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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154회 제2본회의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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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부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고양시장님과 김승균 총무국장께서 제12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막식 참석 및 주요내빈 접견, 선수단 환영 등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함께 참석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요구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김문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문석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결의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부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완규 의회운영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박윤희 의원 외 9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각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정책개발을 통한 고양시의회상의 정립과 함께 의원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자치입법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며 아울러 의원들의 소속 정당과 위원회를 초월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제2항”과 “별지 제4호”의 내용이 상이함으로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이화우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고양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7조제4항 위원회 구성안 중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5항은 추가로 신설하여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더 많은 시민들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함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의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의회운영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의회운영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화 되면서 소송 및 행정심판이 2010년 9월 현재 374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변호사를 위촉하여 이해관계가 크거나 재정에 중대한 소송, 관련법규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등에 적극 대처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는 안건으로 성사배드민턴장 증축공사와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매입 건입니다. 2건 모두 취득재산이며 일반회계로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101억 3,156만 원입니다. 토지취득은 8,802㎡(2,667평), 소요예산 추정액 75억 8,356만 원이고, 건물취득은 2,000㎡(606평), 소요예산 추정액 25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성사배드민턴장 증축건은 현재 3면의 코트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코트 6면, 실내 게이트볼장 1면, 샤워장, 휴게실, 소매점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25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성사동 551번지 일원 성사근린공원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매입건은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부정형의 부지를 획지 정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정형화구역 내에 토지공사 소유부지는 농업기술센터로 편입하고 구역 외 농업기술센터 소유부지 및 지장물은 토지공사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토지공사 측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매입부지는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내 8,802㎡이며 매입비용은 75억 8,300만 원입니다. 그 외 토지공사에 매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69억 4,700만 원으로 실매입비용은 6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물의 재배치로 효과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농업행정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조례안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단체장의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각 시․군이 상이한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농업기계운영 및 임대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농업기계 운영협의회” 구성원을 농업인단체 대표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효율 및 농업인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주산성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함에 따라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이용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후 6개월간 집중적이고 전국적인 홍보를 통하여 행주산성문화유적 관람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역문제는 시대에 상관없이 언제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전 국민적인 관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자신은 물론 후대까지 3대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관내 문화유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혜택의 내용이 크고 작음을 떠나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이상운부의장

현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의회운영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1년간 행정사무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통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 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토록 하며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확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상임위 활동과 병행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감사일시는 2010년 11월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조기에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개시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진행 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획서

이상운부의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완규 의회운영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근거와 목적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따로 붙임 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에는 전략개발담당관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9일에는 총무국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에는 일산서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서구청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1일에는 일산동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동구청의 11개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12월 2일에는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덕양구청의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일정 및 장소를 수립하였고,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8인 전원이며, 감사 보조직원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이상운부의장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환경녹지국, 국제화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본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의 환경녹지과, 산업위생과, 도시미관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킨텍스, 농협고양유통센터 등 4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7인으로 편성하고,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6일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를, 11월 29일에는 국제화산업본부, 상수도본부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일산동구청과 덕양구청을, 12월 1일에는 일산서구청과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그리고 12월 2일에는 킨텍스와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3개 구청은 수감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관계 국장․본부장․사업소장 등 총 40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획서

이상운부의장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와 목적은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및 3개 구청과 고양도시공사의 건설교통위원회의 관련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3개 구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 26일 건설교통국, 11월 29일에는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고양도시공사, 11월 30일에는 덕양구청, 12월 1일 일산서구청, 12월 2일에는 일산동구청 등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고양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 구청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하여 현지로 출장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획서

이상운부의장

김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원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문화복지국,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정보문헌본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주민복지과와 (재)고양문화재단 등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으로,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6일은 문화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에는 정보문헌본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에는 재단법인 문화재단과 일산서구청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덕양구청 주민복지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일산동구청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과 각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관계 국장, 본부장, 사업소장 등 총 28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획서

이상운부의장

현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우영택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10월 4일, 제2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결의문」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역외 주민기피시설은 모두 44개소로 이중 추모시설이 12개소, 환경시설이 4개소, 수용시설이 28개소가 산재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에는 경기도 전체시설 44개소 중 25%에 해당하는 11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는 1970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덕양구 대자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과 1963년에 설치된 벽제동 소재 서울시립묘지, 그리고 덕양구 현천동에 소재하여 하수와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 난지 물 재생센터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으며, 수용시설과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등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방자치제 도입되기 이전인 1995년에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도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장사시설이나 환경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을 서울 인근인 고양시에 많이 설치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양시 소재 주민기피시설들이 '서울시립'이란 명칭을 사용함에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고양시민들은 이 시설들을 고양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제 승화원의 경우 서울시민의 이용률이 56%인데 비해 고양시민의 이용 비율은 1년 평균 2,300구로 전체 7.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역외주민기피시설은 수익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장사시설이나 환경시설에서 발생되는 이익과 편의는 서울 시민들이 향유하고 교통체증과 악취, 분진, 그리고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엄청난 손실비용은 고스란히 고양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도 정작 23기의 화장장과 묘지가 있는 고양시 대자동과 벽제동에는 40여 년간 8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를 받는 자에게는 부담을 하게 하고, 피해를 입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역외 주민기피시설 문제가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폄하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의회는 지난 9월 3일,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9월 6일과 10월 4일 각각 회의를 열어 고양시 지역 내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 기피시설로 인한 지자체간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들 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서울시 측의 적정한 보상 등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양시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작성하고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결의문』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 서북부 중심도시로서 90년대 초 시 승격 이후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미국 뉴스위크지에서 선정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국제도시 고양시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높은 수준의 교육, 관광, 문화, 복지도시로서 그리고 남북협력을 주도하는 거점 도시로서 국·내외적으로 브랜드를 높이고 있으며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울시립 승화원 화장장을 비롯해 난지 물 재생센터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지역 이미지 훼손은 물론 부동산 가치 하락, 교통체증, 악취, 상대적 개발낙후에 대한 소외감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와 경기도는 2009년 4월부터 주민기피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서울시의 무대응으로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는 2010년 9월 3일 제153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주민피해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고양시의회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양시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94만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장사시설이나 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편의는 서울시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반면, 고양시민은 교통체증, 악취, 분진, 부동산 가격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은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설치한 주민기피시설로 수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공표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에게 합당한 보상 등의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여야 합니다. 하나. 주민기피시설운영에 따른 근본적 주민생활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주민기피시설 주변의 교통 대책을 수립하며 시설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현장에서 고양시의회 의장과 직접 회동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나. 더 이상 침묵이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기피시설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의 불신과 감정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우선적 해결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94만 고양시민과 고양시의원 30명 모두는 위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하여 법적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엄숙히 결의하는 바입니다. 2010년 10월 18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결의문』은 우리 고양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염원을 담아 작성하였으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부의장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영택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결의문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처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인규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승인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충실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늦가을에서 초겨울 무렵까지의 이슬인 한로를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의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