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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53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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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일괄로 진행하며, 구청장님들이 타 상임위원회에 출석중인 관계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 주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성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실질적인 수혜자 계층 확대로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동구청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동구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주민복지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심광보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오봉길 과장님께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5쪽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당급식(쌀) 지원비가 4,400만 원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예산이 중복되어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1회 추경 당시에 한시적 특별회계 5개월분, 즉 국비사업으로 3억 84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세워져 있던 경로당 난방비 도비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4억 3,691만 4천 원이 세워져 있었고, 또 시비 100%로 2,9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3억 840만 원으로 연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로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산을 중복 세웠다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중복이라기보다 1회 추경에 내려왔으니까 그 전까지는 상황 파악을 못한 거지요.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726쪽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 효 가정 효도수당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마다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몇 세대라고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처음에 효도수당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 조례도 좋고 취지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조건을 보면 고양시 3년 이상 거주자이면서 4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4대가 한 공간에서 산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60가구를 계상했었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현재 11가구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가정에서 거주하는 조건만 완화된다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내년도부터 효도수당 가정 5만 원짜리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71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로 시비 추가분을 27억 원을 올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비를 증감시키면 될 것 같은데 왜 따로 추가분을 올리게 된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국도비가 내려와야 할 사업인데 국도비가 현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약 70% 집행이 됐는데 향후 5개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도비를 반영하고 시비를 추가로 세운 것을 그때 가서 삭감하게 될 겁니다.

김동기위원

국도비가 확실히 내려온다는 결정이 안 됐군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확보해 놓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국도비 삭감은 5,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708만 원, 시비도 708만 원, 왜 더 많이 세웠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가구 수라든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증가 추이를 말씀드리면 1월에 4,214세대였는데 지금 9월에는 4,262세대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48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도 부족하고 가구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27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장제급여, 이것은 기정액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별안간 2,600만 원이 늘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가 증가를 하는 바람에 8월 13일 현재까지 저희가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78%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해산급여는 6건을 지급했고 장제급여는 126건을 지급했는데 향후 5개월 동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기정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기정액으로 8,552만 8,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추가로 2,600만 원을 더 세우신 거라는 말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보존이 됩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71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3개 사업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희망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하고 사회적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또 상품권 지급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회복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시기가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당초에는 6월까지였었는데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된 이유는 자격요건으로 선발된 인원이 저조했었고, 또 중도 포기자가 증가했었고, 또 우천으로 인한 근무일수가 감소됐고,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9월까지 시행하게 된 사업이고요,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 22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사업은 13개 희망근로사업을 발굴해서 22개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명칭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고용시장의 완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일상경비나 행사축제 경비를 절감해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며, 투입되는 예산은 1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이 고용인의 70%, 청년 취업자가 20%, 이렇게 해서 우선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5명이 선발돼서 명품 녹색길 사업, 희망집짓기 사업,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 등에 배치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희망근로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국가로 환수조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은 예산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고요, 희망근로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수보육시설에 국비가 1억 1,000만 원, 도비가 5,600만 원, 시비가 5,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정은 누가 하는지, 시설평가단이 별도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몇 군데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시설은 126개, 그 126개소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말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시설 질 제고를 위한 물품구입,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운영비, 놀이시설 관리비, 버스 개·보수라든지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 몇 군데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126개소입니다.

이윤승위원

126개소가 이번에 근무환경개선사업에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지원도 정원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9인 이하 시설은 70만 원, 10~20인 이하는 120만 원, 20~50인까지는 170만 원, 51~100인까지는 240만 원, 100인 이상은 290만 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3페이지, 일산동구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는데요, 주거급여 예산액이 23억 3,000만 원, 기정액 20억 8,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시비 부담액이 2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왜 시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 반영 시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4,022명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21억 3,480만 원을 요구했는데, 국도비 확보액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6억 7,198만 원만 반영되어서 부족분을 이번 주거급여에서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국도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국도비를 내시해 준다고 하면서 80:20으로 했다가 90:10, 그러다가 나중에는 국비가 막혀서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는 계속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비로 먼저 지원해 주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때는 시비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먼저 시비로 2억 5,000만 원을 쓰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내려오면 좋은데요, 안 내려오면 그냥 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윤승위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26개의 우수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예산으로 올해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전체 보육시설이 몇 개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고양시 전체는 모르겠고요, 덕양구는 407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407개 시설 중에서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은 몇 개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126개소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보육인증평가제가 실시된 지 한 2, 3년 됐는데, 왜 이렇게 평가를 못 받은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평가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이라든지 계획된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다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보육시설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시설로 확정이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약 400개소에서 126개소를 뺀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270여 개 보육시설이 인증을 못 받은 보육시설이라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인증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증을 받으라고 계속 행정 계도를 합니다. 인증을 받아야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으니까 받으라고 자꾸 계도를 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평가인증을 못 받은 보육시설 중 5년 이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몇 개나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왜 이렇게 인증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차상 기간이라든지 지표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보육시설 인증평가제가 이 분들한테 힘든 면이 있을 겁니다. 소방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증을 안 받는 이유가 절차상 과정이 까다롭기보다는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상관 없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인증을 받으나 안 받으나, 환경개선비를 100만 원 정도 받아봐야 별 의미도 없고 힘만 드니까 인증을 안 받고 계속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설장님도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국비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국비 50%, 도비 25%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중앙부처 어디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서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이 고양시에 총 몇 개이고,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 덕양구만 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각 구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각 구별로 전체 보육시설이 몇 개이고 그 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민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국·공립은 다 받았겠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국·공립은 현재 20개소 중에 14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생긴 보육시설은 아직 기간이 덜 됐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니까 국·공립은 거의 100% 받는다고 보여 지는데,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받아야지요.

왕성옥부위원장

인증을 안 받은 시설의 명단하고, 지표 외에 밑에다가 보육인증 평가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50자 이내로 서술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왕성옥부위원장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방금 덕양구청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평가인증 항목 중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와중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보육교사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타직으로 이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인증서를 기피하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인증을 받으라고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꾸 건의도 드리고 상급 부서에 저희가 질의도 하고 요청도 해서 중앙부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그 전에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1년 정도 보육시설 지도 점검 같은 것을 면제해 주거나, 이런 극히 작은 혜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인지하고, 여기 있는 대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보육교사한테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더 강화시켜서, 평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왕 답변하신 김에 과장님이 대표로 평가인증 기준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주십시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1쪽에 보시면 취업여성 보육지원, 덕양구는 721쪽이고, 동구는 738쪽에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덕양구청은 2억 7,000여 만 원, 일산동구청은 2억 1,000여 만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72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금번에 시비 추가분으로 6,2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만 5세 아이들 무상보육료 부분에 대해서 덕양구가 특별히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못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덕양구청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동구청하고 서구청 관내 한부모가정에 대한 총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와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덕양구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보육료 지원 사업 중에서 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신규로 맞벌이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여성 보육지원이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저소득보육료하고 맞벌이 지원사업을 받으면 첫째 아는 7만 6,000원, 둘째 아는 19만 1,500원, 취업여성 보육지원은 첫째 아는 6만 7,000원, 둘째 아는 16만 8,500원, 그래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지원받으려고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보육료 지원사업하고 맞벌이 지원사업이 이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서 상대적으로 이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736쪽, 동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차 추경에서 국도시비 증액분이 3,900만 원 있고요, 이 외에 시비 추가분으로 1억 1,09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봉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 추가분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도비를 내시할 때, 당초에 연금이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수당하고 과목이 다릅니다. 6월까지는 이 수당에서 다 나갔는데, 분리되어 나간 것은 연금이었는데 그것은 부족하지 않고요, 지금 수당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수당을 받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증은 수당으로 주고, 중증은 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요즘 수당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을 다치거나 허리수술을 해서 쇠를 박거나 하면 장애등급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기 때문에 장애수당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한 번 등록되면 웬만해서는 수급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차 추경에서 1억 2,582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연금제도와 관련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겁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연금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안 나와 있는데, 연금에 대한 예산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경증에 대한 수당이 점점 증가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수당을 적게 반영해줬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금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면 몇 분 정도 추가로 수당 혜택을 받게 됩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전체 1,476명이고 중증 장애인은 670명인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555명이 있고 차상위에서는 11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증장애는 장애연금으로 전환되고 이것을 뺀 숫자는 경증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76명에서 670명을 뺀 806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장애연금 수혜자가 장애수당을 중복해서 받는 사례는 없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7월부터 시작되는 장애연급제도로 인해서 장애등급을 새로 판정받는 과정에서 등급이 오히려 떨어져서 기존에 받던 수당마저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동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장애수당도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37쪽에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대체시설장 인건비가 1,350만 원에서 730만 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한 출산휴가를 저희가 2명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명만 출산휴가를 가셨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명은 내년에 출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결혼을 하면 그 다음 해에 출산하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지금 1명만 출산휴가를 가신 겁니다.

권순영위원

연간 대체시설장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분 정도 수준입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우리가 급여도 다 드리기 때문에 대체시설장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립어린이집이 10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민간 보육시설은 보육교사만 지원해 주고 시설장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간 보육시설은 출산휴가라고 하지 않고 집에 경조사라든지 짧게 사용하는 휴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38쪽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일부 삭감되어서 본예산이 4,33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2,023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 해 동구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중 66.8%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렇게 집행율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또 2,023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산동구에서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14개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8개소로 배가 늘었고요, 지금 저희가 4,336만 7천 원에서 3,280만 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벌써 76%를 8월말 기준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부족해서 긴급하게 추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신청은 언제 하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당초부터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어린이들이 있을 경우에 원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19시 30분 이후까지도 3명 이상 어린이가 남아 있고, 21시가 넘어서도 1명이 남으면 저희한테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출장을 통해 확인을 한 후 공문으로 시청에 올리면 시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권순영위원

최초에 지정 신청을 할 때 미리 예측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어린이집은 늘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명 정도 늦게까지 남아서 더 케어를 받아야 되는지 시설장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연초에 지정신청을 한다면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대상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즉시 합니다.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중간에 늘어난 사람들 때문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권순영위원

사업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늦게 오는 엄마들은 늘 늦게 오고, 이렇게 대부분 금방 확인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일괄 지원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2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 자산형성 계좌 지원,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네 번째 사업이 뭐라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가구 자산형성 계좌 지원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 사업이 뭡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5만 원을 저축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1:1 매칭으로 5만 원을 추가로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상위 150%까지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서 20만 원을 저축한다면 정부에서 20만 원을 매칭으로 저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것은 한부모 가정에게만 지원되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서류상에는 양부모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한부모하고 사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거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공부상 한부모 가정에만 대상이 됩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것은 저소득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요, 차상위 150%까지가 해당됩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몇 가정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세대 5명이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지원대상이 실제로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부단히 대상자 조사를 하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공부상 안 맞는다든지, 실질적으로는 한부모하고 24세 이하 아동이 사는데 공부상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 주민등록등본만 추적해 봐도 한부모로 서류상 되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중 소득분을 따지면 2개로 크로스체크를 해도 몇 가구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둘이 같이 살면서 서류상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이왕 국비로 내려온 것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경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잘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100% 국비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아니, 올 4월에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4월에 내시되는 바람에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내려 왔는데, 신규사업이니만큼 실효성 있도록 잘 해 주셔야 반납하는 일이 없어질 것 같고요, 돈을 승인해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정도를 묻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다음 주까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이 각 관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내에 몇 가정 정도 예측이 되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728억 7,395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317억 5,160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3억 3,073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