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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5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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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젠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15일 금요일에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현장 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5명으로 있는 거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현재 정원은 5명인데 한 분이 본인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10명으로 증원한다는 사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천받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자문도 구하고, 때로는 가서 부탁도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전문변호사인데, 한 달에 고정 30만 원이고, 5건 이상 자문했을 때 월 40만 원 줍니다. 그런데 40만 원 가지고는 웬만한 데서 잘 응하지 않고 있어서요.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 임명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2년 동안 위촉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월 얼마씩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월 얼마면 연간 얼마이고, 2년 계약, 그런 식으로 해서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것인데, 1명 사임한 사람은 자진해서 영양가가 없다고 해서 빠진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고양시 규모로 봐서는 10명 정도로 증원하는 것은 진작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송이 계속해서 걸리면 하나씩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몰아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몰아 주지는 않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곳에다 줍니다. 첫째는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복잡하니까, 전에는 웬만하면 소송을 안 하는데 지금은 사소한 것도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대처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또 일반변호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건축, 세무, 노동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해야 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또 너무 많아서 뭐든지 행정소송, 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어려운 사항은 자문을 구하는데 보통 월 125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1개소당 평균을 내보니까 31건의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4개 법무법인에서 이 정도 자문을 하니까 워낙 양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를 늘려야만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임형성위원

늘리면 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과 같이 5명을 전체 추가했을 경우에 연 2,400만 원 예산이 더 추가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10명 하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현재 5명인데 10명으로 늘었을 경우에 2,400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집중되는 분한테 집중되니까 한 명이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법무법인별로 자문건수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잘 해 주고, 또 능력 있는 쪽에 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능력이 없는 곳이나 서비스가 부족한 곳은 다음에 위촉할 때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천을 받으시는 거예요,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무 쪽이면,

임형성위원

세무전문변호사, 다른 쪽은 다른 변호사,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심의 결정을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저희 실무부서하고 그 해당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냥 임명하는 거나 똑같네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임명이라기보다도 위촉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냥 좋은 사람 올라왔으면 그 사람으로 결정하고 그런 식인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조례만 통과되면 그냥 결정되는 거네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선별은 별개사항으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이나 세무나 각 분야별로 해서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데, 지금 타 시․군 고문변호사 사항을 보니까 성남시가 10명이고 5명인 곳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도 10명이 되는 거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10명이 됩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행정심판 건수가 374건으로 자꾸 늘어나고,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5명 증원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전문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위촉할 때에는 물론 우리가 예산 세운 거나 돈은 적지만 그분들은 명예도 있고 고양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촉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를 좋은 분으로 잘 위촉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중에라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든지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정당하게 계획에 의해서 선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늦게 와서 그 전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저는 고문변호사를 5명에서 10명으로 2배 많이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원시 정도가 우리 시하고 비등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명 정도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소송건수가 경기도 내에서 사실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고,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소송 관련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이런 데도 사실은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 실무진이 보니까 다른 시․군도 앞으로는 이 정도로 안 되겠다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약 30명이고, 또 변리사는 별도로 있는데, 사실 경기도청은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 등 복잡한 것이 시․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자문도 구하고 소송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10명은 꼭 필요하다, 특히나 지금은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하나 합하면 꼭 10명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10명이 된 건가요? 전문변호사만 필요한 건지……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현재 5명이고 법무법인 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 그 얘기는 현재 각 법무법인의 월 평균 자문하는 것만 해도 약 1개소당 31건, 많은 데는 약 50건 이상 자문합니다. 자문하는 방법은 공무원들이 문서를 보내거나 찾아가는데 그 다섯 군데보다 더 폭넓게 자문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고문변호사 다섯 분으로는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변호사들은 한 분당 해결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74건, 이 정도의 내용을 변호사 다섯 분이 해결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바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지금 변호사는 대부분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고, 이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더 전문변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어느, 어느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더 필요한지,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교통, 세무, 건축, 노무, 여성 관련, 환경 관련, 이런 파트에 전문적이고 특화된 변호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행정처리과정에서 자문도 구하고 그런 소송에 대비도 할 예정입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 법무법인이 있는데 현재 있는 분들은 전문성 있는 분야가 있는 곳인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전문성보다도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별도로 더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5명이라고 해서 꼭 다 채울 필요는 없겠지만 시급하게 필요한 전문분야가 어느 곳인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건축파트에 상당히 소송도 많고, 환경분야가 일단 시급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5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는 법인들의 위촉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내년 6월 30일입니다.

김경희위원장

4개가 같이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전문범위까지 같이 넣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때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급한 분야부터 몇 군데라도 위촉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위촉기간은 계약처럼 상호간에 기간이 딱 보장되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계약서에 2년간으로 쓰고 위촉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고정으로 나가는 부분이 월 30만 원이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건수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월 4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고문건수가 120건이라고 했는데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자문한 건수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월 단위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매월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님들의 역할이 어떤 일정한 건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또 소송이 진행되면 전문변호사가 그 부분에 수임을 합니까? 그러면 선임료 등은 이 30만 원 외에 추가로 또 지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또 있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조례에 규정된 것 보면 수가가 얼마든 간에 착수금의 최상한선이 600만 원입니다. 적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적기도 하고요. 다만, 승소율에 따라서 약간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문변호사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까지 해서 천만 원이 넘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가 위촉되면 수임하는데 우선순위가 전문분야로 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관련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있으면 건축관련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분한테 수임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역할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분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김영빈위원

신중히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현장 확인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