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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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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위원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점심을 안 하고 감사를 종료했는데 덕양구청은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격려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구청 어린이집 입소대상자는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만 해당되죠? 2009년도는 어떻습니까?

매년 정원 대비 미달입니까? 현재 화정동에 있는 소외계층 생활수급자 영유아들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구청어린이집이 상당히 조건도 좋고, 지금 운영시간이 몇 시지요?

그래서 주위 사설어린이집에서는 구청어린이집이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원 대비 미달이니까 그 갭을 어렵고 힘든 자녀들한테 할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에게 하더라고요. 그럴 만한 규정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동장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주교동장님, 어디 계시지요? 행감자료 보니까 실적보고서를 1년치를 동장님께서 확인해 주셨더라고요? 확인하는 업무에 대한 관련성이 있습니까?

자율방범 활동실적보고서, 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행정적인 의미가 뭐가 있지요?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활동실적보고서 내용에 허구성이 없고 진실성이 있어야만 차기연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지원이 타당하지요. 2010년도에 378만 4천 원 지원했지요?

그러면 주로 이 대원들께서 자비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합니까? 대원이 59명에 주6일, 1일 8명씩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면 상당히 많은 시간인데 열심히들 하지요? 올해 가기 전에 다녀보시고 자율방범대원들 애환이 무엇인지 시에서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송 패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사건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이것도 패소사건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대수선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부당하다고 안 했습니다. 주민기피시설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과의 지원대책을 같이 협의해라,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겠다, 그래서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 판결은 재량권 남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관련규정에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야만 본 대수선을 한다는 조항은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니까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 하도록 우리 구에서 원인을 제공했네요? 그런데 손해배상금하고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인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말씀 안 하셨습니까?

기회손실에 의한 기회비용은 소송 제기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공익이 일반시민보다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지만 공익보다 시민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면 일단은 이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봅니다. 차후에도 이런 일 없도록, 공무를 집행하면서는 관련규정 법을 지키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음은 세무과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조사 대상은 선정원칙이 있지요?

그런데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재량에 의한 선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 투서 내지는 인지 이런 관련돼서 이 법인은 세무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요건 이외에 어떤 자율적인 조건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취득세, 등록세 추징을 했는데 이것이 주로 뭡니까? 재산을 감춘 것입니까? 2009년도 추징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1쪽입니다. 2009년도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서 5억 7천만 원 추징인데 주로 어떤 유형의 추징세액입니까?

취등록세 추징세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관련된 도급계약서나 기타 등등 해서 내 취득액이 얼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자금이자, 중계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누락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계몽할 생각 없었습니까?

취득세를 원시신고할 적에 귀 법인은 취득세를 이렇게 이렇게 신고해 주십시오, 그런 사전계몽제도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건설자금이자 같은 것은 전문성 있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설명하더라도 법인에서 탈루할 용의가 있으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추징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세무안내를 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 납세의식을 높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서 아까 오영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직원의 순수 업무과실은 없습니까? 과오납금 부과착오에 대해서 순수하게 직원들이 전산상 이해하는 과정이나 과표를 산정하면서 본인이 세율적용을 잘못했다든지 분리과세, 합산과세를 착오해서 이해 못 했든가 그런 종류의 것,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업무과다나 혹시 실수로 인해서 부과착오된 것은 없는지? 그게 업무 지식에 대한 한계냐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집중성을 떨어뜨린 거냐, 만약에 업무에 대해서 지식 부족이었다면 사전에 그 업무를 행하기 전에 충분한 세법지식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에서 교육도 시키면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고, 가급적이면 과세관청 부과착오에 의한 환급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덕양구세무과가 2011년도에 지향할 목표 같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관련조례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가지요? 어제 일산동구도 3,200만 원, 덕양구도 3,200만 원, 상당히 같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산동구보다는 세입도 많고 직원도 더 많은데. 이것이 3,200만 원이 초과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했습니까? 2010년도 건수가 총 21,000건 정도 됩니다.

이것 심의 다 가능합니까? 전산에 의해서 총 누구 외 몇 건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겠네요? 그러면 3,200만 원 징수포상금 예산한도를 넘어가면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안 했겠네요?

왜냐 하면 조례 6조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왕 법을 세워서 이 조례를 성실하게 집행한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을 더 지급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무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 얘기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한도가 있더라도, 여기 있듯이 당해연도 한도가 초과돼서 지급 못할 때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해서 관련세무공무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액이 동구청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동구청보다 덕양구청이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구청장님, 고양시의 수석구인데 동구청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구청장님이 로비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무료 세무상담 운영,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세무사들도 열심히 하지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덕양구에는 너무나 구민들이 세법을 잘 알아서 상담할 것이 없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홍보가 부족하거나 민원인이 내방하는 시간이 적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주로 민원인이 제일 많은 때가 언제입니까?

민원인이 구청을 제일 많이 방문하는 시간대가 오후입니까? 일산서구하고 일산동구는 이 세무상담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덕양구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구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존경하는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방세 미환급금 불우이웃 돕기 확대추진, 2011년부터는 3만 원이고 올해는 1만 원까지입니다. 이것이 지방세법 제45조제3항의 환부금 양도라는 법률에 의해서 같은법 시행령 37조에서 양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신청서가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1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한테 통지해 줍니다. 양도인은 구청 구민이고, 양수인은 아까 구청장님 말씀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에서 부담은 뭐냐 하면 다시 반송되는 우표값, 양도․양수인에게 통지해야 될 때 우편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 고양시세 절약 차원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우리한테 배당금이 옵니까?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오는 재원이 고양시 덕양구에서 양도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덕양구나 고양시민에게 안 온다면 우리는 손실이죠.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은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익명으로 합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쉽게 말해서 우리 덕양구 토당동의 누구,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공동모금회에서 썼으면 벌써 2년 다 돼가니까 결과에 대해서 귀 청에서 의뢰한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 귀 관내에 있는 관산동의 누구, 누구 소녀가장한테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와야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추정만 해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모금회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최근에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공동모금회가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일을 집행했는지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3만 원씩 하면 금액적으로 더 나아지겠네요?

제가 보기에 3만 원이면 쉽지 않을 텐데요? 할까 모르겠네요.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조치사항이 있는데 전부 ‘해결’이라고 썼는데 과장님이 다 해결한 것은 아니죠? 시민과에서는 타 기관 내지는 과에 이첩해서 거기에서 불가하든 시민이 원하는 대로 용인하든 그것은 변론하고 일단 처리한 것 아닙니까? 시민과에서 타 기관에 이첩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적인 권한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까? 시민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찾아오는 우리 시민의 불만 없습니까? 일단 시민이나 구민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원을 제기한 다음에 서로 핑퐁을 치는 것입니다.

내 소관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다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접수부서가 시민과니까 타 기관 또는 타 과에서 일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