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화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필례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신병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은 물론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조병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김문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문석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투명한 행정을 통한 신뢰와 소통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고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청의 보좌기관은 현행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체제를 시장 소속의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을, 부시장 소속의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신속․정확한 정책기획과 철저한 인력관리로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기획담담관은 시 행정의 종합기획, 평가, 통계에 관한 사항,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공무원 등과의 소통 및 주요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담당관은 공무원 인사, 행정조직관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공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윤리․징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이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국은 기획재정국, 총무국, 환경녹지국, 문화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국제화산업본부를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생태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행정지원국의 7개 국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각 조직과 공통되는 행정지원, 예산 등의 업무를 소관 하는 행정지원국이 조직의 통제, 조정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선임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직제 순을 “행정지원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생태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 고양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복무, 의전에 관한 사항, 경리 및 계약, 국·공유지 재산관리, 영선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민생경제국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방송영상통신과, 국제통상과로 취업지원,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및 산업행정,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조성, 국제 전시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하며, 시민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위생정책과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인력 개발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위생관리․장묘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문화 가족과 구성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교육문화국은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체육진흥과로 교육․체육,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증진에 관한 사항,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등, 환경생태국은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로 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하천의 생태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등, 교통안전국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안전도시과로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노상정비, 주·정차지도에 관한 사항 등,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로 보건소는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로 하여 각각 소장을 두며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보건소의 보건행정과를 폐지하고 덕양구보건소의 보건행정과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소관업무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진료사업,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연구개발과로 농업진흥 및 화훼산업에 관한 사항,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농업경영 개선 및 지도, 지역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소관합니다. 사업소에는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푸른도시사업소에는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사과를 두고 산림․녹지․공원관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 중·대규모 도로건설 및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등,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를 두고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상수도 시설 확충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 도서관센터에는 시설관리과, 운영과를 두고 도서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여성회관은 여성의 교양과 자립 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 행주산성관리사업소는 행주산성 유적지 문화재 공개 및 보호․관리 등,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의 등록․검사,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부 행정기관으로는 구청에 도시미관과를 폐지하고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안전과로 분리하여 명칭과 직제 순을 시의 행정지원국의 직제 순이 조정됨에 따라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시민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로 구의 직제 순을 수정하고, 동에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및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31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2,28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정원 한도 내에서 26명을 증원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조직 관리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등 현안사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업무수행 체계의 효율성과 관계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조직 변동사항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 시청 위임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순서를 직제 순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에 위임하는 사무로는 인적자원담당관의 6급 이하 공무원, 청원경찰 배치 등의 사무, 지역경제과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권한 등 6개 항목, 복지정책과의 긴급지원, 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한 권한,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복지와 보육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위생정책과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 15개 항목, 문화예술과의 공연에 관한 권한 등 5개 항목, 관광개발과의 유원 시설업,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권한, 환경보호과의 악취방지, 토양환경보전 대기환경보전,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권한, 생태하천과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른 권한 등 10개 항목, 청소과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권한 등 4개 항목, 교통정책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대중교통과의 자동차관리사업, 주․정차, 전용차로 지도단속, 도로정책과의 도로 등의 연결 및 점용허가 등 14개 항목, 안전도시과의 민방위 및 재난 안전관리 등 6개 항목, 도시계획과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등 5개 항목, 주택과의 건축물 등에 관한 권한 등 6개 항목, 도시정비과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 등 4개 항목, 뉴타운사업과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의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주민등록업무, 행정사업에 관한 권한, 세정과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권한, 농업정책과의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 등 3개 항목, 녹지과의 공원․녹지관리 등 3개 항목을 이관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는 복지정책과의 자활,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보호관리, 기초노령수급에 관한 사항, 위생정책과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주택과의 건축물 대장 발급에 관한 권한, 주민자치과의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권한, 세정과의 시세 부과․징수, 동의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권한을 이관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며, 그 밖에 자치법규와 현실이 맞지 않은 사항 일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제5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우 환경경제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전부 개정하여 2011년 1월 14일 시행하였고, 2011년 3월 1일부터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조례개정안대로 소폭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차원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을 적극 권고하는 지침이 시달되었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군별로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비교 공시하는 등 인상을 억제하고 있어 우리 시도 정부와 도의 공공요금 동결방안에 적극 동참하여 서민부담을 덜어주고자 당초 인상을 계획했던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인상시기를 하반기인 2011년 7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에 일부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에 동참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인 만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는 우리 시와 시세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작은 규모의 소도시지만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대성당이 위치하고 있고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의 묘가 보존되어 있는 칼바리엔베르크 성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9월에 하이든 페스티벌 국제음악제가 개최되고, 하이든 음악대학교가 소재해 있는 문화와 예술, 관광산업이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시의 국제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고, 유럽교류의 거점 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유럽의 품격 있는 문화·관광·예술분야의 교류 증진이 기대되고 있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꽃의 도시 고양시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고양국제꽃박람회’와 ‘한국고양꽃전시회’의 주 개최장소인 『고양꽃전시관과 꽃문화예술관』의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관련 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면제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목적사업인 화훼산업의 진흥과 국제교류 등 시의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비영리법인인 만큼 긴축재정을 통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사업구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등 경영개선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거듭나 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으로 독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이화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환경경제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환경경제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결정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주문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는 전국 동시 고지로 2011년 3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2011년까지는 기존주소와 병행 사용하게 되고, 2012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발생한 LH공사의 부채증가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하여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함에 따른 것으로 우리 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 현황은 총 6개 지구 전체면적은 1,00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중 문제시되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2008년 2월 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되어, 2010년 5월 19일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고시 지정되었으며, 수용인구 12,900명(4,830세대), 면적 116만 1,000제곱미터를 2010년 5월 19일부터 2016년까지 사업완료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로써 대책방안 요구를 의회와 고양시가 한목소리로 LH공사 측에 개발계획승인, 보상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한 LH공사는 2010년까지 토지수용을 약속하였으나 기본이 되는 개발계획조차 승인을 득하지 않고 주민들과 무관한 사업 구조조정 계획 및 국방대 이전 일정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장기간 순연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항의 및 건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및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도록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을 약속대로 즉각 수용을 실시하거나 즉시 수용이 안 되면 즉각 지구지정을 해제하라!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결정 촉구 결의문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주민공람이 실시된 이후 2010년 지구지정이 되어,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 등의 재산권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수용을 약속했으나, 기본이 되는 개발계획조차 고시하지 않고, 주민들과 무관한 사업 구조조정 계획과 국방대 이전 일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마련치 않고 있다. 이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예정대로 즉각 수용을 실시하라.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적 문제 등으로 즉각 수용이 불가하다면, 사업을 포기하고 즉각 지구지정을 해제하라. 2011년 2월 17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장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결정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9항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 각종 예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한 계획적인 지원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계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제적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열악한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제정취지와 시기적 적절성에 위원님들 모두가 매우 공감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3조제3항제1호의 내용 중 도의원과 시의원의 참여 숫자가 불분명하여 운영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의원 1명과 시의원 2명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덕양구보건소에서만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를 일산동구보건소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제2조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장소를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로 한정함으로써 추후 일산서구보건소에서 같은 사업을 수행하려 할 경우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3개 보건소에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도서관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설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이동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동도서관 운영에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는 있으나 위탁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자칫 안일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는바, 조례안 제2조제2항의 위탁운영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합당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임형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우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2월 16일 제6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의에서 심사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같니다. 먼저 그동안의 주요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3일부터 2011년 2월 28일 까지이며, 동 기간 회의 6회, 기피시설 현장방문, 우수 지방자치단체 현장견학,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고양시장에게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 및 범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의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에게 결의문 및 성명문을 송달하였습니다.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연구결과가 지난 2010년 12월 28일 발표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갈등 해소 및 주민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매듭짓기에 시일이 부족하여 2월 28일 종료되는 활동기간을 2011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활동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우영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열의 있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박윤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의 계속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3월 21일에서 2011년 4월 21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안건에 대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보다 신중한 의견접근을 위해 1개월 더 연장한 2011년 5월 21일까지 2개월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박윤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새해 들어 집행부와 함께한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잘 마쳤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의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날입니다. 뜨는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올 해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