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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56회 제1본회의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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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례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활동으로 부득이하게 금번 본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에 지역구 활동으로 무척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제역 등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에 관련된 조례개정 등의 안건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올해 201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0년 경인년도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나온 한해의 발자취를 겸허하게 살펴보고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김문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문석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회의를 열고 금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임시회 소집을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20일 박시동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12월 21일 김혜연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정안과 왕성옥 의원 등 열다섯 분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김경희․이화우 의원 등 스물일곱 분으로부터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영빈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필례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빈 의원입니다.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례의장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권순영 의원, 김영빈 의원, 김완규 의원, 김윤숙 의원, 박윤희 의원, 선재길 의원, 소영환 의원, 이길용 의원, 이윤승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 은 「지방자치법」 57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표발의하신 왕성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게 윤리특별위원회 발의 관련한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동료의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다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의 제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착잡한 심정으로 본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오늘 드리는 제안이 동료의원을 징계만 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혹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의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양시의회의 자정능력과 자정노력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타율이 아닌 자율과 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집행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두고 굉장히 매서운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 고양시의회가 제 새끼 봐 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양시의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의 하나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가슴 아픈 일들을 두고 외부에서 사법부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고양시의회가 갖고 있는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윤리규범에 따라서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두 가지 이유로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꼭 구성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의장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권순영 의원, 김경희 의원, 김영선 의원, 박시동 의원, 박윤희 의원, 선재길 의원, 오영숙 의원, 왕성옥 의원, 장제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위원장을 선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영식 의원과 김완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