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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15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10-08

박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이렇게 아침 일찍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와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등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통보받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의결하여 오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일정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감사할 계획서에 대해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 협의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 일정 상임위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회별로 조정할 때 그때 조정이 가능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구청이 10시부터 2시까지 잡혀있는데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인 저하고 김혜연 위원님만 행정사무감사 경험이 있으시고 전부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으실 텐데 생각보다 질의가 없으시네요. 그리고 지금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대충 협의를 거친 사항이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님들하고 각 위원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가 됐는데 지금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안건제안으로 들어갑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 일정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조정이 가능하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각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보고를 들으실 때 작년 경험에 비쳐봤을 때는 이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5대 문화복지위원회 후반기 때는 구청별로 나가서 감사하는 것을 위원회 사무실에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분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협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해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정을 보면 2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감을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26일 0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도 경험에 비추어보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감을 하다보면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운영위에서 행감이 늦어질 경우에 종결이 안 되면 다른 상임위원회가 행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만약에 10시 안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회를 일단 한 다음에 당일 각 상임위원회 비는 시간, 저녁에 하든지 하여튼 자정을 넘지 않는 밤 12시까지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시간을 1시간씩, 감사가 물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의외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지를 선포하고 나중에 다른 상임위원회 끝나고 다시 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행감을 마무리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셔서 별도로 시간을 할애시켜 주든지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8시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위원님들, 시간이 1시간이면 가능하시겠어요?

왕성옥위원

1시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오영숙위원

그러면 8시부터 잡으면 안 될까요?

한상환위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넉넉히 시간을 잡아놓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1시간이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10시에 시작하면 시간에 쫓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면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행감을 실시한다든가,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별도의 시간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6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기는 힘들고 차라리 시간을 당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8시 반 정도로.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번거롭지만 8시 정도 시작해서 시간을 2시간 정도 충분히 가져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성옥위원

그것도 가능하지만 이 날은 어차피 전체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오후에 4시부터 6시라든지 3시부터 6시라든지 이렇게 하면,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영숙위원

다 달라요, 위원회별로.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 날은,
혜연

김혜연위원

안 그래요. 첫날부터 바로 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당기지 않으면 끝나고 오후에 한다는 것은,

한상환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회의중지

09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시간을 09시에서 08시30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윤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박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 앞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희 의원들이 보좌관 제도가 없어서 혼자 정책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각 종 행사나 일정에 쫓기다 보면 연구성과를 제대로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연구성과를 내기 위함입니다. 4대 의회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이 많았었는데 5대 때는 국회교육을 많이 갔었습니다. 국회에서 각 의회의 사례발표 시간이 있는데 그때 사례발표에서 주요하게 꼽히는 것이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낸 사례발표가 주요하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 의회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고양시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연구단체의 흐름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는 5명 이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대표를 선출하고 등록신청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제4조를 보면 등록신청서,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11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6조 의장은 운영위원회로 송부를 합니다. 타 시의회에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처음 운영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시행을 해 보고 다음에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연구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입니다. 제14조에 보면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10월 31일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작하게 됩니다. 제9조에 보시면 가장 우려되고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연구활동비 지원인데 의원님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운영경비의 5%선에서 연구활동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연간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2개 단체 정도가 1년 내에 연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개 단체에 대한 최대 지원액은 400만 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2개 단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비의 지급방법은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연구계획서가 변경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연구활동이 미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연구활동비가 가감될 수 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깊은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한상환위원장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조례안은 지금 서류가 안 왔어요. 문서가 왜 안 온 것이지요? 검토보고서만 오고 지금 조례가 없어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책상 위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 위원님들 조례안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상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혹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까 봐 먼저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사전에 동의해 주셨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 자체를 굉장히 낙관한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질의나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공유하고자 부득이 말씀드리게 된 점을 발의하신 박윤희 의원님 이하 운영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도 역시 성문법규의 하나이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법규로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사소하게 볼 수도 있는 오류 등이 이번에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3조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명에서 1명이 탈퇴할 경우 직권취소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5명을 단순 성립요건으로 볼 것인가 계속 단체가 존속하기 위한 존속요건으로까지 볼 것인가에 관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또 4조와 11조를 보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만 내면 되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것인가, 의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령 무슨 접수증을 준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이 바로 7조와 연관이 되어서 등록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11조에 보면 1항의 주체가 '의원연구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미 등록을 맞친 단체가 11월 30일까지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7조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장에게 서류를 내고 위원회가 심의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심의를 통해서 등록이 된 단체가 되어야 11월 30일까지 활동계획서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임기가 4년인데 당장 내년이라도 연구단체가 설립이 되도록 우리가 합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조의 등록취소는 3조의 5명 이상의 요건이 성립요건인가 존속할 때도 필요한 요건인가에 따라서 등록취소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7조의 3호를 보면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에서 불필요한 용어가 중복되고 있어서 문맥이 애매합니다. 또 7조의 5호,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타 무슨 무슨 사항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용어의 범위가 명확하도록 정의되었으면 좋겠고, 8조(위원회 회의) 1항과 4항은 이미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각종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각종 조례와 규정에 대해서 규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 조항과 다른 점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또 11조2항에는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찬성할 예정이지만 11조2항은 명백히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4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지 4호는 '심사' 대신 '심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로 보입니다. '심사'와 '심의'에 대해서 용어가 얼마나 다른 것인가는 위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11조2항의 본문은 '심사', 11조2항 본문에 의거한 별지 4호 서식에는 '심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조부터 끝조까지 '심사'와 '심의'에 대한 용어가 약간 부적절한 부분이 몇 개 보이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 조문의 4항을 보면 '결과보고서는 심사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이것은 '심의'를 말하는 것인지 별도의 어떠한 승인절차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지 2호에 보면 박스 안에 제출자라는 것이 있고 밑에 보면 신청인 대표자가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출자인지 약간 궁금합니다. 기타 제가 더 자세한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윤희 의원님과 검토하신 전문위원 등등 또 이 조례에 협의해 주시고 사전에 많이 논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실례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규범으로서의 완전성은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 취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했고 본질적 부분에 있어서 의원단체를 출범시켜야 하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오늘 '심의'와 '심사'부분만 수정한 채로 통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통과 후에 신속히 개정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논란이 있을까 봐 정리드리면 제 의견은, 다른 부분은 제 의견으로 삼아주시고 결정적인 것은 '심의'와 '심사'만 용어를 바꾸어서 수정해서 통과하자는 얘기입니다. 별지 4호의 본문에 따른 용어를 '심사'로 바꾸어서 일단 통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논의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만 드린 것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별지 4호 서식 본문내용 중 '심의'를 '심사'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화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이화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상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의정소식지 발행에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의정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집위원의 임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임기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임기규정을 제외한다는 신설항이 있는데 이 관계공무원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둔 것이고, 설명에 잠깐 덧붙이자면 우리 편집위원님들이 8년, 10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분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편집위원회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환위원장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취지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화우의원

예.

왕성옥위원

그렇다면 저는 임기는 2년보다는 1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연임규정이 없으면 너무 짧은 임기인데 연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연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한 분이 위촉되면 계속 8년, 10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잘 하도록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앞에 써주는 것도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더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시행을 잘못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1년이면 보통 다 연임을 합니다. 연임규정이 있는데 연임 안 되는 경우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연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2년씩 돌아가면서 새로운 사람들로 위원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1년으로 기간을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

다른 위원회를 꼭 참고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보편적인 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른 위원회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참고적으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도 복사해서 위원님들 앞에 갖다 놨는데 여기도 작년에 이것을 개정했더라고요, 2009년도에. 그래서 1년과 2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은 너무 짧지 않은가 싶고 또 우리가 2년을 임기로 했을 때 2년 동안 편집위원들이 하시는 것을 봐서 연임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소식지하고 고양소식지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고양소식지는 매월 나갑니다. 고양소식지 매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년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의정소식지가 분기에 한 번이니까 4번입니다. 그러면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8번 편집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한 번만, 이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4년이면 어느 정도 집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것은 한번쯤 참고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답변해 주시지요.

김완규위원

제가 이화우 위원님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왕성옥 위원님께서 연임의 해석을 1년이면 당해연도에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계속 임기 없이 갔으니까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년으로 제한을 두자고 하시는 것 같고, 김완규 위원님께서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서 4년을 주자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정소식지는 분기에 한 번이니까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번 집필을 하고 또 그 다음 한 해에 대해서 기회를 준다고 하면 한 사람이 8번의 집필기회밖에 없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4년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전문적인 바탕이 깔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1년에 4번을 하는데 과연 4번하고 다음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의회의 체면도 있지 시키다가 4번 기본도 하지 못하고 위원 명칭만 줬다가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우 의원님이 내실 때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많이 알아봤는데 거의 2년의 기회를 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계속 연임하다 보니까 8년이 된 분이 많아요. 그래서 시대에 안 맞아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2년의 기회를 줘서 8번은 하다가 가시는 것이 의회입장에서도 적합하고 체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지금 개정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고양시 시정소식지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정소식지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4년 하는 동안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한상환위원장

2년을 해 보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교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꼭 4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아니지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의정소식지 2년 동안 위원들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두 명씩이나 결원이 됐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타 지역으로 가면 여기 편집위원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매년 보면 한두 명씩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다 순환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혜택은 다 돌아갑니다.

한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화우 의원 등 열한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