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김완규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긴급한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완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6일 보류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사항․연구 활동비 책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폐회 중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연구활동비 책정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0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신청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신청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위원 중에는 관련 연구단체에 등록하신 김혜연 위원님과 박시동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인 저, 우영택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께서 이에 해당되지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16일 회의에서 설명이 끝난 『공공보건정책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혜연 위원님과 『고양시의회 성평등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왕성옥 위원님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양시의회 하천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윤숙 의원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숙의원
김윤숙 의원입니다. 이른 시간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강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양시에 있는 하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강을 이용하는 방법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대규모적인 공사가 가능하고 지하수를 퍼내는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물을 이용하게 되면서 강에 물이 마르고 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지금 현재 하천들마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전에는 주로 하천들이 개수공사 위주로 되어 왔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천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양재천이나 홍재천 등 여러 가지 강에 대해서 이용방식과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자는 계획과 사업공사들이 많은데 이 방법들은 그럼 기존의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여러 하천들을 돌아보고 고양시에서 이루어질 하천, 이루어진 하천에 대해서 평가하고 연구하고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도 강이 메마르고 있고 고양시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후대에 물려줄 하천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가능한 정책도 만들어 보고자 등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부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연구단체 대표의원께서 설명한 심의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나타난, 한 분의 의원님이 여러 연구단체에 가입하는 부분의 문제와 연구활동비 지원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단체는 요건이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연구가 연구다운 연구를 하려면 여러 개, 예를 들어서 3개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연구가 제대로 될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다 나름 열심히 하시고 당연히 연구단체에 가입을 했다면 3개나 2개나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진정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또 거의 묻어가는 연구단체가 된다면 시의회가 연구단체를 만드는 의미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이번에는 이렇게 요건이 조례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규정에 넣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파주나 김포, 성남, 수원……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제가 경기도 내에 조사했을 때 제한하는 사항은 조례상에 없었고 만약에 집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개정하면 될 것이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시군에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다 협의체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심의회에서 서로 협의해 주셔서 여기에서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의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개 정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괜찮지만 3개씩이나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퇴색되고 이름만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인원배정에 지원금이 따라 가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0개 단체 만들어 놓고 10명씩 한다면 100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완규부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영숙 위원님, 2개 단체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것인가요?

왕성옥위원
안을 내셨으니까요.

김완규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오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10개월 동안 3군데까지는 제가 보기에 좀 무리인 것 같고, 연구비 지원할 때 1/n로 하게 되면 합리적인 배분은 아닌 것 같아서 조례에는 없지만 2개 정도만 중복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고 하나만 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네요.

김완규부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애초에 의회 내에서 중복가입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2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빠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번은 그냥 의원님들께서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 전체 차원에서 의원님들께 공지만 하고 다음 임시회 때 조례개정하고 내년부터 중복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김완규부위원장
의원연구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조율해 주신대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책정 승인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의견을 협의 조율한 결과와 같이 연구단체 기본운영비 150만 원을 각 연구단체에 지급하고 기타금액은 연구단체 구성인원수에 따라 나누어서 『공공보건정책 연구회』활동비 308만 원을 204만 원으로, 『고양시의회 하천 연구회』활동비 240만 원을 204만 원으로, 『고양시의회 성평등 연구회』활동비 400만 원을 312만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등록 승인된 연구단체가 원활한 연구활동으로 입법정책 개발을 통한 입법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열린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활동계획 심의회가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된데 감사드리며,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