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10월 30일 인사이동 관계로 공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과 총무과장, 시민과장, 일산서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성복 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 위원님, 자료가 어느 책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5쪽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아까 김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지금 위탁을 주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고양시지회 회원이 30명도 안 돼요. 보훈단체 관리하는 부서 쪽으로 알아보시면 확인될 텐데,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딱 그렇다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각 위탁금액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간 거죠?
그러면 경쟁했을 때는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5%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 비용 측면, 업무수행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틀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했을 때 위택스에 반영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혹시 확인됐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이나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는 것은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결과를 저희도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1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업무실적보고자료 36쪽 보면 일산종합복지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십시오.
단순 질의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요. 37쪽 보면 생활불편 민원접수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창구 운영자가 누구신가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동장님이 직접 생활불편민원접수 창구를 담당하시는 것은 어떠실가요? 각 동에서 로드체킹도 하고 적극적으로 민원발굴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생활불편민원접수라고 해서 특이하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동장님이 직접 운영하신다면 좀 더 많은 업무가 접수될 것이고 또 해결하는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민원처리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산2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업무실적보고 41쪽 아름다운 일산시장 만들기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2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작년에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임동장이 하신 것 같은데 비용이나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시에서 올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공지사항이 올라가기 때문에 따로 그 부분을 챙겨서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 홈페이지는 디자인이나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접수하는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다면 그쪽으로 기능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줄여서 하든가, 지금 똑같은 것을 2개 하시느라 아마 힘들 것이고, 이것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장님 바뀌신 지도 꽤 됐는데 인사말도 안 올라가 있고, 각 내용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회원도 아마 몇 명 안 될 겁니다. 홈페이지 존치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한 기능 위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청장님, 동에서 15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홈페이지를 개발하기로 했을 때 구에 따로 보고를 하지는 않나요? 지금 1년 됐기 때문에 지금 살린다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1년 동안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에서 커뮤니티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에 돈 안 들이고 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을 하다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홈페이지 개설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이런 판단을 해서 동장 전결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62쪽 감사자료 보면 제가 일산2동에 주민자치회의 안건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일산2동만 특히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안건 전체를 봤을 때 행정전달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안건을 나눠서 표기해 달라고 했고, 각 동에서 정확히 표기가 다 안 됐어요. 주엽1동 같은 경우는 1건이라고 했는데 행정전달사항을 연간 1건만 했다고 하는 표시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제 해석은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1동에 그냥 여쭤보겠는데, 주민자치회의가 통장회의하고 다른 점은 행정사항 전달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치를 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인데 자체 안건이 이렇게 없나요? 163쪽이네요.
거기 보면 계가 140이고, 행정전달이 113, 자체 상정안건이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회의록 자료는 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읽어봤고요, 일산2동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죄송하기는 한데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분과별로 논의를 해서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사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분과별로 활동하다 보면 활동에 따라서 회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다른 분과에 협조 받을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활성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토론을 할 수 있고 논의를 다양하게 거쳐서, 나와서 행정사항만 전달을 일방적으로 받고 가는 회의가 안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5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시설관리공단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총무부장, 교통사업부장, 경영사업1부장, 경영사업2부장, 경영사업3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명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중에 여성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전체 직원 중에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추세가 예산편성할 때도 여성성을 감안하고 양성평등을 감안해서 성인지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고, 시에서도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여성직원들 배치나 여성직원들이 경력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승진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은 전부 신규직원으로 들어왔다고 그때 당시 상황을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경력사원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된 상태라면 별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여성을 배려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보는 업무 내용 중에 여성을 접해서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별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업무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렬에 따라서 여성을 기피하는 업무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야가 성별제한이 많이 풀어지고 남성, 여성 분야가 많이 없어져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연관해서 여성 생리 할인에 대해서 지금 현황은 595쪽 감사자료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반영하실 예정으로 있으신데 어떤 개정을 하실 내용인가요? 그리고 방법은 대체이용권지급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수영강좌가 주 3회면 3개를 주면 되는 거죠.
그것은 운영상에서 본인이 한 달 동안 전혀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분에게 줄 것인가, 또는 실제로 빠지는 분에게 줄 것인가, 운영상에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고, 전에 저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대체이용권지급은 크게 수지악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을 안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신 거죠? 대상을 확대하기는 쉬운데 좁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일단 가장 피부에 와 닿고 필요한 부분이 수영종목이니까 수영종목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적용을 하시고, 또 그밖의 종목들이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을 진행되는 대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69쪽, 시설공단이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현황 보면 수익사업, 저수익사업, 무수익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이 있어서 기준을 여쭤봤는데, 인조잔디구장은 수익사업이고 종합운동장은 저수익사업이고 또 식골배드민턴장은 수익사업이고 대화버스공영차고지도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상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죠? 예. 명성운수나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직 수익이 나지는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익을 내실 것인지?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식골배드민턴장하고 종합운동장, 백석체육센터를 비교해 보면 식골배드민턴장이 굳이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운영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시설들도 강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보는 건가요? 이 사업의 분류를 엄밀히 따져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라고 하면 수익을 얼마 정도 목표로 해서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무수익사업은 수익이 어차피 나기보다 서비스 만족도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저수익사업 같은 경우도 5%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는 것보다, 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대관료를 받고 있겠지만 수익으로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입장이라기보다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고 말씀을 드려서 회계상 구분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류는 굉장히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거든요? 예.
수익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 관리기준 기본목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건물이 노후화되고 유지관리비용 발생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잡으시나요? 우리 예산으로 그것이 잡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으시는 거죠?
그리고 식골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배드민턴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3년 가까이 하고 계시고 그것에 따른 성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클럽 위주로 해서 공공성 확보가 어려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준을 잡아주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는 것도 알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과 제한된 이용시간 그리고 서비스가 늦다거나 의사결정이 늦다거나 이런 점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배드민턴장 몇 면이 있는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규모가 상당히 작고 다른 데는 면수가 넓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또 주민대로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사실은 기존에 운영하는 곳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딱 비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여기 운영이 어떻게 운영됐었다, 문제점도 딱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또 신규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또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곳이 직원이 어차피 상주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영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이용자 이용건수가 하루에 4건, 4.5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장애인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이용자가 적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양시가 유난히 차량 소지한 1․2․3급 장애인이 많은 건가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제가 알기에는 장애인단체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실제로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이 3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장애인단체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리고 그나마 이런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분들은 거기서도 10분도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300명에서 몇 명 정도가 이런 정보를 받을 거예요. 어떤 모임에도 나오고 활동하고 정기적으로 그런 정보에 수신할 수 있는 분들을 적게 봐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많이 보더라도 3만 명 중에 천 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각 장애인 행사에 가 보면 나오시는 분들이 최대한입니다. 그 외의 분들은 나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을 이렇게 많은 비용과 좋은 복지혜택이고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홍보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나요?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을 해야 되고,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1~3급이면. 그러면 그 가족들이 알아야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누구를 떠나서 시민들 전체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특히 장애인에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장애인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관들과 시설들 쪽으로 많이 홍보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4.5건이라고 하면 3교대 하는데 그냥 단순 숫자 계산하면 한 분이 1건 조금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잘못 판단했고, 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예약이 전부 다 돼 있어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 은행 같은 경우도 월말이나 언제 가장 몰리는 시간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해 주시고, 전체 8대밖에 안 되니까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한두 대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 두고 운영해 보시는 것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관리, 사용자 통계를 자료로 내고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장애인들 숫자에 대해서 서비스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 대기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아직 얼마 안 됐다고는 하지만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정보가 전달이 안 된 거죠. 우리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차량 증차가 곧 될 텐데 차량 증차가 될 경우에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운전원이나 이런 분들 확보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배차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결과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