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선주만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필례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님께서 현재 필리핀 한국전 참전기념식에 전 필리핀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윤성선 건설관리본부장님은 빙모상을 당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김문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문석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그리고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임형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윤승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하고 법정 최대 기간인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시기는 2011년도 본예산안 심의 전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정보 파악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안배하여 감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한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7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의 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써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세액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토지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통하여 세액을 감면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계속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와 중복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원흥지구와 향동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해당되며 과세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며,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경기도의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국 자치단체간에 서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는 징수촉탁제도가 신설되어 운영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인한 체납세 징수 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징수금액의 30%)의 10%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성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는 바와 같이「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실시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신고증 재교부 업무는 2009년 5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코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에 있어 금고 소재지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납입토록 하였으나 금고소재지 이외의 곳에서 납입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 내용은 삭제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신용카드 업자 등으로부터 입금된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수납에 따른 부조리의 개연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의 발굴․육성과 함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양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은 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 연차적으로 총 100억 원 이상을 조성하고 그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기금의 운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고양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장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의결토록 하였고, 장학생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로 하여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청소년의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장학금의 지급 목적을 성적우수 장학금, 특기 장학금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 이를 주문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동 경계변경 등 지역의 변화에 따라 통・반 관할구역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조정지역을 살펴보면 식사동 지역은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9통 66반을 신규로 설치하고(위시티 7,033세대 입주), 고양동은 법정동 경계변경 및 아파트 입주에 따른 조정으로 1통 2반을 설치하며(푸른마을 7단지 211세대 입주), 중산동지역은 인구의 과다로 통장의 업무가 과중한 3개 통을 분할하여 27개 통을 30개 통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대덕동, 창릉동은 주민전출로 거주자가 없는 지역의 행정기능의 상실로 각 1개 반씩 삭제하며, 정발산동, 일산1․2동 지역은 법정동 경계변경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통・반을 조정하고(정발산동 양지마을 주변지역 838필지, 일산동 453필지, 고양동 푸른마을10단지 주변 354필지), 탄현동은 임시지번의 최종확정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며, 그 외 표기상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김동기 의원입니다. 고양시 장학금 조례에서 연차적으로 총 100억 원 이상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이 몇 년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의장
김동기 의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 김동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존경하는 김동기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기간을 정하거나 해당연도별로 기금이 얼마씩 되도록 명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언제까지 100억을 조성한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시 재정상황을 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의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설명됐습니까? (○ 김동기 의원 의석에서 - 부족합니다.) 그럼 김동기 의원님,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우리 고양시 예산이 적절치 못해서 기간을 안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조성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성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다른 법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4년이면 4년, 1년에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의장
김동기 의원님, 답변은 추후에 집행부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고시로 운영해 오던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산업을 적정한 수준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 제정되어 수 년 동안 기금을 운용해 왔지만 기금의 규모가 작고(현재 약 6,500만 원), 농기계구입 사용액 또한 적은 실정이며, 의회에서 결산검사 때마다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던 사항으로서 동 기금의 폐지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행정효율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도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1급 관광호텔 유치 여건 조성을 완화하고, 경기도에 부족한 숙박시설 유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항으로 킨텍스호텔 유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의 시책과도 부합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 건립되는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을 7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가정용과 일반용에 대하여도 중수도를 설치하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며, 또한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수도 누수 사용량의 요금은 2분의 1을 감면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하여는 각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14항 고양 도시관리계획[대로1-11호선(통일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삼송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15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16항 고양동 Ⅲ-2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0년 4월 29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접개발제한이 제외되는 대상시설을 당초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적용받도록 확대하였으나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수리점 등의 동호 '사'목을 제외함에 따라 향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요구하였고,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2009년 7월 16일 변경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가 제한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을 삭제하고, 동호 '파'목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입지를 제한함과 동시에 노래연습장 면적표기를 명확히 하고자 당초의 ″안마원 및 100제곱미터″를 ″고시원 및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률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2009. 4. 2.)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7. 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설치비용을 증지 수입으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토록 하였고,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의 상승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의 세력 강화로 대규모 자연재난의 발생요인이 증가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난의 특성, 발생원인, 재해위험도 및 저감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분석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과 같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재시설 및 상습적인 재해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최상위의 방재정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대로1-11호선(통일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삼송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대로1-11호선(통일로) 동산동 고양시계와 내유동 고양시계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기 결정된 도로로서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삼송․지축․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중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항은 대로1-11호선(통일로), 완충녹지 4개소, 학교 1개소 변경, 경관녹지 1개소 신설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은 대로1-11호선 폭원확장에 의해 변경되는 시설로 도로 5개 노선, 공공용지 3개소, 완충녹지 4개소, 도로 2개 노선이 신설되며, 대로3-32호선(삼송로)에 의한 변경 및 삼송택지개발계획 반영에 따른 변경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 변경에 의해 삼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이 없고 주거용지면적은 감소하고 기반시설용지면적은 증가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 중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의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로와 완충녹지가 증가하고 공공용지는 감소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교통통행과 도로기능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법」에 근거하여 조성완료된 근린공원으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미 중산근린공원의 운동시설 면적비율이 개정된 관련규정보다 초과로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배드민턴장 증축이 불가함에 따라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결정(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근린공원에서 운동시설은 해당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의 신설로 기 조성된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 면적이 60.7% 차지하고 있는 중산공원은 약 3배 이상 초과되어 추가 운동시설 설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공원부지 면적 변경 없이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면적은 16제곱미터 감소하고 그에 따른 녹지면적은 16제곱미터 증가하여 공원부지면적 변경이 없으며, 공원시설 면적 중 도로 및 광장은 550제곱미터 감소하고 운동시설은 534제곱미터 증가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동 Ⅲ-2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기성 시가지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된 고양동 Ⅲ-2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지구는 지난 2006년 12월 21일자로 『2010 고양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정비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용도지역 변경(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도시기반시설변경,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건축물의 허용계획, 건축계획(안), 정비사업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기준에 적합하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친 사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다만,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이전에 필요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 권장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량에 대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 강구와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의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김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대로1-11호선(통일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삼송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동 Ⅲ-2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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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18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제19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의 집행을 살펴보면, 2009년은 연초부터 몰아닥친 금융위기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플루 등으로 일 년 내내 몸살을 앓아 왔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기관의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알차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9년 9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간판정비사업은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운동’의 모범 사례로 우리 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대형사업 등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시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리 없이 예산 운영을 하였고 시민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 설치사업, 원당천 개수공사, 고양실내체육관 건립,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장월평천(법곳지구) 개수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환경개선 및 문화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 중 2009년도 투자사업은 도로확장공사, 체육시설 건립,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개선사업,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수해침수 하천개선공사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64건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므로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면, 재정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6,066억 원으로 2008년도보다 8.6%에 해당하는 1,2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 6,174억 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7.1%인 1,0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역시 세입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7.9%인 1,888억 원이 증가한 1조 2,438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월액은 2,050억 원으로 전년대비 21.1%인 54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대행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집행되면서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8%인 62억 원이 감소한 1,5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1조 1,785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0.6%로서 72억 4,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초과세입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증가하였으나 보조금과 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감소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9.3%로 매년 비슷한 실정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7%인 1,413억 9,400만 원으로 주민세 등의 지방세 수입과 재산임대수입(국유재산임대료․공유재산임대료) 등의 세외수입에서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잡수입 중 과태료 등이 추경에 반영되지 아니한데서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일부 부서의 확정적인 세입에 대한 각종 착오로 세입운영에 묘를 살리지 못하였으며, 특히 일부 비확정적 세입에 대한 추계의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세입예측의 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1.9%에 해당하는 9,597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6%에 해당하는 1,590억 6,900만 원의 이월과 4.4%에 해당하는 524억 8,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목별 전액 불용액 발생은 65건에 8억 4,200만 원, 30% 이상 불용액은 353건에 214억 3,100만 원이며,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은 40건, 사고이월 12건, 계속비이월 81건으로 총 1,590억 6,900만 원이 연도 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볼 때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 및 관련법령 적용 미흡으로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총 14개로서 세입예산현액 4,353억 1,200만 원, 징수결정액 5,060억 1,600만 원, 수납액 4,389억 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6.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의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65.2%인 2,840억 2,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9억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53억 7,22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13건에 140억 4,700만 원, 사고이월은 1건에 800만 원, 계속비는 15건에 318억 6,200만 원으로 총 459억 1,7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특별회계를 보면 과다한 이월액과 체납액으로 인해 전반적인 예산운영 실태가 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회계 업무미숙과 사업의 충분한 검토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410억 2,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38억 2,800만 원이고 사용액은 30억 9,500만 원으로 결산보유액은 417억 5,600만 원입니다. 채권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전년도 말 현재액 247억 6,400만 원 보다 125억 700만 원이 감소한 122억 5,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이 소멸되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은 채무결산액은 일반회계가 491억 1,000만 원, 특별회계 2,179억 3,500만 원으로 총 2,670억 4,500만 원이며, 2009년도 신규 채무발생액은 550억 원으로 한국국제전시장 제2전시장 건립사업비로 170억 원, 국도39호선 우회대체도로 개설공사비 200억 원, 백마교사거리 입체화공사 180억 원으로 채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구한 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12개 부서에서 23건에 대하여 지출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3억 5,600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410만 9천 원이며, 이월액은 1억 3,729만 6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459만 7천 원으로 15%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은 전국 주부모니터단 발대식 행사비와 조직 개편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구입 및 사무실 개축에 필요한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집행하였으며, 2009년 7월에서 8월 사이 집중호우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신평배수펌프장 내 노후화된 펌프모터 긴급 수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항바이러스제와 응급장비 구입, 2009년 12월 말에서 2010년 1월 초 강설예보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 등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비비 집행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들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비비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과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탄력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의존하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용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 3,512억 9,717만 9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71억 4,831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1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854억 487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6%인 435억 8,452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658억 9,230만 5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6%인 835억 6,378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202억 5,020만 1천 원, 지방교부세가 24억 9,562만 9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2억 38만 4천 원, 보조금 126억 3,831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재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요구액 중 8억 3,97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억 3,110만 원과 환경보호 분야에서 2억 860만 원, 산업· 중소기업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요구예산 94억 9,063만 8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2개 사업에 총 740억 7,315만 1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받고자 요구한 일반회계 8건과 특별회계 3건으로 총 11건의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건과 특별회계 1건으로 총 6건에 대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의견의 일치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추가내시 등의 재원변경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한편, 사람 중심의 도시 건설에 필요한 주민복지증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이 주로 편성되었으며, 경기침체와 내수침체로 인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비로 재투자되었고, 특히, 복지 시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무상급식 지원비 등에 주로 증액 편성되어 대부분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이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예산은 사업목적과 불부합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이 미흡하여 부분적으로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의견을 같이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00인 미만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5, 6학년의 무상급식 지원비의 증액으로 인해 자칫 기존 교육예산이 위축되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향후 기존 교육예산이 위축되는 등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용역비를 예산 계상하는데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범위로 편성하는 등 행정편의 위주의 예산운용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감지되었는가 하면,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은 공감하나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과 일부 기금관리 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금조성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재편성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심혈을 기울여 수고해 주신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하여 15일간이란 긴 일정으로 열린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내내 동료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끝맺을 수 있게 된데 대해 진심어린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각 위원회의 의결과정에 많은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우리 동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길고 긴 위원회의 짧은 본회의”라는 말의 의미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모아 성숙된 본회의를 진행하는 고양시의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긴급하고 산적한 시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김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높아진 하늘의 기운과 함께 가을의 물결은 넘치고 들녘엔 농부들의 땀으로 얼룩진 알곡들이 풍요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추석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보살핌의 손길이 전해져 그 어느 해보다 넉넉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차가와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밝고 힘찬 모습으로 다음회기에 만나뵐 것을 기약하며,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항상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