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부서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전략개발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여론조사를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결과를 담당 부서로 주는 걸로 업무가 종결되시는 겁니까?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여론조사 업무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비교하시고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정책개발까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외주 주는 것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용 절감 측면은 있겠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나올 경우에 유관부서와 전략개발담당관에서 주관해서 같이 협의를 거치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셔서 개선점이 필요한 경우는 안을 도출하는데 컨설팅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타운미팅을 5개월 동안에 100여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타운미팅과 직소민원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직소민원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타운미팅은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폭넓게, 타운미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시장님께서 주로 하시나요?

그런데 타운미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타운미팅이 원래 의미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타운미팅이 원래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사전에 어떤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제에 대해서 각자 아이디어를 내 와서, 준비를 해 와서, 그것을 논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같이 진행하라는 의미인데 지나치게 시장님 위주로 진행이 되어서 본래의 의미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의 소리를 듣거나 격려를 하시거나 정책제안을 받거나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새로운 시도이고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과정에 있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전에 목적과 내용에 한계를 두고 그분들도 자료를 준비해 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타운미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여자들의 발언 기회가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발전위원회는 2007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도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지금 분과별 활동이나 청문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전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한계점 내지는 어떤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냐는 것이라기보다도 시에서 외부자문을 받는데 있어서 발전위원회도 하나의 새로운 시도였고요, 어떤 형태든 자문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발전위원회의 한계점이, 아까 말씀하신 각계각층의 굉장히 탑 레벨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발전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소위 상위에 있는 분들을 발전위원회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활용적인 측면,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사전에 준비를 해 와서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 주고 할 것인가, 이런 활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분들이 전문분야에 대한 경험을 시에다가 제안하실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 발전위원회가 그런 구성과 또 아까 말씀하신 연령측면도 있겠고요, 또 제가 보니까 여성위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당연직은 어쩔 수 없겠지만 46명이면 15명 이상은 여성이 들어가야 30% 비율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자문이 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발전위원회를 3년 운영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로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처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바쁘시고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나오라고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분들에게 논의를 해서 결과를 내달라, 수당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드리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자문기구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내셔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법 개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그러면 2010년 7월에 경기도에서 나온 접경권 초광역 개발 경기도사업 계획안이라고 하는 공문 보면 고양시가 5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화훼관광명소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화훼관광명소화 사업은 취소된 건가요?

그럼 6개 사업을 현재 자료로 주셨는데 앞에 2개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그럼 1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도 역시 국비확보가 결정된 바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초광역 개발사업 전체가 현재는 법 개정에 따라 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계획상에만 존재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 김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초광역 개발사업의 비전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하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 사업을 기관을 정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법 개정 때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법 개정이 되고 나면 법 취지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하셔서 적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국비가 내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든가 안 하든가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전략개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선규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규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찬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직소민원 자료에 대해서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담당관님 답변에 직소민원이 올라온 담당부서에서 의회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별로 되면.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직소민원접수나 진행을 관리하시니까 접수가 되면 의회 쪽으로, 사무국으로 주시면 사무국에서 해당 지역의원이나 상임위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게끔 업무를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추행 동장의 경우 저희가 그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원회에서 바로 간담회를 가졌었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했는데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정직 3개월로 나왔는데 시에서 재심을 요구하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창구가 두 군데로 신설하신 건가요? 고양신문에 난 기사내용을 보면 남자직원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기사는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한 사안이잖습니까. 그런데 가해자를 오히려 두둔하는 쪽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그런 경과들은 알고 있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인들 말이죠, 다른 공직자들이 봤을 때 가해자가 피해를 많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이런 시각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분명히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거고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해자를 오히려 동정한다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이런 일들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담당관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고충상담창구를 총무과에 일단 마련해서 1차적인 접수가 되고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히 가려 주셔서 성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1쪽부터 공무원 징계요구 내용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요,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혐의내용만 표기된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쪽부터 203쪽 계속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돼 있거든요. 또 향응접대 관련, 이렇게 해서 자료를 봤을 때 내용을 알 수 없는, 담당관님이 반대로 이 자료를 받으셨을 때 뭔가 파악되는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성명은 ○○○이고 혐의내용은 품위유지 위반이고, 문책요구양정은 또 다르고 문책처분양정도 전부 다른 상태인데, 그럼 음주운전이라고 명기를 하셔야 자료를 봤을 때, 위원들이 뭔가 판단을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그럼 이게 전부 다 100% 음주운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 작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주실 때 똑같이 판단할 수 없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지 말고요, 음주운전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여자화장실 침입하여 훔쳐봤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게끔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상시적으로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실 줄 아는데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교육지원과장,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쪽수를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무공수훈단체들 보면 전적지순례라고 하는 사업 이름으로 여러 군데 표시가 돼 있는데, 명칭은 같은데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감사자료 248쪽에 있습니다. 10번에 안보견학 전적지순례 있고, 그 아래쪽 11번에 전적지순례, 12번에도 있고요, 14번, 이렇게 있습니다.

단체회원들이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모아서 가시는 건지요? 단체별로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차이점을 대상, 방문지, 일정, 이런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따로 받았는데요, 단체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인 경우도 있고 또 법인들, 사단법인 같은 법인인 경우도 있는데, 기준을 잡으실 순 없나요?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다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만들어진지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활동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도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채점을 하면서 결격사유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 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그 단체가 자격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단체가 기준이 되는가와 사업이 기준이 되는가를 다 봐야 한다고 봅니다. 235쪽 보면 현충탑 참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3번 전몰군경유족회에 운영비로 돼 있는데 그 안에 현충탑 참배가 있고 4번의 미망인회에도 현충탑 참배와 대전 현충원 참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운영비라기보다는 사업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으로 충분히 심사할 수 있게끔 사업비로 빼 주시고 운영비에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 중에는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업무추진비나 또 통신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어디까지를 운영비로 보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줄여나가고 사업비를 늘려 나가야 되고 또 고정적으로 받는 단체가 한번 받기 시작하면 사업을 잘하든 못하든 평가 없이 계속 가는 건 사회단체보조금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잘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중의 하나가 운영비를 고정적으로 받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제안을 한다면 운영비의 항목을 제한해서 어떤 것들을 운영비로 볼 수 있다, 공공요금,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정해서 이것 외의 것은 우리가 운영비로 볼 수 없다, 이런 기준을 마련하셔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시고요, 현재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받아야만 단체가 존재하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는데 단체를 존재시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부양을 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그 사업,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 한다, 사업 중심으로 전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운영비가 이것이다’라고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아야만 되는 단체인가에 대한 것도 단체기준으로 그동안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기 전에 운영비만 계속 받고 특별한 사업이 없다거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만 신청한 곳도 있어요, 사업비 없이.

그런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의 나쁜 사례가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까 단체를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런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것과 또 현재 있는 단체 중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미용봉사활동을 3년간 동일하게 거의 하고 있는데요, 제가 3년간 지급된 사업서를 쭉 받아 봤는데 미용단체만 특별히 예를 들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을 언제까지 줄 건지, 그 사업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줘야 되는 건지, 또 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우고 능력을 키울 때까지만 주는 게 옳은 건지 판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 단체가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서 서서히 우리가 줄여나가는 일몰제 같은 방식도 도입을 해서 5년 뒤에는 예산지원이 없이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씩, 아니면 3년 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받고 공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금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금고 약정기간이 4년으로 돼 있는데, 4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농협이 계약된 약정 개시기간이 2009년 10월인가요? 그래서 현재 단체장 입장에서 금고를 변경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특정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3년이라거나 5년이라거나, 4년씩 그대로 맞춰나가지 말고 약간 변경해서 시 금고에 대해서는 적정한 주체를 찾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기간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경쟁을 하더라도 기간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번 수의계약 하시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각종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다 두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려도 되죠?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여성심의위원 비율 30% 이상 유지하는 게, 지적을 하면 그때는 조금 바뀌고 또 말씀을 안 드리면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여성비율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좀 개선될 수 없는 건가요?

시장님의 인사권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밖의 부분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주어진 명단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가족여성과에서 여성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여성들의 의견이 각 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고양시에 심각한 상황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학교 담 밑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담배를 사다 주는 할머니가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간에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찜질방에 가도 청소년들끼리 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고양시에 놀기 위해서 오는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자료 431쪽 보면 분기별로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내용도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불법광고 라든가 몇 가지 있을 텐데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상당히 엄격하게 기초단체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단속이 되면 단속된 업체에서 벌금도 내야 되고, 또 그것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포상금도 사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되었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또 이런 측면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문제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한정된 인원으로 계속 야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정발중학교 같은 경우는 파파폴리스라고 조직을 만들어서 아빠들이 밤에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순찰을 도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쪽에서 청소년들 유해환경 접근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실효성 있는 포상금을 적용해 본다든지, 그밖의 노력들을 해서 고양시에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중고등학생이 곧 성인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유해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 체계를 보니까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시에는 포상금에 대한 규칙이 있고, 포상금을 감경해 주는 조례가 또 있는데,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에 되어 있는 내용을 고양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관리하고 아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잘 보호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조례들을 준비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특정 쉼터가 있는데 입소비로 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고, 직원을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해서 동생을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상황들을 축소를 시키면 특정한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쉼터의 경우 처음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만 지금은 시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관리감독 권한이 실제로 우리가 행사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지 않느냐? 대안이 없더라도 철저히 해 주어야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쉼터를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나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구상도 꼼꼼히 보셔서 가족들, 그쪽에서 아는 대로 임의대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관리해서 어느 정도 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도를 하시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관리감독 책임에 있어서 담당자들 당연히 감사에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오전시간에 거의 공실입니다. 업무공간 이외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거의 공실입니다. 이것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간 2천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이탈한다고 하는데 고양시에도 집계는 보지 못했는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라든지 어떤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될 대상들에게 적절히 지원이 가서 이 공간이 공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실제로 거의 하루 업무시간이 공무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많은 시간이 공실로 있는 겁니다. 그런 부담을 느끼시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력향상우수학교 지원사업에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다 하시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실효성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반발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몇 년 됐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학프로그램이면 과학부장, 이런 식으로 부장 선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어차피 답변을 제대로 못 할 것이고, 굉장히 반감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TLBU라는 곳이 영어캠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 쪽의 전문대인가요? 국제법률대학인데 영어캠프를 시에서 많이 위탁해서 수년간 해 왔거든요.

파주의 영어마을 같은 데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TLBU하고 파주영어마을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 보셨나요? 이용자 평가나 학부모 평가 등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그중에서 선택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를 하시게 되면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아까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조례가 있고 지원센터도 있는데 아직은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5쪽에 체육시설현황이 있는데 어떤 곳은 시에서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맡기는지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감사 현장확인 때 풍동 배드민턴장을 가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면수도 적고 규모도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일반배드민턴장들에 비해서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해 봤는데 그쪽은 대규모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주민들이 그냥 운영해도 되는 시설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거기 오픈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당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3배 많은 비용을 내고 매월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에 있어서 시간이나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특정한 이 배드민턴장을 떠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어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기에 적용을 해 보는 게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된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어떤 보상을,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다른 곳보다 더 가지 않게끔 해 준다거나 어떤 메리트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계속 하는 게 좋다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위탁을 주는 입장,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줬더니 이렇고, 생활체육회에 줘봤더니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 안 주겠다, 생활체육회에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 주셔야지요. 생활체육회는 자기네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들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물어보지 않아도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 갈라주는 것은 시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은 아까 들었는데 체육시설 전체적인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그 개별사항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은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다 다르게 벌어지고 있지만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과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하셔야지요. 현재 방법에서는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좁혀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또 식사동에 배드민턴장이 오픈이 됩니다.

거기도 준공이 연말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닥치고, 바로 옆동이잖아요. 지금 사안이 얘기가 될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객관성을 얻어놓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답변서를 9부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결과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