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김영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 보시면 공직기강 감찰실시 결과 적발사항도 없고 조치내역도 없습니다.
퍽 다행스럽고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3쪽 상단 보시면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보고 사적인 금전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원함’이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내용이 관련자료를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의 인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확인되면 이것은 민원내용으로 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도 조치가 미흡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세부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해 드리면, 20쪽 보시면 동 주민센터에 아동무료급식권을 신청하고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 여러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짜증스러운 말투와 막말로 고통을 준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함, 이런 부분이 동 주민센터의 민원처리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친절하고 주민과의 소통 관계에서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시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3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보고 27쪽 지적 기준점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측량을 하고 나면 이웃사촌이 이웃원수가 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요 근래에도 일주일 전에 측량을 하고 일주일 후에 측량한 직원이 틀렸답니다. 40cm 정도의 오차가 발생돼 가지고 거의 원수가 되기 직전에 저한테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와서 지적공사 경기본부장님을 만나 뵙고 이 부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런 일이 발생되면 지적을 담당했던 직원이나 구청 시민과에서 그런 것을 봉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오차범위를 민원인에게 잘 설명드리고, 이웃 간에 분쟁거리가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이 선행되면 이웃 간에 그렇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그 노력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질의했습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4쪽을 보시면 여성회관이 무수익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대관료 같은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수익사업으로 돼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이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수익성 부분을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장미란체육관 같은 경우는 계획 과정부터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