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추진실적 9쪽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에서 9건 신청해서 6건 승인된 것이 있는데 6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중에서 2011년도 사업 개시되는 것이 4개 있지요? 그중에서 녹색웰빙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자료 20페이지에 성과평가 포상 집행실적이 있는데, 그 성과가 근무 중에 직원분들이 남다르게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포상이 된 예 아닙니까? 그중에서 동사무소 보니까 신속한 민원처리가 꽤 많더라고요. 2008년, 9년, 10년 다 해서.
그 신속한 민원처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압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했다는데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포상금을 주게 되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것은 나눠 먹기 같은데, 두 번 겹치는 동은 없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평상 시에 해야 될 민원처리가 5분인데 이 동사무소에서는 5분보다 빨랐다, 그 의미가 신속한 민원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해당되는 동이 10여 개 있더라고요.
이 동에 대해서 어떤 민원처리가 신속했는지, 그래서 그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떤 행정적인 효율화를 꾀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격취득 자료 보시면 정책분석평가사가 76명이 됐습니다. 인터넷강의도 하고 출석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직원분들에게 지원해 준 거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총 56시간인데 온라인강의가 32시간, 집합이 24시간인데 조사방법론이나 계량분석론이라는 것이 무척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14시간 가지고 알기에는 무척 어렵고 그것을 다시 실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한국행정학회에서 각 시․군별로 수강하라고 의무적으로 배당준 것 아닙니까?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왜냐하면 제가 76명 죽 보니까 주민복지과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는데 굳이 이것을 강의를 들어서 이분들이 정책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과목 자체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비용편익분석은 이것 한 과목한 해도 한 4일, 50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니죠? 상부에서, 76명한테 자격취득한 후에 이 과정을 거쳤더니 근무하기가 수월하더라, 다른 동료직원보다 행정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수강하신 자격취득자들이 행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했지요?
그런데 여기 주요조사내용 중에 예산편성 인지 정도가 4.5%입니다. 이것은 설문대상자 면접조사한 거죠? 면접조사할 때 예산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4.5%?
이것에 대해서 연령대 분포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할 분야에서 교육분야가 34.7%, 사회복지분야가 32.8%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분야에서는 어느 부분을 지출을 했으면 좋고, 사회복지분야는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겟어요? 설문 내용이 막연히 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실 때도 1년 예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이랬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전체 고양시민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설문지 내용하고 결과 내용을 본 위원회 행감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별 시간외 수당은 많죠,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야근을 많이 하니까.
본 위원이 숫자는 상당히 어두운 사람인데, 보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99페이지 공통 자료하고 91페이지 보면 공보담당관 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금액이 똑같아요, 시간은 다른데. 한번 보실래요?
감사담당관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공보담당관이 잘못한 건지, 책자 보세요. 공보담당관실 91쪽하고 감사담당관실 것 99쪽, 시간하고 인원은 다른데 똑같이 지급이 되어서 시간당 요율이 다른가, 아주 궁금합니다. 공보담당관도 자기들이 맞는다고 하던데요?
감사담당관이 더 잘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 말씀하세요. 지금 알 수 없지요, 어디가 정확한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똑같을 수 있어요, 지급액이. 하여튼 확인하셔서 공보담당관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잘못한 건지 파악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다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144쪽 보시면 최근 3년간 감사실적을 보니까 감사가 각 분야별로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사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더니 거의 내용이 같더라고요. 늘 항상 적발된 것이 적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추후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감사지적사례집을 만들 용의는 있는지? 그래서 사전에 감사지적을 많이 당한 부서별로 배포해서 행정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 어떻습니까?
그래서 감사, 늘 하는 거, 늘 당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의 예산도 줄고 또 관계공무원도 다른 타 공무원이 숙지 못해 당한 일을 다시 안 당하도록 해서, 이번 2010년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11년도에 감사지적사례집을 꼭 발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현재 네 분 계시죠? 그러면 분야별로 할 것입니까? 환경, 건설, 노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것입니까?
아니 변호사 운영하려면 운영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부시정모니터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타운미팅 하셨는데 이것 효과 있습니까? 주로 어떤 의견이 나와서 시정에 반영했지요?
예를 하나 들어 주세요. 어떤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시정에 반영해서 세수를 늘렸다든지 예산절감했다든지…… 예산이 집행되면 효과가 있어야 편익분석 차원에서 맞는 거죠. 단순하게 “나는 고양시정모니터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이 시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실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있으나마나한 조직 아니냐 하고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보건수 중에 어떤 것이 반영된 것 없습니까? 사례 없어요?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344페이지 소송관련자료 보겠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시에서 해당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합니까? 업무태만이 없습니까?
본인이 각종 규정을 잘 못 알아서 패소하면 그것은 본인 직무유기 아닙니까? 고의성 이외에 업무를 집행하면서 본인의 실수나 업무를 잘 못 챙겨서 행정을 집행했는데 그것이 소가 들어와서 패소했을 때는 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안 한다, 그러면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39번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반려 처분취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법률만 잘 알았다면 반려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 원고 허가가 전국단위 허가권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일산동구에 허가신청을 해도 관계없는데 너무 협의로 해석하는 바람에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것은 그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봐도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내 소관 아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광의로 본다면 그 상위법률의 모법을 확인 안 한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과장님 보십시오.
원고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폐기물운반업입니다. 그리고 피고 고양시 직원은 관련조례를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고양시에 사업장을 둘 수 없다고 해서 이전사업을 반려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관련된 상위부서 환경부에 전화해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을 그 공무원이 기분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 생활 3년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1심, 2심, 3심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일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행사되면 안 되니까 행정행위를 소극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만큼은 어느 정도 소송비용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어떤 공무원은 밤새워서 자기 돈 들여서 공부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그냥 얼굴 봐서 기분 나쁘니까 허가 반려한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얘기가 좀 과합니까?
그러면 패소 사건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안 하지요? 이런 유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행정행위하면서 유의해라, 이렇게 교육 안 하지요? 그러면 제안하겠습니다.
편람을 만들어서 2011년부터 열 분의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분을 선임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급 이상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법률적인 최소한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네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의 아십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에 한번 경실련을 나간 적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 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서비스가 공익적인 것을 못 하는 곳에서 일반 개인이 아닌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이 공익이 있을 경우 그것을 사회단체라고 한다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고양시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 못 하니까 그 사회단체가 이익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보조해 주면서 그 단체로 하여금 공익성을 더 높여줘라, 그런 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편성해 놓은 것이 13억 몇 천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받는 수급자들의 단체를 보니까 늘 나오는 얘기지만 인건비, 연찬비, 거의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곧 있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을 3년을 해 봤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일단 들어가서 심의할 때 해당 주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쉬운데 가이드라인을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정말로 당위성 있게 사전에 원칙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 해당과에서 사전 예산 작업할 때 활용하도록, 그러면 본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목적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창안공무원상 포상실적이 있습니다. 2,400명 되는 공무원들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1억 6천만 원이었는데 사용은 190만 원 했더라고요. 예산 대비 금액이 너무 적네요. 이유가 뭐죠?
공무원 하시면서 연구 노력해서 창안되면 그만큼 우리 고양시가 좋아지는 거겠지요.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있죠? 여기 개최실적이 거의 없어요.
초창기 때는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 '90년도 후반부에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서 실적 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경쟁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전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렸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명분이 없다? 예. 저도 규제개혁위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불러줘서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규제개혁위원들 만나고 싶은데, 그때 처음 할 때 제가 공동위원장 했거든요, '99년도에. 아무튼 규제개혁이 풀릴 때는 좋은 것으로 앞으로도 규제를 좀 풀게 있다면 위원회를 개최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