특정한 몇 분만 감정평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히나 감정평가라는 것은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나 어떤 감정지가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순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적구성의 순환이 필요하지 않나?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종전에는 평가가 개인들이 자기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법무법인과 같이 법인 위주로 그룹을 형성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속은 계속 그곳에 적을 두기 때문에 오래 역임을 하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계속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인에 추천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있는 법인에서 그렇게 추천하고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천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인적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법인을 추천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분들이 계속한다는 것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가 보통 조례에 보니까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라는 위원회가 있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연임할 수 있다 규정만 있기 때문에 다른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임규정을 제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484쪽 명시이월조서에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은 관내 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해서 약 34.0㎢ 정도 되는데 관내라고 얘기하면 고양시 전체인가요? 고양시 전체의 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국토이용체계로 분리를 하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비도시지역에 그중에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중에 취락지구라든가 개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40년 동안 묶여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분담금을 징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 행정구역 전체 중에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고 수립하고 했던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목적하고 실제 거기에서 나타난 성과 지표물에 대해서 행정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장제환위원

구체적으로 용역수행 결과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종전에는 개발부담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를 할 때는 부담금을 납부해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제도였었는데 폐지됐고요, 새롭게 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를 이루는 행위자한테 조세형태는 아니고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당해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제도가 되겠고요, 각 지자체가 이제 막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고양시가 비율적으로 따지면 조금 앞서서 행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장제환위원

여기 용역 안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면 대상구역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게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장제환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과 실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는 부족하고 시장께서 다시 예산을 더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갭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을 증액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법으로 건축규모를 정해 놨기 때문에 임의로 규모를 하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많이 받게 되면 부담구역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또 그만큼 기반시설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부분에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평가 유공자 산업시찰 710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평가를 국토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포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평가도 있고 여기 계상되어 있는 세입·세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기도 평가결과에 의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작년에 광주가 최우수, 고양·하남이 우수상, 장려가 5개 시군 해서 최우수는 4천만 원, 우수는 각 3천만 원, 장려는 각 1천만 원씩의 포상금을 받게 되어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산업시찰 가시는 것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일단 보조금으로 포상금으로 배분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그런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아직 세부계획은 짜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710만 원을 올리신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산업시찰과 피복비 이런 내용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710만 원 딱 나와 있으니까 어느 지역을 누가 몇 명이서 가는 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의 포상금은 지금까지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위법 관련된 불법 적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과거에는 우수시군에 들지 못했었는데 이제 특수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년도 평가결과를 금년에 평가한 결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타 포상금을 가지고 저희들과 같은 경우에 산업시찰을 가는 다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과장님 얘기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고 일단 계획만 있다고 말씀하셔서 710만 원 하다 보니까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이 일산서구를 빼고 덕양구지역이 많이 해당되고 일산동구가 일부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과 관계된 공무원 수라든가 구역의 면적이라든가 발생건수라든가 해서 양개 구청과 시 본청이 안배를 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700만 원 딱 떨어지지 않고 710만 원으로 구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고요, 50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 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통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그걸 사들이는 것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47조에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시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에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설치된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수한 토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매입한 토지에 대한 것은 매입 절차가 끝나고 이전되면 해당 도시계획시설 별로 도로면 건설과 재산분임관리관, 공원이면 공원에 대한 재산분임관리관에게 인계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결정된 사업들이 있는데 장기미집행시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10년 전 지금 10년 이상이 됐을 때 미집행된 장기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도시계획을 애초부터 할 때 계획성 있게 못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고,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이후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런 보상을 해 줘야 하고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도 낳는 것으로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사견을 포함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전제로 보면 양면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개인적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것을 조속히 집행해 감으로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장래예측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마련이 되어야 하고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해서 조기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만큼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단 고양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택지개발이라든가 일반 시행자에 의해서 시 이외의 사업시행자 등에 의해서도 지금은 상당히 해소되었고 남아 있는 부분이 뉴타운 구역에 들어간 것을 빼면 상당히 적은 범위에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운용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라는 것이 시가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제환위원

15억 7,800만 원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디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일산동 655-21번지, 약 384㎡에 대한 매수청구를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서 금년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7억 원 정도 그 주변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예산감정평가해서 결과가 15억 7,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384㎡면 12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가가, 매수청구금액이 변동이 많이 생기겠네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보다 더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감정평가를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변 거래실례가격이라든가 아니면 평가한 표준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추정액으로 계산을 해서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초과되면 부족액을 다시 추가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제환위원

국토법에 따르면 매수청구를 해서 매수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국토법에서는 매수청구 대상과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할 것인지를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은 공특법의 기준에 따라서 공인된 감정평가자에 의해서 2개 이상의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공특법의 기준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쨌든 매수청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6개월 이내에 이미 매수청구가 이루어졌던 내용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네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매수 결정을 할 때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국토법에서 정한 취지는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단기적으로 3년, 예를 들면 1단계 단기적으로 2단계 이후면 3년 이후를 보고 있는데 1단계 이내에 사업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그러면 사업부서가 직접 매수하도록 매수 결정을 유보하거나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토법에서 정한 취지와 정신은 가급적 매수청구자의 매수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공원이나 해당 시설을 시행해야 할 부서나 재산을 관리해야 할 부서의 의견을 협의에 의해서 매수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거의 대부분 매수청구가 이루어지면 거의 대부분 매수를 하게 되네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예년의 경우로 보면 보통 한두 건, 한두 필지 많아야 두세 필지 정도 있어서 연간 많은 경우에는 20억 원 적으면 3~4억 원 정도 이런 상태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특별회계가 과거에는 20억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일괄 예산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돼 있는 범위 안에서 매수청구가 있게 되면 심사결정을 해서 바로 지급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예비비 성격으로 특별회계를 해 둬야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일부 지적도 있고 해서 일단은 예비비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지금은 매수청구 결정된 부분을 다음 추경 내지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쪽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과오납에 따른 환급을 해 줘야 하는 금액이 5억 9,600만 원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관계되는 법령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해서 2006년부터 시행되다가 2008년에 폐지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의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의 세입은 새롭게 부과되는 부분은 없고 과거에 2008년 이전에 허가받아서 준공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거나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부과하는 것은 없는데 과오납환급 경정부분은 2010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가 아니고 2008년도에 부과한 식사지구와 관련한 소송에서 식사지구와 관계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한 것이 견해의 차이에 의해서 부당하다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가 대법원까지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연말쯤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환액을 작년도 결산액에서 남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과오납으로 경정예산을 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고양시가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도에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일단 이렇게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편성을 안 하면 나머지 3억 9,600만 원만큼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부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패소 결과이고 저희들이 상고를 하지 않으려고 판단했었는데 검찰지휘 결과 상고를 해야 옳지 않겠느냐라는 검찰지휘에 의해서 8월 9일에 상고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고 결과가 11월쯤이면 서면심사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면 연 내에 시가 환급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해 놓기보다는 과오납금 반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과오납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은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 2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저희들은 상고해야 실이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했는데 소송과 관계되는 것은 검찰지휘를 받게 되다 보니까 검찰지휘 결과가 법리해석을 1, 2심에서 더 확대해서 한 부분이 보여진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냐 안 쉽냐,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저희로서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대부분은 법률심이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법률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1, 2심에 해당하는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안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고양시가 비단 기반시설 과오납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소송 관련해서 굉장히 패소율이 높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법집행이라든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2008년 폐지가 된 후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건수가 많았다는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식사지구와 관계되어서 식사구역 내에 있는 7건의 허가를 근거로 해서 소송이 각각 2건으로 제기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2건으로 식사구역과 관련한 소송이었던 거고요, 그 금액이 식사구역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519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 7건 중에 1건만 6억 2,9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를 유예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패소하면 519억 원 중에 나머지는 유예를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6억 2,9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와 국비로 나누어서 70:30으로 받는 부분은 반환을 해 주어야 하는데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이자에 의한 가산을 해서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보다는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선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519억 원으로 많은 금액이 부과 여부의 논란으로 법적용이 착오가 있어서 잘못되어서 부과를 아니 하여도 될 부분을 부과해서 다툼이 있거나 이랬던 부분은 아니고요,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학교시설부담금법령에 위헌판결이 난 것처럼 일시적으로 형평을 가지고 학교시설부담금법령이 잘못된 것처럼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중간에 폐지되다 보니까 입장이 1, 2심에서 패소하는 쪽으로 갔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전체 사업지구에 식사지구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부담률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대로는 명확히 부과해야 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납부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 기부하거나 무상제공을 했다, 그래서 공제를 마땅히 받고 그래서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의견의 다툼입니다, 쟁점의 내용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건축주가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각각의 건축주들이기 때문에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수고하셨고요,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요, 2009년도 결산할 때 원당, 능곡, 일산 뉴타운사업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 있는 기준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사항은 산출기초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길어지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저 개인한테 하지 마시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한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518쪽 보시면 원당뉴타운 옛모습 담기 사이버전시관 개설에 대한 건데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이 잡혀서 현재 과업수행 중인데 용역내용이 뭡니까, 사이버전시관을 개설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라든가 화정 기존 도심이 개발을 하고 나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주변에 모든 도시가 완성됐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모든 자료가 사라지니까 이 부분에서 특별히 전시관을 건립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은 적지 않은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요즘에 흔히 하는 방식으로 사이버상에만 고양시 홈페이지 정도에 별도의 사이버전시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기타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활용하는 이런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소요되는데 5천만 원은 도비로 보조해 주고 시비로 5천만 원 충당해서 1억 원으로 용역을 줘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사이버전시관 구축에 따른 용역비, 사이버전시관을 개설하는데 1억 원이 든다, 이런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장제환위원

또 다른 사업비가 추가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1억 원인데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5천만 원, 시비로 5천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522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비 전입금으로 22억 9천만 원이 세입부분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다시 한 번,

장제환위원

뉴타운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22억 9천만 원 가지고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적어도 한 지구당 1천억 원 이상, 최소 잡아도 1천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처음에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8년, 2009년 적어도 한 지구당 35억씩 그래서 105억씩은 최소 적립을 하고 도시계획세에서 들어오는데 15% 정도는 적립하도록 해서 규정되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이건 적립을 했다 나중에 쓸 돈인데, 지금 다른 데 쓸 일이 엄청난데 저걸 해야 되는가 해서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에서 감사를 하고 심하게 다루어지니까 예산부서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잡아준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실제 다른 데서 큰돈이 나와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처음 뉴타운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경기도시공사라든가 그 당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쪽에서 서로 총괄사업관리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선투자를 해서 부천시가 아마 협약을 할 때 지구별로 1천억 원 이상을 선투자하고 관리해서 주민이 부담하고 수수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MOU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최근에 LH공사가 부채 관계로 복잡한 요인이 생기니까 발을 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은 비용이 지구별로 원당, 능곡, 일산지구별로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도 적지 않은 시비로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 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재원 마련하는데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구별로 1천억 원이 필요하다면 뉴타운사업을 3개 지구에서 시행하잖아요. 원당, 일산, 능곡 3개 지구인데 지구별로 1천억 원이면 3천억 원 정도 기반시설부담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 전입금으로 들어온 게 22억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향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재원 마련을 하는 게 참 방법적인 것들을 잘 찾아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대안. 현상적으로 문제는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1천억 정도 드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현상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과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서 대안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대안들이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국회 쪽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법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거기에서 함정이 뭐냐 하면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에 지원할 계획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 12개 시군 중에서 해당되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정자립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당해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파워가 있는 분들이 국토부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이것은 경기도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주장하는 바람에 반 정도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잡혔다가 또 나머지 못 받는 데서 난리를 치니까 최종에 가서는 고양시와 안양시만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현상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계속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안양시하고 고양시는 어떠한 조건을 갖다 붙여도 해당이 안 되는, 고양시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고 돈이 많은 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잘못하면 해당 주민들한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전제조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관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일지 몰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 주민들이나 입주자 쪽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짓고 학교, 공원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비용이 결국은 분양가에 얹혀져서 책정되듯이 이 부분도 원칙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투자를 먼저처럼 LH공사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누가 투자를 하든 고양시에서 선투자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 놓고 완료시점에서 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계산서 516쪽에 보시면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 내용은 원당뉴타운하고 능곡뉴타운, 일산뉴타운이 5억 7,800여 만 원의 금액이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기반시설 조성 반입금으로 삭감되는 사항인데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족해서 총 금액이 22억여 만 원 잡았다가 28억 원 잡았다가, 5억 7천만 원에 대한 금액이 절감되어서 왔어요. 왜 이렇게 되나요, 이유가 뭐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총괄사업관리자가 있습니다. 원당지구 같은 경우는 당시 주택공사였고 능곡은 경기도시공사, 일산은 한국토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자문을 받고 사업협의를 하면서 이분들이 상당히 현장에도 참여하고 자문도 해 주고 노하우를 저희한테 전수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총괄과목에 뉴타운사업 총괄계획 지원사업 내역에 기반시설 조성금이 있어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억 7,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감액되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예산 중에서 7억 8,400만 원에 원당지구 기반시설설계용역이 맺어졌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7억 8,400만 원을 빼면 5억 원이 남습니다. 5억 부분은 총괄사업관리자한테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대행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주택공사나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주기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당이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1억, 일산 2억, 능곡 2억 해서 총 5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다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예산도 세우지 않고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중구난방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안 잡히는 바람에. 그리고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협조하고 대행해 주다가 최근에 와서는 발을 빼려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적극 개입을 안 했습니다. ‘알아서 줘라,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주지 말고.‘ 그래서 저희는 5억을 세웠는데 주는 시군이 김포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5억을 세워놨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계속 두면 다른 데로 집행을 못 하니까 정확한 근거라든지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는 이 돈을 여기에 계속 둘 수 없어서 5억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당으로 전입하는 7억 8,400만 원하고 5억하고, 그래서 총 5억 7,84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524쪽에 보면 세부적인 세출사업명세서가 나와요, 자세한 내역이. 이렇게 삭감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당초예산보다 줄어드는 예산인데 5억 7천만 원 아주 내역을 잘 썼어요, 삭감내역이, 숫자 다 맞아요. 그런데 5억 7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추경에, 삭감 사항이 아닌데 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5억 7천만 원이 다른 데 전입되는 예산인데, 결국은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온 부분을, 삭감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거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이 2010년도 예산이 500억 이상이 상당히 부족해서 메우지 못하는, 고양시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가고요, 본 위원은 이런 측면을 강하게 하고 싶어요. 기반시설부담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한 마당에 추경에서 예산을 절감했어요, 다른 데 전용하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이 기반시설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기반시설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총괄사업관리자한테 대행비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부분은 아는 내용이에요. 524쪽 세출 부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잘 나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요. 그럼 당초예산 사업산출 내역이 잘못됐다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윗분이 지시해서 예산을 절감해라,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시고, 지금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5억 4천만 원은 다른 데로 전용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하는 입장 이해하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강하게 나갔어야지요. 기획예산과에 끌려가는 부서가 되지 말아야지요.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세출내역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당초예산은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0년에 잡았는데 그 예산이 필요없다고 삭감해서 5억 4천만 원 다른 데 전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만 소신과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뉴타운사업과가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 많이 필요한데 또 삭감되어서 다음연도 예산이 올라오면 많이 부족하다고 할 텐데 이번 기회에 삭감되면 다른 부서에 전용된다는 얘기지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의 계획과 선거를 치룬 다음에 시장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는 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은 한 가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소신 있게 일하시고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부서에 가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절감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에 넣으면 안 되지요. 그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위원님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기반시설조성에 원당뉴타운용역비, 결국은 과다 예산집행인 거지요.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내년 예산할 때는 세심하게 예산심의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보면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주면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시켜서 다른 데 전용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셔서 건설부서는 노동자처럼 확실한 주관이 있어야 해요. 건설교통 분야라든가 주택 분야에서 재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많이 삭감할 거예요. 이번에는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잘못잡은 거지요. 5억 예산 필요없는 걸 잡았던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왜 그런지 제가 압니다. 앞으로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478쪽 도시계획과장님, 징수교부금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전액 다 국고로 가지요, 우리 교부금밖에 없나요, 수익내역이?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3억 원 수립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3억을 수입으로 잡았는데요, 금년 징수 예상되는 국가분, 개발부담금이 약 42억 원을 추정해서 42억 원의 7%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국가 것을 받아들이면 저희한테 수입이 생깁니다.

선재길위원

우리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부담교부금 받은 것을 개발지역에 환원하는 경우는 없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로도 일부 전향이 되고요, 전향되어서 우리 시 재정에 확충하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그 밑에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부담금 해서 4억 4,9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고양시장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고양시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소요되는 용역비 80%를 한국토지공사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이 돈은 화전취락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하는데 투자되는 용역비를 저희 예산으로 지출을 했다가 준공이 됨으로써 한국토지공사한테 80%를 다시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럼 80% 받은 액수를 가지고 취락지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재투입해서 쓰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들어오고 용역비는 다시 또 일반회계로 세우고요.

선재길위원

그리고 이건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화전 GB 해제지역에 취락지구 도시계획수립하는데 용역비 그런 거 없습니까, 작년도에 9억 5천만 원 쓴 것 같은데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월요일날 16시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시장님 모시고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잘하셔서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516쪽에 뉴타운사업과장님, 지금 뉴타운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미개발지역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개발계획이 없으신 건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구역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집행했던 부분들이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11월이나 내년도에 원당뉴타운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됐던 지역들 또 기존에 고시해 놨던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할 계획을 금년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 주세요. 왜냐 하면 뉴타운사업은 앞으로 모든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제외된 부분들의 주민들이 소외감도 들고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조사를 세밀하게 해 주셔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8쪽에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21억 3,6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검토보고서가 없어요.

장제환위원

그것은 건설사업소.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님 결산심의 때 장제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아마 어제까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혹시 위원 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서 그런 건 아니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사실은 어제 했는데 자료가 미흡하다고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한테는 양해를 받았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내일까지 자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1쪽에 도시공사 설립지원 항목 예산은 개발과장님 업무시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김영식위원

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당초예산보다 9억 5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인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안 하고 있나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도시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올 6월경이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GTX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지구가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하지 못해서 올해 사업비가 불용될 것 같아서 삭감시켰습니다.

김영식위원

2010년 예산할 때는 역세권 개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희도 작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 지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가 수립이 되면 저희가 사업지구로 같이 안고 가고자 했는데 지역 내에 GTX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저촉되기 때문에 사업지구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의 해제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제용역 끝나고 GTX가 확정되면 저희가 별도의 사업지구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GTX사업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달리 생각한다면 용역이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만큼은 다른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번 예산은 다음 사업에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측면과 과장님 말씀하신 GTX사업 이런 용역에 맞춰본다면 현실성 없는 용역이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희가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작년에 설명드릴 때는 공사가 설립되면서 사업의 지구로 가면서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였습니다. 그러면 선행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 중인 개발제한구역해제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 안으로 착수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저희는 사업주가 되면 해야 할 사업이지만 올해 용역 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장님 말씀은 도시개발공사 설립하는 취지와 용역비가 2010년도 당초 본예산에 잡혀 있던 예산인데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용역이 잘 갈 줄 알았는데 저희가 LH공사와 도시과하고 보니까 그 지구 내에 GTX사업을 같이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선 확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확정을 못 짓고 하니까 용역비는 확보했는데 연말까지 불용처리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는 다른 부분이지만 도시개발공사 대표이사인가요, 사장님이라고 하나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신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뭐하고 계세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쪽에 별도로 용역이라든지 타 사업지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도감독은 누가 하나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당초 도시개발공사 시점이 아니라고 제가 올 상반기에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현 새로운 시장,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어떤 방향이 바뀌지 않겠나 이런 측면도 고려할 수 있거든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이것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해제용역 자체는 애초에 개발제한구역사업 일반지구해제가 아니라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제물량으로, 지역현안사업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없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예산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전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면서 주관은 있었지만, 소신은 있었지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이 포기한 사항이 아니고요, 현안사업 물량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해제물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당초에 GTX 나오기 전에는 도시관리용역 정도가 6~7억 원이면 끝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부서가 검토하고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그런데 GTX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지구 내에도 GTX가 관통되다 보니까 지구별 설정을 못 하고 토지이용계획이나 타당성검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고양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다음에 1차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본예산에,

김영식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소신이 있으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9억 5천만 원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고, 그때 금액이랑 지금이랑 또 달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면 자기 주관과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된 부분을 추경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의지를 갖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좀 전에 김영식 위원님이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사 설립지원의 원래 예산이 10억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용역비 9억 5천만 원 뺀 나머지가 1억 2백만 원인데 이게 도시공사 직원들의 인건비인가요, 나머지 예산 금액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5천만 원은 공사 설립이 되면서 재작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기존 주택지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가로 해제물량이 내려온 것은 지역현안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로 해서 150만㎡ 정도의 사업물량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는 타 공사가 아닌 우리 도시공사 주관하에 우리에 맞는 토지용역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해제용역을 하는 중간에 역세권 개발지역 내에 GTX사업이라는 국가사업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해제용역이 중지되어서 현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해제가 되면 이 용역비를 가지고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원래 예산이 10억 5천만 원인데 용역비가 9억 5천만 원이고 삭감된 나머지 1억 2백만 원에 대한 예산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9억 5천만 원 예산한 것은 당초예산을 계획대로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니까 삭감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공사가 용역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주관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연관은 되지만 용역을 주체로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15억 2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을 빼서 나머지 1억 2천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적용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백만 원은요, 우리가 공사 설립에 따라서 1억이라는 예산이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금출자가 어렵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 원 잡혀 있던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감정평가수수료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장제환위원

1억 2백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질의드렸습니다. 532쪽에 일산호 저면준설 용역 해서 기존 예산을 3억 2,7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2억 8천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 감액이 4,700만 원 정도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예, 낙찰차액입니다.

장제환위원

준설하게 되면 준설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배로 되어 있는 건데, 신기술이라고 해서 배 밑에 브러시가 달려 있는데 호수 저면의 자갈층을 브러시로 훑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부유물질 같은 게 뜨면 그 안에서 다시 바깥으로 우수관으로 빼내는 역할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가장 최신공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년에 준설을 몇 번 하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거의 해동되고 난 다음에 계속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꾸준히 1년 내내 수행이 되고 일식으로 2억 8천만 원을 용역비로 주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게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단독이겠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기술연구원에 행안부에서 우리하고 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술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건설기술연구원에 수질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다 연구용역을 의뢰해 보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수질까지 개선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단순히 청소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질까지 개선하는 신기술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수질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탁도, 부유물질 이 정도를 제거하는 거고 밑에 자갈 같은 데 이끼가 많이 끼고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기존에 신기술을 도입해서 실제 용역을 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2003년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결과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통상입찰을 붙였는데 계속 유찰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제환위원

단독 수의겠네요, 수의인가요 아니면 조달청 입찰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수의 입찰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 되어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특허나 신기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법령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1개 업체만 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독점이지 않습니까, 방법적으로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다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신기술이 발견될 수도 있을 거고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다 5천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다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반영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 안에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걸 검토할 정도의 그쪽 신기술이라든가 용역에 대한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쪽 업체를 따라가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단독이다 보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건설기술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에 따라서 매년 증가되는 비용만 더 추가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몇 %나, 해마다 주는 겁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노무비가 매년 변하고 요율이 변하는 것만 증가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만 에스컬레이션을 줘서 용역금액을 책정한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건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기술이나 특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업종이든지간에 단독인 신기술은 없거든요. 물론 하나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은 그것밖에 없지만 유사 신기술이라든가 신기술공정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정식으로 발주도 하시고 용역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536쪽 계속비사업조서에 공사과장님 업무인가요? 거기 보시면 도로개설 부분에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하고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하나는 국비로 이루어지고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공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는 6,6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은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용역에서 환경법에 실시계획인가 후에 생태보전금을 한 달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보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라고 해서 이번에 6,600만 원 생태보전금을 확보해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으려고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하고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두 사업이 규모, 사업 양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폭이 25m 4차선 도로이고 연장은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는 2.18km,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는 4km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부분을 보면 연장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는 비슷하다라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토지매입비에서 풍동 쪽이 화전동보다 지가나 이런 부분이 높기 때문에 화전~신사동간 도로에 비해서 약 60억 정도가 비싸게 계상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시설비는 연장에 의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풍동~백마역간 쪽에는 추정사업비기 때문에 설계가 납품되면 실질적인 사업비가 확정되겠지만 지금 추정사업비로 계상을 해 놔서 그런데 풍동~백마역간 쪽에는 하천을 따라서 공사하는 부분도 있어서 공사비를 좀 더 많게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구체적인 사업비가 실시설계 때문에 6,600만 원을,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그건 실시설계 생태보전금 납부를 위해서 한 것이고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추정사업비로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추정사업비 기준으로 봐서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개략적으로 잡고 계시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저희가 추정한 것은 350억 정도 추정해 놨고요, 화전동~신사동간 같은 경우는 297억 정도. 그런데 풍동~백마역 쪽은 아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입체교차시설이 화전동~신사동 구간보다는, 그쪽은 평면에 도로만 개설하는 건데 풍동~백마역 쪽은 입체교차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구조물 시공이 많아서 공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확정설계가 나와봐야 최종 공사비가 확정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실시설계가 언제 끝나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이번에 6,600만 원 세워주면 생태보전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중지시켜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확보되면 바로 재개해서, 잔여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 준공처리해서 납품이 가능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실시설계기간이 연말까지인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당초 용역은 07년 4월부터 시작해서 08년 9월까지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켰는데, 기간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만 확보되면 10월 안에 설계납품은 완료가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설계납품이 10월 중으로 마무리되고 실제 시공은?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시공은 풍동2지구와 맞물려서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인데요, LH공사가 전체적으로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풍동2지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도 설계는 완료되지만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쪽에서 진행되는 풍동2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풍동2지구와 접속되는 부분이 백마역 위쪽에 보면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지점부터 저희 도로가 개설되는 건데 그 위쪽이 풍동2지구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도로개설이 안 되면 저희 도로와 접속시켜 줘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풍동2지구 사업과 맞물려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화전동~신사동간은 광역도로로 지정된 사업인데요, 현재 설계는 다 끝나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전체 토지매입비 297억, 300억 가까이 중에서 이번에 168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게 광역도로다 보니까 국비, 지방비 5:5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저희가 같이 맞춰서 확보하는데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국비가 같이 조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이 끝나면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화전동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300억 정도, 297억 정도. 그러면 480~90억 정도가 사업비네요, 그런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시설비가 535억,

장제환위원

풍동지구는 사업비가 어떻게 되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풍동지구는 435억, 이건 추정사업비입니다.

장제환위원

430원이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435억.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체교차시설이 많다 보니까 연장은 짧은데 사업비는……

장제환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하는 게 연속사업이고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사업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실제 담당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다고 봐요. 물론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적으로 늦추려고 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 같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 보면, 항상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설계해서 보상금을 100% 채워주고 요이땅 해서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면 사실 공사를 하면서 보상 신경 안 쓰고 공사에만 매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스템 자체가 항상 계속비로 하게 되니까 보상비와 시설비를 같이 세워서 돌아가요.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도 노력했지만 아직도 힘듭니다. 보상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시설비만 가지고 공사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보상 끝난 다음에 하자고 얘기하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운영하는데 전액을 보상비로 해서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구간을 가지고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하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실제 그런 애로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본부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비하고 토지보상비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예를 들어서 한 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대를 교통통제도 하고 그런데 그게 거의 몇 년 동안 토지매입비라든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못 받아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주민들한테 몇 년 동안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공사 시기나 실제 그런 것들, 사업을 짧게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백마교 밑에 도로 언더패스 개설하는 부분은 100% 다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일부 보상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은 계획된 공정대로 내년 7월이면 7월 해서 계획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구간이 많고 보상받는 사람이 보상 적게 준다고 소송 들어오고 이러면 일부 구간은 공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장제환위원

542쪽 보시면 고양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공기반시설분담금) 8억 8,840만 3천 원인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8천만 원에 대한 수입은요, 사업지구 내에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 용지는 공동사업수행자가 하지만 개인사유지에 따른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한 사업허가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기반시설 내용이 뭐예요, 도로를 개설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사업지구 내에 도로, 공원, 주차장, 다른 사업에 따라서 자기 토지에 대한 것을 관에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토지주한테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54쪽 보시면요,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설비가 21억 3,610만 1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2사업지구는 현재 고양동 동익아파트가 있는 사업주가 되거든요. 그 지역에 저희가 환지계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개발사업용지가 있는 사업부지에 대해서, 이제 환지계획용역을 진행 중인데 39호선 의정부 가는 도로변에 완충녹지가 15m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에요. 그런데 밑에 고양동지역에 대해서 완충녹지해제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하고 2심에서 저희가 져서 대법원까지 가있는데요, 그 결정이 올 3월에 대법원에 갔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환지계획용역에 따라서 사업지구 내에 미개발용지가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녹지에 대한 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거기에 어려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제일 어려운 문제점은 당초 사업지구 내에 완충녹지 15m의 사업지구를 우측 도로를 관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개략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서 완충녹지로 계산하면 300억에서 350억 정도의 시비가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고양동지역의 완충녹지가 해제되면 저희도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라도 토지 효율성을 높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데 1심, 2심에서 저희가 지고 있거든요. 대법원까지 가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지구로라도 환지용역이 된다면 감보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40% 정도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큰 문제없이 사업은 준공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530쪽 공사과장님께 여쭤봐야 하나, 밑에 하단 두 번째 보면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비가 섰는데 원래 LH공사에서 개발부담금으로 나온 거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실시설계비 한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이게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1억 6,700만 원이 더 확보되는 것은 현장조사나 여러 가지 해 보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에다 1억 6,700만 원만 더 확보되면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공사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지연되어서,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사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528쪽에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이 이렇게 된 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은 공유임야특별회계로 넘기려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532쪽에 성라공원과 관련한 운영비가 당초에 없다가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왜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532쪽에 성라공원 전기료, 화장실, 상하수도료 그 부분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성라공원을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었는데 저희들이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를 받아보니까 자연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전기료와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양공사가 금년 4월 1일 출범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공사 설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5개월 10일이 지났는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대상지역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던 중산의 약산마을, 영심마을 또 잇말은 현재 보금자리주택지로 수용돼 버렸지요, 그러면 중산의 약산마을과 영심마을은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출범되고 나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공약사항의 재편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총 공사가 2개 본부에 54명으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직원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사하고 비서까지 다 합쳐서 10명만 근무하고 있고 각 팀별로는 자체사업으로서 별도의 사업은, 지금 현재 60억의 자본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나 사업비 확보를 하고자 했을 때 사업성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감리영역이라든지 감리대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자체사업을 해서 풍동2지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같이 연계성 있게 협조체계로 검토 중에 있고요, 별도로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중산 약산마을, 영심마을은 현재 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고양시에서 현물출자한 부분이 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현물출자 받아서 얼마든지 공사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현물출자본 아니겠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자본금은 비록 60억이지만 우리가 1,700여 원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했으니까 현재 10배라고 되어 있지만 4배까지는 활용가능한 금액이라고 하면 1,500만 잡더라고 4배인 6,000억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현재 공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현물출자분에 대해서는 공사에다가 넘겨줬는데 아직 등기를 못 한 상태입니다. 공사로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안 된 상태라서 세수를 못 잡은 상태입니다.

김영복위원장

그 시간이라는 것은 곧바로 돈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진행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현재 고양공사가 4월 1일에 출범해서 그간에 약산마을이나 영심마을에 사전용역비를 주고 타당성검토가 이미 끝나서 현재 고양공사 출범 이후에 공사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지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 지금 풍동2지구 LH공사에서는 이미 손을 뗐는데 우리 고양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희가 애초에 창립 시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단독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공사의 자본금 문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물출자를 다 끌어모은다고 했을 경우에 2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나중에 지방채 발행했을 경우에.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단독사업보다는 LH라든지 어느 사업지구 내에 우리 도시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토지용역을 수립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같이 가져가서,

김영복위원장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앞으로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수용의 개발방식은 지양해야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수용의 개발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주민의 재정착률이 7%가 넘지 못하고 있고 또 국가보증을 서서 지금까지 수용 개발을 해 왔던 주공이나 토공이 합쳐서 LH공사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빚을 118조나 지고 하루에 이자가 85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용개발방식은 주민들만 쫓아내고 나라의 빚은 공사에 118조나 졌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수용의 개발방식이 아니라, 주민을 쫓아내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재정착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하고 그 개발지역에 대해서 고양공사가 뭘 할 것이며 일하는 공사가 사업계획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도 답변내용을 보면 남들이 수용해서 개발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젓가락, 숟가락 하나 더 놓는 우리 공사의 사업계획을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이해받기 어려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 내에 51개 취락지구에서 54개 취락지구로 늘어났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김영복위원장

이거 그대로 놔둬야 합니까, 그 용역비가 작년에 19억 용역 안 줬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비 그냥 날려버리고 그대로 놔두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19억씩이나 들여서 용역 뭐하러 합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재정착해서 살 수 있는지 확률을 높이고 고양공사가 부지 수용해서 닦아서 업자 선정해서 ‘너네 개발해라, 우리는 땅값 이익만 남기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사가 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건설관리본부가 실질적으로 고양공사의 산파역을 하셨고 앞으로도 고양공사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고양시가 개발되고 형성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개발계획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의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사는 그 자체가, 공사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굴러갈 텐데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공사가는 자기가 알아서 굴러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은 마치고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