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연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이 예산이 모자라나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장학금 개념보다는 학자금 지원 개념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차이가 이런 거죠.
장학금은 성적제한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성적 50% 이상이죠? 그런데 학자금 지원은 성적에 상관없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고등학생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평균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통장님들의 대략적인 평균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생 자녀 둔 통장이 몇 명인데 그중에 장학금 수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을 한번 뽑아서 소요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사실 행정에 거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학자금 지원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보면 장학금이 1년에 두 번 지원되지요? 502페이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지원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립학교 외고나 국제고 등에 다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립에 기준해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나눠 보니까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난번에 시청 공무원 성희롱 관련 사건이 나서 간담회 때 제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분장 관련해서 조직 내부에서 분란이 있지요?
예를 들면 분장이 모호한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분란이 있지 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11개가 있는데 저희가 갔던 식골배드민턴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5개를 관리하고 있고 공원관리과에서 5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지역구 화정2동을 관통하는 큰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공원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다니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설작업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거기는 염화칼슘을 안 뿌려요. 그래서 거기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거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공무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에 따르다 보면 일반시민들의 기준과는 너무 다르게 업무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제설은 그냥 동에서 알아서 하면 될 텐데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라고 해서 일도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역량을 침범했다고 싫어해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제 지역구 도내동에서 구거 때문에 침수가 발생했어요. 태풍 때문에 침수가 왔는데 사실은 그게 구거정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구거 관리부서에서 할 거냐, 재난관리부서에서 할 거냐, 계속 그 업무를 놓고 있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가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업무분장이 협의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시에서 너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적의 조직안이란 없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인사도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호한 업무가 있을 때 한 번 이 일을 맡으면 계속 그 부서에 이 일이 가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조직원들은 “계장님, 과장님은 가서 왜 우리 부서 일도 아닌데 맡아 왔어요?
일을 왜 만드세요?”라는 질타를 하고, 그게 싫으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도가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제도가 바뀜으로써 인식을 끌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공직사회가 공유하고 있어야 업무에 대한 핑퐁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분장을 좀 더 세분화, 저도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원래 일을 할 때는 개인의 도덕성과 개인의 헌신을 믿고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업무를 언제까지나 세분화하고, 그런 게 이 복잡한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일하고 한 번 더 헌신적으로 일하자는 요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조직 개편할 때 계속 많은 의견 들어서,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업무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35페이지부터 민원처리결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법정일수보다 실처리일수가 더 많이 걸린 건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538페이지에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법정일수는 7일인데 실처리일수는 13일인 것이 있어요. 질의의 내용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육시설 폐지·휴지와 관련된 것은 법정처리일수는 2일인데 실처리일수는 9일.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법정일수 내에 처리된 게 전체의 몇 건인지 비율을 명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해하지 않겠어요? 민감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 논란이 될 만한 것들, 심사숙고해서 시간이 걸려야 될 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폐기물 관련된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만드시는 게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537페이지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이런 것은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설명을 받아 오셔야지요. 이게 다 관련부서에서 다 받은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하는데 2건인데 59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 건은 5일이 걸릴 수 있고 한 건은 59일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법정기일 안에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취하가 된다든가 반려가 된다든가 이런 건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처리 몇 퍼센트, 그 다음에 그 이상 걸린 것은 몇 건, 이 정도만 명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560페이지 보면, 이것이 시장님께서 구마다 다니시면서 타운미팅하신 내용인데, 제가 덕양구 타운미팅 때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날 보니까 과장님들 많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현장에서 바로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부서로 배분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알아서 정리해서 가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일 위의 것 원당로 도로확장 민원인 경우에는 공사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다시 민원인에게 검토결과를 전달을 하는 거죠? 여기 검토의견에 2011년 본예산에 반영요구하여 우선 시행예정, 이런 것 반영됐습니까?
예를 들면 그 아래쪽에 장기 미집행 도로공사 조속 추진, 저희 흥도동에서 나온 민원인데, 이것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됐잖아요? 그런데 공문은 아마 이렇게 갔겠죠? 2011년 본예산에 반영요구하여 추진예정이라고 민원인에게 회신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러면 반영 안 됐다고 다시 공문을 보내시나요? 그것까지는 안 하시죠?
아니, 어쨌든 당초예산안에 안 올라갔잖아요?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없어요.
특히 백산길 예산은 없어서 저희 지역구 의원 3명이 동네에서 엄청 혼나고 있는데, 제 말은 당초예산안에도 안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한 안을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픽스가 안 된 것은 의회의 승인이 안 나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 의결이 나야 예산이 확정이 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초예산안에도 이런 사업이 올라오지 않은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장기 미집행 도로공사 조속 추진, 2011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여 추진예정이라고 공무원한테 갔잖아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반영이 안 되었으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라도 보냈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안 올라온 것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보면 검토의견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11년 본예산에 반영요구하여……’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것 다 챙기셔서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그러니까 지금 공문 만드셔도 돼요. 당초예산안에 안 올라온 건 아직 공문 발송이 안 됐으니까…… 뭔지 알겠죠?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그때 가서 만들면 되지만 이미 본예산 요구 과정에서 삭감된 건 안 된다는 게 이미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행’과 ‘불가’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불가인데 진행으로 간 것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561페이지에 화정동 경유 서울역 도착 버스노선 신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노선버스 신설은 어려우며……’ 이런데 신설이 어려우면 불가지 왜 진행으로 돼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행주대교 부근 버스정류장 신설, 우리 이중구 위원님 지역구인데,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정류장 설치 부적합, 이것은 불가지요.
그 밑에 ‘마을버스 배차간격 조정 검토’는 이 민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답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셔야죠.
전달만 할 거면 뭐하려고 타운미팅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사업이 되도록 하고, 되도록 채근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건 불가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면피성으로 말을 만들어놓고 진행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민원인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건데 내부보고서에는 진행이라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관산동지역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부적합하면 불가인거죠. 아닌가요? 읽어 보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예산이 있으면 다 하는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전부 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2011년에 이렇게 공문 보낸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으면 안 됐다, 제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예 예산안에도 빠져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하시고, 제가 쭉 봤을 때는 의회에서 증액동의하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이분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원님들한테 전화가 가요. 그때 제가 분명히 공문받기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전화가 옵니다,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이 끝나야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때 가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12월 말까지 다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야간개방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안 왔나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과장님께서 평가하신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했었나요?
그때 담당직원들에게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린 바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바로 얘기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다른 민원인들께서 와서 다른 업무를 요구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을 제기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가 하나 있었고, 행정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용역비가 있었고,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용역, 이런 용역이 있었고, 시정연수원 리모델링한다는 게 있었는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그러면 행정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용역은 발주됐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할 목적으로 2,000만 원 세운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발주는 했는데 계약은 안 됐다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원어민 영어교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임형성 위원님과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인데 강사료를 교육지원과에서 100% 되고, 수강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달에 2만 원까지 상한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3개월 동안 하면 1인당 6만 원인 거죠.
그래서 그 수강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액이 가야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을 지역의원들이 당겨 오라고 굉장히 많은 압박과 요구를 받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시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선정해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엊그제 행감하면서 다 확인했어요. 선정은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굉장히 분란이 많아요.
사실 그게 우려가 되는 분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정에 대해서 왜 거기만 하느냐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그 원어민강사가 우리 동에도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다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39개동에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 안 하는 동에서는 그것 하게 해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안 그래요? 자체적으로 하죠. 그런데 원하는 동 주민센터 전체가 다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3개월 기준으로 하면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클래스에 고작해야 20명 들어오면 120만 원인데 원어민강사는 그 정도로 못 데려와요. 모두 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원어민강사 영어강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지원과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제가 엊그제 감사 때도 교육지원과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선정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다 공포하고, 이게 투명하게 되어야 전부 이의제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덜 시달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전 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6천 원에 다 받게 하고 있잖아요?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그게 공공의 영역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공의 영역은 모든 부분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너무 이런 것 위주로 가는 것도 문제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제기한 것은 그렇게 8개 동밖에 못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31개 동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래 했으니까 뺄 거라든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가, 예. 그게 저도 괴롭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괴로우실 거예요. 국장님, 이 업무분장에는 없겠지만 그 협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볼 거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볼 거냐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전혀 사업을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규정에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쪽에 있고 집행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엉킨 건데 실타래를 좋게 풀어보자는 의미인 거예요. 회계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고양시정연수원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 나간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추경에 3억이나 올라왔을 때 무리 없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는 조직개편할 때 뭔가 통폐합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시나요? 거기도 우리처럼 묶여 있는 부동산을 빨리 팔아야지 자금이 생기니까 그러겠죠? 아마 그쪽 회계과장님도 의정부시의원님들한테 독촉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고양시 가서 빨리 사라고 요구하라고 독촉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저희처럼 독촉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 입법 예고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를 어떻게 할지는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안 세운 거죠? 어쨌든 이게 그쪽에서 먼저 정리가 돼야 여기도 조직개편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홈페이지 만드는 게 공보담당관실 업무인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 업무인가요?
운영은 그런데 제작은요? 홈페이지 처음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 돼서 개편이 필요하지 않냐고 공보담당관께서는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새로 전면개편을 하게 된다면 주무부서가 어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작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합의가 또 있어야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을 못 봤는데, 정보통신과장님, 모바일용 어플은 만들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이중적인 구조로 가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대로 하고 모바일 웹을 만들어서 게시판에 글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공서 홈페이지에 배너와 플래시가 많아서 스마트폰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국장님, 핸드폰으로 고양시청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플래시 같은 게 많으면 잘 안 뜨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바일에서 보기 편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정도만 해도 1단계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교육에 소셜네트워크 관련된 교육 내용도 포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소셜네트워크가 꼭 모바일 기반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컴퓨터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소셜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윈도우도 배우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컴퓨터 켜고 그냥 거기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저는 단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콘텐츠를 만들면 요즘 웬만한 30~40대들은 미니홈피 같은 것 다 하잖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경에 스마트폰 이용요금 있잖아요. 다 집행했나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도 우리 직원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이 다 모여서 같이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에서부터 필요한 용도의 의견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임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동아리 구성하면 또 동호회비, 운영비 지급해야 되니까, 그냥 아이디어 공유하는 점심모임 정도로만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