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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15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7

소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파와 긴급구제역 방역대책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님이 함께 참여하여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제1차 회의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최가 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로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축전은 전액 행정안전부의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VIP들이 호수공원 하늘광장에서부터 KINTEX까지 약 2.5km 정도 자전거퍼레이드를 하고 또 중앙로 한 바퀴를 돌아서 호수공원까지 약 6km를 차 없는 자전거길로 퍼레이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막행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208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충경로 도로연장사업인데요, ‘한전 대응투자 불가로 사업추진 불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전가공전선 지중화사업(충경로)은 총 사업비를 50억으로 계획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09년도 사업은 완료됐고 2010년도 사업 중에서, 한전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한 개씩밖에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관계로 인해서 2010년도 나머지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2010년도 사업은 고양소방서에서부터 성사동 대림삼성아파트까지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2011년도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전의 계획으로 인해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내년도에 전체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해서 2억 5,000만 원, 기정액은 4억 5,0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이자수입을 저희가 당초 4억 5,000만 원 계획했었는데요, 금년도에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 중에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게 되어서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비상근무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33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증액부분 중에 태풍과 7, 9월 호우 피해 복구액으로 각각 3,822만 원과 2,4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예산세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액이 1억 2,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태풍 곤파스는 추석 연휴 전날에 비가 내려서 저희 고양시 전체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피해 내역으로는 주택침수나 주택반파, 농경지피해에 대해서 피해복구 예산액을 우선적으로 시 예산에서 지급하고 국도비 예산은 국비 70%, 도비 9%를 지원받아서 예산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00만 원에 대해서는 7월 16일, 7월 18일 누적강우량 140mm의 비가 왔을 때 행신동 지하주택 침수 2세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국비 70%, 시비 30%가 지원됐고, 세 번째 말씀하신 7,980만 원에 대해서도 9월 21일 호우경보 시에 주택침수 102세대에 대한 국비 70%, 도비 9%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국도비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피해 관련해서 또 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았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고양시에서는 102세대에 대해서 당일에 조사를 다 해서 추석날 재난지원금을 100% 다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중앙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피해복구비 지원 시기가 적절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220쪽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재수립이 명시이월됐는데요, 기본계획을 재수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ITS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금년 7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7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내년도 7월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ITS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ITS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ITS 기본계획은 당초에 2003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 고양시가 다른 개발지역도 있고 또 추가로 ITS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재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을 2010년 7월부터 2011년까지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예, 사업기간을 한 1년 정도 줘야 기본적인 계획을 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용역기간을 연초부터 잡지 않고 하반기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ITS 1차 사업의 완공시점이 6월경에 완료됐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재수립에 담아서 하는 내용이라서 7월에 발주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총 예산 5억 원 중에 2억 원이 이월됐고 3억 원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총 예산은 5억 원입니다마는 사업은 4억 원에 발주됐고요, 2억 원은 기 집행이 됐고, 잔액 2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건설과장님, 제가 시정조치만 말씀드릴게요. 5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한전.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50억이고요, 한전가공전선 지중화사업 충경로 건 2010년도분에 대해서는 10억 3,7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50억이에요, 5억이에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50억인데 금년도에 들어간 사업은 10억 3,700만 원인데요, 그 10억 3,700만 원은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50억인지 5억인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2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반환금액이 있는데 왜 반환이 되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원당 주교동에 있는 뚜레주르 사거리와 관산동 산드라모텔 앞 삼거리 2개소를 했습니다. 총 예산 3억 2,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래서 지출금액이 총 2억 9,800여 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172만 3,43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도비 해당금액인 25%, 543만 1,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는 반납을 하고 국비는 시비로 편입됩니다.

김완규위원

'1식'이 뭐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1식'은 어느 사업을 한 데 묶어서 '1식'이라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집행될 만한 곳이 없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나면 다른 사업에는 투입할 수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한전가공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되어서 고양시 관내 아파트나 학교 근접한 위치에 송전탑이라든가 전기줄 이런 것들 전수조사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사업은 2007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요 간선도로계획을 잡았는데 우선적으로 2008년도에 한 사업은 행신역에서부터 행신SK아파트 나가는 도로를 했고요, 지난번에는 행신동에 유형 장군묘 앞에서 700m를 추가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사실은 지난 연도에 추가했던 게 원당 고양소방서 앞에서부터 헌병대 앞에까지 그 구간도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전에서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이라든가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한전에다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다시 한전에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계속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2012년도까지 지난번에 못 했던 사업과 중산지구에서부터 탄현지구 나가는 도로라든지 그런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파트단지보다는 외곽도로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아파트단지 내는 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로 주요 도로변에 있는 한전에 대한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하셨을 때 송전탑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하셨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송전탑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요, 도로에 있는,

이윤승위원

도로에 관해서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건설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감응식신호기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감응식신호기설치는 좌회전 차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좌회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 신호기에서 감응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감응식신호기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매년 몇 군데씩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억 원을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신호시스템구축사업을 17억에 발주해서 하는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반감응식신호기 사업을 포함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이 반감응신호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내년에?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32쪽에 장월평천 상류 개수공사, 감액된 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7,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장월평천 개수공사에 64억 원의 국도비를 가지고, 시비 포함된 것입니다. 64억 원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이 중복되어서, 일산에서 교하 가는 곳에 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LH에서 시공하는 구간인데 중복되는 구간이, 사유토지가 편입되는 구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사전에 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그러면 장월평천 상류 개수공사는 끝난 건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사업 다 준공됐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언제쯤 다 준공됐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달에 준공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올해 송포지역이나 침수된 지역이 있나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농경지 쪽이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국도비 524억을 가지고 송포배수펌프장에서부터 공사를 해서 유입수로, 장월평천 하류부, 중류부, 상류부 1.6km를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그 지역이 해소됐습니다. 해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지역은 특별히 침수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올해 없었다는 얘기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교량에 대해서도 공사를 했나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2개 교량 공사했습니다. 하천을 공사하게 되면 하폭이 넓어지고 하천제방이 높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농로교량이 협소하기 때문에 하천이 커지는 것만큼 교량도 크게 증설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교량이 2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2개입니다. 기존 교량 하나 있고요, 상류부와 하류부 중간에 3교, 4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한 것은 2개 공사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하나로마트 뒤쪽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도 공사했나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하천 안에 있는 것만 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102세대에 대해서 침수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원된 게 근본적인 대책인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비 피해가 나면 주택의 장판이 젖는 것을 침수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나게 되면 재난법에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일날 조사해서 그 다음 날 지급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다음 날이 추석이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명절을 쇠야 되니까, 이분들을 위로하려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밤샘조사를 해서 그 다음 날 계좌입금을 다 시켜드렸는데, 일단 시 예비비에서 주고 국도비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받아내서 예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곳이 상습침수구역인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9월 21일에 비가 온 것은 기습폭우가 온 것이기 때문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가, 옆집은 밸브를 다 잠갔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잠그지 않으면 역류되어서 침수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덕은동 지역이 서울 경계 쪽인데 갑작스럽게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저지대에 있는 주택이 침수된 것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한 사례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254쪽에 연구용역비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 과업기간이 2010년 4월 2일부터 2011년 6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계약 당시 익년도까지 기간을 늘려서 계약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기존 시가지에 있던 가치가 있는 보존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사이버상에 담아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50%, 시비 50% 해서 1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이 뉴타운사업을 시작해서, 또 시설물이나 그런 것이 없어지기 전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2010년 4월 2일에 발주해서 계약을 해서 2011년 6월 25일로, 김포라든가 다른 시에서 한 사례가 적절한 기간을 줘야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례를 들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뉴타운지역의 옛 모습 보존을 위한 사이버전시관이 개설되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고양시 메인 홈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것을 담게 되면 영상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운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년 동안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저희가 목표했던 것에 90% 이상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의 홈피를 만들어서 사이버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뉴타운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추진 부서가 없어질 쯤에는 고양시 메인 홈피에 다시 변환시켜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사업 종료된 이후에는 고양시 홈피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2020년 이후에 고양 메인 홈피로 가고요, 그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필요에 의해서 전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전시관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전시관이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258쪽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에서 명시이월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의 이월사유가 ‘용역중지에 따른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용역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고양시에 뉴타운사업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원당, 일산, 능곡 3개 지구 공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큼은 국비로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고 주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금년 8, 9월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촉진계획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 각 지구별로 전반적으로 얼마의 기반시설비용이 들어가는지, 공원 설치하는 것, 도로 확장하는 이런 모든 비용이 전반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 6개월에 걸쳐서 용역기간을 줬었는데 학교와 협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도에서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금년 6월에 용역계약은 체결했는데 실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8, 9월에 최종승인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졌고 그 다음에 공원이 상당수 있는데 이런 녹지과 부분에서는 공원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야 하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협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용역회사에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부득이 다음 해로 넘겨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용역중단이 각각 11월 15일, 11월 26일, 11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명시이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중단시킨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쯤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3개월 늦어졌고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하수과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관련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바로 결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을 협의해서 용역회사에 넘겨줘야 되는데 금년에 사업이 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용역이 재개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공원위원회가 녹지과에 있는데 내년 한 1월 중순이나 2월경,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재개해서 2~3개월 더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마무리되면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능곡뉴타운지구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 기본설계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되어서 협의가 지연됐는지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세세한 것은 각 협의부서마다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공원설치에 관한 부분, 본청에 녹지과가 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요.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248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 보조사업) 있지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고시 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는 원주민, 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정 연간소득 이하인 저소득자에게 생활비용의 일부를, 전기요금이라든가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등을 두어서 총 연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국비와 시비가 70 대 30 비율로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 9월에 지침이 개정 시달되어서 5년 이상 거주자는 제외하고 원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국비와 시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는 지급을 했다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 추정하기를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 거주자는 약 800세대, 792세대를 추정했고요, 5년 이상 거주자 1,000~1,800명 정도를 추정했는데 저희들이 5년 이상 거주자는 말씀드린 대로 배제되고 계속거주자, 개발제한구역 당시부터 계속거주자 추정을 792명 했는데 본인의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107세대가 신청해서 12월에 29세대에 적정통보를 하고 지급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차등지급한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차등지급이 아니고요, 일괄지급합니다. 세대당 연간 60만 원 범위 안에서.

김영빈위원

지급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대당 지급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산지구에 기반시설기본설계용역에서 지연 사유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3개 지구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흄관이라든가 상수도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시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여 군데와 협의할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현재 대표적인 것이 공원에 관한 것인데 공원관리사업소에 서류가 가 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 난 것과 다른 부서와 협의한 것을 한 데 묶어서 용역회사에 전달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도시공원은 원당지구 건이고, 따로따로 나누어놓은 게 아니라 도시공원이라는 공원 건이 이 3건에 다 잡혀 있는 건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능곡지구, 일산지구, 여기 용역중단 이유는 각기 다르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 건에 대해서 3가지가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각기 다른 부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공원에 관한 것은 세 군데 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묶여 있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각기 다를 수는 있어도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일산지구는 기본설계 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행정절차로 지연될 만한 게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를 들면 당초에 용역계약을 6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으로는 적어도 그 정도쯤에서, 도에 문서가 5~6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쯤에 최종결정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학교 증축하고 시설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2~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에 최종승인이 났고요,

김완규위원

8월 며칠에 최종승인이 난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은 8월 2일, 원당은 9월 8일 정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승인 난 그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녹지과 이런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공원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자체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공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공통적으로 3개 같이 묶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공원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8월 2일에 최종승인이 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수립 절차에 의해서 1단계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 설립이 같이 맞물려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조합 설립된 분들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8월 2일부터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8월 2일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고, 승인이 난 8월 2일 이후부터 권리를 가진, 일산에 3개 구역이 있습니다. 1, 2, 3구역이 있는데 해당되는 것이 1, 2구역은 8월 2일부터 추진위원회, 당해권리를 가진 분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장을 뽑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산1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계자를 선정하고 정비업자를 선정해 놓고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75% 받고요. 조합설립을 받은 다음에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시행인가를 받습니다. 높이라든가 층수, 규모를 다 받은 다음에 청산절차를 밟아서 분양을 하고, 청산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실제 건물을 철거하는 것. 그러면 8월 2일부터 기점을 잡는다면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 인가 받고 정비업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청산절차 밟고 그러면 최소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지구가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조합설립이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지구 같은 경우는 3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지구는 승인이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

추진위원회 승인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진 승인이 나왔고, 2구역은 상업지역인데 아마 연내에 추진위 구성이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3지구는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인데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내년 이후에나 저희한테 추진위원회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이 떨어졌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거네요, 아직 조합설립이 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계자라든가 정비업자를 선정해서 조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25%를 더 받아서 75% 동의를 받을 경우에 승인이 가능합니다.

김완규위원

75%?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승인은 50……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진위 구성은 50%, 조합은 7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진행이 더디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하려면 빨리 하지, 전에는 조합설립도 빨리 하고 진행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더딘 건지, 아니면 조합설립하는 추진위원회 자체가 진행하기 힘들어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행정절차와는 별개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가는 거고요, 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이 구성될 수 있는 추진위원회 부분들이 단일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가는 경우가 1구역이고요, 2구역은 추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A, B팀이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40%를 받았는데 한쪽은 15%밖에 못 받은 상태라서 이런 다툼이나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로 기존에 추진하던 팀하고 일산시장팀하고 서로 협의가 잘됐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래서 금년 내에 접수시키겠노라고 했고, 그래서 1구역보다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구역은 내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제반절차를 거치고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설계자를 선정해서 설계해서 우리 시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계인가를 받고 설계를 해서 조합 명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되면 분양절차를 밟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절차를 밟으면 그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 정도 2103년, 2014년 정도, 보통 2~3년 걸립니다.

김완규위원

시작하려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부터 2년 정도 소요된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또 분쟁이 붙고 비대위 설치되고 소송이 걸리기 시작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15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하면 2년에서 3년 안에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기본설계용역 자체는 공사가 있기 전에 시설용역을 한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 공사할 시점에 투입할 금액을 저희가 미리 적립도 해야 하고 확보도 해야 하고 조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권순영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유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부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264페이지,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 31억 9,385만 4천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잔여공사 사업비 추가 요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요구가 어떤 것인데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용섭입니다. 추가 사업비는 저희가 도로에 가로수 식재가 당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 식재비용 15억하고 전기공사에서 디자인에 맞춰서 바꾸는,

소영환위원

예?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가로등을 우리 고양시 디자인 모델하고 같은 모양으로 바꾸면서 추가로 늘어나는 비용, 그다음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비용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처음에 가로등을 어떤 것으로 했기에,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처음에 가로등은 우리 디자인에서 확정이 된 것이 고동색 계통의 원통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한 것은 팔각형 응용 아연도금으로 해서 위에는 스태인레스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디자인하고는 모양이 다른 나름대로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가로등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디자인에 맞춰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변경된 것 자료로 주시고, 나무식재는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가요? 원래 없었어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저희는 식재는 일단 빼놨었습니다. 계약물량에서는 없었고 나중에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녹지부서 쪽으로 그 예산을 줘서 식재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빼놨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69쪽에 보시면 동산취락 도로개발공사 있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동산취락지구의 도시계획도로를 동산동에서 구파발로 나가는 도로에서 마을입구까지 70m를 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가 이번에 5억을 반영한 것은 토지매입비 중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5억을 반영해서 토지매입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토지매입이 다 안 끝났습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로만 21억 정도가 필요한데 전에까지 5억 2천이 확보되어서 5억 원만 집행이 됐고 이번에도 5억 원이 확보되어서 그 5억 원을 가지고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토지매입이면 공사 시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토지매입이네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토지매입이 다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빈위원

토지매입이 다 끝나서 공사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이 구파발로 나가는 곳에서 산 밑에 운동장까지 올라가는 도로 말하는 것이지요, 마을안길 사업?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있는 곳에 바로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약 70m를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기존에 마을로 가는 도로는 하천 따라서 농협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것은 취락지구 해제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중로에 맞춰서 저희가 큰 도로에서 입구까지 70m만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빈위원

국비 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 것이 이 사업에 적용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5억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토지매입비가 다 끝나서 공사비가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을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특별교부금 5억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도로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신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저희가 이 도로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인데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나머지 잔액을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 시 재정상 사실은 그것이 여유롭지가 못해서 일단은 의원님이 확보해 주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 5억 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동산 중로사업 중에 토지매입비가 다 끝난 사업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5억 원만 기존에 반영되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황이고 이번에 5억 확보된 것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영빈위원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부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270쪽 계속비사업조서, 호수공원~서울시계 간 그린웨이 공사, 이것이 호수공원에서 한강생태공원까지 어느 쪽으로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계신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호수공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창릉천을 건너서 서울시 난지도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연결하는 사업인데 노선방향은 우리 호수공원 쪽에서는 호수공원 바로 밑에 농수로 있지 않습니까?

박윤희위원

농수로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농수로하고 그 옆에 제방도로가 같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섬말다리까지는 나갔다가 섬말다리에서는 이것이 농수로 우측으로 갔는데 섬말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능곡 쪽으로, 좌측 도로를 따라서 죽 진행을 했다가 삼성당 야산 조그만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산 뒤쪽으로 돌아서 다시 능곡 나가는 도로를 크로스해서 넘어가면 거기에서부터 행주대교 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 밑에 또 농수로길이 있습니다. 그 농수로길 따라서 제방도로 따라서 갔다가 중간 정도 가면 조그만 통로 암거가 있습니다. 그 통로 암거를 다시 횡단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행주산성 있는 곳까지는 그쪽 방향 도로 쪽의 좌측으로, 그 도로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땅을 이용해서 저희가 노선이 나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현재 있는 뒤쪽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밑에요.

박윤희위원

왜 호수공원 앞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신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앞에 있는 도로는 죽 오면 백석동 끝나는 부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지역까지요?

박윤희위원

예.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 백석동 쪽에 호수로 횡단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가 지금 현재 그린웨이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접속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접속을 할 수 있다고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총 사업비가 당초 252억 원에서 129억 원으로 변경이 됐고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2억 원만 사용이 됐고 2010년 예산 삭감, 2011년도에도 예산이 진행될 예정이 없는, 2012년 이후에 고려해 보겠다는 내용인데 국비 보조금을 몇 % 예정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전액 시비로 하면서 왜 국비 보조금 미지급으로 되어 있나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균특이라고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는데 균특에서 일부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투융자에서 국비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이 계획은 그린웨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무동력 녹색교통수단으로서 경기도에서 몇 군데 가능성 있는 지역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우리 고양시 그린웨이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처음에는 이것을 선정할 때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현재까지는 8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구역이니까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경기도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하라고 해 놓고,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것인데 이렇게 선정만 해 놓고 아무런,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설계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경기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자전거도로도 자전거도로 전체 계획 세우셨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거기에서 연계성이나 꼭 필요한가 여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로 진행하는 것이 한강 자유로 따라서도 계획되어 있잖아요, 죽 파주에서부터 연계하는 것이.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그 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한강 철책선을 제거하면서 순찰로를 이용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서울 쪽부터 연계해서 파주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행주산성 밑으로 해서 한강변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쪽 사업이 사실상 문화재 구역이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행주대교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다시 우리 도로 쪽으로 이 그린웨이사업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종합적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호수공원 앞에 자전거도로 만든 것도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양시 자전거도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원혜송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12월 퇴임을 앞두고 현재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부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차등보육료 지원 해서 11억 5,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등보육료는 지금 구청에서 세출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소득연령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급,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하고 60%, 70%가 있는데 50%는 100% 지원을 해 주고 60%는 60%, 70%는 3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차등을 해서 보육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총 대상은 9,745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1억 5천 정도 증액됐잖아요? 사유는 인원수가 더 늘어난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인원수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해서 11억 5천 만 원 정도 삭감되고 시도비에서도 5억 7,6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감액된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대상이 지금 현재 455명인데 당초 내시될 때 대상보다 많이 내시를 해 줘서 감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331쪽부터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시설하고 33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에는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혜송 과장님은 12월 31일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인원수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고 또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이 세워질 때 2010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이 1인당 감액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약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감액이 되었던 것인데 어떻게 예산을 최종 정리를 하면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대상자가 297명이었는데 27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요, 장애인시설에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홀트하고 요양원, 애덕의 집, 세 군데가 있는데 인원수가 일부 감소가 돼서 예산이 적게 됐습니다. 조정되면서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장애인이나 수급자에 대한 1인당 지원액, 그러니까 수급대상자는 줄어든 반면에 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보강비, 운영비는 증액이 됐어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것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8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4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8천만 원이 증가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시설보수가 아니라 인건비란 말씀이신가요? 운영비 말씀하신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기능보강비는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기능보강비는 재활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개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형버스는 홀트에서 1대를 무상으로 기증을 했고 여기에 보강되는 것은 도비 지원된 사항인데 경증환자들이 이용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많고 해서 승합차 2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받아서요.

박윤희위원

저희 지금 현재 예산의 구조가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시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아서 경직된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예산사용을 개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시설에 대한 지원은 늘고,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가족여성과 348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하고 아이돌보미 지원비가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 고양시가 올 7월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시범지역에 대한 전략육성방안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제작비를 전액 국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역 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CCTV 설치지역, 안전지킴이집, 경찰서나 관련 상담소 등을 표시해서 성폭력 예방을 하는 지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사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학교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학교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런 쪽으로요.

박윤희위원

학교에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거기 보면 색깔이 위험지역은 빨갛게 표시되고 안전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면 그 지역으로 주로 이용을 하라고, 안전지역으로 등하교를 하라고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 어머니 방범활동하시는 분들, 야간에 지역에서 방범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동별로 배포를 하셔서 그것을 보면 위험지역으로 표시된 쪽에서는 좀 더 방범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 설명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인데 국도비는 증액이 돼서 시비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액 자체가 삭감이 된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시비를 감액하는 것이고 대상자에 대한 변경은 안 됩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62쪽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산업 정책개발 연구개발비 이월한 것과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이월한 것 설명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중기발전계획 타당성 용역은 올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문화예술관광 복합적으로 해서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용역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유찰이 되고 나서 이월이 됐습니다. 민선도 바뀌고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관광도시를 하기 위해서 또 중기발전계획에 우리 고양시가 내년에 다시 또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박물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역사박물관을 행주산성 역사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행주산성 박물관에 개발제한관리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됐습니다. 2011년 1월 정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된 다음에 용도와 규모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용역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아동안전지도가 제작되면 효과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명시이월 부분, 가좌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고 지금 명시이월 금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보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좌마을 6단지 관리동에 위치한 민간공동주택인 가좌 꿈에그린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20년 무상임차로 리모델링해서 시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 2010년 12월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11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였으나 입주지연이나 입주자 대표협의회가 구성되어야 입주자에 대한 동의서를 50%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회가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입주한지 꽤 되었는데 아직까지 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1,500만 원하고 9,000만 원이 이월된 것이네요? 합이 1억 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가 되겠는데 리모델링비가 1,500만 원이 서있는데 당초에는 5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시행 아파트 건설사에서 대부분 리모델링을 무상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절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으로.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영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이 있어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실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동을 통해서 이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집수리를 희망하는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3천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데 이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뿐만 아니라 희망근로사업도 집수리사업해 주는 것이 있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집수리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남아서 3천만 원이 이번에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매년 합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매년 합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대부분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요. 수급자에 대한 홍보를 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급자가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사업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행해서 공사를 누가 합니까? 새마을단체 같은 곳에서 합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위탁해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고양자활센터가 있어요. 고양지역 자활센터, 그 자활센터에 맡겨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김영빈위원

꼭 필요한 분한테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사업량이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부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꿈에그린에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30명, 400세대 이상이면 50명 이상으로. 그런데 그 시설을 저희가 무상으로 20년 임차해서 시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꿈에그린 입주가 됐지요. 그런데 아직 많이 입주가 안 된 것은 사실인데 그 20m 앞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일산어린이집이 크게 있고 그것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계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어린이집이라고 운영을 잘 못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것이 비어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1km 떨어진 곳에 큰 학교 같은 유치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마을에 시립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꿈에그린 아파트가 대형으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꼭 돈을 들여서 시립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꼭 법적으로 조항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거쳤고, 왜냐 하면 그쪽의 영유아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충분히 이 아동을 수용할 수 있고, 먼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그 시설이 거의 7~8억 이상을 융자를 받아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의 문제점을 무엇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립은 당연히 가좌지구에 27명 정원으로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원이 80명으로 전 연령이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시립을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시립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가좌어린이집 단지 내에 있는 27명 정원은 전 보육연령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던 아동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이길용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꿈에그린이 처음에 설계할 때는 소형이 일부 들어갔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대형으로 돌려서 분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평수에 아시다시피 40평 이상은 일산 상류층 사람들이 사는데 시립을 꼭 돈을 들여서, 그 옆에는 사정이 어떻게 됐든 빚을 많이 졌든 대출을 받아서 했든 운영이 안 되는 입장인데 그런 곳에 차라리 지원을 해서 시립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해야지,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견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저희 시립보육시설은 그 단지에 있는 아동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 지역에 있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 지역에는 시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명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 연령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유아를 가진 학부형들은 지속적으로 시립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저의 이권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옆 100m도 안 되는 곳에 큰 것이 있는데 그 옆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파트가 소형이 아니고 대형인데 시립에서 의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자연부락하고 같이 있어서 사실 원아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10여 년 운영을 해 보니까 개인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립에서 하는 곳은 진짜 포화에요, 포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도 역량이라든지 질적인 면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은 많이 못해 주지만 나름대로 그런 강화는 해야 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도.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대형아파트에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앞에는 참 걱정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도 거리제한을 두든지 민간인들 세금내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손해 안 보는 입장에서 해야지 항상 시에서 여기는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옆의 주위는 다 망해도 소용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참작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립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려면 보통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주택에서 하는 의무보육시설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차를 하게 되면 최대 1억 5천만 들어가면 저희가 시립을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도 이렇게 신축하는 아파트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시립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입장에서는 개인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유아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립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피해를 안 주고, 우리 고양시민이 피해를 안 받는 입장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마트가 들어오면 소형 슈퍼가 죽듯이 우리 시에서 세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왜 피해를 줘 가면서 하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립 많이 하세요. 하는데 외진 곳, 진짜 못 가는 곳에 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산골짜기에 해 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고 해야지 대형 50평, 60평짜리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거기는 앞에 150m도 안 되는 곳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유치원밖에 못 하더라고요.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가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살게 해 줘야지요. 어느 정도 유지는 하게 해 줘야 되는데 또 그 옆 500m 앞에 대형 학교식으로 들어와서 다 그리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참작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문화예술과장님, 360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문화예술산업 정책개발 연구용역개발비가 있어요. 비교해 보면 시정방향 변화에 따른 연구방향 변경 해서 4억 5천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영빈위원

내용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 번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문화예술 관광자원과 문화예술사업을 위해서 10년 동안 문화발전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당초 계획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위해서 용역과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주다 보니까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두 번 유찰된 상태에서 우리 시의 정책도 바뀌고 중기발전계획도 내년에 바뀌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중기발전계획이 바뀌면 다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두 번 유찰됐으면 당시 사업용역비는 이것보다 많았었다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용역에 4억 5천인데 그 용역과제에 대해서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영부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부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부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부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모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이 세워졌습니다. 이전에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으로 나오는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약 30% 정도만 지원해 줬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전액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건당 9,000원씩 지원해 주기로 금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내려왔는데 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접종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대상자가 만5세 미만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필수 예방접종이니까 12세 미만입니다.

박윤희위원

12세 미만을 예방접종할 경우에는 전액 무료가 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전액 무료로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보건소에 가서 예상접종을 하는 것과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차이점은 없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전액 지원을 하게 된다면 보건소에서 해도 무료가 될 것이고 또 병․의원에서 해도 저희들이 접종비를 지원해 줄 것이니까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고양시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시 전체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대로 하고, 민간 병․의원에서 하는 것만 지원을 해 줄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국비 지원 사업을 따로 하고 또 도비지원 사업을 할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의 만12세 미만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경우에 대상자 수하고 예방접종 종류하고 예산액하고 좀 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 수가 45,981명이고, 내년도 지원 금액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은 전액지원으로 해서 9천 원씩이고, 국비지원은 백신 접종 종류에 따라 다른데 한 30% 정도 지원할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은 추후에 알려주세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되시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권순영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376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인데 병원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일산동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애원 정신요양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시설 급여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시설급여는 국비가 들어가는 성격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새희망둥지라고 박애원 옆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올해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시설급여는 의료보호 수급자인 분들에게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다 수탁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는 관계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많이 남아 있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시면 보건소마다 체외수정 시술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이것에 대한 선정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체외수정은 전국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가져오게 되면 한번에 1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106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김윤숙위원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약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시술을 한 병원 현황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체외수정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성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다섯, 여섯 번씩 해야 가까스로 되는 경우가 많고 쌍생아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김윤숙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떨어지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김윤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부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380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관련 내용이 있어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고양시에 양성 보균자라고 하나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고양시 관내에는 한 100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서구에는 2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의료비는 병원에서 해당 보건소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늘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아프리카나 이런 데처럼 막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빈위원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콘돔 같은 것을 배부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큰 효과를 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영빈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배부를 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누구한테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다 비치를 해놓고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고 그분들이 전염시키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생활하는 것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부위원장

예,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윤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정보문헌본부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헌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고품격 시민아카데미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에서 주관하고 강사를 사전에 지정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좌는 금년에는 ‘현실 안에서 현실을 뛰어넘기’ 장자를 주제로 한 강좌를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할 사업이 아니라 한 사업이,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비가 6월에 교부됐습니다. 그리고 도 강좌 계획이 6월에 잡혔는데 이것을 안 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같은 비목 내에 있는 기존에 다른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비로 이미 집행을 먼저 하고 도비 정산관계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마무리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프로그램은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에서 프로그램하고 강사를 지정해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부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비상근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일산동구청의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부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인사 말씀은 덕양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 일산동구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부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일산서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부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구청과 일산동구청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일산동구청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본부와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김윤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합의해 주신 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님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경인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