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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5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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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도시공사하고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 합쳐지게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합쳐도 안전하다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9월 20일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를 통합하도록 권고 받은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은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고양도시공사는 예산이 없고 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현재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개발과장 이백규입니다. 공사에 관한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합 관련된 것은 4월 1일자로 고양도시공사가 설립되었고, 행자부에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5월 24일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화가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권고를 받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권고 받은 사항으로 저희가 설립 이후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권고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종전에 흑자 난 데가 경기도에서도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부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희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지금 메스콤에도 많이 나오듯이 각종 공사의 부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공사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공사를 하면 시의 전액 출자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범위를 개발사업이든 위탁사업 등 어떤 사업이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설립된 것인데, 공사가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국의 택지개발지구의 우리 신도시를 보면 전체 5% 정도가 고양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구심점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 들어오는 사항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2.5%를 개발이익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5%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6.25%씩 받다보니까 실제 모든 수입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토지공사에서 환수가 되고 고양시는 실제로 들어오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 개발이익금 자체도 어떤 돈보다는 공공용지의 일부로 대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떠났을 경우에 거기에 부대되는 기반시설비용만 들어갔던 것이고, 저희 모든 사업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했지만 고양시에서 아직까지 땅이 못 팔리고 사업이 안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입장에서도 지방의 어떤 정책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토지매각이나 효율적인 자금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양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를 하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따르고,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공기업법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왜 염려가 되냐 하면, 물론 행안부에서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도시공사가 사실은 어렵고 예산도 없는데 고양시시설관리공단과 합쳐서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규약이나 임원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흑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대로 사업이 잘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단하고 공사를 다시 한번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하고 공단은 사업범위가 다릅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취득 및 개발, 공급․임대, 주택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의 건설․계량․공급․임대, 또는 산업단지 조성․관리라든지 관광지 조성, 또 체육시설의 조성, 이와 같이 수익성 있고 경영사업이 가능하고 또한 시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현재와 같이 문예회관 관리나 여성회관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종합운동장 관리, 이런 시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단은 수익사업은 못 합니다. 다만, 공사는 지금 수익사업을 하다가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까지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업무영역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공단하고 공사는 다르죠. 공사는 일반기업처럼 독립성이 강한 것이고, 공단은 집행부의 업무를 위탁받고 위임받은 산하기관이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단체를 통합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적당했다는데, 이것 설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월에 됐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설립 당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생각하지 못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6월에 지적사항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의 설립 하나, 또 불확실한 경영정상화 문제, 이 두 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1년 이상 집행부에서 TF팀 꾸려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 질의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대부분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인데 이것을 굳이 통합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뚜렷한 뭐가 없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4월 1일 설립되고, 5월에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점검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기상으로 약 한 달 사이에 점검에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설립한 췌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구 내에서 보면 많은 택지개발지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개발로 인해서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기반시설 자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종결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보니까 그 자체는 우리는 의견으로만 갈음이 되지 그것이 관철될 수 있는 노력이 저희가 미비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사가 설립돼서 동반자로서 우리가 시의 많은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포지션을 못 갖더라도 일부 포지션에 의해서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에 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갖는다면 시에서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 등 모든 자체를 계획상에 넣는다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그만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이라면 2조, 3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많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2조, 3조라는 사업비 부담이 없지만 기본적인 포지션만 가지고 가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에 포함시켜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수익 측면도 있지만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우리 시세가 들어가지 않고 타 사업자와 동반자로 간다면 빨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좋은 점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까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국장님?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다 검토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몇 개월 뒤에 통폐합을 하라는 것까지 나올 수 있는 조직의 신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나중에 도시공사가 개발을 잘못하고 수익창출을 못 했을 때 그 부담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이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의 회계로 엄격히 구분합니다. 같은 조직 내에 있다손 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은 일반회계로 취급을 하고 도시공사는 특별회계로 취급을 할 경우에 서로 특별히 자금이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영환위원

송이섭 과장님, 지금 도시공사 자본금이 60억이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또 하나은행에 10억 들아와 있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통합될 경우에 하나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드리면, 가능하면 저희 실무진 생각에는 10억을 다시 반환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은행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독립채산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눴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서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2009년 10월에 도시공사 설립 조례 논의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때 논의할 때 사업 수지분석한 것이 영심이마을하고 중산동 시가화예정용지 2개 가지고 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그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착수를 못하고 있고, 지금 자체로 저희가 4월에 되고 5월에 점검을 받고, 시장님이 7월 1일자로 바뀌면서 시장님이 통합이라든지 건전성을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사업추진과정은 검토를 못 하고 종합적인 검토만 하고 아직 한 발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도시공사 설립의 가장 중요사항은 수지분석이었습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때 흑자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이상운위원

법인세를 빼기 전에. 법인세를 포함하면 적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 책자 만들어서 이 수지분석이 적자니까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도시공사 설립을 계류하자고 했더니 다수 위원님이 원안으로 해 주었더라고요, 5대 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두 사업만큼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도시공사의 설립의 가장 근간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전혀 배제하고 다시 통합해서 도시개발1팀, 2팀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 도시계획1팀의 티오가 몇 명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각 부별로 티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상운위원

도시사업부 전체 티오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대략 1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10여 명이 이 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하겠다는 사업이 풍동2지구, 대곡역 환승, 대곡역세권 개발, 10여 명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이 자체로 봐서는 도시공사가 최초에 설립할 때는 54명의 티오를 가지고 가면서 연도별로 사업을 착수하면서 인원을 증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 11명 자체로는 기존 사업 수지분석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합된 후의 조직을 봤더니 어떤 사업도 못 할 것 같은데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수지분석을 해서 증원을 시키면서 사업 목적과 부합돼서 확장이 될 것이고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개발부담금 50% 우리가 감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시의 효과다, 시에서 고양시 관내에 개발되는 사업에 고양시가 지분 참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렇죠. 사업주체하고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인허가를 내 주어야 되니까 LH공사든 민간업자든 관계하지 않고 사업을 할 때는 고양시가 출자해서 같이 지분 참여하겠다는 의도가 많은 것 같은데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직접적으로 고양시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현재 파주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공사 50%, 파주시 50%가 가능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가능했지만 지금 공기업법상에는 사업시행자가 되면 어느 지구에 대한 포지션만큼 사업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내의 아파트사업이든 상업용지개발이든 어떤 단지개발이든 일부 포지션을 가지면서 저희는 그 단지개발은 종합적으로 가지만 저희가 계속 업무적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 단지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복합적인 시설, 지금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짓는 여성회관, 노인회관 같은 시설 자체가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얻어내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 실․과의 협의과정 보면 많은 요구사항이 있지만 공원 개발, 운동장 개발 등 그 자체는 하나의 의견으로 해서 최종결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 해서 자를 경우에는 저희가 대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된다면 토지이용계획 자체부터 저희가 참여를 하거든요.

이상운위원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을 하든 공공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하든 이면에는 적자가 될 수 있잖아요? 매년 흑자 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의 조직인 LH공사가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 하면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의 차이점은 민간부분은 적극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부분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도 만약 공무원생활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공기업이 다 적자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인드 차이예요. 민간기업은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담당대리든 자기 목 안 날아가려고 밤 새워 일하는데 공무원은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잘난 LH공사도 적자인데 고양시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희도 공사 설립할 때는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억 이상되는 사업 자체를 고양시에 택지개발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루어지지만 고양시에서 사업이 돼서 여러 가지 토지매각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안 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삼송지구가 미분양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업시행 측면에서 개발사업시행자들이 한 것이지 단지개발이나 토지이용계획은 거의 다 팔렸습니다.

이상운위원

결국은 고양시민한테 땅을 싸게 사서 도로 내고 공원 만들고 분양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민한테 저가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고가로 매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결론적으로 땅 싸게 샀다는 거죠. 택지를 매입해서 도로 내서 우리가 허가권자니까 그것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보상가가 적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LH공사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가서 저항하기가 약합니다. 고양시장이 사업자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민원이 많을 텐데요? 평당 300만 원에 사서 900에 판다면 폭리라고 당연히 시민들이 문제제기 합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제가 지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도 계장 시절 5년 동안 공영개발사업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4개 택지개발지구 사업도 해 보고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 당시에 관선 했을 경우에 어떤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갔는데 지금 저희가 공사를 설립하면서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을 많이 했지만 문제점 대두된 것이 옛날에 공영개발기능을 가지고 있던 시․군들이 공사를 다 설립했습니다. 그 자체가 민선이 되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별도의 법인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됐고요,

이상운위원

과장님, 공영개발사업소 있던 90년대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통합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를 본다면 이 2개 팀을 두는 도시사업부의 기능은 단순하게 타 사업자가 할 때 공동으로 출자 또는 가서 지분참여 정도로 봐야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가는 게 사업이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개발사업 기능으로 했을 경우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 위탁사업을 하면서는 지금 식사지구처럼 도로나 모든 사항 자체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도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공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보상절차에 대한 것도 같이 협의해서 공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역여건이 좋아지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분참여로 해서 공동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공사를 계속해서 존속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고양시 시 재정에 기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말씀한 대로 개발부담금 관외로 유출되는 것 방지하고 시 재정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게 적자 났을 때 문제라고요. 잘 돼서 흑자 난다면 문제 없지만, 작년에 제가 제기한 이 영심이마을하고 중산동 마을도 적자예요. 시범사업 하겠다고 시에서 제시한 이 사업도 적자였어요. 그 당시 법인세를 안 뺐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자신 있게 내 놓은 두 가지 사업이 적자인데 어떻게 앞으로 흑자를 보장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면밀히 분석해서 확실한 것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덕양구 일부에서는 우리 동네 개발해 달라, 공원 만들어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 지역에서 개발될 이익을 우리가 갖지 말고 다시 그 지역에 환원시켜 준 거예요. 당초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도 제로섬게임을 가서 그 지역에 남은 이익을 그 지역에 도로, 공원, 학교로 전부 환원했다면 상당히 괜찮았지요. 너무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적자가 난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통합 후에 우리 도시사업부의 기능이 지분참여 정도라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면 안 될 것이 적자 났을 경우에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대안을 가지고 이 통합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통합문제하고 수익문제는 지금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대안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의 토지개발사업 범위는 소규모단지사업이라고 해도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로 할 것인가는 개발사업을 하든 위탁사업이든 모든 것은 우리 의회나 행정관청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보완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없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아직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유인물 보니까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현황 해 놓고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된, 시범사업지구는 뭐예요? 고양시 지구 아니죠? 국토해양부 사업이죠?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 관여할 수 있어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거기 지정권자가 사업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자체가 사업시행자 지정관 해서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라고 하면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정사항에서는 공사의 기능이 있다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양시에 참여하는 게 인허가를 볼모로 해서 지분참여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아니요. 여기 국가에서 지원되는 환승센터 기능에는 국고가 70%까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를 해서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장 소재지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개발 자체가 제3섹터 방식에서 민간 및 관 주도가 되다 보면 나머지 개발사업은 아마 민간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사업비가 1조 1,400억인데 우리가 30%만 참여해도 4,000억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30%라는 것은 전체사업비이고요,

이상운위원

예를 들자면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환승시설로 보면 약 370억 정도가 국고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합쳐서 지방비는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민간사업 쪽으로 해서 행정권한만 가지고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지 전체사업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개발 모체는 민간사업자가 되고 국가 환승시설 자체는 국가기간망으로 해서 국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하고 같이 해서 그것은 철도공사하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국고 지원을 고양시의 출자로 보겠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30%를 출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철도공사가 협의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같이 가야겠지요.

이상운위원

일단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러겠네요. 지난 4월 1일 창립식 했고 어렵게 조례도 제정됐는데 이렇게 그냥 도시공사를 여기서 폐지하는 것도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시사업부라는 부에서 두 팀으로 해서 10여 명 같이 가다가 적당한 사업이 나타나면 그것을 고양시 주관으로 해 보겠다, 그런 의도라는 말씀이죠?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공사가 전국적으로 다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권한에 의해서 통합을 안 하면 어떤 공사나 사업이나 자금출처에 대해서,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행안부에 고양도시공사가 통합되는 이유가 뭐냐고 알아봤는데 고양도시공사는 사업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시킬 수 있는 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게,

이상운위원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통합해서 운영해 봐라,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희가 4월 1일 설립돼서 5월에 점검을 받고 시장님 오시면서 착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어떤 사업성 검토나 타당성 검토부터 실제 시작하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진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어떤 어떤 사업을 가고자 목적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고 시간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 내놓을 수 있고 행안부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국장님, 이 통합 후에 이사장을 관리쪽의 전문가로 인선할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쪽의 전문가로 인선할 계획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현재 어떤 특별한 룰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일단 선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는 두 가지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적당한 전문CEO를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관리부분이나 개발부분에 두루 겸비한 분을 선임하겠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선임은 국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인선위원회에서 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응모조건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응모조건은 규칙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이상운위원

이백규 과장님, 태동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직 빛도 바라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폐지되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사 택지개발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한 번쯤은 해 봐야 되는데 한 번쯤이 혹시라도 고양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공사와 공단 두 기관이 통합되면 인건비나 기관유지비 등 보이지 않는 통합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성격이 다른 조직이 합쳐지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가 처해진 환경을 보면 공사기능이 앞으로 지역적 여건이나 변화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존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권고 미이행 시에는 공공성과 합리적인 경영 면에서 이 제재조치를 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간에 지역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이나 중복적인 설립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들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영효율성 면에서 지금 통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공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괄목한 만한 성장이 되었느냐, 진정한 수익 부분에서도 통합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되어 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기회를 빌려서 공기업들이 확고한 의지나 행동으로 더이상 공기업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이 합쳐졌을 때 통합부분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면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H공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적인 재앙으로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의 적자와 우리 도시공사의 적자는 약간 비교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LH공사는 이익이 나는 지역도 있고 손해가 나는 지역도 있는데 이익이 나는 지역에서 손해를 메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국가가 해야 될 사업까지 침범해서 하는 부분으로 적자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개발이 주춤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고양시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개발잠재력이 언젠가는 소요가 됐을 때 이런 조직이 없었을 때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했을 때 그 이익금이 전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존치 부서로 있다 손 치더라도 향후에 발생했을 때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서로 거듭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같이 통합해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양도시공사 설립은 전 시장님 때에 된 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바뀐 시장님의 시정방향하고 이 통합되는 고양도시공사, 지금 시장님의 시정방향은 대규모 토목사업보다는 복지나 여러 가지로 시정방향을 바꾸고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김영빈위원

그 시정방향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진행되어야 될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솔직담백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통합한 부분이 강현식 시장님 임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상운 위원님께서 진짜 예리한 분석을 해서 적자폭까지도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도시공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최성 시장님 민선5기로 넘어오면서 시정방향이 대규모 토목공사보다는 복지나 주민의 삶의 질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도시공사가 그래서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지금 운용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민선5기 최성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드는 것이 중산지구 도시개발공사하고 영심이지구, 식사지구, 대곡 역세권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익이 창출될 사항들을 지금 우리가 안 하더라도 개발욕구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서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 이익을 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직에 존치시키는 게 좋겠다는 것이 민선5기 방침입니다.

김영빈위원

먼저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건설이라는 게 대부분 하나의 사업을 보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접근했다가 그다음 사업, 중소건설사들 대부분이 처음 흑자를 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부도가 납니다. 이것도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그렇지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설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지 않나 싶고, 앞으로도 이것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하고 많은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다 하시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공사 설립 했던 타 지자체가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분명히 흑자 내서 만들 거라고 출발을 다 한 것이거든요. 지금 LH공사가 108조 이상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그 사람들이 10년 이상 지나서 이렇게 100조 이상 부채가 발생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우리는 절대로 안 그럴 것이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런 우려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꼭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제가 궁금하고 우려 아닌 우려 때문에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 내정된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110명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거기가 통폐합되면 어쨌든 자연히 구조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있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통폐합되면 직원들은 같이,

임형성위원

같이 어떻게요? 그것이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일단 그때 가서 보자는 생각이에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까지도 합치게 되고, 임원은 별도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흐름이 도시관리공사면 공단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가 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어느 쪽을 꼭 주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다만, 형태는 공사 형태입니다.

임형성위원

공사 형태가 되면 공단이 주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업무의 형태는 공단이 주가 되고, 조직의 구성은 공사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핵심이 거기 있는 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임형성위원

그것도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었고, 이게 지금 다른 단체들 보면 하남시나 용인시, 김포시, 남양주시, 평택시, 화성시 외에 경기도에 또 있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입니다.

임형성위원

여기 성공사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개발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개발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평택이 조금 수익 있고, 나머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수지분석으로는 계속 투자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지분석 결과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공무원 여러분은 퇴직하면 그만이고, 우리 의원들은 그때 당시 어려운 결정을 해 놓고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만인데 나머지 고양시민들은 그런 것을 계속 풀어가야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백규 과장님 같은 경우도 먼저 강 시장님 계실 때는 어떤 결정을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최성 시장님 쪽으로 업무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진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직언해 줄 수 있는 것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 소관 가지고 시장님이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해서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고양시민을 위한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사의 사업범위나 수입 범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만약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나 건설경기의 흐름은 불확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저희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곡역세권이나 삼송지구, 행신지구 자체는 저희 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양시는 중앙정부로부터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싫든 좋든 상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따라가기만 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힘을 갖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가면서는, 지금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것이 다 바뀌었거든요. 모든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및 지정을 할 수 있던 것이 지금은 시장․군수까지 모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개인사업체나 누가 왔을 때는 우리가 우리에 맞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수지 분석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참여가능 여부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이 얘기한 것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참여하는 지분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한다면 고양시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 포지션 관계는 저희 자본금하고 출자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남는 장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남지 않는 장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것 때문에 다 대동소이하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앞으로 나갈 방향, 제가 보기에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려면 진작 하든지, 지금 보면 시기적으로 LH공사 등 모든 게 안 맞을 때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새로 신설하자는 게 아니라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일단 처음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수익이 난다고 덤벼들었겠지만 그 수익사업이 끝났을 때 다음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걱정되고, 그 시설은 늘어놓고 난 다음에 사업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나중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호텔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까지도 도시공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들도 만약에 도시공사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한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좋은 얘기로 무궁무진하죠. 사업이야 자손만대로 가는데 건설사업은 계속해서 10년 주기로 일어납니다. 오래된 건물은 다시 재건축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여기에 따른 우려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르는 혹시 직원들 인적구성 같은 것도 우려가 되니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담당자부터도 확고한 게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방향이 이쪽이니까 장점만 얘기하고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공직자 입장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냥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겁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방향이 이렇다는 것은 중앙 윗분들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저도 개발사업을 5년 정도 해 봤고, 하면서 주변여건이나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가능했기 때문에 윗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의지가 있어서 했지 저희가 소신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봤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 특수성을 많이 믿습니다. 저희가 안 해도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 허구한 날 와서 고양시에 와서 사업하려고 하거든요. 저 또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중앙정부에 어떤 힘을 싣고 사업지구로 지정했을 때 그만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 또한 12개 정도의 택지개발사업을 했지만 고양시에서 아직까지 토지가 안 팔리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한테서만 수입이 발생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특수성을 봤을 때 고양시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어떠한 좋은 전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볼 때 그쪽 부서에서 몇 년 있었어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는 지금 개발과에 3년 있었습니다.

임형성위원

원래 건설 쪽에 계속 있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계장 시절에는 공영개발사업소 있을 때 택지계장을 한 5년 했습니다. 행신, 탄현 지구를 개발 계획부터 사업준공까지 다 해 봤습니다.

임형성위원

어느 지역의 노른자 땅 가지고 계획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이것은 어느 지역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고양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양시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이것을 만들겠어요? 안 그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중요한 소신발언을 해 주셔야지 그냥 장점만 해서는 얘기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도 윗사람한테도 정정당당하게 실패가 되면 안 된다고 소신껏 얘기해 주셔야지, 이것 할 때 내가 알기로도 이상운 위원님이 반대할 때도 다른 분들 얼마나 그랬습니까? 불과 잉크도 안 말랐어요. 그래 놓고 이것이 통폐합되는 거니까 얼마나 행정이 우습게 되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이백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행신동 공영개발사업을 했어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행신지구는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또 어디 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성사지구, 탄현1․2지구 해서 4개 사업지구를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행신지구는 일산신도시보다 한참 늦게 사업을 한 거죠?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일산신도시에 이어서 바로 후발대로 했습니다. 화정지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행신지구가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행신지구 사업을 볼 때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뒤떨어진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일산신도시가 지금 전선이 지중화로 다 되어 있죠?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런데 행신지구는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중화 사업을 고양시가 한전이랑 반반씩 투자해서 했는데 한전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고양시 자체 예산이 없어서 중앙정부 교부금도 갖다 달라고 부탁해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신데, 행신, 탄현, 원당 이런 것 볼 때 일산신도시를 토지주택공사에서 했는데 그런 사업보다 이익창출은 좋지만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산신도시 이후에 고양시에서 우리도 공영개발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 수익부분을 토지주택공사에서 내서 고양시에 재투자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한 것인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지중화 사업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고양시 전체 지역민원이에요. 그런데 고양시는 돈 없다고 합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도시는 다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공동구 개념으로 수도관이나 공동구, 전선, 케이블 등이 신도시는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평, 30만 평 소규모개발지구 내는 연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다가 못했던 사항이 있었고, 또 작은 사업규모로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고 주민민원하고 타당성도 검토했던 사항이지만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대규모사업지구는 공동구 개념으로 해서 지하매설물로 들어갔던 것이고 일반지구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주민의 욕구가 커지고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변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대흐름을, 타 지역도 똑같고 저희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지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사업을 한다면 그런 사항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 90년도 초반 당시에는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따라갔던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은 공단과 공사라는 부분, 그다음에 개발사업과 시가 위탁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은 수익성 유무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시가 위탁한 여러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과 무관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이 많이 나는 사업, 저수익사업, 무수익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수익성을 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긴 하던데 아무튼 공사로 갔을 경우는 시장의 임명이라든가 주식의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수익성 위주로 해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사, 공단 두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단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하고 있고 공사는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사와 공단을 합함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대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공단과 공사가 통폐함됨으로써 다른 이질적인 두 기관이 합침으로 인한 불협화음 또는 비용, 향후 문제까지도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단과 공사는 수익성을 볼모로 해서 무소불위로 움직일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공단하고 공사는 의회 감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콘트롤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사업계획부터 의회 통제를 받는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성을 주로 하는 공단과 수익성을 주로 하는 공사는 기본조직 운영의 구성부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향점이 다른 거죠. 공공성을 담보로 하던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던 공단에서 바라는 어떤 기대효과 측면이 공사에서 똑같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공사는 일반회계, 공단은 특별회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도,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업무도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업무를 나누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분히 좋은 쪽만 취해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공단의 좋은 점을 취하고 공사의 좋은 점을 취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좋게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공단이 여러 외부기관에서 경영평가를 상당히 상위랭킹으로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공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수위에 랭킹해 왔는데 공사가 되었을 때도 그러한 평가를 받았을 때 공사로서 상위랭킹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측면처럼 했을 때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 공단과 공사가 통폐합되면 일단 평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을 지난 다음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신설됐을 때는 2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경기도만 해도 5개 공단․공사가 통폐합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십 개의 공단․공사가 통폐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평가하는 방법이 다시 새롭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 공단이 잘 받으면 좋지만 공단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공단․공사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정말 이익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서 평가 잘 받기 위한 통폐합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이, 지금 공단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취하고 또 공사가 가지고 있는 수익성도 취해서 둘 다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생각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을 하는 주요골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공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적절치 않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적인 측면들 그리고 방만한 경영 측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현재 조례상 봤을 때도 21조(사업) 보면 1조부터 쭉 5조, 6조까지는 도시공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아래로 가면서 시가 위탁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랭킹되어 있는 사업들은 지금 할 계획이 없습니다.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전체 조직을 공사로 전환해서 과연 생각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언제일까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같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계획은 있는데, 수지분석까지 끝냈습니다. 할 계획은 있는데 할 계획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 사업을 했을 때 현재처럼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적자가 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보류 측면이지 할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하는데 사업하는 시기를 조절하는 판단이고, 아까 개발과장 말대로 우리가 안 하더라도 이미 LH공사나 여타 조직에서 우리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압력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너희들 조직 있던 것까지 파기하면서 돈을 그 쪽으로 주어야 되느냐 하는 또 다른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조직의 근거는 남겨놓고, 지금 현재 사업은 안 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는 조직을 더 늘려서 아까 이상운 위원님 말씀대로 지분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그 도시계획 속에 녹아 들어가고 이익금도 찾아오자는 뜻에서 지금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LH공사가 지금 많은 적자가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앞으로 또 사업을 언젠가 할 수 있고 그때 이익을 환수하고 그런 부분에 반대하는 의원이나 시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원이 각급 기관의 단체장으로 위원회 개최 시 성원에 어려움이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변경하시는 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위원이 15인인데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시의원 2명, 교육장, 양쪽 경찰서장,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하고 담당부서장으로 하는데, 나머지 위원은 전문가나 어떤 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밖의 위원에 대해서는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대표 등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청소년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위원회 구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종교나 사회단체 등에서 다 하시겠지만 전문가로 그리고 정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잘 구성해야 될 것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의 격을 낮춘 이유가 뭐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격을 낮춘다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상운위원

진짜 실무자가 운영하도록 해라,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시장님이나 경찰서장님은 여러 가지로 바쁘시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또 위원회 회의를 하려도 해도 회의가 소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개정안 제3항제2조에서 청소년관련담당부부서장, 이 문맥이 맞는 거예요? 청소년관련담당부서장이 맞는지, 청소년관련담당부부서장이 맞는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부 자를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 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소년관련담당부서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내용 중에서 위원회 구성을 대략 실질적으로 더 잘 알 수 있는 레벨로 해서 회의 구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내용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쉬운 것은 지금 청소년 본인들이 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배정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야말로 여성위원들이 청소년을 대변해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2조4항에 추가할 것을 원하는데,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30%로 한다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15인이니까 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1항에 위원장 1인이고 부위원장 2인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대개가 부위원장이 1명으로 해서 위원장이 없을 때 대행하는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부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우 차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정도로 낮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달리 부위원장을 2명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당초에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도 2명으로 했을 때 교육장님하고 경찰서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예우차원으로서 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실무 차원으로 바꾼다면 굳이 2명을 부위원장으로 둘 이유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2조1항에 부위원장 2명을 1명으로 수정하고, 아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내고 정회해서 수정을 하지요.

김경희위원장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부위원장 ‘2명’을 ‘1명’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5인 이상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제2조제3항의 ‘청소년관련담당부부서장’을 ‘청소년관련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오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강등을 당했을 때 연가가 20일밖에 없으면 한 4년에 걸쳐서 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당해연도에 3개월 치, 그러니까 1년에 20일 연가라면 3개월 치를 분할해서 그 개월수만큼 연가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1년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연도에 계속해서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아니요. 당해연도만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모자라도 당해연도만 한다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계속해서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실효성을 낮은 위원회를 폐지․통합 등으로 정비하고, 서식의 정보란을 간소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개인정보 보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 9명 구성 위원이 어떻게 됩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8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8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총무국장,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이 한 분, 나머지 5명은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시장이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데 저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 여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깨끗이 정리 좀 하시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각 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지침에 의해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토록 강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그 위원회를 폐지한다든지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최대 한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열리지도 않고 이름만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 주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가 위원회가 유사․중복되는 경우에 폐지 ․통합․비상설화 내용으로 개정이유가 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조례와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개정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폐지․통합․비상설화하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 뒤 보면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현재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가 있을 때 열리는 것 아닌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헌장을 운영하는 게 각 과별로 나눠서 헌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조직에 맞는 서비스헌장을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이 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설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별지서식 중에서 고객불편사항 조사서는 민원인이 작성하는 건가요 누가 작성하는 거죠? 조사하는 거니까 담당공무원이 하게 되는 겁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민원인이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부서장 의견을 민원인이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고객불편초래에 대한 의견은 담당부서 담당자가 쓰게 될 것 같고, 보상금품 지급대상 여부도 민원인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양식을 변경할 때 민원인이 쓸 부분과 내부적으로 쓸 부분을 구별해서 이 종이를 받았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이 양식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은 민원인이 작성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사무명도 민원인이 쓰기 어렵고,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있는 것은 자기신상이나 어떤 내용이라는 것만 쓸 수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담당공무원, 부서장, 보상금 지급 같은 것도 담당공무원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이것을 쓰려면 설명을 다시 해 주어야 되는 거죠. 당신 신상에 대한 것과 내용만 써서 주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에 바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런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음 개정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식 변경도 개정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변경이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러려면 지금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제 말씀 내용은 이해가 되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민원인이 작성하게끔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인이 작성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면 직원들끼리 서로 알면 되니까요. 민원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품 지급을 원하면 지급에 동그라미 쳐 놓고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변경이 가능한가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위원장님 제안이 참 좋은 의견이고,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려면 칸을 별도로 넣어서 그 부분만 작성합니다라고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 변경은 다음에 조례 개정안을 다시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어차피 변경을 할 거니까 여기 보면 고객불편 내용 같은 경우에 많이 칸을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보상 지급대상 여부’라고 하면 어떨까요? 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라고 하면 돈의 개념이 더 많기 때문에 ‘보상 지급대상 여부’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작성하는 양식 하나하고 공무원들이 작성해야 되는 두 가지 양식으로 분류해서 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분류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2개가 되니까 구별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는 민원인 작성, 여기부터 내부 작성, 이렇게 칸으로 구별을 해 주면 되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혜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의원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발의한 김혜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이 위원님들께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들과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주민참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제1항 주민참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7조2항에서는 위원회 산하에 정책참여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참여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에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참여위원회에 분야별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21조에는 위원회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그밖에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라고 해서 기본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는 고양시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종전에는 고양시발전위원회에서 자문만 해 주고 있었는데, 고양시장이 야5당과 합해서 공약사항으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의원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는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발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고양시발전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양시발전위원회는 구성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발의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는 시민들의 참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에 더 관점을 두고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중구위원

시민과 주민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 고양시의원도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이 직선으로 뽑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 발의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그리고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도 기획행정, 건설교통이나 환경경제, 문화복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도 고양시의회처럼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물론 주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한편으로는 침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연

김혜연의원

고양시발전위원회가 3대, 4대에 걸쳐서 제정이 부결되고 5대에 최초로 제안이 됐는데 그때의 속기록을 보면 위원님의 우려를 다른 위원님도 공통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은 것이지 의원들의 권한의 일부를 침해하는 것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행부에서 제정하려고 했던 안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규모도 훨씬 컸지만 제가 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인원수도 줄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자문이지 거기서 의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의회에서는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구위원

여기 기본 조례안을 보면 지금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사업이라든지 의원에게 사용하는 것들이 1년에 23억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서 1년 예산이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처음 하는 주민참여위원회지만 물론 긍정적으로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잘 안 될 때는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연

김혜연의원

11억까지는 아니고요, 21조 수당 규정을 보면 여기 산하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다만, 주민참여단은 활동경비 등 소요경비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정참여위원회에서 수당을 받아가는 인원은 40여 명 정도, 당연직을 제외하고,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쓰는 예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은 할 수 있는 거죠?
혜연

김혜연의원

예.

이중구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해촉 같은 것이 시장이나 공동위원장이 하는 겁니까?
혜연

김혜연의원

임명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은 주민의 참여나 자치활동으로 정보공개도 하고 정책참여, 예산평가, 그 외에도 자치기획, 민생경제․문화체육, 도시계획․교통, 보건복지, 생태환경 분야로 전문성 있게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처음 지방자치하면서 고양시가 이렇게 같이 시정주민참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필요한 예산은 점진적으로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혜연

김혜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혜연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7월 1일 취임하셨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국장님이 전에도 국장님 하셨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어떠세요, 시장님 뵙기에? 시장으로서의 능력과 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상운위원

호흡이 잘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굉장히 잘 맞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 법무팀 있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에서 주민이란 개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상에 나온 주민이 있고 법마다 약간씩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참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법에 있는 주민보다는 고양시에 관련된 약간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주민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단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은 각종 규제된 무형적인 행정과 유형적인 행정 예산이 수반되는 것,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주민이라면 고양시에서 균등할주민세를 내는 세대주의 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2조(정의) 보면 주민의 개념을 주소 또는 거소, 거소는 보통 3개월 이내에 일시적으로 고양시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 관내에 본점이나, 즉, 부산에 본점이 있고 고양지점이 있으면 고양지점에 근무하는 사업자도 서울에 사는데도 여기 본점이나 지점에 근무하면 그분도 주민으로 본다,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된 자, 그러면 이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개념에서 집행, 집행은 공무원이 하지 주민이 안 할 것 같은데, 집행은 예산심의, 예산편성, 의회에서 심의․의결, 그다음에 3단계가 집행입니다. 그다음이 예산의 결산이겠지요. 평가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전무후무한 포괄적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시가 협력하는 주민주도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시장께서는 담당국장이 볼 때 이 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장에서 가결됐을 때 재의요구를 안 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일단 공약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추진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제가 아침에 받아 보고,

이상운위원

아침에 받으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아침에 받았습니다. 아침에 받았는데,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한테 나오지는 않았고 아침에 받았는데, 정책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는 사항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될 수 있는 게 정책참여위원회가, 먼저 3대, 4대 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사조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10조6항입니다. 10조6항 보면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공약추진 점검 및 개선, 이 사항들을 시정참여위원회에서, 이것은 다른 데서 할 사항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2의 관변단체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에서 돈을 주고 움직였을 때의 부분들인데 그게 21조 수당 여비 사항들을 모두 줬을 때 결과적으로 관변단체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세비를 내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모든 비용을 관에서 제공했을 때는 관변단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제일 의원님들이나 많은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의회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 제14조 보면 월1회라는 사항들이 우리 시의회 일정과 굉장히 많이 중복됩니다. 결과적으로 2개가 중복되고, 특히 정책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제안이 상충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압력단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2조와 관련된 부분은 집행 및 평가까지도 정책참여위원회가 관여를 할 경우에는 의회와의 중복기능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관련되는 부분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네 번째는, 정책참여위원회 명수가 11조 사항인데 1항에서는 13명으로 되어 있고 3항에서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의 정책참여위원은 위원회 분야별 주민참여단의 단장으로 구성하되 13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고, 3항 보면 각 주민참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맞는 것인지 12명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장님께서는 일단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들, 또 소통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종전과 패러다임이 달라져가는 행정상황에서는 이 시정참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의원

잠깐만요. 사실 관계만 바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

그러세요.
혜연

김혜연의원

국장님께서 조례를 띄엄띄엄 보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11조에는 정책참여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12명 이내 단원은 정책참여위원회 산하의 주민참여단의 인원은 12명 이내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항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게 맞는데요.
혜연

김혜연의원

이것은 제가 국장님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상운위원

그렇죠. 제가 결론 내 드릴게요. 주민참여단은 총 72명입니다. 맞습니까?
혜연

김혜연의원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책참여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참여평가위원회, 그래서 ‘참여’자를 빼면 정책, 예산,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의하신 김혜연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각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의원

참여예산위원회는 지금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모델안을 이미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만드는 비상설 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전임 시장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지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예산 제안을 받은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평가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한 정책의 평가가 아니라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안은 상반기 하반기 정도 일정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모제로 하는데 관계공무원도 여기 포함됩니까?
혜연

김혜연의원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참여면 순수하게 주민만 구성해야 주민참여의 본뜻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취지 1조에 있는 목적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혜연

김혜연의원

저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많은 민원들이 행정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관계공무원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혜연

김혜연의원

이것은 ‘등’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죠. 관계공무원 등 하면 관계공무원까지는 포함되는 것이고, ‘등’은 그 이외로 해서 시장이 위촉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가 되는 주민주도형의 참여인데 관계공무원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민간인하고 시민하고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같이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시장이 공동위원장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고양시발전위원회가 공동위원장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공동위원장입니다.

이상운위원

민간인 한 분인가요 아니면 의장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민간인이 수석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죠. 공동위원장은 아니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또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공동위원장이면 공동으로 합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모순인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위원회의 보통 회의수당이 7만 원이죠? 그리고 여비가 있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여비 주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여비는 거의 안 주고 출장 간다든가 특별한 경우에,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주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줄 수는 있지만,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안 줬어요? 출장 안 갔으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주민참여단이 위원 포함해서 72명인데 활동경비 등 소요경비를 포함해서 지급한다, 김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활동경비는 주로 무엇으로 예정될 수 있지요?
혜연

김혜연의원

활동경비는 자료수집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각종 행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행사?
혜연

김혜연의원

행사는 아니지만 시정발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분과별로 공청회나 토론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담당과장님, 예산수반사항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요? 얼마로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대략적으로 회의비 정도, 대략 30명 위원이고 정책참여 과정까지 하면 약 40명 남짓 돼서 대략 1년간 회의비가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이 30명이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 25명 위원, 위원회에서 하나씩 빠져 나와서 6개단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총 72명, 그러면 인원이 100명 될 것 같은데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100명까지는 아니고, 참여예산이라든지 정책참여는 상설이 아니고,

이상운위원

거기는 빼고요. 기본이 72명에다가 30명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이 102명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인원수는 100여명 됩니다.

이상운위원

102명에서 6개 단 빼면 96명입니다, 현재 수당이나 실비나 활동비를 지급해야 될 대상인원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대략 5천여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계산해 보니까 월 30명 1회,

이상운위원

30명이 아니라니까요. 위원회 소집하는 것이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2시간까지는 8만 원 주게 되어 있으니까 80만 원이고, 정책참여위원회는 13명인데 매월 한 번씩 하면 12회로 치고 8만 원씩 하면 1,200만 원 그리고 예산이나 기타를 600만 원 해서 대략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미니멈이죠, 맥시멈은 아니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활동경비 같은 것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공청회나 자료수집,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는데 연구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연구의뢰를 할 수도 있고 용역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상향될 것 같은데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약간 상향될 수 있지만 그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회의 진행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이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고양시 주민의 시정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39개동에 주민자치위가 구성돼서 다 하고 있죠?
혜연

김혜연의원

예.

김영빈위원

지금 시장님 바뀌고 주민자치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여러 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연

김혜연의원

예.

김영빈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혜연

김혜연의원

저는 주민참여의 방법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네에서 자치적인 일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것은 시정에 대한 좀더 폭넓은 이해를 통한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다양한 자치조직들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빈위원

이런 기본 조례안 발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쉽게 말해서 옥상옥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진행되면 지금 과장님은 5천만 원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위원회 두어서 참여해서 한다는 자체가…… 아무튼 김혜연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내셨겠지만 정말 잘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의원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지금 있는 고양시발전위원회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세목을 변경해서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고양시발전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발전위원회는 당연직을 빼고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분과위원회도 12명으로 6개 분과 72명이 운영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예전에 운영되었던 발전위원회보다는 규모가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기본적인 저의 입장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 기능을 더 강화시키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제6조 시장의 책무를 보니까 시장이 무슨 큰 빚을 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공부한답시고 요약을 쭉 해 봤습니다. 조직도도 그려 보고…… 그런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있지요?
혜연

김혜연의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럴 때 이 범위를 벗어나도 공개할 겁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조문 아닙니까?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한테 자료를 받으려면 최소한 의장 결재를 받고 의장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의회협력계로 이송해서 받는 입장인데, 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의한 위원회 위원들은 상당히 그런 제약도 없이 시장한테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유용하게 쓰면 참 고맙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교육, 홍보, 주민참여 협력을 높여야 한다, 예산 지원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장의 책무라고 쓴 게 저도 이 문구를 보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일을 집행한다면 맞습니다. 그 주민의 대표가 바로 의회라고 봅니다. 의회가 구성돼서 의회에서 모든 것을 94만을 대표해서 시장을 견제하고 시장을 통제하고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의 하자를 발견하고 사후적으로 결산을 보는 게 의회의 기본책무인데 또 다른 조직으로 하여금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8조 보면, 김혜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공모제 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주민을 위촉하는데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혜연

김혜연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공모제는 별도로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 선발에 관한 규정을 두실 거고요?
혜연

김혜연의원

예.

이상운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고양시민 전체입니까?
혜연

김혜연의원

여기 조례에 명시된 주민의 기준에 맞는 분이면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양시장은 지금 소속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 지지하는 분이 10조6호에 있는 시장 공약의 추진점검 및 개선방향을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주민이라면. 그런데 이것을 보면 느낌이 한나라당을 배제한 그런 시민참여가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10조6호에 대해서 과연 시장의 소속이 민주당이므로 주로 민주당에 관련된 시민만 참여하는 일부분의 시민참여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글쎄요. 저도 오전에 받아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생각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느 한 정파에 치우쳐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인 정치색을 배제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된다면 굉장히 좋은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혹시 지난번 시장님 취임 전에 있던 인수위원회 알고 계시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인수위원회가 몇 개 분과였죠? 7개 분과?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 이 주민참여단의 6개 분과가 그때 인수위원회 분과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건 모르십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주민참여, 맞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2,400여 공직자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서비스하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94만 전체를 대변할 수 있고 94만의 상당수가 참여하는 그런 주민참여라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의회도 있고, 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 계신 30여분의 위원들이 오히려 우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당선된 시의원보다 더 권한이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편성부터 정책부터 다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계류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