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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5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2-15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오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개정안은 현재 공무원들도 여러 번 토의도 하고 의회에서도 협의하고 시민들도 여러 번 토론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면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시민들도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인터넷 등에 잘 알려야 되겠고, 또 정보통신 안내에서도 각 계라든가 하는 일들을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그러한 혼란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인사를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업무분장을 좀더 자세히 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은 지켜봐 주시면, 또 위원님들이 항시라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고쳐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시장 소속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이 되어 있고, 부시장 소속에는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데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책기획 전략개발담당관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정책기획담당관은 시장 직속으로 변경되고 또 시민소통담당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략기획이 시장 직속으로 변경되고 그 대신해서 인적자원담당관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변경된 사항인데, 물론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부 타 시도 직속으로 하는 예가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의사결정단계를 최소화하고자 시장 직속으로 두고, 또 인적자원담당관의 경우 우리 고양시공무원 만족도 조사 결과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나 인사고과 공정성, 능력에 따른 승진 기대감 등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족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시장 직속으로 두어서 자유롭게 독립적인 조직으로 인사 행정과 모든 교육이나 공무원의 인적관리를 객관적이고 책임 있게 다루고자 인적자원담당관을 별도로 신설해서 자원의 활용화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조직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아무튼 일부 혼란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종전과 현재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혼란도 올 수 있겠지만 새롭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지난번에 하던 직소민원도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왜냐 하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게 되면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인사 관계를 먼저는 총무국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인적자원담당관이 인사 관계를 하게 되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에서 교육문화국에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가 편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소관은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는 행정지원국에서 소관을 맡고 있는 거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이 새롭게 직제가 편성되면서 현재 기획재정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가 교육문화국으로 소속되면서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사항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문화국에 속하더라도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계속해서 안건을 다루도록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별 상관이 없고, 다만, 국장이 양개 상임위원회를 출석하는 문제는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도의 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양개 국 상임위원회를 출석해서 답변하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나 체육진흥과는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지원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예. 과별로 상임위원회를 정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장은 전부 4급이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지금 덕양구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가 있고 일산동구나 일산서구는 보건행정과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덕양구보건소에 보건행정과만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우려와 일부 직원들의 걱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형태의 보건소 직제는 보건행정과 하나라는 것 때문에 보건소장 밑에 부소장의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보건소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의미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공통된 업무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입장에서 보건행정의 전반적인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임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둬서 업무를 총괄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문제점은 해소되었고,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팀을 새롭게, 과를 폐지하는 대신 이동보건소라는 팀을 새롭게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편의를 볼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보건소나 일산서구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가 없고, 선임보건소는 덕양구보건소가 되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각 보건소에 이동보건소팀을 다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예. 오히려 시민에게 실질적인 복지가 될 수 있는 팀이 더 중요하지 않나, 과 체제보다는 그러한 실질적인 팀으로 보강을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우리 고양시 조직개편을 보면 여러 번 개편이 돼서 특히 시민들이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새롭게 개정조례안을 해서 정책수립과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홍보하고 업무수행체제 관계를 시민과 공무원 또 의원들에게 잘 알려서 체제가 새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위원님 우려에 적극 대처해서 빨리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업무를 보면 밤까지 빡빡하게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직접 관리감독할 여력이 있으신지 우려가 되고, 사실은 작은 업체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사장 밑에 부사장을 두어서 그분에게 권한을 주고 운영하는데 고양시가 95만의 장 밑에 담당관을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의 사극 보면 상궁들이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서로 알력이 있습니다. 이 담당관, 시장 밑의 담당관과 부시장 밑의 담당관이 사실은 나중에 국장보다도 힘 있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를 부시장님께서 담당하셔서 객관적이고 효율성을 더 부각시키고 그런 면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부시장 밑에 둔다고 했는데 인사관리가 부시장 밑에 편중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국장의 권한은 작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최종 결정자는 상급기관이고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하고 인사관리를 하는 것은 부시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편의주의 그리고 시민우선주의 때문에 다른 민생경제국이나 시민복지국이 선임이 되어야 한다고 저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모든 것을 수반하는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지원국이 선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바쁜데 그 업무를 다 챙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려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다른 시의 예를 보더라도 시장직속기구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소통기획관이 있고 광명시도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행정체제에서 시장이 바로 바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잘 되겠다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새로운 시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시장의 의지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담당관에 대한 부시장 직속을 둬서 국장의 위치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만날 끼리끼리 한다는 것에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부시장 직속으로 하면 과거에 국장들이 제안하는 것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시장님은 여러 국의 의견과 새로운 희망부서 보직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과거의 불신을 깨는 틀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과거의 형태에서 우려되던 것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인사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교육, 자원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전담부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사관리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자원을 얼마나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느냐 이것이 인적자원담당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은 업무의 성격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직제가 후순위로 됐는데 과거의 기획행정의 우선순위를 과감히 탈피해서 업무는 그대로 보고 선임국이라는 것보다 진짜 묵묵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바뀌고 조직개편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94만이라는 엄청난 우리 시민들을 챙기고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진통이 없으면 또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끝없는 진통 속에서 94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는 것은 축구감독이 바뀌면 선수나 조직을 4․4․2 전법 등 여러 가지 전술 변화를 가져 오죠. 그리고 골인을 잘 해서 성적이 좋으면 잘 된 겁니다, 그 감독이 훌륭하고. 어쨌든 우리 조직개편도 94만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면, 또 시민들이 만족하면 잘 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 시민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94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같이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김영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역시 저희 이번 조직개편안도 이미 여론조사를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조사를 해 보니까 경제, 복지, 교육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안에 물론 이 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어떤 사람을 그릇에 담아서 얼마만큼 효과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인사이동을 실시할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시민제일주의에 맞도록 아까 골을 잘 넣는 사람이 유능하듯이 골을 잘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감을 갖도록 인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빈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예산계하고 총무계가 오랫동안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같은 과에 들어가 있어서 저로서는 약간 낯설게 느껴집니다. 업무분장은 다 확정이 됐나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조직개편이 되어야 저희가 직제규칙을 만들어서 인원과 업무분장표가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예산계랑 기획계가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사업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행정지원과에 예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형식상?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사업예산은 거의 없죠.
혜연

김혜연위원

거의 없더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판단 하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담당관에 되어 있는 사업예산도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산편성 권한을 과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이런 말씀이죠? 시장이 요구했는데 행정지원과 예산담당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혜연

김혜연위원

예.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당연히 권한은 있지만 예산편성권은 시장이 총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제안을 해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편성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정책기획이라는 큰 틀이랑 정책과 예산은 사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곧 정책이고 예산이 시장님의 의중인데 이게 떨어져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지금 의회협력계가 의회통계계로 되어 있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통계 업무는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통계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통계라는 이름이 아예 팀 이름에서 빠졌네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빠지게 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4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 4개 팀 중에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제까지는 통계라는 게 팀 이름이 공식적으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통계라는 이름 자체는 없어지는 거네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의회협력계를 따로 계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협력계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죠? 의회법무계로도 있었다가 의회통계로도 있다가 지금은 따로 분리를 하신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아무래도 의회하고 집행부 가교역할을 의회계에서 해야 되니까 좀 더 의원님들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업무만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하다 보면 다른 업무도 볼 수도 있겠지요.
혜연

김혜연위원

재정기획은 어떤 업무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재정기획은 먼저 했던 투자심사 업무를 보게 될 겁니다.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중장기계획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부시장님 결재사항이 있죠? 시장님 결재까지가 아니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부시장님이 휴가 중이거나 결재가 가능하지 않을 때는 누가 결재를 하게 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선임국이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혜연

김혜연위원

조직개편이 통과되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것은 민생경제국에서 하게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가능하겠지만 썩 보기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내부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행정지원국이 맨 후순위로 가니까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반감이나 불만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이 후순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순위로 넣은 것은 현재까지는 행정지원국이 조직 내부의 인력을 앞에서 끌고 갔다면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고 서포트해 주는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행정지원국을 제일 후순위로 넣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선임이어도 더 겸허하게 뒤에서 밀 수도 있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행정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장님이 결재하게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행적으로 선임국에서 대행을 했는데 그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규칙을 어떻게 바꿀 계획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제 생각은 선임국에서 그냥 했던 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시민봉사과에서요.
혜연

김혜연위원

과장님들이 결재하기 괴로워하실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더 뿌듯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혜연

김혜연위원

결재라는 게 책임을 지는 건데……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됐든 시민봉사과장이 됐든 그 자리에 가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혜연

김혜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결 규정에 행정지원과로 넣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안에 그렇게 넣으면,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규칙하고 이 조례상 직제가 안 맞잖아요. 제가 조직개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우려되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업무분장은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내부의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다 하기로 했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성희롱 예방교육은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공직내부의 의견수렴이나 조사 등의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이 생기고 조직교육팀이 되면 교육이라고 붙는 예를 들면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은 다 각 부서별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여기 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현재 조직교육팀에서는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해야 될 연간시간이 있습니다. 5급 이하는 연간 8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청렴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도 의무교육대상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의무교육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럴 거면 아예 한 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게 낫지 않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봐서 어느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더 강제라든가 교육 전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저는 홍보담당관실이 있는데 관광홍보팀과 체육홍보팀이 또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하다가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를 다 콘트롤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체육홍보팀을 넣은 것은 올해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혜연

김혜연위원

전국체전 홍보는 위탁하기로 했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전국체전이 끝나면 그 홍보팀을 다른 팀으로 변경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1년짜리 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니까 1월에 업무분장 의견 검토내역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주셨는데, 여기 죽 보니까 판단이 저랑 다른 게 있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하는 게 있는데 3개 구에서 공통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도시미관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도시미관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도시미관과나 단속 부서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조직개편안에는 도시미관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단속부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속법규가 달라서 아마 장애인 부서에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저도 그 의견을 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무로 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부서에서 단속을,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효율적인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단속인력이 없으니까 계속 위반사항이 단속이 안 된다고 문제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업무분장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이것은 구청 교통과가 신설이 되니까 거기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인가, 소송 행정처분 업무 이관은 검토가 어떻게 됐나요? 과장님, 기억 나세요? 이번에 위임 조례 보니까 보육시설 행정처분에 관한…… 이것은 위임 조례 때 얘기해야 되겠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현재는 보육시설 인가, 단속 업무를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실무진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청에게 하게 될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빠진 부분을 발췌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키포인트는 민생경제, 시민복지 쪽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현재의 직제와 비교했을 때 시장님의 영역을 넓히지 않았는가, 그랬을 때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속으로 있는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 담당관별 티오가 각각 몇 명이죠? 약 20명씩 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20명 내외가 될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40명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40명 정도를 최고 책임자가 직접적으로 관리 관장한다, 40명 명단은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담당관의 보고내용이 적절한지 또 결재권자로서의 새로운 오더를 줄 수 있는지 가능할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은 하나의 조직 내에서 갑과 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시민소통담당관은 그 업무가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고충민원이나 집단민원 같은 것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양시가 2011년도부터는 민원공화국 같습니다. 지금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집단민원, 현장민원…… 직소민원은 지금 매주 금요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집단민원, 현장민원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굵직굵직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YMCA 골프장, 서정아파트형공장, 일산2지구 아파트형공장, 주민기피시설 등 이런 굵직굵직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민원은 해당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물론 해당국에서 담당도 하고 서포트도 하지만 요즘 민원인들은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같은 조직 내에서 갑과 을이 있는 거예요. 즉, 생태환경국에 관련된 업무가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집단민원계에서 전반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그 민원을 야기한 시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2,300여 공직자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은 갑이 되는 것이고 환경생태국은 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시민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일 안 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서 해결하더라, 이렇게 한 조직 내에서 갑과 을이 병존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제 주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이상운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 떼듯이 딱딱 떨어지는 업무가 아니고 여러 과나 여러 국에 걸쳐 있는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콘트롤할 수 있는 업무를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국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에 있는 것은 취합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만약 민원이 발생 안 되면 이 집단민원팀, 현장민원팀은 할 일이 없겠네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지요. 민원이 발생 안 하면 필요 없겠지요.

이상운위원

제 생각에는 이 팀 자체가 없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만큼 원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서 행정행위를 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시청 앞에도 매일 와서 하는 민원이 있듯이 민원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 민원은 우리 고양시에서 불가한 것 아닙니까. 행정력이 동원돼도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야 되겠지만, 의회 기능상 사전에 통제기능 내지는 검증기능을 갖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제 순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전결사항을 보니까 사무인수인계는 부시장이 안 계시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장, 본부장의 사무인계인수는 부시장 전결이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민생경제국장이 선임국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주도적으로 했던 행정지원국의, 즉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모시는 입장에서 행정지원국이 맨 뒤로 가고 민생경제 또는 시민복지 쪽이 선임국이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이런 보여 주기 위한 직제변경은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환영 못 받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지원국의 가장 키포인트가 행정지원과에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조정하고 요구액이 많을 때 각 국별로 배분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직제 순에서 선임국이 되어야만, 또 선임국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국장이라는 직위에 앉은 공무원분이 상당히 경력도 출중하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떤 체계를 잡는데 그분이 선임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행정지원국이 선임국으로 가면서 민생경제, 시민복지 등등 각 국을 아우르는 게 더 서포트하는데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일산동구와 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폐지돼도 업무 혼란은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당장은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행정과가 생긴 지 3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는 소장 밑에 각 팀별로 해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동구, 서구보건소장이 과거에 그런 체제에 계셨던 분들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죠.

이상운위원

동구는 아니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동구는 아닌데 서구는……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동구나 서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종전의 건설관리본부를 변경하는 것인데 시의회 의견이 반영돼서 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로 됐는데 현재 공사과가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변경돼서 푸른도시사업소로 이관됐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존하느냐 개발하느냐 하는 상충관계인데 이것이 업무협조가 가능합니까, 한 국의 한 소장 밑에 있어서?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공사과 말씀입니까?

이상운위원

예.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푸른도시사업소는 공사과는 배제되고 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만 있었는데 다시 한 이유가 뭐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당초에는 푸른도시사업소로 공사과를 안을 저희가 만들었다가 입법예고하면서 도시주택국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직원 시설직들이 하는 얘기는 사업소에 들어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

이상운위원

결재라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도시주택국보다는 푸른도시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도시주택국에 있는 업무를 푸른도시사업소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정보문헌본부는 명칭이 도서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인데 직책 이름을 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센터장이 아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센터면 센터장이라고 해야지 소장은 뭡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원래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소장이라고 부르듯이,

이상운위원

제 생각에는 도서관관리본부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데 본부라는 명칭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는 행정안전부의,

이상운위원

본부라는 개념이 관료적인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아니요. 일시적인 개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센터라고 하니까 느낌이 작아 보여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래서 도서관센터 명칭을 이렇게 할 때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고양시 중앙도서관으로 할 거냐, 도서관센터라고 할 거냐,

이상운위원

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인 개념이 소규모 창구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센터 인원도 상당히 많고 도서관도 11개나 되는데 이 명칭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건축과 보면 덕양구청에만 GB관리팀이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1개 팀이 많은데 이것이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우리 시에 그린벨트지역이 약 50% 정도 되는데 덕양구는 도시계획지역을 빼고는 거의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 그린벨트관리, 그린벨트해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이것은 바른 직제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종전에 상수도본부에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가 있었는데 환경녹지국이 하수과를 통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바뀌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환경경제위원회 의견은 환경생태국에 생태하천과와 함께 있어야만 업무가 유기적으로 원활히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어제 환경경제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사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셨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하수도 업무하고 상수도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실적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가점을 받으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예산편성이 유리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공기업경영평가를 잘 받으면 시상금도 있고요,

이상운위원

운영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환경경제위원님들은 이해하셔서 우리 입법예고안대로 하겠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 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보니까 주로 중앙부처 업무를 위임하는 거지 딱히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고양시에서 일자리 창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공장 총량제라든지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 한도 내에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소규모 가내공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이상운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과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 투입되는 정원이 20명 정도는 될 텐데 예산 수반되는 만큼 효율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냥 이름만 일자리창출과라고 해 놓고 유명무실하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창출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할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 위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1인 기업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보다 효율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갑과 을이 바뀐 거죠. 그리고 지역경제과 노동정책팀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노동정책팀에서는 노동조합, 노사정의 업무,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이상운위원

고용노동부 관련된 업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신설되는 거죠? 전에는 없었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동정책팀은 신설된 겁니다.

이상운위원

또 여성가족과 명칭이 바뀌었어요. 당초는 가족여성과인데, 이 변경한 이유가 뭐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가족여성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기간 중에 가족여성과 의견이 지금 중앙정부도 여성가족부가 있으니까 우리 시도 중앙정부의 명칭에 맞게 여성가족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상운위원

가족 다음에 여성이지 어떻게 여성이 먼저이고 가족입니까? 저는 이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지금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여성가족과로……

이상운위원

가족이라는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거기서 더 구체화, 명시화시켜서 중점을 두는 게 여성 관련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여성을 배려한다는 차원,

이상운위원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이 우월합니다. 아무튼 여성가족부가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정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이주여성 등등 새터민 관련된 분들 잘 살게 해 주는 팀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데 종전에 문화예술과에 관광팀이 있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팀이 과로 변경됐으니까 인원수도 4배 정도 늘어났겠죠. 관광개발과가 주로 하실 업무 영역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관광개발과에서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관광버스투어도 계획하고 있고,

이상운위원

팬투어, 지난번에 버스 샀었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리고 한류문화단지 쪽에서 많은 내외국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지요? 과 신설해서 고양시에 관광사업을 부흥시켜 보자,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큰 그림은 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이 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민간경제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분들에 서포트가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이것에 대한 지금 기대가 시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여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여기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시장님의 의지는 이번 드림하이와 관계된 앞으로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여기서 주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관광개발과 역할이 앞으로 크게 주목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참고로 고양시에 등재된 관광사업자는 얼마인지 모르시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난번에 간담회를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했는데 한 3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더 많죠. 관광진흥법에 국외여행, 국내여행 해서 3개가 있거든요. 그런 영리 목적하는 분도 포함시켜서 고양시에서 서포트한다면 일석이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11쪽 보면 25조(구청장) 1항에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구청에 구청장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21조가 아니라 24조로 되어야 하는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21조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24조가 맞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수정할 사항이고, 그 아래 동 보면 동별로 다 동장을 두고 업무를 하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조례안 19쪽 별표2 보면 동이 53개 나와 있습니다. 법정동을 표시한 것 같은데 덕양구 32개 동, 동구 13개 동 해서 법정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정동별로 동장을 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법정동별로 동장을 다 두지 않아도 되고, 행정동이 몇 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신동이라든지 신도동 이런 데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따로 조례를 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27조에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이름이 뭐예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행정구역 설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김경희위원장

이것이 동장을 두는 게 두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지,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장

한번 확인을 하시고, 23쪽에 한시정원으로 해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가 2013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은 품격도시추진과에서 채용했던 분을 계속 쓰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7개 국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가 인구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1개 국을 한시정원으로 추가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인가 9월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2013년까지 4급 1명만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외부에서 별도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대한 것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때 가서 연장할 수도 있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연장을 할 수도 있고 100만이 되면 자동적으로 1개 국이 일시정원이 아니라 정시정원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교통안전국의 교통정책과의 교통약자시설계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을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 때 그렇게 팀을 변경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왜 여기는 기록을 안 하셨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우리 실무진에 고치라고 했더니 안 고쳤는데……

김경희위원장

반영할 의지는 있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동편의증진팀으로 수정을 해서,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취지를 살려서 이동편의를 도와줄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이동편의증진팀 같은 경우는 장애인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교통약자가 4개 분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동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해소가 되면 다른 나머지 약자 여성, 아동, 노인은 그것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는 소속은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보지만 내용적으로는 장애인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업무분장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서 단지 교통수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이동편의가 개선이 안 됩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렇게 연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 급식지원계가 있는데 급식 지원 조례가 원래 농업정책과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급식지원계는 교육지원과 쪽으로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 팀을 교육지원과에 넣는 게 맞는지 농업정책과에 넣는 게 맞는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많은 직원들의 의견이 농업정책과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해서 농업정책과에다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게 관점의 차이인데 급식지원계를 여기 넣는 이유는 아마 고양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급이나 이런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급식을 전체 초중고가 100여 개가 넘고 엄청난 물량을 소화하는데 그중에서 현재는 고양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소화되는 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양성하는 측면은 좋지만 급식부서를 여기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급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고양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학교로 보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급식정책이나 학생에 대한 급식교육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은 교육지원 쪽에서 그 내용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농산 지원이나 정책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 경로상 들어올 수 있게끔만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는 교육지원과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 쪽으로 급식지원팀을 편성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쪽에다 팀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당연히 맞다고 생각되는데 농업정책과 직원들이나 교육지원과의 많은 직원들 얘기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쪽에다 넣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내용을 교육 쪽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 하는 것보다는 급식을 뭐로 중점으로 할 것인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급식을 뭐로 보느냐, 단지 고양시 농산물 유통으로 보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공급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안은 교육지원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급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업무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급 외에 각종 급식정책과 총괄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양이 얼마만큼인지, 아까 공급 외의 업무는 교육지원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급자 차원에서 급식지원계를 농업기술센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을 아까 말씀하신 급식정책을 얼마만큼 가질 것이냐를 봐서 다시 검토해서 규칙 만들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규칙을 만들 때 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예. 조례는 과까지만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제가 급식정책개발 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급식도 해야 되고 각종 지원 변경내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반영하려면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도 급식 지원 담당장학사도 있거든요. 영양사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업무연계를 봐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특별사법경찰이 있는데 여기 우리 정원이 배치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직원 정원이 5명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차량 과태료가 제일 많은 업무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차량 과태료는 체납관리나 이런 쪽에서 하지 않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체납 쪽에서는 자동차세를 주로 하고, 과태료 부분은,

김경희위원장

특별사법경찰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지위를 받아서 지자체에 내려와 있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단속 업무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든가 방치 차량, 중장비 방치 차량 이런 것을 단속하는 엽무이고, 체납 관리는 보험을 늦게 가입해서 과태료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팀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기존에 있던 조직이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또 민생경제국에 이번에 일자리창출과가 제일 앞으로 갔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의 성공사례 모델이 있나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에서나……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국에 일자리창출과를 둬서 성공한 사례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창출과가 아니라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물론 하는 것이 좋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어떤 지자체가 성공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것을 찾아서 자료로 주시고, 또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아시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인수인계 할 때마다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도록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교육이 아니라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동이 되면 바로 그쪽 업무를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 기존에 맡고 있는 업무는 인수인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들도 다 그렇게 하는지,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에서 자기 업무 하던 것 놓고 가면 그 예금 관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매뉴얼을 짜서 바뀌더라도 그 업무매뉴얼을 보면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세부사항으로 그 매뉴얼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는 말로 하는데 그 매뉴얼을 많이 작성해서 그것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그 외적인 면까지는 완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매뉴얼을 상세하게 해서 업무가 단절되지 않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매뉴얼을 작성한 게 현 업무하고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확인은 안 했지만 단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업무매뉴얼은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것은 법정 기본사무들, 위임된 사항들 눈에 띄는 것들이야 당연히 되겠지만 실제로 그 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매뉴얼이나 이런 것과 달리 본인이 노하우가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서류를 넘겨줌으로 해서 그것이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겠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인수인계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미리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발령할 때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번에 특히 조직개편이 아마 대대적으로 될 것이고 새로 발생하는 업무도 많이 발생할 텐데 신규업무에 대한 교육하고 인수인계에 대한 교육을 시간을 확보 안 해 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라, 매뉴얼을 줘라,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죠? 철저히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이런 정도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사를 하게 되면 인수인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두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욕 먹을지 몰라도 주말에라도 별도로 나와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인수인계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이번 인사이동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시간 확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대중교통과가 새로 생기는데 대중교통팀에서는 뭘 하게 되죠? 택시, 화물은 뭘 하는지 알겠는데…… 버스인가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주로 버스 노선 업무입니다. 마을버스 등 다 있지 않습니까.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버스팀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런데 대중교통이 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버스, 철도라고 하면 지하철이 들어가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는 것보다는 버스정책이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버스팀은 좀 그런 것 같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이 팀 명칭을 할 때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버스팀이 어떠냐는 의견도 제시가 됐었는데 그래도 대중교통이 꼭 버스만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대중교통팀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면 버스, 택시, 지하철이잖아요. 자전거는 따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중교통팀이라고 하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주민자치과의 대외협력팀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민관군, 경찰 이런 협력 관계 업무를 주로 담당할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군, 경찰 대외협력업무를 하나요? 이상한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군부대의 협조사항도 있고 수해가 난다든가 설해가 난다든가 이럴 때 군부대하고의 협조관계, 또 경찰들하고는 불법적인 시위가 있다든지 이럴 때 협조를 해야 되고,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다른 유관기관들과의 관계, 이런 협력……
혜연

김혜연위원

주민자치과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민간단체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민간단체들도 여기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어디서 하게 되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행정지원과 예산부서 쪽에서 담당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민간단체 협력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대외협력과 단체협력은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 업무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과 경찰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업무분장을 할 때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혜연

김혜연위원

업무분장이 의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번에 정원이 7급 이하가 늘어나잖아요? 동에 배치하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 배치기준이 정해졌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 배치기준은 동사무소에 1명씩 직원을 증원할 것이고, 인구가 35,000명 이상의 동에는 6급을 증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5000명 미만의 동은 될 수 있으면 7급으로 1명을 증원할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39개 동에 다 배치되는 건 아니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39개 동에 전부 배치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을 기준을 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인구 기준은 굉장히 정량적인 평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평가도 같이 기준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왜 인구 35,000명 이상을 6급으로 하고 미만을 7급으로 했냐 하면 이 조직개편 설명을 하면서 동장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인구 35,000명 이상의 동은 그래도 6급이 와서 업무를 하는 것이 업무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좋다는 의견을 많이 줘서 기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35,000명 미만 동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35,000명 미만 동이 5개 정도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 의견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정상적인 평가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화정2동이나 고양동 제 지역구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복지 수요 자체가 다릅니다. 화정2동과 고양동은 복지 수요 자체가 달라요. 고양동은 둘째아 이상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 신청도 엄청 많은데 화정2동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것 플러스 면적, 그리고 복지 수요라는 게 정상적인 평가잖아요. 노인인구라든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런 기준들, 그래서 복지업무가 얼마나 되겠다는 평가들, 그리고 면적, 자연부락이 많이 있으면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평가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 6급과 7급 배치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것 참고해서 여러 가지,
혜연

김혜연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봐도 고양동과 관산동은 인구기준은 비슷하지만 업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걸요. 주민들의 성격도 다르고. 그런 것을 내용을 봐서 평가를 해야지 그렇게 딱 잘라서 35,000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6급을 배치할 건지 7급을 배치할 건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배치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각 조직과 공통되는 행정지원, 예산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지원국이 조직의 통제, 조정 등을 위하여는 선임국이 되어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 제3조의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생태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행정지원국’을 ‘행정지원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생태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제5조(민생경제국에 두는 과)부터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를 ’제6조(민생경제국에 두는 과)부터 제11조(도시주택국으로 두는 과)‘로 하며, ’제11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는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로 하고, 제26조의 ’시민봉사과, 시민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세무과,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시민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의안번호 제82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현재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이 돼서 특히 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조직 변동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소관이 되는데, 구청장의 경우에 26개의 각 항목이 있겠고 동장이 6개의 각 항목이 있는데 직제순으로 정비해서 권한과 책임을 구청장과 동장에게 주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이중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존의 위임 조례를 개편안과 맞춰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별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그런데 특히 구청장과 동장은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도 이런 사항을 또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토론회 등을 해서 이런 사항을 시민들도 알고 조직개편된 위임사항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시하고 구청 간의 업무를 정리해서 이관한 것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조직이 개편돼서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조정해서 하는 것은 3, 4건밖에 안 되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복지정책과의 긴급지원, 보육료 책정 통지, 이 정도인데 이것 말고는 또 조정할 게 없었나요? 반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나 보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저희가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이렇게 담고 규칙에 또 별도로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또 규칙에서 위임할 겁니다. 조례하고 규칙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규칙은 중앙부처나 도의 업무를 시장이 위임받아서 구청장이나 동장에게 재위임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시장의 고유업무를 위임할 때는 조례로 하게 되어 있어서 시장의 고유업무를 구청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만 지금 여기 조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업무는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구 업무로 됐나요, 아니면 시 업무로 됐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하게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본청에서 계속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아까 회의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업무분장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따로 한번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 규칙을 저희가 만들 때는 또 입법예고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됐는데 그 내용에 준해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고,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업무에 따라서 사무위임사항이 더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새로 위임한 사항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위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업무 양을 봐서 더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그때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사무위임이 필요하니까 올리셨을 텐데 인사이동이 있고 조직개편이 다 끝나고 나면 변동사항이 또 발생될 소지가 상당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심사하지 않고 조직개편 다 하시고 운영하신 후에 사무위임 조례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또 변경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저희가 위임 조례를 만들 때 전직원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전부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은 전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장

신규로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에 따라서, 물론 사무라는 게 갑자기 누가 앉아서 만든 게 아니라 근거 법에 따라서 다 하는 것이지만, 부서의 변동이라든가 근거 업무 위임내용이 바뀐다거나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꼭 해 주셔야 즉시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다루어주지 않으면 전부 시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이 위임 조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