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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54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10-10-15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현지 확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성사배드민턴장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면인데, 이것 지은 지는 약 10년 됐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이중구위원

이것을 6면으로 늘리면 25억 정도 드는데, 6면으로 할 때 지금 거기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협회나 거기 오는 노인분들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협의는 된 상태는 아니고, 이 안건이 처리가 되면 하나 하나 심층적으로 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3면이 10년 전에 지어서 물도 새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6면으로 이번에 새로 지을 때는 공간이나 화장실이나 체력단련실이나 샤워실 부분을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제대로 된 배드민턴장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중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그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동호회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현장에도 나와 계셨는데, 그 좋은 시설을 만들고 난 이후에 관리나 사용면에서 모든 주민들이 고루 공유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배드민턴장에 가도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동호회 아닌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좋은 시설을 주민들 모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생활체육시설물은 어디에나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과제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풍동배드민턴장도 갔다 오셨는데 그 사안이 그러한 문제점을 한번 해소해 보고자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도 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성이 있는데, 그것이 상호간에 견제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클럽활동을 하는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운영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딱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 즉, 비회원이 홀대받는 문제는 지금 상당히 해소가 되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시정이 되어 가고 있고, 현재 상태는 문제점으로는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슬기롭게 잡아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상회 과장님께서 회원과 비회원간의 문제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했는데 해소보다도 접근을 안 한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태들이 발생되니까 비회원들이 덜 접근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안내문 설치를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나 다른 곳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것은 안내문을 설치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고양시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있다면 무슨 법에 의해서, 누구든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처럼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문 설치 같은 것을 제안을 하니까, 어느 클럽이나 그런 데에서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비회원일지라도 안내문을 통해서 그런 것이 최대한 해소되는 방안을 제안하니까 과장님께서 특히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육적인 홍보를 하다보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안내문 설치 방안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여러 사람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치 협약 체결할 때 맨 처음에는 수용돼서 94억 했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존치지역이라든가 그 안에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6억 3,600만 원 정도만 내면 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교통 접근성도 좋고, 그 안에 제대로 설치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이 활용하면서 시민들이 같이 협의가 되면서 활용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삼송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더 넓은 부지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한 면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정형화를 통한 현재 위치에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서 계속적인 시설보강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좋은 입지환경을 더욱 살려서 농업기술센터가 고양시 농민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농업기술센터 존치, 이전 문제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기술센터가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좋고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나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사배드민턴장의 코트 증면하고 실내게이트볼장을 추가로 하게 되는데 게이트볼장은 고양시에 몇 개소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치한 것이 있고 다른 데서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가 7개소 있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설치 못지않게 운영이 중요하다, 운영 측면을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게이트볼장에 대한 부분도 주로 노년층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층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접근성이나 운영 측면까지 같이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을 때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비용은 우리가 오히려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경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의 당초 협의안이, 참고로 보상가액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11페이지에 나온 대로 ㎡당 51만 5,164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을 토지의 금액은 ㎡당 86만 2,440원입니다. 단, 86만 2,440원은,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를 약 223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출금액의 약 3배 이하인 86만 2천 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어렵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는 농기계창고와 환경농업연구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이런 공사나 농업기술센터의 운영 또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협상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공급대상면적은 11,866㎡로 했을 때 지금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계처리해서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약 3,860㎡에 대한,

김경희위원장

과장님, 설명 간단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면적을 완충녹지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부분 중에 3,048㎡가 소공원 또는 완충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상계하고 나머지 저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6억 3,60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삼송택지개발지구에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LH공사에 하도록 맡긴 것인데 그 이전에 농업기술센터가 이미 존치하고 있었는데 그 존치에 대한 판단을 도시개발계획 이전에 했더라면 돈을 저희가 오히려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주는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존치에 대한 판단을 택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미 조성원가하고 조성계획이 나온 이후에 하다보니까 실제로 땅은 더 많이 주고 우리가 돈도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좀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결정이 2006년도 중반에 됐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부지를 전체 수용하는 것을 결정했고 저희한테 별도 협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난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를 옮겨서 더 규모를 크게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황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렵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가는 것으로 LH공사에 요구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도시개발계획할 때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땅이 더 들어가면서 우리가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측면보다 저희가 이것을 존치해서 그 가치가 더 높아진 케이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에 무슨 상업지역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택지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이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되면서 그 가치가 현재의 가치보다 월등하게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장

물론 정형화 측면은 동의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존치하기로 한 결정을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했으면 LH에 우리가 땅도 더 주고 돈도 더 줄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판단 시기지요. 농업기술센터가 이미 ’98년도부터 있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그때부터 거의 8년 정도 지나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이미 있는 건물에 대해서 존치할 것인지 옮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도시개발계획 이전에 됐다면 저희가 더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토지를 주고 받고 하지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우선 이것이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한다고 해서 보상가치가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같은 단위면적당 비용이 매입하는 것과 파는 단가가 다른 것은 이미 조성이 됐기 때문에 조성원가만큼 상승이 된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땅이 수용되면서 그 보상은 보통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김경희위원장

그게 아니라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돼서 삼송지구를 LH에서 하기로 됐지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저는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LH에서 조성을 한다는 판단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존치하고 이렇게 정형화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LH에다가 조성을 시키면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계획이 다 되고 조성원가가 산출돼서 우리가 비싸게 사야 되고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택지개발이 돼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되기 전의 보상가와 되고 나서 개발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요. 택지개발되기 전에 이런 정형화 작업을 했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아, 그 정형화작업이요?

김경희위원장

예.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정형화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택지개발이 돼야 이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먼저 정형화해도 그 가치는 별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하기 이전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의 땅이나 밖의 땅이나 ㎡당 단가는 똑같았을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참고로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장

예.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쭉 종전의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에, 보통 이런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각 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은 거의 생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저희도 그 부지가 도시계획부지로 포함될지를 사실 판단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계속 존치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뿐이지 당초에 도시계획 이전에 저희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존치하기로 결정된 것이 2008년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재산들이 판단을 미리 함으로 해서 6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치 결정을 좀더 일찍해서 LH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더라면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을 적시에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풍동배드민턴장 갔을 때 갈등의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살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사배드민턴장이 증축된다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성사배드민턴장이 새롭게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현재 배드민턴회원들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승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는 승계가 되고 풍동 같은 경우는 승계가 안 되고 시에서 운영하면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풍동은 어제도 거기에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해당업자들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고, 그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성사배드민턴장은 고양시 배드민턴장의 원조입니다. 가장 먼저 시설을 했고, 가장 먼저 거기 주민들 실수요자들이 그 시설을 유지관리 운영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쉽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좀 냉철하게 종합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영숙위원

일단 운영은 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거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이 밖에 있었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것이 또 과제입니다. 그래서 1안은 지하로 넣어보자는 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계할 때 그것이 부적합하면 빼서 원당역 보면 그 지하철 밑으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어제 오면서 원당역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거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놓고 한다 해도 거기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면,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거기 개나리아파트라고 아시지요?

오영숙위원

예.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쪽 앞에 도로가 있고, 그 도로 동측 바깥쪽으로는 상당한 고양시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그 위로 넘어가는데 그 밑은 철도청땅입니다. 그러한 땅을 찾아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이용하면 어떠한 불법사항도 안 나오고 쾌적한 도시미관도 만들 수 있고, 또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렇게 꼭 하겠다는 아니라 1안과 2안을 놓고 저희 나름대로 저울질해 가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거기 운동시설을 제대로 조감도를 본 것도 있고 설계도를 본 것도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하고 또 이것을 따로 한다면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가장 원하고 있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성사체육공원이 그 자체가 현재 개발제한구역만 아니라면 모든 사항을 다시 뜯어 고쳐서 종합적인 타운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엊그제도 설명드렸지만 나무 하나 더 벨 때에도 국토해양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더 짓고 싶어도 현재는 그 면적 자체가 19.8%, 20%를 넘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19.8% 턱 밑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도 국토해양부가 아직 답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해양부에 자주 컨텍을 해서 그것을 빨리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수시로 열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난 9월에 저희가 참석해서 설명을 했고, 금년도 계획이 12월 안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하지 않을까, 경기도에서 심사한 사항 다른 시․군에서 심사한 사항이 전부 국토해양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사항을 모아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자들한테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실무자들끼리는 상당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서 답답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사배드민턴장 짓고 난 이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자체가, 모든 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사후에 보충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승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발언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골배드민턴장 포함해서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6대 의회에서는 그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성사배드민턴장 이후로 또 배드민턴장을 더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지, 이것은 계속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은 기부채납 받아서 신설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계속 고민을 해 봐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개요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격의 없는 폭넓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일간에 걸쳐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