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시동 의원 발언

15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4-11

박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국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시고 밤낮 없는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상에 제159회 임시회가 4월로 예정되어 있고, 또한 지난 4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사실 담당자가 우리 의회 쪽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시장님께서 지금 업무관계로 출타 중이신데 14일에 아마 도착하는 것으로 스케쥴이 잡혀 있어서 우리가 15일에 의회 20주년 기념행사가 있고 그 다음날 16일, 17일은 토요일, 일요일이 끼고 18일 159회가 임시회가 개원이 되고 막 바로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정질문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해서 27일 의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는 그냥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지 말고 가자고 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께서 검토하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가급적, 우리가 법적으로 24시간 전에만 집행부에 통보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정질문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가급적 시정질문 준비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빨리 의사계에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인 제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으로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는가하면 신설 또는 폐지되는 등 기구의 사무가 재조정되었기에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양시 공인의 인영이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공인도 동일하게 개정하여 아름답고 읽기 쉬운 글씨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개정조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전문위원별 직급을 관계법령 및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입니다. 4개의 상임위별로 업무분장을 하신 것인데 그중에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을, 사실은 원래 있었지요.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원래는 교육문화국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일부만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의 일하고 체육진흥과의 일은 사실 문화복지 상임위로 오는 것이 원래는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분담한 측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은 이해는 되지만 일이 과하다 과하지 않다는 기준은 사실 몇 개 과가 어느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느냐로는 굉장히, 그렇게 개량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같은 과에서도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일이 과중하냐 과중하지 않느냐는 언뜻 눈으로 봐서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하고 체육진흥은 대상으로 보면 청소년부터 성인에까지 다 이르는데 이렇게 되면 청소년 업무와 아동 업무에 대한 체육진흥, 체육교육, 기타 교육지원 등을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청소년이 넘어온 의미가 거의 없어요. 왜냐 하면 청소년 교육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이미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체육, 교육지원 등인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 업무에서 청소년 수련업무, 위탁 정도 외에는 청소년 업무 넘어온 것이 없고 이렇게 되면 실행에 있어서 이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상임위도 조직개편대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나누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에 많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조직개편안이 제출되었을 당시부터도 체육진흥과 교육진흥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맡고 싶어 했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의원총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안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한상환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왕성옥 위원님, 4월 4일 의총에 참석을 안 하셨지요?

왕성옥위원

예, 못 했습니다, 감기 때문에.

한상환위원장

사실 이 문제가 조직개편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저도 사실 왕성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율하는 과정에 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던 것 같고, 그래서 양쪽의 업무를 쪼개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의장단에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 위원장끼리 협의가 됐는데 결국 올라온 안처럼 정리가 됐고 의총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시간 의원님들끼리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결은 안 했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결정을 봤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안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왕성옥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은 하는데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몇 분들 의견을 제가 들어봤을 때 의총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른 문제 때문에 다루지 못했고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넘어간 경향이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총에서 결정된 것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바로 결정사항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이유가 의총에서 결정했으므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런 것을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꾸는 것으로 하자, 이 정도는 제가 수용이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체육이나 교육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의원은 모든 안건을 다 다룰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상별로 나누어서 아동에 대한 업무 중에 체육과 교육지원에 관한 것, 왜냐 하면 교육지원에 관한 것은 아동도 있지만 어른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체육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체육지원이나 교육지원, 이런 업무들은 어차피 국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행감도 받고 예결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나 그런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일단 해 보고 어차피 이것을 하면서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몇몇 문화복지 상임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제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장

그 문제도 사실 의장단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담당국장이 동시에 2개의 위원회에서 답변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총에서 정해진 대로 가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까지 합의를 봤던 사항이니까 일단 이 결정된 대로 상임위별로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자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지금 국단위 사무가 푸른도시사업소나 도시관리공사 업무까지도 위원회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맞느냐, 또 효과적이겠느냐, 그래서 그런 시행관계를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바꾸자는 의견도 나누셨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좀더 중지를 모으셔 가지고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되 운영기간을 정해 뒀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한다라기 보다는 어쨌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에 있어서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업무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다수의 생각이라면 집행부 분들하고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라고 하는 기간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올해가 하반기로 넘어가니까 올해 10월 정도까지, 본예산을 통과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본예산 전까지, 10월까지 6개월 남았지요. 그 정도 시행해 보고 그때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저는 일단은 전반기는 이 상태로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회기가 본예산 전까지 몇 번 안 남았습니다. 5월, 7월 정례회, 결산, 그 다음에 9월 회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어서 어쨌든 이번 2차 정례회까지는 진행을 해 봐야 여기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의총 자리에서 위원회 논의 관련해서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박시동 위원님도 분명히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김윤숙 의원님도 하수과가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계속 문화복지위원회 내부에서는 합의가 됐냐라고 질문을 드렸었고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 이 업무가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요구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논의했지만 의총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그런데 저는 '의총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의총에서 얘기를 못했다'라는 것은 조금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라이트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의총이 공식적인 의결기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총의 결정을 따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정해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번 2차 정례회, 행감 끝나고 나서 내년 상반기 1월이나 2월쯤에 우리가 다시 의총을 열든 상임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총에서 논의를 거치든 한번 조정하는 시간을 그때 다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어쨌든 의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돌리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런 지엽적인 것은 좀 넘어가시고 중요한 것은 제가 제안드렸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이잖아요. 정례회는 좀 넘겨보자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저는 정례회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지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운영해 보고 결정하자라고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보고 논의가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왕성옥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논의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오면 하는 것이고 안 나오면 안 하는 것인데 언제 할 것이냐도 대략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례회 이후로 할 것이냐 이전으로 할 것이냐도 좀 대략적으로라도 서로 합의를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완규위원

일단 지금 시기적인 이야기를 두 분이 다 똑같이 하시는 것인데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반기는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정감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추경에서 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다루어봐야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겪어보지도 않고 날짜만 가는 기간을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적인 부분보다는 구간적인 부분, 정례회 끝나고 전반기 정도는 지나 가지고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왕성옥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환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지난번 이상운 의원님이 조례 개정하면서 계속 바뀌는 것이잖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을 보면 변경된 글자체가 첨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되나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닌가요? 저희가 계속 공인 구별로 끝날 때마다 올라오는데 바뀌는 글자가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급한 것 아니면 글자 보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자 자체에 대해서 인영이 같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지금 안 해도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김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좋은 의견 내주시지요.

김완규위원

지금 공인의 인영부분이 고양시는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김혜연 위원 :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조례 아닌가요?
혜연

김혜연위원

예, 그러니까 글자체를 바꾸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바꾸어야 된다는 것,
혜연

김혜연위원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의회 개정부분은 꼭 굳이 첨부를 하지 않더라도, 첨부를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바뀌는 글자체, 바뀌는 모양에 대한 직인이 첨부되어서 왔거든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직인이 우리가 보고,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체가 있는 것은 아는데,

한상환위원장

이상운 부의장이 조례개정 당시에는 첨부가 되어서 의원들이 이해하기 좋은데,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이상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아요. 제가 심의했고 이상운 의원님이 발의하면서 의원님들 다 간담회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이 글자가 '고양시의회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샘플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 자료에 '고양시의회'라고 적혀 있는 것이 이 개정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첨부자료로. 그런데 지금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상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시동위원

이 제목이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잖아요? 원래 이 조례 안에 샘플이 들어있어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부의안건에 첨부가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말고요. 지금 있는 조례 안에요.
혜연

김혜연위원

원래 조례에 별표로 글씨체가 있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이 글씨 자체가 공인 조례에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서체가.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는 전서체로 한다, 이것이 조례안의 신구대비표를 보면 기존은 3조2항이 전서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에 대한 인영샘플이 별첨에 들어있나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규격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없어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인영 모양이 조례에 없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 위원님이 보류하고 5월 임시회 금방 있으니까 그때 다시 글자체, 이전까지 쓰던 '고양시의회인'과 앞으로 바뀔 것을 다 확인하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박시동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별첨부분에 샘플이 되어서 찍혀 있으면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샘플 별첨부분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첨부를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시동위원

저는 두 분 의견이 다 맞다고 보면서 절충안을 내면 제가 생각할 때 형식적인 하자가 현 조례에 인영 모양이 별첨에 없으면 지금도 없이 개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완규 위원님 의견처럼.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인영에 관한 조례는 인영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위변조를 항상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에 별첨에 넣어서 제대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시급성을 다투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 이번에 아예 인영 모양을 넣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상환위원장

다음 회기 때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시기가 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통일하게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차원이고 지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꾸려면 저희가 지금 바꿔야 될 공인이 15개가 있습니다, 의회의장 공인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수백 개 되기 때문에 그 인영 자체가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바꾸어 주시고 공인을 15개 제작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첨부자료로 보관하거나 할 수는 있어도 조례에 그 인영을 전부 싣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집행부에서 계속 이 공인 조례 심의하고 있는데 시보에도 공인 바뀌면서 바뀐 공인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보에는 안 들어가나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이 바뀌게 되면 시보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보에도 나가는데 고양시의회 이번에 바꾸면서 별첨자료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그런 것 같아서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의를 하는데 의회자체 공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완벽하게 한 자료로 심의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이러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직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공인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혜연

김혜연위원

미리 준비하세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차피 상위 조례가 바뀐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상위 조례는 아니고 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회 공인 조례도 별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부결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크게,

한상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우리 이 공인에 관한 조례는 조례이고 당연히 있겠지요. 이것이 통과되고 인영이 바뀌면 인영에 관한, 찍어서 보관하는 보관규칙이라든지 실무지침 같은 것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저는 형식적으로 기존에도 없었던 것이니까,

한상환위원장

가결시켜 주고 나중에 인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5월 임시회 때 기타 자료로 주시지요.

한상환위원장

예, 그렇게, 잘 숙지하셨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2조2항에 보면 현행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본부)장, 담당관,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국장', 그렇다면 국장이 없는 부분은 현행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담당관 자체가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지요?

한상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지금 저희들이 30명 이하로 해서 6급 한 분이 늘어난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5급 3명, 6급 이하 3명 해서,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말고 우리가 나중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모든 것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파트가 다 달라도 몰아서 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파트가 다르긴 해도 고유 사무를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같이 업무협조를 구해서 주된 업무는 성향에 따라서 나누어서 해야 되겠지만 기피시설특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주된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파트가 다 달라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피시설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의 파트가 달라도 주요 쟁점부분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지금 선정해 놓은 것이란 말씀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사실 6급을 우리가 한 명 받게 된 동기가 6대 들어와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 특위가 구성되므로 해서 전문성을 높이자고 해서 6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간은 6개월로 한시적이었던 것이고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1년 정도 잡고 있는데 주된 업무가 기피시설보조 업무란 말입니다. 전문위원이지요. 그래서 특위가 연장이 끝나면 지금 있는 6급이 결국은 본청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계속 남아서 우리 의회를 보좌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정원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특별위원회만 맡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연구단체업무라든가 이런 지원업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른 사무에 대해서 계속 지원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다른 의회를 가면, 우리가 의회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34명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현재 각 시군별로, 시군의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에 따라서 보조전문들을 해 준 큰 시군도 있고 정원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제가 엊그저께 기피시설특위 때문에 우리 우영택 특위위원장님하고 서대문구의회를 방문했는데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열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2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사실 우리 고양시가 인구가 백만이 되고 의원이 30명인데 직원이 한 명 늘어서 31명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의회사무국 직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다른 지 이런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거시절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있어서 재량권이 컸었고 경기도나 기타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가 서로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차이점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안산이나 이런 곳은 전문위원 밑에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31명인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31명입니다.

한상환위원장

3명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행안부 지침에,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아니, 몇 분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무한정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31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다 받은 것입니까? 저는 34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저희가 34명이면 34명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31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정원조정을 해서 조금 더 받으면, 정원조정을 승인받으면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조정이 아니라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혜연

김혜연위원

정원조례를 그냥 의회에서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개정하시려면 동의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특위를 계속 만들어야겠네요? 특위를 계속 만들어야 의회가 정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상환위원장

특위가 끝나더라도 6급이 본청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의회에 남아서 우리 의원들 업무를 보좌한다고 지금 전문위원이 답변했으니까 6급 한 명 더 받은 장호순 계장이 특위가 끝난다고 해서 가지는 않으니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염려는 안 하는데, 이것이 한시적 정원조례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받은 것이니까. 제 말은 의회도 사람을 더 받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위를 더 활성화를 해서 일을 잘 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오셨으니까.

한상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논의한 바와 같이 제159회 임시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줄 잘 알지만 이번 임시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은 오는 4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십사 하고 지난주에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님들께 알려 주셔서 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회/폐회 중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