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김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천안함 사태와 4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하여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단풍이 산야와 도로의 가로수를 붉게 물들여 놓았는가 싶더니 이제는 영하의 기온과 찬바람이 제법 매섭게 휘몰아치는 겨울의 한 자락에 들어서 가을을 제대로 못 느끼고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행사와 지역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2011년 본예산 편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안건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동 Ⅲ-1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번 고양동 Ⅲ-1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동 Ⅲ-1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도정법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의 기본 취지는 주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낙후된 시설들의 상업적인 활성화라든가 이런 취지하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상업지역하고 제2종주거지역인가요, 기존에? 혼재되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부분이 구성비로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41.21%이고요, 일반상업지역이 58.79%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원칙적인 취지에 따르면, 이 사업의 법적인 취지를 보면 주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40% 이상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업적인 성격과 법적인 취지하고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토부라든가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이게 58.79%가 전체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쪽 가장자리에 분리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른 구역으로 지형지물이라든가 구역 경계를 설정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쪽으로 편입하는 것이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론적인 원칙적인 것은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장의 모든 것에 원리원칙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현장 상황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황을 감안해서 적절히 계획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주거지역이 40% 이상 되면, 6:4 정도 되면 사업부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당하는 용도지역인데 법적인 취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과는 취지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장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 미만이라든가 이러면 모를까 40% 이상이 된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인정했고요, 그런데 계획을 하면서 용역사라든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사전에 자문 받고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검토해서 심의를 한 곳이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사안들을 주민들이 제안을 했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불가피하니까 이런 부분은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된 사항이고 처음부터 저희가 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었고요.

장제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경기도 조례가 미비한 부분이 있지요, 구역지정에 대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세세한 사항까지는,

장제환위원
도정법에 따라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것은 조례 규정에 따라서 구역지정의 요건에 충족하면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법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구역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제정이 미비하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시 조례, 뉴타운사업을 하든 도정법사업을 하든 각 시의 실정과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광역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각 시의 세세한 사항은 반영이 못 되고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을 할 때 지금처럼 원칙적인 기준이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혼재, 어느 정도 비율 기준으로 혼재되어 있을 때 이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구역지정이 되는지의 여부 또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후된 건축물이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전체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몇 % 이상일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다면 구역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경기도에 입법 불구에 대한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요청을 제가 지난번부터 집행부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경기도에서 하던 것이 우리 시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기본계획에서부터 나중에 불합리한 이용이 있을 때 변경하는 것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국회에 올라가서 통과되면,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될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한테 권한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도시재정비위원회라든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광역시 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기존에 말씀하셨던 사항까지 포함해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서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경기도 조례를 통해서 사업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경기도에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로 인해서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이후에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연계적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2종 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바꿨는데, 3종으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원래의 용도에 맞게끔 2종으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용도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사업계획안이 3종에 맞춰서 설계를 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제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정비구역지정을 하면서 승인을 해 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 올 때 우리가 구역지정한 용도에 맞게끔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에 따라서 거꾸로 3종으로 바꿔주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으면 그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상업지역이 중간에 있고 양 가장자리에 2종이 있으면 층수라든가 용적률을 거기에 맞게 계획을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의 과정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저희가 한 2년여 용역작업을 해서 검토해서 2006년 12월 21일에 기본계획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작업을 하면서 각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가 있었고, 벽제관지의 권한을 문화재관리청에서 하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데가 문화예술과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년 전에 협의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상업지역에, 아시다시피 종에 관계없이 종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층수에는 상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려고 12월 21일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고시를 하려고 했는데 2~3일 전에 문화재청에서 없던 지침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벽제관지니까 반경 100m 이내에는 일제 건축을 못 한다, 300m 이내는 10층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해서 당초에 사업을 다 해서 고시를 하려고 경기도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고시하기 2~3일 전에 없던 새로운 지침이 문화재청에서 만들어져서 고양시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람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고시하기 전에 2~3일 전에 내려오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난리가 나고 당황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문화재청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당해 지역주민들하고 근 1년여 동안 심사하고 청원하고 해서 작업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30층이나 무한대로 층수를 못 해 주니까 15층, 20층, 27층 이렇게 구역별로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문화재청에서 이런 기준이 있었더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못 올라간다면 양쪽 지역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3종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1종은 2종으로 할 수 있고 2종은 3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처음부터 그 지침이 있었더라면 이런 불합리한 요인에서 상업지역에 한계가 있다면 양쪽을 3종으로 변경해서 올렸거나 아니면 그것이 3층에서 부족한 부분을 상업지역에서 올려주고 18층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다 잡아서 고시 직전에 없던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지니까 다시 문화재청과 1년 동안 협의해서 완화해서 하다 보니까 거꾸로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군부대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그 성당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런데 거기가 택지개발예정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불가능하다 보니까 있던 자리 범위 안으로 이전을 못 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 문화재청 문제하고 군 성당이 밖으로 나가기로 했는데 원위치로 돌아오는 문제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사업상 이런 불가피한 사항으로 역으로 맞춰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건에 대해서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먼저 의회 의견청취에서 지적하셨던 사항들 그거 한 구역하고 이거 한 구역하고, 두 구역이 특수한 문제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고시한 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이건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종교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종교부지를 이전하면서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한, 공공용지 면적이 축소되는 건가요? 기존계획보다 공공용지에 대한 면적이 축소돼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거꾸로 다시 올리는 안을 보면 종교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들을 축소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주차장 면적이 더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들이 공원 이 부분들이 당초,

장제환위원
짧게 하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행과정, 검토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시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승인이 나야 결정되는 건데 도시위원회에 가기 전에 지난해 11월에 받았던 사항을 다시 올린 것은 당초에 협의할 때는 군 성당이 외부로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나가는 것만큼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고 문화시설을 넣기로 했었는데 근 1년 동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이 지역 조합측하고 외적인 문제하고 근 1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택지개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 성당이 외부로 못 나가게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은 변동은 없는데 지상에는, 지상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주차장은 지하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나 다른 시설을 넣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주차장은 지하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성당이 옴으로 인해서 당초에 지상주차장이 최소한으로 임산부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앰뷸런스 등 불급한 차량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불가피하게 축소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원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전반적으로 변경된 계획안을 보면 공공용지 축소, 주차장 면적 축소 그러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면서 고층고밀화, 즉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열악한 형태로 바뀌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설문대상자 수치가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뉴타운사업과에서 준 프린트물과 세대수가 다릅니다. 검토보고서는 설문대상자가 66세대이고 여기에 보시면 105세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105세대 기준으로 보면 105세대 중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주불명이나 사람이 없는 66세대, 거의 절반 이상의 세대가 사람이 없고 거주불명인데 설문대상자로 수치를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무응답, 설문거부자들을 그냥 원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한 것은 저희들이 약간의 현실하고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반드시 몇 % 정도 넣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 권장사항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이 해라 그런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황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만 지어놓아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주장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보다 더.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원칙적인 취지가 상업지역 내에서 불량상업지역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취지에서 나온 사업목적이라는 거지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거지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지요,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재건축, 재개발에서 일정 17% 이상은 반드시 임대주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원칙적인 법적인 취지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지요, 법적인 취지에서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임대주택,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라든가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을 의무적으로 17% 이상 두어라.’라는 규정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완을 하셔서 경기도라든가 중앙 국토부에 질의를 통해서 원칙을 정해서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이렇게 혼재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법에서 세세한 사항,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리를 못 해 넣다 보니까 이런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인 적용에 편법을 사용한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부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상업지역에서만 사업을 시행하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주거지역에 대한 사업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대한 사업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동 Ⅲ-1구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무튼 고양동이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는 데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동 군부대 성당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군부대 협의로 본 구역 내에 계획함에 따라 이전을 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되지 왜 다른 자리로 옮깁니까? 현재 있는 자리에 있으면 되지 하천 부분으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현재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사업구역에서 왜 이동을 하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우영택위원
예.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조합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업구역 밖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밖으로 가려고 했다가 갈 수 없으니까 다시 되돌아온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건축을 해서 사업계획을 마무리했을 때 어떤 동선이라든가 효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군부대하고, 군부대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가장자리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라든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군부대에서 여기에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군부대 입장에서는 성당의 입지는 한적하고 풍광이 있는 곳이 시가지보다 나을 것이라고 군부대측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조합측에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그쪽 이전하기 전의 본 자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끝나면 도로 옆이고 해서 개발이득이 시행사가 훨씬 높으니까 옆으로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는 그 성당이 한적하고 풍광이 좋은 가장자리로 옮겨가도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조정을 하게 되면 면적이라든가 정형하는 방법에서 교회라는 것은 오히려 이용하고 사용하고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는 뒤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합치되기 때문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그렇게 원했을 것이고 군부대 쪽에서도 이득 보는 것만큼 부지를 더 확장해서 좋은 여건으로 위치를 바꿔준다고 하면 나쁠 것도 없다, 그렇게 원해서 상호 협의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190-1, 185-3번지 여관 소유자 김선례, 강선달 두 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두 개라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우영택위원
강선달 씨는 충분한 보상을 원해서 이루어지면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김선례 씨는 합의가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관 요구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이 부분……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허용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과거에는 허용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고양시 조례에서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법적으로는 옛날에는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준 거지 그것을 개축도 할 수 없고 증축도 할 수 없고 또 이전을 한다면 상업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여관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보상을, 여기를 떠났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예를 들어서 여관 숙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충분한 폐업보상까지 바라는 의도, 이 부분에서 추진위원회측과 조합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치상으로나 기득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고, 여관은 들어갈 수 없고 그분이 손해를 보지 않고 서운하지 않도록 충분한 폐업보상까지 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도시정비사업이 시작되면 광탄하고 보광사 쪽에서 내려오는 교통이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교통 흐름이, 출퇴근시간에 특히 출근시간에는 그쪽 교통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출근할 때 지장이 없도록 잘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1차라고 하는데 1차가 2009년 9월 22일부터 2009년 10월 21일까지 한 달간이지 않습니까? 한 달 안에 주민들이 이걸 다 본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길용위원
김선례, 강선달 외에는 민원이 없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주민들 민원사항이요? 이것은 저희가 공람 공고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주민공람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가보니까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든가 조합측과 주민들하고 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장은 안 찍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것이 공람 공고 기간이 있고 또 주민설명회 한 번 하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른 의견을,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절차로 이행이 되고,

이길용위원
앞으로 더 하실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은 이미 끝난 상태,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차가 있으면 2차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굵직한 여관소유자들, 그래도 지역에서 여관 정도 운영할 정도면 그런 분들은 시나 신문에 공람한 것을 알고 제의를 했겠지만 그 외에 세입자라든가, 21페이지에 보니까 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공사 및 청산단계 해서 이주, 철거가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문제가 없느냐는 거지요. 아까 우영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쪽에는 전철이나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교통난이나, 솔직히 여기에 나온 대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들어가서 그 주위의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와서 더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도 앞으로 국장님도 되시고 구청장님도 되실 텐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보상도 많이 받아야 시민들이 이익이지만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공람을 한 번 더 하실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존 사항은 공람은 한 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한 사항이고, 지금 주민들이 더 이상의 어떤 내용을 모른 다거나 다른 사항은 없는 상태로, 그런데 필요하다면 한 번 또 할 수는 있습니다. 더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조합측이나 저희는 이미 다 상당한 기간을 걸쳐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람이 행정,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그냥 신문에 두 번 내고 고양시 게시판에 내고 동사무소에 붙이고 이걸로 끝나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등기우편이라도 보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민원이 있으면 시로 오시라든가 상담을 하시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르고 난 다음에 허가 다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반대해 봐야 시민들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림 그리기 전에 민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림 다 그려놓고 그 사람들한테 공청회 해 봐야 길에 보도블록 하나 더 놔 주고 이런 생각밖에 될 수 없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뉴타운이고 뭐고 우리 고양시가 그렇게 나가는데 그 작품을 만들기 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동 Ⅲ-1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제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도시계획심의도 있을 텐데 일단 ‘의회의 의견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릴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