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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15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기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영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가 구성되고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대한 것이므로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기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 분이 계십니다.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임형성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장직무대행

김영선 위원님께서 임형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임형성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형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형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장직무대행, 임형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성위원장

지금까지 김동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에 시장이 제출한 작년도 결산과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혹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낭비요인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금년 추경예산은 적재적소에 유효적절하게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운위원

평소 제가 존경하고 싶은 이윤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상운 위원님께서 이윤승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김혜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형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김혜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이윤승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윤승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승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성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위원 여러분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형성 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윤승 위원님께 축하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호로 제출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많으므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도표는 생략하고 설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행위액이 4억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썼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수당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된 것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75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목 하단 부분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390만 원 정도 남아있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매번 부족하다고 하는데 잔액이 왜 남았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 쓸 수는 없고 예상되는 사항들은 다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하고 다르게 생각하는데,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매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의원들이 활동할 때 적절하게, 연말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됐으면 이런 부분을 적절히 집행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야 할 텐데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출장이라든가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면 너무 까다로워요. 근거를 갖고 와라, 초청장을 갖고 와라, 이렇게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대외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제가 몇 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관련근거를 가지고 관련 지자체에서 초청장 웬만한 것 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법적 근거에 하자가 없다면 제한적인 사항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까다롭게 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잔액이 남아 있으면 연말에 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출장 가는 사항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한다면 이런 비용을 과감하게 의원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측면을 본다는 것이지요. 밑에 보면 기관운영판공비도 1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매번 기관운영비 부족하다고 2천만 원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아 있어요. 이것이 왜 남았습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쓰시는 것인데 저희 사무국에서 관여할 수 없고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쓰시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는데 그것은 의장단 회의나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원장급 이상의 판공비입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김영식위원

판공비가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요. 5대 때 부족하다고 해서 판공비를 많이 책정했단 말입니다. 다른 항목에 또 판공비가 있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따로 있고 상임위원장님 따로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따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집행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만큼은 집행을 다 하는 것이 잘 했다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국내활동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측면이지만 매년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거나 공통경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전략개발담당관 소관의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전략개발담당관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관리워크숍도 운영을 하고 성과관리계가 있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저희 결산서라든지 예산서가 아직 성과관리지표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로 업무에 결과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011년도에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지표를 고도화시키고 새롭게 민선 5기에 여러 가지 공약사항 추진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지표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성과지표 개발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 점을 독려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지표별로 지표를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여론 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수립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또 하나는 고양시 발전위원회인데 저도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지만 회의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실제 시에서 제출하는 의제도 사실은 빈약하고 시에서 제출한 의제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기에도 의제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구를 공통으로 해서 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거든요. 왜냐 하면 전문가의 경우에도 특별히 용역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적은 예산에 연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비로 책정해 놓은 것은 비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내년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반영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발전위원회에 6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위원님 중에 의외로 전문성이 많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저희는 최대 한 전문성을 살려나가면서 이분들이 저희 고양시에 많은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 자문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많이 보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과관리워크숍 운영하시면서 2천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 성과관리워크숍과 연구용역비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관리워크숍은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마인드하고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영입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성과지표가 고도화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 그리고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워크숍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연구개발비 형식으로만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실제로 성과관리워크숍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성과관리워크숍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행정업무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성과관리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과관리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가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또한 지표를 설정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성과관리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유수한 성과관리의 상당히 권위 있는 대학의 교수님을 초청해서 2009년도에 이러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그 내용은 자료로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워크숍 운영에 대한 것이 주로 전문성을 겸비하신 교수님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주로 인건비하고 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재를 제작해서 담당자들에게 교재를 보급하면서 교수님들에 대한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은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중심의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지금 현재 있는 성과지표를 보다 더 고도화시키고 저희가 현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연구용역명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연구용역 내용은 주로 저희 시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과정상에서 정밀화 시키고 내용은 지표화를 모뎀화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명칭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고양시 성과지표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연구용역도 기본적인 품셈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떤 품셈기준으로 하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일반적으로 용역비에는 연구에 종사하는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용역의 과정 수행상에 필요한 제반적인 경비가 일반용역 지침이라든가 계약지침에 의해서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것이 어느 것에 있는지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안부 지침 또는 아니면 어떤 지침에,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행정안전부 지침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행안부 어떤 지침에 들어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행안부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성과관리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연차별로 성과지표를 고도화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2009년도에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실제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전체에 반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치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부분, 적용한 부분,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관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종량분석이 있고 정성분석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개량화 할 수 있는 부분, 개량화 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각종 개발관련 사업은 주로 사업에 대한 공정, 사업연도별로 예산에 따른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계획된 대로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계속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추상적으로 답변을 계속 하시네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이 구체적인데 추상적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서면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의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의 결산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5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2천만 원에 기타보상금 2천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에 보상금 사업내역 계획하고 구체적인 기타보상금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09년 4월 3일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부고발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제약요건이 있어서 신고사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나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2010회계연도에도 아직까지 신고된 사안은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1회 신고를 받아서 신고보상금 1천만 원을 집행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비리신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한 부분은 외형적으로는 조례라든지 신고보상금 제도를 마련하므로 인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자율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회계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금액을 좀 줄여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공무원 부조리 보상금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공무원 내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온라인 오프라인 부분에서 홍보가 미흡했고, 또한 일반시민도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하셔야지요. 감사담당관님이 이런 취지는 좋은데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관실에서 홍보미흡이라든가 일반시민에게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 고 있거든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김영식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노력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공무원 내부직원들을 위해서 저희 높빛누리라는 행정포털이 있습니다. 4월 1일자로 청렴신문고방을 별도로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추후 홍보활동을 통해서 제도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이 내적인 공무원 비리를 고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동료직원을 고발한다는 것은 이 시스템의 기타보상금은 형식적이고 대외적으로 표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고양소식이라든가 대외적인 인터넷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보상금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지요. 담당관실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체제가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조리를 신고하게 되면 어떤 범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얼마까지 지급해 주고 또한 지급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최소한 한 건 정도는 있어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조례는 만들어놓고 근거 없이 예산만 잡아놓으면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적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홍보하셔 가지고, 또 홍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깨끗하면 지급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깨끗한 행정을 하고 민초의 삶의 현장에서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방법론도 충분히 홍보하셔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충분히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양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 문화재단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양시 공직자의 청렴도 문제에 관해서 어떻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내 20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현재 오늘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다시 청렴도 평가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는 올해 연말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전년도 성과가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것은 작년 12월말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외부의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200샘플 정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시청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냐고 말씀하셨는데 와서 느낀 바지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화재단의 사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것은 7월,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7월 중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월 17일 문화재단에서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내역 말고 그런 것은 다른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결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의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47쪽,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의 과목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있어요. 지출액이 148만 5천 원이 되어 있고 당초예산액은 2억이었습니다. 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개요하고 왜 이월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체육센터는 덕양구 성사동 551번지 성사근린공원 내에 지어지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업량 건축연면적은 977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은 2,712평방미터로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로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헬스, 에어로빅, 다목적체육관, 휴게실 등이고 총 사업비는 53억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7억 원, 시비가 2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이월된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부분이 늦어져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충분한 사유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당해연도에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2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월시킨다면 1억 9천만 원을 다른 곳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시켰다는 것은 당초의 계획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예산파트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2억에 대해서는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을 예를 든 것은 아니시겠지만 전체적인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설계비가 2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적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도 아니고 어떤 금액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설계비하고 감리비 부분인데 설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초조사만 하는 부분이고 설계는 지금 현재 사전행위 절차가 끝나야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담당부서에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재원인지 아닌지 우선순위로 두어서 교육체육과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5천만 원, 1억이라는 재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썼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충분히 인식합니다. 관련부서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변경승인라든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적절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847페이지를 보시면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에서 6억 4,700만 원이 계속비이월되어 있는데 공사는 완공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10월 말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김동기위원

동네주민과 관리문제 때문에 잡음이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김동기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지영동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환경시설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만들어진 체육시설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관리운영을 주민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시설 운영면에서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국장님께서 지영동 주민을 위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신청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김동기위원

그것을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94페이지 주부시정 모니터 제도가 있는데 초기 예산이 2,500만 원 잡혀서 전체 늘어난 액수가 1억 7,500만 원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 5천을 사용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한다든가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신 이유, 사업내역하고 1억 5천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 2월 26일 고양킨텍스에서 행정안전부와 고양시 공동으로 전국생활 건강주부 모니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대통령내외분을 모시고 긴급하게 했던 사항인데 당초 예상했던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갑자기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교부세로 해서 그 자금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발대단 발대식 행사였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고양시에서는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고양시가 100여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전국에서 벤치마킹해서 고양시에서 제일 잘 하고 킨텍스인 여기에서 행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중앙차원의 행사였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성과를 보신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 자체는 발대식이기 때문에 발대식 자체를 사업 성과로 보기에는 어렵고 다만,

이윤승위원

발대식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가, 고양시에서 했던 행사가 전국적으로 전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에 10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한 주부모니터제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이것이 중앙정부의 사업인데 다른 시에서도 이런 지출을 하였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고양시만 해당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왜 고양시만 중앙사업에 대해서 지원했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주부모니터 발대식 행사였는데 전국적인 행사를 고양시에서 하게 되었고 그 사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행안부가 별도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일단 고양시 예비비로 해서 공동으로 주최하자, 그 대신 그 사업비는 별도로 보전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보전은 받았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보전은 받았습니다.

박윤희위원

예비비 지출을 보면 처리일자하고 지출결정일자하고, 여기 잘못 쓰인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833쪽에 보면 지출결정일자는 2009년 2월 12일 하고 2009년 2월 23일인데 지출일자가 2010년 3월 9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2009년 3월에 지출을 했는데 왜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출원인행위를 이미 2월 12일에 한 것이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 결산을 봐서 3월 9일에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지출을 할 것 같으면,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2010년이 아니라 2009년 3월 9일입니다.

박윤희위원

지출일자가 2010년 3월 9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2009년 3월 9일인데 2010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잘못 기입되었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세입결산을 한 부분에서 초과세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토의견서에 정리된 것을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초과세수가 점점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2007년도에는 586억, 2008년도에 305억, 2009년도 108억 해서 초과세수가 점점 줄어든 것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과학적인 예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초과세수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현액을 지금 현재 108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는 예산현액을 잡을 수 있지 않나, 항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 더 예측해서 예산현액을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세수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을 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초과세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세입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결손을 하는데 결손액 중에서 지방세가 96.2%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고 세정과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지방세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좀 더 결손액을 줄이도록 매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가능하면 결손을 하지 않고 다 징수를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재산이 없을 경우 불납결손을 하는데 저희가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결손을 부활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보니까 건설경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건설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경우에 지속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박윤희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특별회계는 각 개별 법률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총괄 취합은 하고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2010년도 연기가 되면서 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 시설비 예산이 세워졌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구상회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27억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고, 단지 시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입니다. 95쪽에 보시면 소송행정 지원예산이 7억 2,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이 지요? 지금 보시면 일반사무관리비가 4억 2,400만 원이고 배상금 등이 3억 정도 해서 7억 2,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이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행정 지원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인사나 행정소송 관련 수행을 해서 인지대라든가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는 손해배상이 포함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 고양시가 행정소송을 하면서 실제 패소율이나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승소율이 74%입니다. 패소율은 26%입니다.

장제환위원

거의 대부분 행정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상위법하고 실제 하위조례의 상충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파손됐는데 그런 사항을 정비를 안 해서 지나가던 행인이 발목을 삐었다거나 이런 사항부터 해서 각종 인허가 관련까지, 인허가 관련을 잘못했다, 잘 했다, 이런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여기 4억 2,400만 원 정도는 변호사비 포함해서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변호사 비용도 있고 인지대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소송 관련된, 변호사 업무관련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뒤쪽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상금,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앞쪽에 있는 것은 법률자문관이라고 해서 변호사 외에 비상근으로 법률자문관을 뒀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뒤쪽 예산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행정소송에 따라서 손해배상해 준 돈이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해 준 금액이, 단일 건인가요, 아니면 여러 건을 합쳐놓은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전체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가장 많이 해 준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주로 손해배상 나가는 부분이 그 전에 했었던 부분인데 도로점용을 시가 하고 있었던 부분을 옛날 지가가 쌌을 때에는 시가 그냥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지가가 오르니까 우리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단순히 지가상승에 따른 도로점용,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가상승이 아니라 우리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소송을 내서 다시 원위치시켜 달라, 아니면 땅값을 내달라, 이런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지요.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대한 기금인가요, 부담금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고양시에 뉴타운사업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능곡, 원당, 이렇게 3개 지구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비가 지구별로 천억 정도 소요된다고 실제 해당부서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뉴타운사업과에서,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기금조성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많지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부담한 것이 20억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금액이 있습니다. 부담해야 되는 법정금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대로 부담을 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부담을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지구별로 천억 정도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든다고 하면 3천억 정도는 있어야 실제 뉴타운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결정고시가 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기반시설비용이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대안을 기획재정국에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장제환 위원님이 기획을 총괄하고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획재정국에 자료로 넘어온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아직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기반시설사업을 반드시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업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라든지 나중에 토지에 대한 판매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실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이나 기본적인 대안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안을 가지고 있지 실제 예산과 관련된 것은 기획재정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재정국에서 지금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런 안들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부과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시 차원의 기금조성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층분히 저희도 감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뉴타운사업과라든지 건설사업본부에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이미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가 아직 안 넘겨받았다는 말씀이고 이미 타당성 검토는 기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에 대한 산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만 일단 통보가 되고 사업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요구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못 했는데 기획재정 파트에서는 어쨌든 전반적인 시의 발전계획이라든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해당부서하고 기획재정국하고 협의 내지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을 마련해 주셔서 실제 어떤 식으로 재원마련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에 대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어쨌든 부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 예결위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으면,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뉴타운사업과에 일단 이것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의회 협력관계 유지로 해서 7,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4천만 원 쓰고 40% 정도 불용이 됐는데 특별히 지출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출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지난해에 의정비를 동결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런 비용이 사실은,
영선

김영선위원

의정 여론조사가 얼마나 드는데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대략 1,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각종 의원 관련 간담회와 의원상해 부담금이 또 있고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론조사비가 1,1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는 특별히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따로 책자로 제출이 되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제출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언제요? 저희 결산서 받을 때 이 책자 말고는 특별하게 다른 공사나 출연기관에 대한 결산서는 받지 못 했습니다. 결산서는 다 있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결산서가 다 작성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별도 심의하실 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결산위원들도 그것을 보지 못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상임위에서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볼 수 없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은 해당부서 심의를 할 때 요구하시게 되면 그 자료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결산은 어디에서 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결산은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루트가 따로 있지 않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보통 심의를 할 때 고양시 안건으로 한 안건으로 넘어오는데 출연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시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커다란, 기획재정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결산서가 나와 있으면,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밑으로 부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다른 곳도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결산심의할 때 당연히 저희 의원들한테 주셨어야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책자 다 주시고, 107쪽 중국어교육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됐지요? 1억 5천만 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이것은 각급 초중학교 10개교에 중국어 방과후반이나 말하기, 연극, 대화 등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약 1,5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동아리부분하고 교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강사는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와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강사 교육비용은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동아리에 주신 교육비하고 이것은 또 다른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1억 5천은 무엇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란 말씀이시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원어민 강사는 하지 않았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2010년도에,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10개교 지원해 준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 114페이지에 N리그 고양국민은행 축구운영 지원, 다른 것은 집행이 됐는데 일반보상금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 항목은 2008년도에도 계속 보상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승을 못 해서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우승을 했을 때 지불해 주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우승을 못 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승할 때만 포상금을 주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앞으로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국민은행 성적이 이제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리그에서는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팀이었고 계속 1위를 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 약화되어 있어서 지급을 못한 사항이되겠고 금년도에도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민은행 축구단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시와 연고지제를 하실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국민은행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현 상태로 이어가는 사항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민은행이 초창기 잘 했고 우승까지 했었고 1부 리그로 올라가기로 다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법상 가지 못한다고 해서 계속 실업팀에 있잖아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 부작용들이 꽤 있었다고요. 오히려 돈 1억 지원해 주고 서포터즈로 인해서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제2자유로 유휴부지 공사,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고 지금 시행 중인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 용역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본 용역수행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시에서 과업지시서는 어떤 식으로 줬어요? 내용 골자가 뭐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가장 큰 테두리에서 보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면 그 안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의 과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단계별로 하나 하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업의 내용을 여쭤 봐도 되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과업의 내용은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 평가, 경광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2월에 마무리가 되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공암벽도 담당하시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10월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인공암벽장은 현재 85% 정도 준공이 가고 있습니다. 약간 지연되는 사항은 이러한 공사가 국내에서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내실하게 해 보자 해서 일부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보다 1~2개월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20억의 예산을 처음에 반영하려고 했었다가 시하고 도비가 감액되면서 설계를 다시 했는데 설계변경의 가장 큰 주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설계변경에 대한 자체는 외형은 그대로 가고 거기에서 높이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고 그 안의 내부에 공간이 있는데 내부공간을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군구에 인공암벽이 있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 곳을 다 살펴보면 저희가 16억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돈을 많이 투여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만드셔야 되고 안전성 고려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시 절차부터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세에 관해서.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도시계획세요, 도시계획세는 우선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절차가 고시를 하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고시를 한 후에 저희가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가좌지구나 대화마을에 저희가 어떤 타이밍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됐으면 작년도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선

김영선위원

요율이 어떻게 되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도시계획세는 1.5/1000에서 시장․군수가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1%를 감해서 현재 조례상에 1.4/100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번에 고시하면서 지방세가 2009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나 늘어난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2009년도에는 부과가 안 됐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다른 지역이 다 있었으니까요, 기존에 있는 지역.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과표 인상분에 대해서, 요율은 같으니까요.
영선

김영선위원

도시계획세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재산세보다 더 많아요. 재산세 요율이 1.0인 것에 비해서 이것은 1.4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도시계획세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부된 경우 어떤 경우에는 재산세보다 더 많이 발부가 되고 있어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세를 하향하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재산세가 1/1000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선 당장 1/1000로 내리면 결손이 되더라고요. 감소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0.1/1000 정도 세율을 인하하는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이 바뀌시면 다른 분이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총무국 소관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진용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김혜연 위원입니다. 제가 2009년 예산 심의를 안 했고, 또 제 해당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가 9,8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8년도 예산으로 했다가 2009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자에게 고가이기 때문에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도 7월에 새 차가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희망자가 구입하려고 했는데 출시가 늦어져서 3대만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가격이 구입을 포기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절반만 구입한 것이네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당초에 2008년도에는 55대를 구입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 사무관리비 201-02 생활공해 저감활동 지원 관련해서 제가 2009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2008년 예산에 비해서 7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이 아껴쓰셨네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당초 3월 말까지 종합검사시행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금액 중에 검사안내문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예산인데 8월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 관련된 예산이 있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추경에 세웠을 것이고,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을 했어야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당초에 불필요한 예산을 바로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미처 못한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반납을 많이 했던데요. 앞으로는 반납을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니면 이체나,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불용처리해서,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됐으면……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도 작년에 여기 환경보호과장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비도 많이 아껴 쓴 것 같습니다.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겠지요? 다음은 160페이지, 제가 이 부서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것도 환경보호과장님 업무인가요? 아래쪽의 206-01목 재료비가 어떤 항목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교육을 계획보다 덜 하게 돼서 예산 반납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결산서만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은 생태체험교육이라든가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홍보물 제작비, 참석수당 등이 관련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 참석수당도 재료비로 들어가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사무관리비요.
혜연

김혜연위원

206-01항목의 재료비 2천만 원. 참가수당 같은 것도 재료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랑 저랑 다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160페이지에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죽 설명드리는데, 환경보호 인식증진 재료비 관계는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보호라든가 환경관리 긴급사항 때 처리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도 201-01목 사무관리비, 이것도 환경보호과장님 업무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5,935만 원에서 1,500만 원 남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제작하는 것을 당초에는 2회로 계획했다가 1회 추경 때 3회로 늘려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천만 원을 더 해서 이것이 지금 5,93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사항이어서 재료비 관계를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생태체험 교육이라든가,
혜연

김혜연위원

아니요. 201-01목 사무관리비 5,935만 원, 162페이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저도 이 예산 관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그 불용율 20%는 고지서제작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가상계좌 이용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몇 번 하나요?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제가 1회 추경 예산서 보니까 3회로 예산을 잡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떻게 집행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고지서를 절감해서 예산이 남은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1회 추경에 2천만 원 했는데 예산이 1,5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껴 쓴 건지, 계산을 잘못한 건지?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다들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폐기물적환장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2억 8천여만 원 사용했는데 연구개발비에서 800만 원이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전산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승위원

사무관리비가 12억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800만 원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2억 5,300만 원인데 불용비율은 20%이고, 저희가 현재 성석동 1281번지에 약 2,528㎡ 규모의 적환장을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고, 그쪽 관리인원은 현재 실근무 인원은 5명이 있는데, 작년도에 아마 적환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폐합성수지라든가 폐목재라든가 폐기물양이 감소했던 요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폐목재나 폐합성수지 운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달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보다는 낮게 책정되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 800만 원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폐기물 적환장 전산개발비 800만 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하면서 현재 일반인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스티커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인터넷배출신고제도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자는 사업을 진행했고, 다만,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은 800만 원을 작년도 예산에 반영했었고, 관련 조례가 9월 29일자로 개정 공포가 되면서 시행은 12월 1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인터넷대형폐기물배출제도를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800만 원 부분보다는 일부 상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공보담당관실 홈페이지 구축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인터넷배출제를 구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저희 청소과로 서 있던 예산 800만 원은 전액 불용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800만 원 확보했었는데 관련 조례가 9월에 개정 공포되면서 시행은 12월 1일 이후로 됐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3천만 원 이상의 시스템구축비와 연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구축을 했고 저희는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노면청소 20억이 있고 자유로청소 6억, 가로청소 31억이 있는데, 전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이 노면청소, 가로청소 지역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노면청소는 고양시에서 2개 업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덕양구지역은 흥명환경에서 전체 커버하고 있고, 일산동․서구지역은 벽제개발에서 전 구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자유로는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자유로 구간도 현재 2개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일산동․서구는 고양미화회에서 관장하고 있고, 덕양구 지역은 흥명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보통 공개입찰하십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곳도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업체선정은 최초의 공모에 의해서 민자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이윤승위원

위탁기간은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탁기간은 현재 2년으로 하고 있고, 2년 경과 시에 저희가 재심사를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혹시 지금 도래한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자유로청소업체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하고 있고, 노면청소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합니다.

이윤승위원

2개 업체가 같은 시기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자유로하고 노면청소업체가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관 흥명이나 벽제개발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차까지 다 주고 위탁을 하는 거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노면청소는 덕양구지역은 흥명, 벽제개발이 일산동․서구를 커버하고 있는데 2003년도 11월 1일부터 최초 위탁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노면청소업체에 대한 차량은 현재 진공흡입차량이 10대 있고, 고압살수차량이 6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업체에서 8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은 저희 시가 차량을 구입해서 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끔 조건을 제공하고 있고, 자유로청소는 아마 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인건비 플러스 자체차량을 자유로청소업체에서 확보해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올 12월 31일자로 공개입찰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면서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민간위탁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동기위원

민간위탁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종합적인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관련조례는 총무과에 일괄 조례가 근거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청소파트에서 위탁 청소업체에 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또는 각 구청에서 안배해서 그 분야에 관계되는 민간인들도 저희가 추천받아서 12명에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번에 흥명이나 벽제개발은 2003년부터 적격심사에 합격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163페이지 보면 275억이 예산액인데 10억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계속비이월이 13억 나왔는데 계속비이월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과 총 예산은 275억 3,800만 원이고, 집행은 251억 천만 원, 전체 불용액은 3.6%이고 계속비이월은 13억 3,500만원인데, 982쪽 보시면 그 이월되는 13억에 관해서는 저희 바이오사업과 연결돼서 작년도에 마무리추경이 지난 이후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13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양시로 추가로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추경에 반영했었고, 다만 저희가 반영한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세입 관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진행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275억 중에 청소과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로청소위탁금이라든가,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이런 부분이 저희 청소과 275억 예산 속에 다 반영된 것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선이라든가 수집운반업체에 가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인선이엔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김동기위원

꼭 인선 말고도 다른 폐기물 수집업체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어떤 식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관리되는지?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는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는 건설페기물처리업으로 분류가 돼서 별도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저희 청소업무하고 연결되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라고 해서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아마 고양시에 전반적으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운반업이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 10개 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정산 처리돼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10개 청소업체의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10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48쪽 상단 보면 고양시생태공원 조성 시설비가 있습니다. 13억 500여만 원에서 지출이 9억 4,200만 원 정도 됐고 계속비이월이 3억 6천여만 원인데, 제가 세부사업내용을 보니까 푸른고양가꾸기사업으로 녹지 조성한 2008년도 3억 6,200만 원 전액을 이월시켜서 2009년도에 9억 6천만 원 이 총 집행내역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우선 생태공원 조성사업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은 대화동사무소 뒤에 자리하고 있는 약 58,000㎡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광특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61억으로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태연못이나 산책로, 야생화, 구거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집행은 저희가 2009년, 2010년까지 국․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 전체 14억, 작년에 9억 4천만 원 지출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계속비이월된 금액이 3억 7천여만 원 계속 이월돼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2011년도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월이 3억 됐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는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당초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였는데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고 현재까지는 약 30%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국비가 20% 계속 나올 수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도비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도비도 20%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인근지역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기대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는 이것을 생태학습공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심지 내에 이런 나대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생태적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그 천이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서 우리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장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개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서 환경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은 말씀 고맙고, 본 위원도 이 곳에 자연학습관으로 조성돼서 예산 투여한 만큼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와서 생태학습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효과가 없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많은 고민 끝에 준비한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그 뒤에 일어나는 학습효과나 학생들 자연학습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약 재원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고양시에 많은 분들이 와서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한강에 많은 습지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면밀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과연 사업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검토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원을 투입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입니다. 161쪽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이 협의회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높푸른고양21은 전에 있던 의제21 단체인데, 사업은 시민녹색포럼이라든지, 지구의 날 행사, 자연생태학교, 청소년 의제사업, 고양시환경단체워크숍 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민간경상보조가 1억 800 나와 있는데 주로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일반사무비나 인건비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성과물이나 환경보호과에서 여기 협의회 관리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예산만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우리하고 서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보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지원이 돼서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뒤에 우리한테 나중에 정산결과보고를 하면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억 852만 5천 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한 결산이나 환경보호과 관리에 의해서 집행되는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일단 협의회에서 올라온 예산만 그냥 이렇게 집행만 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단체에서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장제환위원

계획서만 가지고 하나요? 성과물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성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 내역에 의해서 추진했다든지 여러 가지 결과를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정산결과보고를 해 줍니다. 그리고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윤승 위원님과 김동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노면청소 민간위탁하고 자유로청소 민간위탁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셨는데 우리 이 업체 선정하는 것이 아까 심사위원회에서 합격된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주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면청소나 자유로청소는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보면 민간위탁 최초 추진하는 항목은 제안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자공개모집방침 결정 이후에 시의 동의를 거치고, 다음에 위탁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설명회, 제안서 접수라든가 제안서 심사협상 이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년까지 위탁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면청소의 경우에는 노면청소 민간위탁사업자 재위탁 여부 심사평가라는 명제 속에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속에는 시의원님도 포함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각 구청에서 청소업무하고 민감하게 관련되는 주민자치위원 등을 12명 내지 15명으로 선정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서 저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독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러한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해 주는 사항도 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청소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 또 한 가지는 노면청소의 경우에는 아까 김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한 대당 2억 이상 되는 차량인데 그런 장비는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장비를 갖춰서 하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노면청소업체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면청소 1개 업체에서 대형진공흡입차량 5대, 살수차량 3대 해서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문제라든가, 저희가 노면을 다니면서 흡입해서 빨아들이는 모래나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적환장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시점마다 재위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재공모로 가야 될지를 나름대로 방침을 해서 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다면 실제 고양시에 업체가 10개 정도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10개 업체는, 고양시 청소업체를 약간 소개하면, 노면청소업체가 있고, 가로청소업체, 자유로청소업체가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업체가 10개 있는데, 그 10개 업체가 고양시 각 지역을 나눠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개별법에 의해서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사람만이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노면청소나 자유로청소에 대한 위탁이 결정되면 최초 위탁할 때는 시의 동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거친 이후에 조건에 맞는 업체를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청소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예산 집행되는 금액이나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할 때 업체별로 각각의 금액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가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입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업체가 정해지고 난 그 업체에 의해서 제시한 금액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타 시․군하고 달리 서울시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라는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판매금액을 가지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을 하면서 자기의 사업성 예산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고양시가 타 시․군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대행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를 따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한해서는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가구 1인당 1,767원이라는 단가를 정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한테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1,767원이라는 단가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청소나 노면청소에 대한 인건비나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단위로 청소용역에 관한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가를 적용시켜서 위탁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보통 조달청 입찰도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조달입찰까지는 아니고 청소업무에 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사안이 발생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총무과에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각 부서에서 부서에 맞는 공모안을 방침을 받고 결정을 하고 업체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조달청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은 86.745, 87.745 낙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들이 거의 낙찰차액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까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대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준에 맞는 업체라면 그 업체들끼리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003년부터 지속된 업체로 해 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업체가 독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면상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굉장히 옳습니다. 다만, 사업 성격하고는 좀 다른데 저희가 청소업무는 폐기물 관련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의 책무로 결정되어 있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청소업무 위탁방식은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하는 방법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부분, 기술보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일부 간혹 타 지자체에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나름대로 장단점이 비교가 되면서 폐단도 나오는 부분도 저희가 분명히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굉장히 청소업무에 굉장히 강화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청소과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 저소득층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 지원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종량제봉투에 무상지급 건에 관해서는 저희 고양시에서도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동기는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9조에 보면 수수료를 감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를 따지게 되면 정부의 경제 침체와 관련해서 환경부 정책이라든지 경기도 정책이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많이 권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지급을 할 때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 대상을 보게 되면 고양시에는 약 16,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백석동에 있는 흰돌마을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주엽동에 문촌7, 문촌9마을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2,733세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작년도에도 저소득층 1명당 10리터짜리 봉투 20매를 지급한 적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작년도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봉투를 그냥 나눠주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 드리는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로환경 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억 7,014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2회 추경에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3억 5,000만 원이 반영됐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다행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방치폐기물이 많이 없었던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그 내용도 제가 설명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약 2억 2,100만 원이 발생해서 불용비율은 약 60% 정도 되는데, 그 사무관리비 예산 속에, 작년도 추경 때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에서 5억 5,5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대상은 현천동하고 내유동에 수년간 방치했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비지원이 아닌 환경부 예산으로 2억 500만 원을 자금 재배정을 받아서 예산서에는 미표기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비로 확정해 놓은 상황에서 국비 자금 배정을 받아서 넘어온 2억 500만 원을 충당시키면서, 다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5:5로 저희가 사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비 2억 500만 원 에서 예산 잔액 부분, 그 다음에 시비 3억 5,000만 원 세운 부분에서 처리한 비용 나머지 50% 부담 2억 200만 원 잔액으로 해서 나름대로 시비를 아끼면서 국비로 대체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자연부락에서 아직도 쓰레기를 너무 많이 태우세요. 알고 계신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전에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도 환경보호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다녔는데, 농촌지역에서 일부 조금씩 태우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대단위로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가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일부 조금씩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단속을 해도, 물론 지도는 하는데 사실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자연부락에 있는 동의 통장회의를 할 때 통장회의 자료에 첨부가 돼서 그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은 옛날 이장이시니까, 그런 안내문들이 배포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167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은 말 그대로 농촌지역에 경작 이후에 버려지는 폐비닐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업은 도비 40%, 시비 60%가 투입되고 있는데, 저희가 폐비닐을 수거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개인이나 농협을 대상으로 kg당 100원씩 수거비용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해서 약 418톤의 폐비닐이 수거됐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 4,000만 원이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167쪽을 보시면 예산액 4,000만 원, 집행액 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됐고요,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김동기위원

개인이 가져와도 되고, 고물상이 가져와도, 누구든 수거해 오면 돈을 다 줍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고물상 개념은 아니고요, 자연부락 단위별로 영농회에 있는데 그런 영농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자원공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수거를 하고, 정산한 이후에 대금을 지불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농협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단위농협 차원에서 한 군데에서 그런 사업에 관여해서 수거해서 대금을 일부 수령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물장사가 갖고 와서 농협에 준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자격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채널을 아시는 분들이 매년 농지에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을 모아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앞으로도 농사철 이전에 폐비닐을 빠른 시일 내에 거두어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문화복지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억 4,100만 원을 편성했고 2008년도에는 5,8000만 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3,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협의체 활동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연간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운영비 협의체 직원 인건비가 7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작년에는 협의체 직원이 2개월 정도 그만 두는 일이 있었고요, 새로 뽑기까지 충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 기타 운영비는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준비했던 것 중에 두 가지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운위원

2010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기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인지……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친목단체는 아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 자체를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업으로만 치중해 왔는데 복지계에서 민관이 같이 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해서 민관거버넌스 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상운위원

관과 민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가교 역할도 있고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협의체 구성은 사회복지기관의 대표나 교수, 전문가, 학자, 그 다음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 두 분, 그리고 실무 공무원들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관에서만 주도하게 되면 한쪽으로 편향되니까 결국은 사회복지협의체 내에서 현 사회복지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실 겁니까? 1억 4,1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인건비이고, 2010년도는 1억 1,000만 원 정도이고, 2011년에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협의체가 단순하게 심의를 해왔는데 좀 더 세밀하게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증액할 계획이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인건비가 1명밖에 없었고요, 작년에 조례로 3명의 직원을 두도록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증액과 관련해서는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민관이 함께 고양시 복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시비 각각 15%, 그런데 불용액이 2억 9,000만 원으로 39%가 불용인데,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혜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한 2009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정은 375명을 예상했는데 신청 인원은 283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에서 변경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 375명이 대상이었는데 신청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양시 관내에 재활치료를 할 장애아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치료할 아동은 있는데 시비나 국비에 대한 지원 없이 본인이 그냥 다니는 병원에 가서 계속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상운위원

만약에 시비를 지원받게 되면 지정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전국 어느 병원이라도 다 가도 되는데 장애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혹시 홍보가 미진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간이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어느 시설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에 희망의 마을이라고 양로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요, 정원이 원래 61명인데,

이상운위원

아, 정원이 덜 차니까 인원별 대비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에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명이 뭐지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운위원

법인명은 뭡니까? 1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서 6,500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서에 법인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개 시설이 주간보호시설이 5개이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2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7개 시설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9명으로 편성했는데 등급외자가 생각 외로 더 늘지 않았습니다. 이 등급외자는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책정합니다.

이상운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될 때는 인원이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책임은 없겠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다음은 297쪽, 우리 고양시에 예술단원들이나 운동부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총 인건비 27억 중에서 3억 6,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주로 어떤 단체에서 불용된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길입니다. 지금 불용된 사항은 시립합창단의 정원은 59명인데 현원이 53명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정원이 70명인데 6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3명에 대한 불용액이에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은 정원이 59명, 현원이 53명,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67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7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수당 같은 것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인원이 정원보다 적은데 운영하는 데는 괜찮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지장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계속 줄여서 가도 되겠네요? 지장이 없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현재 시립합창단은 상임이사들 중에서 사무단원 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해야 되는데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조직이 정원 T/O대로 다 차야 되겠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298쪽 민간경상보조에, 교향악단 아웃소싱을 어디에 줬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필하모닉, KBS현악단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1년 계약되어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1년 계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아웃소싱으로 그 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1년 장기계약 했던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9개 단체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상운위원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1억 5,200만 원이 불용됐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노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문에 하반기에 공연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연구용역비, 이것은 100% 불용됐는데 불용된 사유가 뭐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타당성연구용역비는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행주산성 역사공원사업 타당성조사나 기본용역이 아직 완공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이 완공된 후에 박물관은 거기에 합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현재 추진상황은 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다가 중단됐었는데 10월부터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에 수변사업과 연계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중단됐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계속 진행을 할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303쪽 시설비로서 대서문이나 중서문의 지붕을 보수할 예산인데, 2억 5,700만 원이 편성되어서 불용액이 1억 5,300만 원인데, 불용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방재시설을 하라고 도비를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행주서원 소화전하고 월산대군사당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본래 예산을 내려 보낼 때는 우리가 직접 소화전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다행히 그 장소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257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30% 정도 불용됐는데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뿐만 아니라 희망근로사업이 2009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가 총 307억이 배정됐는데, 사업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예산분담 비율이 희망근로는 80%가 국비이고 공공근로는 7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고 사람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비 부담이 적은 희망근로사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264쪽인데요,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혜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월동난방비는 중복지원이라든지 타 시군 전출이라든지 수급자 중지라든지 사망 등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감소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윤희위원

264쪽에 있는 것은 저소득 장애인가구입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급‧2급 장애인, 3급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다른 장애하고 중복된 장애인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고, 지원내용으로 보면 1년에 1월, 2월, 3월, 11월, 12월에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17,000가구를 예상했는데 지원수가 11,010가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쪽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 경상보조인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동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시정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어떤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현재 작업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형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예산액이 사업별로는 많지 않은데 불용액 발생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예측을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집행을 못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예산대비 약 6% 정도 불용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희망근로사업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보통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많이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지난해에는 국도비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을 남는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도 잘 조정이 안 돼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적절히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297쪽,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인원 구성이 아까 53명이라고 하셨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은 현재 현원은 53명이고 정원은 59명입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지급되는 연봉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은 지휘자, 단무장, 단원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휘자는 5,600만 원, 단무장은 3,800만 원, 그리고 반주자나 수석 반주자 등 연봉이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합창 단원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단원도 A급 단원은 연봉이 2,900만 원 정도 되고요, B급, C급, D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D급은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최하 2,5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매달 월급을 받으실 텐데, 정시에 출퇴근하고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은 10시에 출근해서 3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10시에 오셔서 점심식사 하고 잠깐 있으면 3시가 될 텐데, 그렇다면 실제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봉이면 굉장히 높은 연봉 아닌가요? 제가 문화예술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봉이 기존에 다른 분들에 비하면 조금 높지 않나, 실제 연습하는 시간에 비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은 우리처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노래연습을 하면 목소리 관리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휘자는 연봉이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도 10시에 나오셔서 3시면 퇴근하시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상임위원은 다 그렇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단무장이나 그런 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 생각에는 한번쯤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만 질의하겠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주교동이나 성사동 쪽에 밥을 굶고 있는 아동을 혹시 시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는 밥을 굶는 아이는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그런 아이는 다 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특히 성사동하고 주교동은 위스타트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몸담고 있는 아이들은 이사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아동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반적으로 제도권 하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도권 내에서 여러 가지 보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미취학 아이들 중 밥을 굶고 다니는 아이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제도권 하에서 보호를 하게 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요즘 21세기를 살아가고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신청하게 되면 국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그런 분들한테 시나 구나 동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미취학 아이들에 대한 복지, 또 예를 들어 가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굶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고 재정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말씀하신 사항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런 층이 없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서비스, 이런 것도 사실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보다는 제도권 밖에서 어렵게 지내는 분들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0% 다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는 통장이나 반장,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항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림에도 불구하고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잘 하시는 곳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관심 없이 소홀히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각 동에는 복지위원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홍보도 열심히 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실제 꽤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과로 편성된 것은 금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자리센터장 김정배입니다. 주요 업무는 취업알선 그리고 일자리 발굴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상자가 노인, 청년, 여성 등 다양하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자리가 일부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인일자리까지,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면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화산업본부 내 기업지원과에서 다루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센터에서는 복지 측면에서 일자리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은 조직 자체가 현재 문화복지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기업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운영에 3,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이며 어떤 단체입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덕이동에 샬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예산은 상담소 운영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입니다. 일자리 관계도 있지만 복지 측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작년도에 일자리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상담소 샬롬의 집은 카톨릭 신부인 김상훈 신부님이 운영하시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덕이동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고양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펼치는데 저희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긴급한 사례가 발생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동안 운영하면서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을 호소하셨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개개인별로 사례는 파악하지 않았고요, 상담을 거쳐서 노동부에 알선하거나 제소할 그런 업무도 대행해 주고,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주하고 면담을 통해서 받아낸 경우도 있고요, 기타 일반적인 복지와 관련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찾아오시는 분들 중 합법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법적인 분들도 같이 하시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합법적인 분들만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장기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상담을 원하실 텐데,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담소 운영 지원도 좋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건별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 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센터장님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에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복지부서나 일자리 지원하는 부서에서 파악할 내용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외국인 근로자의 파악은 갖고 계신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담했던 건데요,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상담은 했어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상담소가 서구에 있으면 서구, 동구, 덕양구로 나누어서 지역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한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의 소속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 전체를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일자리센터가 문화복지국에 들어와 있고 또 담당하시는 센터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향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문제점이 있는 것들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60페이지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로 2,800만 원을 올리셨는데 84만 3천 원을 쓰고 그냥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금정굴 현장이 발굴 이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오면서 굉장히 잠식이나 폐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가 사유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는 못했고요, 그동안 우리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83만 원은 뭐에 쓰신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몇 번지라고만 생각하고 종전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정확하게 지번,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롭게 소유자나 지번, 지적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측량비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83만 원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99페이지에 고양어린이나라 건립 20억이 있는데요, 특별한 다른 내용이 써 있지 않아서 몰라서, 지출 금액도 20억이 그대로 됐습니다, 어디까지 왔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나라는 전부 59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07억을 토지공사에 줘야 하는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20억을 토지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토지매입만 20억을 하고 아직 수순이나 이런 것은 진행이 안 된 거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지금 토지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어린이나라가 건립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을 다 하고 사업검토성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것을 할지요? 아니면 어린이나라를 하는데,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어린이나라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른 시설이 들어와야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영선

김영선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토지매입만 한 상태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대로는 어린이나라 시설물로 토지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도 같은 데서 도서관도 지어져 있고 고양에 문화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냐 해서 저희도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템플스테이 사찰 환경개선사업, 어느 곳에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영선

김영선위원

템플스테이 사찰 환경개선사업이요.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흥국사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 전통사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니까 올해부터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사업이 완공되고 2008년도에 156명 정도 했고요, 2009년도에도 1,130명 정도 템플스테이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로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고양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제가 프로그램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고양시의회(1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419페이지 보시면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가 있는데요, 여기가 조석으로 물이 많이 막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언제 완공이 되는지, 건설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국토부하고 고양시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건설관리본부 개발과에서 보상을 주고 있고요, 사업주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보상비는 지방비로 충당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건설관리본부 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보상비는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관리본부 개발과에서 보상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상비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구간별로 하고 있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원당에서부터 간촌 가는 도로는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이 공사가 세 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공구는 능곡에서부터 원당 박재궁마을까지, 2공구는 박재궁에서부터 두포동마을까지, 3공구는 아직 협약은 안 됐지만 두포동에서부터 고양동을 경유해서 양주 경외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능곡에서부터 두포동까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출액 114억은 어느 정도의 보상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사업소 개발과 소관 사무라서 제가 자세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상임위를 잘 파악하셔서 질의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에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중간보고회 관계로 도시주택국 심사는 국제화산업본부 다음에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산업본부장님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화산업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국제화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항공우주인력 양성 산업이 2,500만 원 책정됐었는데요, 집행을 다 하셨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윤승위원

313페이지 방송영상산업과.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인력 양성 산업은 항공우주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항공대, 고양시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사학위 이상급 항공인력양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주로 항공과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경상보조네요,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아닙니다. 국토부와 고양시, 항공우주 관련되는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매년 약 20명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신 사업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10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간판정비사업 지금 잘되고 있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편성 자체는 38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7억 3,900만 원이 남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를 했었는데요, 입찰잔액입니다.

이상운위원

81%밖에 안 되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이상운위원

보통 87%인데, 알겠습니다. 310쪽 밑에 아파트단지 내 상가 자율경비, 상가 3개 한 거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1억 5천만 원 가지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사후정산하지 않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이것은 예외적으로 경관조례에 의한 협정을 맺어서,

이상운위원

우리가 일괄적으로 5천만 원씩 주는 것으로 끝을 내는 거군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별도 사후정산이 필요 없겠네요. 311쪽 용역비에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우리 시도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관기본계획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경기도 용역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월하고 잔액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것도 호수공원하고 행주산성 이렇게 특정경관을 하려고 남았던 예산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결산에서 각 산하기관들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국제화산업본부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지식정보진흥원이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박윤희위원

킨텍스도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진흥원 같은 경우 다음부터는 결산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 질의가 있어서 그때 제가 답변을 결산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윤희위원

킨텍스는 어디 산하기관인가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킨텍스도 마찬가지로 결산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킨텍스 결산보고서를 저희 위원회 결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서 봤는데요, 여기 보면 국제전시산업과에서 2단계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관련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보니까 증자를 매년 하고 있네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로 증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증자가 1단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건가요, 아니면 2단계까지 포함한 건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것은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증자를 보면 자본금 중에서 증자를 쭉 해서 코트라(KOTRA)가 지분율이 높아졌네요? 경기도와 고양시가 31.23%, 31.90%, 코트라가 36.87%.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분담률이 전부 맞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최종적으로는 맞춰지는 거고 그러면 자본금에 토지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토지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떻게 토지비용이 안 들어가지요, 토지하고 포함해서, 이게 그러면 건물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위원님 토지 자체는 고양시 소유로 처음부터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토지는 고양시 소유로 남아 있는 거라고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만 자본금으로 보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원래 그렇게 하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처음부터 부지는 고양시가 매입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자본금에 토지까지 포함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으면 전체가 다 고양시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 말씀대로라면 자본금 비율이 달라질 텐데?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제화산업본부장님하고 유한우 과장님이 새로 부임되신 거지요?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다면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산업본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39쪽 보시면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있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08년까지 7억이지요, 예산편성액은?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7억씩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2010년은 8억이고요, 그렇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신청 규모가 꽤 많지 않아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신청예산은 보통 40억 가까이 신청이 되는데,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유일하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공익적 차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거 같은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 자연부락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아닌 곳에는 여러 가지로 도로개설이라든가 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지방세 기여도도 높은데 고양시로부터 재정적 지원받는 게 없다고 왕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신청 규모를 상향조정해서 그분들이 내신 최소한의 세금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7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확보하기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단지 내는 특별하게 시에서 보조사업이라면 그렇고 지원이 없더라고요, 이런 지원이라도 해 주면 최소한 납세자한테, 시민한테 일익의 어떤 것을 보조해 주지 않나,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2011년 예산편성할 때 전액보다 많이 증액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 245쪽 보겠습니다. 능곡지구, 일산지구 도시재정비사업 각각 7,200만 원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88% 예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사항 중에서 홍보하고 행사집행비가 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촉진계획결정이 금년 8월, 9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청회도 해야 하고 설명회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미처 못 했습니다, 한 번밖에.

이상운위원

그러면 당초 일정보다 늦어졌는데, 여기 내용은 신문공고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홍보물 그런 비용이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이 경기도에서 12개 시에 23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안 맞고 하니까 통합해서 경기도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찾아가는 주민대학이라든가 중앙대에 강의설정을 해서 도 예산이 많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쓰지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도에서 집행하는 바람에 고양시 예산이 절감됐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함은, 무한적으로 홍보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안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상운위원

도 뉴타운사업과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서 이미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니까 고양시 당초예산 편성된 것에서는 집행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가 미처 사용을 못 했고 그럴 필요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은 각 시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혼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로 정해 주니까 일관되게 일목요연하게,

이상운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그 사실을 몰랐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군에서 요구가 많다 보니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주택과에 423쪽입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사업비가 5천만 원 전년도에서 이월됐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셨네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저희 주택과는 238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정비과 소관이지요? 미수납세입에서 미수납 사유가 소송사건이 6건인데, 6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사지구 내에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한 DSD 삼호,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에 소송 진행과 관련되어서 납부가 유예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3개 건설업체에 6건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3개 업체가 각각 단일 업체도 있고 2개 업체도 있고 3개 업체도 있고 6건이 각각 다 다릅니다. 개별건축허가를 단독으로 받은 부분도 있고 공동으로 받은 부분도 있고 필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377억 원이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 6건에 해당되는 게 377억 1,333만 7,890원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2심에서 패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기에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부담금법률이 2006년에 시행해서 약 2년여 간, 2008년 3월까지 시행하다가 학교시설부담금처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이유 등으로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폐지되기 전까지 건축을 허가받은 부분은 건축주에게 부과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동 법률에 의해서 식사도시개발구역 안에 인허가 받은 DSD 삼호라든가 청원이라든가 6건에 대해서 동 법률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조합이 되고 납부의무자는 각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별 건축주에게 있는데 국제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시교육청과 도교육청 등의 협의에 의해서 무상으로 토지를 기부하거나 건축을 해서 기부하기로 한 부분에 의해서 더 많은 기반시설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반시설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납부의무자들의 판단으로 소송이 제기됐고요, 저희들은 두 가지, 기반시설부담금법에서 정한 ‘중복해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원래 부과하게 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은 폐지한 법률에 근간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된 원인이 됐고요, 저희들은 금년 6월에 2심선고가 있은 뒤에 대법원에 항소를 해도 사실상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상고포기안으로 검찰지휘를 받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게 되어서 해당 고검에서 상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결론에 따라서 일단은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고 저희들이 예측컨데 10월 말이나 11월경에 대법원의 결정이 있지 않을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 51억 7,3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밑에 보면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5천만 원이 잡혔어요. 개발부담금은 지금도 매기나요, 토지개발을 하게 되면?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지금도 개발부담금은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236쪽에 있는 과오납금은 일산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물납으로 받은,

김동기위원

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물납, 물건으로, 땅으로 받은 것을 저희가 패소해서 LH공사에 반납하는 돈입니다.

김동기위원

패소했습니까, LH에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동기위원

5천만 원이?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50억. 그러니까 연차별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LH공사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도 300평 이상에 대한, 개발할 당시에는 개발부담금을 물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당 얼마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대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적용합니다.

김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존경하는 김동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발부담금 과오납에 대한 게 패소를 하셨다는데 금액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50억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패소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국가징수분에 대해서 물납으로 받았는데 고양시가 추가로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았다고 해서 환급해 주는 거지요, 다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물납을 추가로 받으셨는데 원래 애초부터 정확히해서 받아야 되는데 추가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물납을 추가로 더 받으신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고양시가 욕심을 냈습니다. 일산신도시 해서 개발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하면서 LH공사가 개발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간다라고 생각해서 계수조정이라든가 대상을 조금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부여사업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도시계획과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2년부터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청의 경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가 아니라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그래서 각 도로에는 고유명칭이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된 작은 도로마다 지번길이라고 해서 행주대로 몇 번째 길, 행주대로 몇 번째 길 해서 새롭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로명판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로 처리됐는데 왜 그런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다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규정이라든가 규칙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사업을 중지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국이 다 바뀌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법적입니다, 2012년부터.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마을마다 제가 플래카드 써져 있는 것은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 알고 계신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되게 혼란스러워 하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전국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인터넷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글짓기나 문예활동을 통해서 또 민방위교육훈련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5천분의 1 새주소안내도를 제작해서 각계각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런 집체교육 그 다음에 시민홍보지라든가 이런 데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4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후에 얼마만큼 이 사업을 위해서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시설공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부분만,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조합에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소규모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런 개발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소요되지 정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에 있는데 이름 부여하고 사용만 하면 되는 사항인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덕이동에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하지 않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덕이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덕이지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덕이지구 구역 내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구역을 획지하는, 도로망에 의해서 획지가 되고 도로에 매설되는 상․하수도 제반 관련시설, 그 다음에 공원 등이 주로 정한 기반시설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연말까지 도시개발사업의 택지준공과 건축용으로 환지받거나 체비지로 된 부분에 택지와 관련해서 같이 연말까지 준공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결정하면서 구역 외에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6개의 도로를 추가 개설하도록 된 부분이 적어도 9월까지는 개설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금년 안에 도로 부분은 준공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도로뿐만 아니라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셔야 하는데 12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사업지구 안에, 택지는 도시계획정비과 소관이고 아파트단지 내의 기반시설과 단지는 주택사업부분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로는 별도 부과조건에 의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받고 별개의 국토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설명드릴 수 없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가 거의 같은 시기에 분양했었고 진행됐는데 식사지구가 먼저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하고는 사업승인이 난 시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분양시점도 거의 비슷한데요, 입주시기, 준공시기는 식사지구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0월까지 공고가 됐고요, 당초의 계획이. 덕이지구 5개 블록은 12월 말로 준공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분양할 당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2월 말에 준공허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현재 5개 블록 중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2개 블록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12월 안에 준공될 것 같고요, 공사는 완료될 것 같고요, 3개 블록에 대해서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되어서 실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아건설 3개 블록은 12월에 준공이 안 되고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도 부과가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덕이구역은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해서 폐지됐지만 그 법령에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체 구역 내에 확보한 기반시설부담률이 4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인가요, 기부채납하는 것은 공정률이 어떤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복지시설을 건축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 준공검사를 내주면서 준공이 다 끝날 예정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사용검사하고는 별개이고, 별개로 저희들이 공공의 기여방안으로 제시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뵙기 힘드니까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가 한창 마무리를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부서들이 주택과, 도시정비과 골고루 다함께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앞에 도로를 하는데 도로 쪽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게 일반 상가들이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큰 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도로 중앙에 큰 나무를 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누가 설계했는지 건설교통 쪽에서 한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의원이나 아시는 의원님들한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든지 금년 안에 언제 준공예정이고 민원처리는 어떻게 해서 아니면 구로 넘어가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1, 4블록은 사실상 준공됐고 그 사이에 있는 블록은 준공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이 부분이고, 블루밍 부분은 10월이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곧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사실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아파트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원이 아니고 인선ENT라든가 축사, 여러 가지 레미콘공장 사실상 이런 부분의 민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준공을 내준 결과 현재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나무 적용부분은 사실상 어떤 치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적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입주자들의 의견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서도 ‘식사지구는 적용이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가본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적용을 잘한 아파트는 여기밖에 없구나.’ 해서 지금 가치가 엄청 높아지고 있거든요. 만약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서면이나 의견을 주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건지 따져서 다음에 개인적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적인 손해를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왜냐 하면 아파트 위주로 도로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큰 나무를 심으니까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은 좋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피해를 보는 사항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몇 명 안 되니까 자기네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로 제가 뵙기 힘든 분들을 봬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죄송합니다. 결산 사항하고는 상관없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방식이 4가지 정도 되어 있지요.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4가지 사업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구역지정의 기준, 다른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주택재건축, 재개발정비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구역지정의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주체측에서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난개발이 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구역지정 관련된 조례라든가 내부지침,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정법에서 할 수 있는 게 4가지입니다. 질의하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정비는 상업지역 위주로 역세권이라든가 기존에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개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도정법에 따르면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밀집된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정법에는 그렇게 개념 정도만 나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나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법령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정법 시행령 별표에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또 그걸 개발하면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이게 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구체적인 구역지정에 대한 기준,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도정법하고 시행령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추상적인 내용만 적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 기준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딱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주택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하는 방법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단지 주택재개발은 주택 위주로 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 위주로 하고 그외에 경기도 조례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사항을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노후화 정도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전체 지구에 70% 이상 아니면 50% 이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그런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노후화되어 있을 때 구역지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자의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맞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노후도라는 게 있는데 상업지역에서 이런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도심사업을 하게 되면 노후도를 측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시도 관례대로 해 와서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하고 협의하고 다른 시군과 협의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질의사항에 있어서 담당과장님께서 따로 보충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