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이상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운 위원입니다. 총무과 자율방범대 관련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대원들 모집은 어떻게 해요?

탈퇴과정, 기타 등등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운영비는 여기 자료에 있는 우리 시비 지원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에 비해서 지급된 예산 집행액이 너무 적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더 세워드려야죠. 그런데 활동실적보고서 33쪽을 보겠습니다.

일산2동 자율방범대인데, 이 보고서 제출은 기간별로 합니까? 여기 2010년 3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 4일, 밤10시부터 새벽2시까지. 이 정도의 시간 노력이면 대단한 봉사인데, 그런데 총무과 자체에서는 이 사실 확인은 안 하죠?

보고내용을 그대로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그냥 믿는 거죠?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정도라면 그 다음 날 각자의 대원들이 직장이 없으면 몰라도 직장이 있는 분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활동계획이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활동실적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써 있어요, 1일 5~7명.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면 주당 1회는 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 등등을 순찰하면서, 순찰할 때 어떤 형태로 하죠?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원들이 범법자와 맞닿았을 때 어떠한 조치로서 범법자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서병하 동장이 하신 거니까 모르시겠지만 근무하시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순찰하다가 대원들이 예비 범법자와 맞닿았을 때 관할 경찰서에 SOS 요청해서 바로 출동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범인을 붙잡은 사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간혹 1, 2%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율방범대를 먹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율방범대 안장 채워 주니까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또 경찰관서하고 친하다고 친분을 과시하는 분들이 현 사회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셔서 서구청 9개 동에 관련된 동 자율방범대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경찰보다 낫다, 이렇게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것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게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주는 분이 있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직기강 감찰 실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찰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죠?

감찰자는 누가 하죠? 감찰실시 주체. 아니, 일산서구청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 이하 각 부서에서 고영일 과장님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 감찰 나왔으니까, 다 감춰라,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방감찰 기간에는 혹시라도 자기가 공무원의 신분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자제하겠죠. 근무시간 무단외출, 무단이석, 개인적인 사생활, 예를 들면 은행을 다녀온다든가 개인적으로 일 보고 오는 사람들, 그런 것 찾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청장님께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감찰을 실시할 때는 시 주관에서 하면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교차감찰을 하십시오. 서구에서 덕양구를 맡고, 덕양구에서 동구를 맡고, 동구에서 서구를 맡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면 지금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찰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동사무소 직원이 개인적인 볼일을 출장 가는 것처럼 달아놓고 나가서 개인 일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큰 문제가 없다면 돕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3개 구청이 순환해서 교차감찰하려면 감찰의 실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선임하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9개 동 중에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 구성한 분 계십니까?

내가 임기 중에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 선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몇몇 사람 의견 들은 게 아니라 동장이 주관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 동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선정위원회 구성한 예가 있으면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장단점이 있더라, 그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공개모집해야지요. 그런데 선정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뒤에 후일담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주민자치위원 선정한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선정한 동 계십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요, 얼른 말씀하세요. 최근에 내가 동장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하면서 시행규칙에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나와 통장협의회장이랑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등등 해서 선정했다, 그런 동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 새로 위촉하신 동장님 없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동장직을 가장 오래 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러면 9개 동 중에서 재위촉한 동이 없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편하게 실제 상황을 들어보고…… 위촉할 때는 동장님의 재량으로 선정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이 과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적정한 분인지를 판단 결정하십니까? 그 의견을 우리 동장님 개인의견이 아니고 주변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 의견을 참조했습니까?

임기 만료된 기존 위원들은 만료되기 전에 다시 평가를 하지요?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린 이유가 주민자치위원이 28명입니다. 고문 3명, 위원 25명.

나름대로 거기도 조직이다 보니까 알력도 있고 특정인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각종 루머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공정한 것은 한 번 하든 세 번 하든 동장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제일 편합니다. 객관적으로 그 새로 위촉되는 분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해서 동장님이 나중에 특정인에 대해서 좌지우지 됐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하면 ○○동장님은 ○○위원한테 휘둘리더라, 그래서 생긴 게 뭐냐 하면 알력입니다.

그러면 그 동장님을 놓고 또 상대방 적이 생깁니다. 그것은 한 지역의 한 기관장으로서 가장 모호한 부분이지요. 특히 주민자치위원 선정이나 통장 선정할 때는 있는 규정대로 중심을 가지고 동장님이 주가 되는 동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세무과장이 안 계신 관계로 박성복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에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에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내에 한 번 한다, 자산가액이 얼마다 등등. 그러니까 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운 겁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일단 공정성이 답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세도 마찬가지이고 선정의 가장 기본이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 관련된 세무과직원이 특정기업 또는 특정개인을 안 좋은 감정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안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괴롭힌다든지 그런 일이 우리 고양시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선정에 공정성이 답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급금 관련자료인데, 환급의 사유가 국세가 자동적으로 시효되면서 국세 관련된 지방세는 당연히 부과가 착오됐겠지요.

순수하게 우리 서구청에서 잘못 부당한 고지로 환급된 건수나 금액을 아십니까? 과세관청 부과착오인데 이것은 다 국세 관련된 것입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데 분리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부과하면서 순수한 세무과 직원의 실수로 과오납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이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급현황을 보면서 세무과 직원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미숙이나 착오로 과오납 대상이 되는 부과착오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당연히 있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 직원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대상이 됩니까? 별개로 봅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패널티를 줘야지요, 잘못 부과했는데.

가산금까지 우리가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과착오로 해서, 또 일하는 과정에서 의기소침하게 될 수 있겠지만, 세무행정은 어차피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별도로 교육 내지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천만 원을 환급해 주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43만 원을 더 얹혀서 주어야 됩니다.

환급금 가산율이 연리 4.3%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몇 건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직원 고유.

본인의 순수한 업무착오나 미숙, 또는 전산상 잘못 봤다든가,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환급가산금이 우리 시에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부과 자체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라고, 92쪽에 체납금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세무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 징수포상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관련된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지, 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대상을 봤더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직접 징수에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무과 직원들은 직접 징수에는 종사 안 합니까?

그러면 직원별로 n분의 1로 나눠서 건별, 금액별로 나누겠네요? 그러니까 업무분장 자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부분은 없냐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부과하고 납부 받고. 그런데 당연히 직접 징수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과년도 넘어온 것을 건별로 나눠서 수당을 준다,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힘들고 열악한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특별수당 차원으로 지급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표를 보니까 100만 원대지 200만 원대는 없습니다. 110만 원, 120만 원, 다 110, 120만 원 대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나눠 먹기식 아닌가, 아니면 세금 부과 자체가 전부 정액세였는지, 동일한 세금이라 그런지, 아니면 금액을 쪼개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다 모아서 여기 9,670건이니까 그것을 반 나눠서 한번에 약 4,800건 정도 심의하겠네요? 조례 보니까 2조1항1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이 심사위원회 심의가 너무 방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인정해 드려야지요. 건은 많지만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조1항2호에 나오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이 2호부터 4호까지가 정말 징수포상금 대상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돈이 없어서 전년도 못 낸 것 다음 해에 낸 것까지도 징수포상금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한번쯤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돈이 없어서 재산세를 못 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안내장을 보냈더니 내더라고요. 낸 금액이 만약 100만 원이라면 그 직원이 1만 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 하면 100분의 1이니까.

본 위원도 세무과 노고를 압니다. 돈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사람과 사람 아닙니까.

다른 과처럼 도로 개설이나 뭘 짓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납세하도록 유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힘든 부서인데, 본 위원 생각은 징수포상금이 일률적보다는 정말 잘한 직원은 그만큼 상을 주고 그렇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한 사람은 그만큼만 주고,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쯤 이것은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본 위원도 심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실태가 있는데, 체납 처분이 기본적으로는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3단계 아닙니까? 압류한 다음에 공매해서 공매대금을 가지고 이해관계인 및 압류자한테 청산하는 과정. 그런데 압류는 상당히 많은데 압류만 하고 공매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책이 다 징수독려더라고요. 그러면 공매해서 청산해도 우리가 배당되는 금액이 없네요?

우리가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공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세무과에서 일단은 사후에 조세 일실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 책임을 면하고자 일단 압류만 해 놓은 상태에서 체납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대책에다가 공매 진행 중이라고 썼어야지요.

전부 징수독려라고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압류만 해 놓고 공매를 하지 않는 구나 하고 오해할 수가 있지요. 아무튼 고액체납자 관리실태는 우리 시 세금입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시 재정이 부자가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시민과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29쪽 보시면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 나오는데 2010년 6월 29일 윤○○ 등 25명이 개발공시지가 인상 요청, 이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요청만 하면 서구청에서 올려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송산동 전지역 개별공시지가 상향요구, 해결, 시민과, 그러면 시민과장님이 개별공시지가를 그냥 요구만 하면 민원으로서 해결해 주는 구나 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민과의 민원접수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아니지요.

어떤 제도권 내에 있는 절차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라고 보면 안 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이 진행된 거죠. 본 위원은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구청에 가서 이렇게 민원 내니까 해결해 주더라’, 행정적인 정보공개가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행정절차에 의한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 주신 대로 고영일 총무과장님이 있는 한 일산서구청에서는 어떤 경우도 감찰대상이 없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남은 임기 잘 마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준비 많이 하셨죠? 상임이사님만 말씀 안 하시니까 무척 심심하실 것 같아요.

저는 상임이사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사업 수지분석을 본 위원이 검토해 봤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재계약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재 종합운동장 1호부터 28호까지 있는데 지금 이 각 업장에 대한 수익이 어때요?

적자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괜찮게 가고 있습니까? 그럼 내년 상반기 중에 재계약이 상당수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네요? 그 임차인에 대한 내부적인 경영성과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 민간기업 보면 백화점 같은 데는 매출액 대비 몇 프로로 받지 않습니까? 그게 공기업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용역업체는 우리 총무부장님이 하시나요? 상임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외부용역업체 쭉 보니까 계약기간이 다 1년 단위로 돼 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가 본점이 고양시가 아닌 그 외의 지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공단의 수지분석 개선 차원에서 현재 계약기간 단년도보다는 일반적 민간부분에서 활용하듯이 3년 단위로 해서 업무의 숙달성이나 계약의 안정성 차원으로 계약한 다음에 계약금액을 인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010년도 현재 자료에 의하면 14개 업체에 32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5%만 절감해도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도 1년 단위로 하니까 불안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3년, 5년, 5년은 너무 길고 3년 정도로 3년 연 단위 계약을 해버리면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용역료를 5%는 줄일 수 있거든요.

특별하게 제 규정이 그렇지 않다면 2010년도 계약 끝나면서 그것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용역만큼은 전부 1년 계약이기에 본 위원이 다른 민간부분의 예를 들면 보통 3년 단위로 하면 전체 금액 통으로 쳐서 36개월 한 다음에 일정액 할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와 연관 짓지 마시고, 외부용역업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연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는 2년, 3년 계약은 불가하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오영숙 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교통사업부장님 담당이시죠? 본인이 나눠 보니까 1일 평균 36건인데 8대를 비교해 보면 하루 4.5건을 운영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3교대죠? 어때요? 여기서 운영하는 것과 일반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를 비교했을 때 근무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시에서 수탁 받을 적에 사업의 전반적인 그릇을 갖고 우리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공단과 고양시가 계약을 할 적에. 그럼 예산 자체를 더 상향해서 올렸어야죠.

지금 다수 위원님들 얘기가 수지분석이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시는데 예산 편성할 적에 이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를 안 보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8,400만 원이 적자기에,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수입과 비용이 같은 비용으로 할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정액제 2천 원은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4.5건이니까 보통 상당수가 낮에는 운행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실무적으로는 어떠세요?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갖고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차량이 8대니까 보통 3대밖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남는 5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8대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교동에 2대, 또 대화동에 2대, 백석동에 4대? 그럼 여력이 없겠네요.

아무튼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최대의 이슈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내년 4월 1일부로 우리 공단과 도시공사가 통합을 한다, 그런 입법예고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19일 고양시장 명의로 됐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지금까지 공단에 근무하시면서 실질적인 차원과 또 조직의 발전 차원에서 이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사심 없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가 돼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이니까 좀 더 94만 시민의 입장과 근무하시는 공단, 도시공사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3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골배드민턴장하고 백석체육센터 수탁하고 계시죠? 그런데 백석체육센터는 전에는 시범사업이었고 유상으로 된 게 7월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현 체제라면 13억 5,0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더라고요.

이 정도 맞죠? 식골은 500만 원 정도가 흑자가 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양백석체육센터에 지난번에 행감 대비 현지확인 나가 봤지만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골프연습장, 수영장, 에어로빅, 기타 등등. 그랬을 경우에 13억 5,000 정도의 적자라는 것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부분과 견주었을 때 최소한의 소각장이 있음으로서 느끼는 지역적인 피해의식을 잠재하는 것을 보상 차원으로 한다면 13억 5,200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공적 부조인데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장님, 이 질의 예상하셨나봐요? 아주 숫자적으로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백석동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센터를 이용하는 백석동 주민들에게는 혜택입니다. 접근성 용이하고 또 시간 절약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손익분기점이 되는 쪽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간과한 게 뭐가 있냐 하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안 됐습니다.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게 되면 더 큰 적자가 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쓰레기소각장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너무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 같은 고양시민으로서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되는 데까지 하더라도 아마 이용하는 분들이 민간부문보다 20~30%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1년 과제로 해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민간부문이 공급하지 않는 순수공공재 국방, 치안, 외교 이런 것은 100% 다 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부문도 공급하고 있는 사적재는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반 사적재를 구입하는 사람들보다 10~20%를 저렴하게 주는 이유는 그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쓰레기소각장이라는 주민기피시설이 있는 곳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하나의 보상 차원이지요. 그런데 이 보상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지역구 30% 혜택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말씀도 있고, 본 위원이 냉정히 판단하더라도 제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계신 우리 고양시민에 비해서 너무 큰 혜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출입하는 회원님과 몇 번 말씀을 나누어봤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현재보다 20~30% 올라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인상해도 다니겠다고 전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질이 좋고 관리도 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인상하더라도 일반 이용회원들한테 큰 반발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부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은 2011년도 공단 과제로 남겨 두시고, 마지막으로 상임이사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최근 2년간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게 많지요?

이런 행감에 나와서 자랑하고 싶은데 누가 물어보질 않아서 자랑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랑 한번 하십시오. 공단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이런 상을 받았고, 앞으로 이것을 귀화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부기관에 수상한 실적이 아주 상당합니다. 하여튼 좀 더 분발하셔서 경영수지 면에서도 정말로 수익자부담원칙의 큰 테두리에서 2011년도는 좀 더 적자폭을 줄일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