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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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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청에 오면 늘 그런 게 있어요. 고양시의 관문이고 우리 3개 구청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청장님,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 많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홈스테이 운영을 10개국 102개 가정이 호스트로 하고 있는데,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죠? 그러니까 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시를 알리는 데에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또 게스트가 옴으로써 문화가 다르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전적 방문 게스트에 대한 문화도 숙지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사항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에 본 위원이 행감시간을 통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활동대 활동 실적을 보니까 고봉동 실적이 아주 우수하더라고요.

주 6일, 1일 7명,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대원은 42명. 고봉동장님, 자율방범대하고 동장님 관계는 어때요? 아니 실적자료 보니까 7명이 6일, 월·화·수·목·금·토까지 6×7=42 딱 맞더라고요.

최근에 좋은 실적 있습니까? 범인 검거의 단서를 제공했다든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고봉동 대원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게 중에는 전체를 욕 먹이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항2동장님 나오셨죠? 장항2동 보니까 팩스민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배가 많아요.

애로사항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직원 수가 13명으로 풍산동과 같아요. 그런데 풍산동의 팩스민원 건수는 74,000건인데, 장항2동의 팩스민원 건은 11만 건이에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동일하게 봉급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데 와서 근무하느냐는 원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2월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좋은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청장님, 제가 여기에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장항2동 인원보충을 확실히 하겠다, 됐습니까?

금방 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많이 하죠? 1년에 100여 건 정도, 그렇죠? 그런데 동구청 관내 법인들 조사할 적에 조사대상자 선정은 잘 하고 있습니까?

혹시 조사대상자 선정할 적에 탈세 제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조사선정한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 체납이 아니라 탈세 제보에 의한 조사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국세 같은 경우에는 탈세 제보가 상당하거든요.

그럼 원래 조사 선정기준에는 탈세 제보한 경우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추징세액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격언이 ‘체납되는 세무조사 고지서는 백지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징해서 납부를 안 하면 세무조사인력에 충원된 분들에 대한 제반비용이 손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를 보니까 추징세액 대비 체납비율이 46%예요.

현재 체납처분 진행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세무조사해서 체납이 돼 있는데 그 대상자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소 제기 중에는 압류해서 공매처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방세환급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순수 행정착오로 인한 과세처분이 63건이 된다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세무공무원분의 업무착오, 계산의 이기․오기, 그런 정도지요?

그랬을 경우에 착오로 인해서 부당과세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습니까? 4.3%는 아는데, 2010년도 기준은 얼마 정도 더 나갔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가산율은 4.3%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2010년도 32억 중에 그렇게 해서 나간 가산금이 얼마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좀 더 열심히 하고, 계산상의 착오가, 예를 들면 전산에 의한다면 할 수 없지만 불가항력적인 착오에 의한 과세처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업무의 소홀함 또는 업무의 부주의로 착오에 의한 부당과세에 의한 환급을 하면서 가산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순수한 우리 고양시민의 세금입니다. 복무규정에 있듯이 항상 본인의 직분에 충실하도록 과장님의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징수포상금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근거 조례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지요? 그래서 관련 조례에 1년 경과된 것은 징수금액의 1%, 3%, 5% 주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이 2010년도 예산액이 3,2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런데 더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한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현재 이 징수포상금 3,200만 원이 우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금액이 초과됐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200만 원으로 마감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3,200만 원 해당되는 금액만 징수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4,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3,200밖에 없어서 못 했고, 조례 6조의 규정에서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원용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에 촉진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현재 열심히 한 직원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은 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우기야 세워드리지요, 우리 시장님이 예산 편성해야 말이죠. 아무튼 올해 3,200만 원 커트라인으로 못 받은 세무과 직원들에게는 내년에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 좀 많이 세워서 다음연도에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연 2회인데 심의가 5,885건이에요. 이것 전산으로 일괄심의합니까, 아니면 건별로 다 합니까?

그 서류를 먼저 검토하시고, 1번부터 1,000번까지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서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구도 전산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심의한다고 말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대책에 대해서, 여기 대책내용 중에 채권추심 중, 부동산 압류 중, 재산 조회 중, 대책이 전부 다 진행형이에요. 재산 조사 중, 부동산 압류 중, 채권추심 중, 이 중에서 하나 집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과정을 설명해 주실래요?

차량공매 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방신문을 보다가 서울 어느 구에서 한 얘기를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게 정말로 징수포상금을 받아야 될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체납자는 A입니다. 그런데 A가 국세나 지방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제3자 B한테 돌려 놓았습니다. 돌려놓은 것을 여러 정황을 따져서 그 구청 세무과의 직원이 사실 증거를 입증해서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그 죄목이 사회행위취소입니다. 즉, 민법상의 거래는 인정하지만 공익목적의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 직원이 8,500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정도로 해 주면 정말로 징수포상금을 3%, 5% 주더라도 고양시민의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일산동구청은 그런 예는 아직 없었나요? 아무튼 그런 다른 구의 좋은 미담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셔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결손처분내역이 있는데, 2009년도는 결손처분금액이 63억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는 자료에 의하면 3억 4,7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아직 결손처분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는 2010년도는 3억 4,000밖에 안 했으니까 앞으로 하겠네요? 그런데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는 다 시효만료이고 나머지 2009년도는 사유가 배분금액부족, 체납자 행방불명, 무재산 등 쭉 있더라고요. 145페이지 보면 2009년도는 결손처분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소멸시효 등 기타밖에 없기에, 2010년도에는 열심히 하셔서 체납을 다 수납하신 것인지 이게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이 서식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것은 2009년도처럼 배분금액부족이나 행방불명, 무재산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죠.

행감 자료가 10월 말까지니까요. 아무튼 윤홍구 일산동구세무과장님, 어제 서구청 했는데 서구청 세무과장님이 공석이라 제가 질의를 다 못했습니다. 서구청 세무과장님 몫까지 오늘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역시 우리 고양시에서 말씀 잘 하기로 소문난 윤홍구 과장님, 정말 말씀 잘 하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아까 사례와 같이 사회행위취소로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모범적인 일산동구청 세무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조치사항인데, 처리결과가 다 해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시민과장님이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기관에 이첩한 것도 해결로 기재하신 것인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해결이라면 민원의 주요내용을 해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세 번째 있습니다. 최○○ 등 마을진입로 주차 감시카메라 설치 건의, 도시미관과 해결, 그 세부자료 있습니까?

해결이라는 뜻은 그 민원을 다 받아준 게 아니라 민원을 분석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민원인에게 최종적으로 답변을 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