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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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5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1-02-15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셨던 김동기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정원 위원장님의 상임위원회 변경으로 인하여 제가 새롭게 문화복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도 이제는 서서히 물러가고 어느새 약하게나마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구제역으로 인해 밤낮 없이 방제작업에 임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제역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까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분발하시고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고생 많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고양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 경로당에서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재래시장이라든지 시골 장터에서, 시골에서 대량으로 기르면 어차피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조금씩 노인네들이 소일거리로 가져다가 지역에서 많이 파시는데, 그런 것을 점포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정식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는 것보다는 금액이 싸고 싱싱한 것들을 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로 매달 55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례안 제3조3항에 보면 금액의 범위를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몇 %로 지원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55만 원을 전체적으로 다 융통성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 ‘몇 %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매달 지원해 주는 55만 원 금액에서 몇 %까지 범위를 정해주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시장 지침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정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노인지회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세부지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구입하는 것이 극소수입니다. 싱싱한 채소 정도를 구입하는 것이지 큰 단위인 쌀을 구입한다든지 금액이 큰 사항은 대부분 보조금 관리 조례 지침에 의해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채소 정도, 1,000원 단위, 5,000원 단위, 제가 볼 때 10,000원 미만이면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시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새롭게 정해서 각 지회나 해당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문제점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나중에 경로당 지회라든지 경로당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5만 6천 원 중 운영비의 10%면 10% 내에서라든지 이런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10,000원 이상은 안 되고 10,000원 미만은 금액에 대해 제한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범위의 상한선은 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범위 내에서 각 경로당별로 융통성 있게 물건을 구입해야지……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부식 비용인데 거기에 채소 같은 식자재만 해당됩니다. 거기에 중식비로 지원되는 것이 3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잘 판단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편리하도록 이런 사항으로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문제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다음은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경로당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이라고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정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매년’ 혹은 ‘매 2년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 지회에는 노인정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습니다. 이 직원이 요즘 조사는 개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노인정별로 어떤 게 문제이고 어떤 게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해야만 프로그램 관리사도 제대로 일을 하고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인정의 문제가 최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삽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회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정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매년’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사항을 넣어서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구체적으로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표현을 바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명시할 필요가 없나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이미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모든 보조금이 집행되고 정산이 되고 반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타 시의 조례와 비교를 해 봤을 때 보조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별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산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제3조(경로당 지원)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연료비 등 항목이 쭉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한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덕양구 관내 경로당 205개소 중에 2개소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엘리베이터 점검이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507개소 중에 덕양에 2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권순영위원

최근 1월 18일에 개관한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관계자분들 말씀이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한 유지보수비가 월 10여 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운영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그 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6개월마다 노인정 프로그램 관리사가 실태조사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순회 방문 프로그램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지금 평가까지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제대로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평가를 해야만 노인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내용을 삽입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 사항을 넓게 해석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에서 문서화해서 잘 된 점, 잘 되지 않은 점이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프로그램 관리사가 직접 노인정에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그것이 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다는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제5조(프로그램 개발)제2항에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지금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지만 그 프로그램 관리사가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17개 노인정에다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 관리사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노인지회에서도 역할을 열심히 하고, 아울러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항을 조례에 넣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17개 노인정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은 원당에서 17개 노인정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양시에 500개가 넘는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관리하려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런 사항이 현재 구체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것이, 저희가 그것도 실태파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노인정에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조례에 그런 사항을 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큰 틀에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3조(경로당 지원)제1항 5번 항목에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중식을 준비하실 때 주방 쪽 준비하시는 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곳까지 동선이 길어요. 그래서 전에 저한테 문의가 있었는데, 벽 쪽으로 문을 하나만 내주시면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문을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에 노인정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개·보수 필요성이 있는 노인정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예를 들어 본예산은 보통 9월이나 10월에 각 지회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를 해 줍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 신청은 지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각 노인정별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현재 덕양은 예를 들어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그 주변은 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왕성하게 운영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은 경로당을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태파악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런 사항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리고 권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양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중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의 유지비나 점검 등 이런 것도 꼭 해 주시고요, 비영리법인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추천해서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순영위원

원안대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제4조에 보시면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권순영 위원님께서 ‘매년 1회’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결정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형성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4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를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안녕하세요. 일자리 관련해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국가적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고양시 조례 중에 일자리 관련한 다른 조례가 이것 외에 또 있나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자리센터장 김정배입니다.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위원회 설치인데,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받겠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맞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능에 보시면 정책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런 취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원도 30명이면 타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이고 그 취지를 살리려고 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책제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했고 그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굳이 제정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조례가 없어도 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잖아요. 조례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로 해야 했던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는 법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위원회를 운영할 때 조례 없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우리 고양시에는 하나도 없나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는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 긴급 사안이 생겨서 어떤 제안을 받거나 자문을 구해야 될 때,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하고는 합법적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정기적인 이런 특징 외에는 사실 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거나 할 경우에는 그냥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좀 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힘을 받지 못하고 또 지속성이 없고 일시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당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시고 또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어떤 사업보다 우선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탕이 되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문과 정책 제안 기타 등등을 수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시장님의 시책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없어도 추진할 수는 있지만 보다 더 탄력받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의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지금 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30명 이내로 구성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저희가 30명으로 잡은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자문위원이라든지 위원을 구성할 때 일단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15명 정도라고 느꼈을 때는 15명으로 하지만, 저희가 경제계 학계 등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중요하고 심층적으로 깊고 넓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3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3조제6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또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조항을 넣었을 때는 너무나 위원 수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6항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의 자문을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6항을 넣은 겁니다.

이윤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후에는 아마 이게 환경경제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 달 반 정도만 있으면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 위원회로 올라온 이유가 저는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해서 가결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도의원,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추천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어차피 환경경제위원회라든지 그쪽 소관 위원들이 추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개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급하게 본 조례안을 올렸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은 사실 지난 해 연말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공고를 지난 해 연말에 했고, 그 이전부터 시장님 취임 이후 8, 9월에 착수를 해서 공고를 지난 해 연말에 해서 1월에 마무리 했고, 이게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요, 만약 조직개편 이후에 한다면 조직개편 후 인사까지 이루어지려면 3월 중순이나 하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한다고 하면 또 몇 개월이 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6월 내지 7월에 이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시키고 조례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려고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물론 시급성은 이해를 하는데, 이 조례가 가결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몇 명 정도 이 위원회에 포함시킬 계획입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시·도의원님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 한 분 정도하고 시의원님 두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상환위원

어차피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그쪽 상임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면 그쪽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또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2,7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2,7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금액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본예산에 이미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수당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위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 수반사항에 회의수당하고 위원회 운영비, 위원 워크숍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관련 전문가들은 여기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풀비가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로 참석하는 분들은 여비 형식으로 풀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은 30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시·도의원 수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업종별 협회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업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서 대표들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영위원

제3조(위원회 구성 등)3항에 5번 업종별 협회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업종의 종류에는 어떤 업종을 포함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만한 협회 대표로 위원회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협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업인협회는 기업을 대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협회가 있습니다. 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소상공인 협회가 있고, 또 고용지원을 할 수 있는 고용센터 등이 있어서 그런 종류의 대표를 말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협회라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3개 정도?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회의운영)에 보면 위원회 간사는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센터장이 일자리창출위원회 간사가 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제 본회의 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서에서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등 생동감 있는 위원회를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 일자리창출위원회도 기왕에 만들어지는 위원회라면 보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활성화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서 타 위원회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방금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업종별 협회 대표 세 곳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3조3항 3번 학계, 경제계 중 경제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

이윤승위원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종별 협회라는 것은 이 경제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업종별이라는 것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여러 상인 업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기업인하고 소상공인 그런 부분을 업종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경제계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는 좀 더 이론적인 전문성을 가진 집단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업종별이라고 하면 고양시 내에 지금 기업인협회, 소상공인협회, 고용센터 등이 있지만 사실 노동의 분류로 보면 업종별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임의단체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항에는 분류를 잘 하신 것 같거든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 고양시 내에는 종류별로 음식점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를 망라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별 협회의 대표를 모셔다가 위원으로 위촉하면 위원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시겠다고 판단돼서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 순서에 맞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죄송합니다.

임형성위원장

계속해서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 제9조, 10조, 11조 본문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에 의뢰해서 1차로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된 조례안이거든요. 물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틀린 사항은 아닌데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조례안에 ‘위원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고 해도 틀린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장’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대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위원으로 시·도의원도 들어가는데 시·도의원들은 수당이 지급되나요, 안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은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아니,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다른 회의를 가더라도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쪽의 의견을 들어봤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업무와 연관됐을 때는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 없는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입장에서 가셨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일자리창출위원회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오신다면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을, 여기에 시·도의원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수당이 30명에 6회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임형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제3항제1호 “도의원, 시의원”은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제5조(운영 및 관리)에서 제3항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현재 내용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년 단위로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1회에 한해서 기회를 주고 다른 사업자가 다시 위탁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 민간위탁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 사항에 올린 것이고요, 연장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매 2년 단위로 계속 하다 보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1개의 위탁기관이 쭉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물론 운영을 잘 해야만 재위탁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연장이 되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연장 횟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탁의 취소나 지도 및 감독 관련한 조항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제13조에 위탁을 취소하거나 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요? 지도 감독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16조에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6조제1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자는 그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센터를 새로 설치함으로 해서 일이 더 많아졌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

왕성옥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몇 가지 용어들이 삭제되기도 하고, 대부분이 삭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의 차이는 단순한 용어의 차이가 아니고 일의 차이고 기능상의 차이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동구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생겨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중요하게 본 것은 ‘위·수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몇 년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4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1조(목적)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인데, 여기 목적에 있어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으로 바꾸셨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신·구조문이 이렇게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에 앞서, 늦었지만 저희 고양시에 아동청소년 관련한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의 골자는 위치와 기능, 역할의 부분입니다. 현 추세로는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편견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 해소를 위해서 용어들을 골라서 쓰는 것 같고요, 정신질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삭제한 것은, 삭제했다기보다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아동청소년 정신 관련 업무를 확대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쪽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 범위를 더 확대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정신질환 예방이 더 들어간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증진’으로 하신 거지요. 그리고 정신건강이라고 해서 질환보다는 낮은 대상자의 경우도 포괄해서 이 기능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 다음에 제3조(정의)에서 2항이 삭제된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삭제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까도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4조(업무)에 보면 정신질환만 포함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라 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편견을 해소하는 차원도 되겠고요, 또 업무 영역을 좀 더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구조문 제3조제2항 맨 하단에 보면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방하고 재활하고 치료하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능이 축소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은 용어 정의인데 ‘정신장애’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지 이런 사업들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에 있어서 ‘정신장애’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정신장애’를 빼더라도 예를 들어 구조문에서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하며, 이러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2개를 합해서 정의를 넓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동의를 해요. 정신에 있어서 ‘장애’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말이다, 이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에는 100% 동의를 하는데, 목적에 당연히 센터의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있어서 기능을 좀 더 넓게 수행하려면 포괄적으로 목적 부분에서 정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3조1항하고 2항은 어떤 것이 더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항은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1항에서 2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2항은 좀 더 설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1항에서 신조문에 이렇게 담아도 이 기능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1항을 좀 더 부연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되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분명히 이것을 담아줄 필요가 있겠는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담아줄 필요가 있겠는지에 대한 질의에요. 어떠세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

왕성옥위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시면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1항에서 2항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을 사회인들이 봤을 때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을 용어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처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신장애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항의 내용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4조에 보시면 업무 부분에 있어서 3항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이것도 굉장히 세부적인 운영 계획 내용들이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이 부분을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줄이고 부연으로 (정신건강 상담·치료 및 재활) 이렇게 하면 더 포괄적으로 넘어간다고 소장님은 보시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

왕성옥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4조에서 3항이 바뀌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제4조(업무) 부분에 있어서 제3항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한 것을 개정안에는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은 광범위하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거든요. 어떤 질환자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하셨던 예방적인 것들, 건강하신 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교육하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상담하는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 용어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하고 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가설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좀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찬성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직접 운영 및 관리를 하는데 ‘필요하면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한다.’ 이런 조항도,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이런 조항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조례에 있어서 업무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대상을 확대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 “정신보건센터는 덕양구보건소(정신보건센터) 내, 일산동구보건소(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내에 둔다.”를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내에 둔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문헌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정보문헌본부장 정순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고양시 문화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호 고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정보문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제2조(위탁운영) 제2항에 보시면 ‘이동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연장 횟수를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하여’ 아니면 ‘2회에 한하여’ 이런 식으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4조제1항 중에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을 고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의 숫자를 1명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추천하는 추천자가 상임위에서 결정된 한 사람을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무기한 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문고 중앙회 고양시지부에 위탁한다.’라고 해서 무기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잘 하든지 못 하든지 계속 위탁을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서 잘 하면 더 하도록 하고 못 하면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되 잘 할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잘 할 경우에 6년이 지나고 공모를 거쳐서 다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겠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문제는 관리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을 잘 할 경우에는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원 1인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는 새마을문고 고양시지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2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는 적절치 않고, 고양시의원 한 분이 들어갔는데 의회의 대표기관은 고양시의회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의장이 추천하신 의원님으로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권순영위원

보통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한 분 내지는 두 분으로 결정되면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게 통상적인 건데,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것은 의회 내부적인 사항이고요, 대외적으로 고양시를 대표할 때는 고양시장이고, 법인격을 따지면 의회라면 ‘장’으로 가거든요.

권순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조례에 ‘고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표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의장님이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는 분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도 거의 ‘고양시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권순영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임위원장님이 추천하시면 의장님이 승인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는 보지만 굳이 조례상에 이 내용을 못 박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고양시의원 1인’ 이렇게만 표기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표성이 있는 의미로 문구에 집어넣은 건데, 실제로는 해당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안을 그렇게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다만 ‘고양시의원 1인’ 이렇게 하면 위촉권자가 수탁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하면 의장이 추천하는 분으로 반드시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위촉방법에 있어서 위촉권자가 수탁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명기를 한 겁니다.

권순영위원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그냥 ‘시의회 의원 1인 내지 2인’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표기하더라도 수탁기관의 장은 당연히 의회에 추천요구를 할 테니까요.

권순영위원

그리고 인원도 1인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운영위원이 몇 분이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공무원 1인, 의원님 두 분, 기타 3인 이상이니까 최소한 5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6인에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굳이 두 사람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위원 수가 적어서 한 분만 추천하도록 저희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지도감독) 조항을 보면, 그냥 ‘고양시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라고만 되어 있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조례에서는 보통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연 1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의미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권순영위원

물론 아니지만 명기를 해 주는 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고양시장한테 지도감독권이 있다는 것으로 조례상 권한을 부여한 의미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권순영위원

보통 집행부가 지도·점검 실태조사를 하실 때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식의 점검을 하잖아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물론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지도·감독을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하시겠지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가 이렇게 ‘고양시장이 지도·감독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거든요.

권순영위원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다만 ‘1회에 한하여’라고 하면 너무 한정을 시키는,

권순영위원

아니, 그것을 ‘1회에 한하여’가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축소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물론 1회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렇게 표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권순영위원

매년,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렇게 하면 지도·감독권을 축소시키는 것 같아서……

권순영위원

축소가 아니지요. ‘1회 이상’이면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사항이 있거든요.

권순영위원

협약서에 물론 명시를 하시겠지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사실은 거기에 의무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추진을 하는데, ‘1회 이상 감독하여야 된다.’는 이런 의무 규정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런데 문구상 표현은 조금 다듬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부분은 논의해서,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1회 이상 지도·감독한다.’라고만 하면 어법상 조금 그렇거든요. 조례에는 권한과 책임, 의무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이 있다.’, ‘지도감독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를 저희가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정기 감사를 하고 결산감사를 하는 그런 사항은 협약사항에 저희가 별도로 담을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제6조(직원임용)에 보면 예전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임용에 대해 임용절차나 방법 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업무를 위탁하면서 직원을 뽑는 것까지 저희가 관여한다는 것이 조금 과도한 간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위탁을 하고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탁받으시는 분이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장과 협의를 거친다는 것을 저희가 제의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일단 주시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전부개정이냐 일부개정이냐인데, 저희도 시청의 법무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으로 가자는 건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일부개정으로 했지만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조례안에 다 담으면 전부개정안이 되는 것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가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상의 차이로서 저희는 개의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을 다 열거하면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바뀌는 부분만 표기하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상 변동이 없는 한 방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일단 일부냐 전부냐의 문제는 일부만 개정해서 가면 그대로 이 문구는 계속 수탁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접 인원을 채용해서 담당 집행부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이 조례에 담겨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아니지요.

왕성옥위원

계속 수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차이가 있는 거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렸는데 전부개정조례안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조례안을 의회에 발의하는 방법, 개정된 내용만 여기다가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방법, 이런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 거라면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조례에 보면 위탁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시려면 조례가 전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전부개정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도 직접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직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위탁을 할 경우에,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위탁으로 가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나 기구가 모자라니까, 사실은 저희한테 인력이 있으면 직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정원을 예산으로 대신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직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탁 근거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 위탁으로 갈 텐데,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지금 현재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문고지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왕성옥위원

물론 그런 사업이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2조에 보시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당연히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영도 가능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해왔고 또 새마을문고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정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직영으로 바꾸겠다고 한들 인력관리부서에서 인력 배치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위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조례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아무튼 조례와는 논외의 문제니까 그것은 차차 하기로 하고, 그러면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5쪽에 보시면, 아까 나왔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데, 제4조는 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왕성옥위원

그중 3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고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이것은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그냥 ‘고양시의원 1인’이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알아서 추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아까 복지 쪽에서 올라온 조례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관련공무원이 오게 되어 있고, 또 그냥 ‘관련공무원’이라고 하면 문구로 보나 자구로 볼 때 조례의 성격상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는 제4조3항1호하고 표현의 방식을 같이 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1호에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2호도 그렇게 했는데,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이라고 해 놓으면 저희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공문으로 통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의회에서 의장의 기능은 회의를 진행할 때 대표권을 갖고 얼굴로서의 권한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권한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한과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이렇게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결재를 받아야 되지만 ‘관련공무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관련된 공무원 중 누구를 정하고 굳이 결재를 안 받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이 문구를 삭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을 빼고 그냥 ‘의원 1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고양시의회 의원 1인’, 이렇게요?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의회 의원 1인’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하는 게 조례상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조례는 앞으로 계속 남잖아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위촉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보면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간의 문제가 ‘수탁기관의 장이 아무 의원이나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물론 그렇게 운영은 안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추천권자를 명시한 겁니다.

왕성옥위원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촉이 아니라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앞에다가 문구를 하나 넣든지, 아니면 위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를 해야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런데 3항은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버스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큰 권한이 있다거나 일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런데 이분들은 문고위원 중에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촉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문고회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위촉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부드럽게 자구를 고치려면 ‘위촉’ 자를 빼고 예를 들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런데 3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위촉을 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1호는 시에서 위촉, 2호는 의회에서 위촉인데 3호는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문구가 되어 있는데 ‘위촉’을 빼면 제3호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을 누가 위촉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그러면 3호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되지요.

임형성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한 분씩 말씀을 하십시오.

왕성옥위원

일단 위원회에 대한 위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위촉’ 자를 빼고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위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수탁기관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되나요? ‘위촉’ 자를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탁기관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되냐고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어느 법령을 보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권자는 반드시 표기가 되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위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위촉’ 자를 빼버리고 ‘다음 아래의 사람이 위원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호는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호는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3호는 바꿔서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 이렇게 표기를 해서, 1호는 고양시장이 지정, 2호는 고양시의회에서 추천, 이것도 의장이 추천을 해야 본회의를 안 거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왕성옥위원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러면 3호는 누가 위촉을 할 것인지를 표기해 줘야 되거든요. 본문에서 ‘위촉’ 자를 뺀다면.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호에만 ‘위촉’ 자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수탁기관의 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 1호는 관련공무원 1인, 왜냐 하면 ‘위촉’ 자를 뺐기 때문에.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러니까 고양시장이 지정권자가 된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이렇게 표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왕성옥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그리고 ‘고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이것을 넣은 이유가 위촉권자가 누구냐,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던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촉’ 자를 빼버리면 관련공무원 1인이라고 하면 본부에서 누가 나오시든 과에서 나오시든 관련된 공무원 한 분이 위원으로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런데 고양시 소속 관련 공무원이,

왕성옥위원

위촉 대상자가 아니고 이 조례에서 당연히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을 안 받고 결재를 안 받아도 관련 공무원 중에 아무나 한 분이 나오시는 거라고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고양시 소속 관련 공무원이 위원으로요?

왕성옥위원

예. 왜냐 하면 회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조를 구하면 관련 공무원이 나오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수탁기관의 장이 의회에 협조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관련 상임위 위원님 중 한 분이 추천을 받아서 나오시는 거지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예. 그리고 ‘위촉’이라는 말을 3호에 넣는 거지요.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위원이 된다.’ 그리고 ‘1.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고양시의회 의원 1인, 3.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정리를 잘 하시네요. 왜냐 하면 1호 2호가 안 맞아서 제가 조례상 1호 2호를 맞추려고 했던 건데……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가 끝난 겁니까?

왕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3항에 보면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삭제가 됐거든요.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수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조례에 굳이 넣지 않아도 수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말씀이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1년 예산이 주어지니까 심의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다가 굳이 인건비 기준을 넣는다면 또 의무적으로 그만큼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윤승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제2항 이동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4조제3항제2호 “고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을 “고양시의회 의원 1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