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운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제가 5대 때 죽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것인데 시정질문이 많이 나와야 그 시장님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5대 때는 12명이 안 했는데 6대 들어와서 두 번째인데 12명이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최성 시장님 일 많이 하시라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격려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정확충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분권화의 시대가 열리고 넓게는 세계사적 변화라 불리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가 큰 걸음으로 다가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경제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의 기초과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각양각색으로 자치단체와 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증대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 및 채무에 의존하게 돼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시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노력이 있어야 하며 국가의 지방적 시책도 자치단체의 이러한 자주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견지에서 계획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행정은 결국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능력에 따라 그 성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의 충실화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0년 - 2014년)을 보면 자주재원 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2009년 56.4%이며, 금년을 포함하여 2014년까지 5년간 예상되는 평균 재정자립도가 60.6%입니다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입 총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 중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증가율은 반드시 새로운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있으리라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이 태어나서 일자리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한숨 쉬는 구직자를 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실직의 한숨을 구직의 기쁨으로 전환시킬 방법은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는 각종 법률적인 규제로 지역 내의 산업화는 인근 시·군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공약에서도 피력한 10만 일자리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성장은 그 지역에서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간주하고 지역의 성장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케인즈의 승수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 올레길이 개발되면서 지역 내 숙박, 특산물 등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구매력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킨텍스, 한류월드, 방송영상산업 등 대형프로젝트도 있지만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 직권취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 사안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전임 시장이 변경허가에 대해서 2008년 2월 19일 허가를 하여 줬고 최근 2010년 10월 15일 현 시장께서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의원들은 보고할 의무차원에서 본 질문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일산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언론인 유광열로부터 기증받아 아래와 같이 서울 YMCA가 일산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99년 2월 11일 최초로 골프연습장을 포함해서 일산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득했고 '99년 10월 16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이 됐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일산2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청소년수련원을 관통하는 도로의 도시계획결정 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경의선 풍산역에서 9사단 백마부대 사령부까지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28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경우에 기존 시설은 계속해서 종전 규정에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즉 바꾸어서 말하면 부칙에 있듯이 2008년 1월 18일 이후에 신청을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골프연습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7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고, 2008년 4월 11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골프연습장의 중간부분이 도로로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골프연습장을 할 수 없어서 종전에 쓰던 눈썰매장 위치로 변경허가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08년 4월 16일 실무종합회의를 거쳐서 13개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2008년 6월 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2008년 6월 18일 고양시장 명의로 조건부로 변경허가 처리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는 2009년 9월 23일 골프연습장 건축신고를 했고, 2010년 1월 18일 YMCA가 골프연습장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인근에 하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늘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학습권 보호, 조망권 보호, 행복추구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가 공사중지가처분, 그래서 채권자는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대표자가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이 되고 채무자는 YMCA 외 1인입니다. 그때 판단할 사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공사행위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을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을 이유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등하굣길 안전 침해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네 가지 쟁점을 갖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7월 23일 '이유 없다' 해서 기각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해서 채권자인 노연진, 노연진은 현재 하늘초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YMCA입니다.
동일한 판단할 사항을 갖고 소를 제기했는데 마찬가지로 2010년 7월 28일 기각결정됐습니다. 이것은 공사중지가처분이고, 세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승인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즉, 2008년도 6월 18일 고양시장이 변경허가 내 준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노연진이고 피고는 고양시장입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2010년 4월 5일 접수했고, 동년 8월 17일 1차 변론, 동년 9월 7일 변론 종결, 그래서 판결 선고기일이 2010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한 번 더 기일변경해서 2010년 11월 16일이 사법부의 판결이 나는 날인데 우리 고양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2010년 10월 14일 청문절차를 거쳤는데 YMCA는 참석치 않고 청문절차에 의해서 그 다음 날 2010년 10월 15일 변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취소하니까 원고 노연진은 2010년 10월 18일 소를 취하했습니다. 사법부가 다툼이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12월 18일 전에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법률적 용어로 그냥 폐기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MCA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해서 고양시장이 피청구인이 되고 YMCA가 청구인이 되는 행정심판을 지난 2010년 10월 27일 제기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직권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산2지구 택지개발의 일환으로 서울YMCA가 1999년부터 운영해 온 골프연습장이 도로개설용지(대로3-39호선)에 편입되었고, 종전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내에 새롭게 골프장연습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 6월 18일 서울YMCA의 일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변경허가를 승인하였고 현 시장님께서는 2010년 10월 15일 변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변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 과정 및 당위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 4월 5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원고 노연진이 피고 고양시장에게 제기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승인 취소처분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이 2010년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불과 한 달 이후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허가의 적법성을 논할 수 있는데, 굳이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도록 판결 선고기일 전에 직권으로 변경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변경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행정처분이 2010년 10월 15일 이루어졌고, 변경허가의 당사자인 서울YMCA는 2010년 10월 27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변경허가 직권취소처분 취소를 신청취지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기한이 일반적으로 60일이므로 올해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 본 쟁송은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대략 기간은 2년 정도로 보는데, 시장님의 변경허가에 대한 직권취소가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따라 고양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님의 직권취소는 정당하다고 하는 경우와 시장님의 직권취소가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로 나누어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재정적 손실은 얼마로 예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