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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159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1-04-20

우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청명, 한식이 지나고 산과 들에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 시에서는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가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17일간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4월 28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소규모단절토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에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현재 고양시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세수는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진·출입, 진·출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도로점용하는 면적이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율적인 측면도 당초의 안에 보면 진입로에서 진·출입로로 됐단 말이에요. 진·출입로라면 도로점용 면적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같은 데도 있고요, 진입하는 도로도 있고 진출하는 도로도 별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은 점용자에 따라서 상이하게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효율에 대한 산출 요율을 보면 0.025하고 0.02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원일 때는 5원이지만 금액이 클 때, 1,000만 원일 때는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요율을 0.025에서 0.02로 한 이유가 뭡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점용료를 낮춰주기 위해서 낮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요율을 낮춘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고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요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고양시도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로진입이라는 부분에 대한 가격 차이가, 세수적인 측면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각 구청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3개 구청 것을 취합해서 오늘 안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징수를 할 때 요율을 인하하고 당초의 진입로를 진·출입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고양시의 각 구청별로 세수가 어느 정도 적어지느냐 플러스되느냐 , 금액이 상승되는지 하락되는지, 효율은 늘어났지만 진·출입이 됐기 때문에 많은 점용료를 더 부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점용료는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점용료를 부과하지는 않고요, 사용자 본인이 몇 ㎡ 필요한 것에 의해서 점용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자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부과해서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0.025에서 0.02로 하면 점용료 부과액의 20% 정도 감액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당초보다 세수가 얼마나,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김영식위원

축소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돈을 덜 내고 고양시 세수는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요율은 떨어졌지만 진·출입로로 부과하기 때문에 더 세수가 늘지 않을까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진·출입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점용 신청을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이 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개 구청의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답변은 국장님이 안 하시고 편안하게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셔서 세외수입이라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됐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대 때 도로점용료 징수할 때 점용률을 주택이 60% 이상일 때는 면제하고 60% 미만일 때 그러니까 근린생활이 40% 이상일 때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단독필지 도로점용허가 받으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 징수율을, 우리가 주로 인도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일반인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에 적용하는 건지 그러니까 인접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는 대지인데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허가는 인도로 점용허가를 받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인접대지 공시지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가격하고 도로가격하고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때는 3분의 1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인근토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방세 수입이 감면 요율을 인하함에 있어서 지방세율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소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방세에 크게 차질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데 도로사용료 지가를 인근토지가격에 준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불합리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선재길 위원님의 이의제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시행의 개선점을 상부에 요구하고 건의하고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지금 지적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대단히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 보편적으로 그렇거든요. 보통 보상을 보면 지목상 도로가 아닌데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는 보상의 3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받아갈 때는 옆에 지가하고 똑같이 받아가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부에 개선이 되도록,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도로 인근에 있는 도로 아닌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지에 대한 그 금액이 아니고 유사한 도로, 도로점용이니까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개정안이 그렇게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도로를 제외한 토지니까요, 인근토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선재길위원

그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안을 개정할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

김영복위원장

그런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선재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생각했었는데 조금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하면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사용료는 본인이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본인이 신청해서 여기다 하나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차가 다니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지으려고 매달 80만 원, 90만 원씩 냈는데 10년치, 9년치, 여기 길을 다녔으니까 9년치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신청도 안 한 건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올해면 올해라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건물 지으려고 설계도면 갖고 건축허가를 내러 가니까 이게 안 된대요. 이 행정소송을 서구청에서, 전 이호경 건설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불합리하지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은 완전히 화가 나신 거예요. 1,000만 원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본인이 신청해서 그쪽으로 다녔는데, 그러면 이쪽도 길이니까 공무원이 미리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징수를 했어야 하는데 징수를 안 하다가 9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다 부과해서 ‘이것 안 하면 안 내준다’ 이건 울며 겨자 먹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로점용 일제조사를 한 이유도 그런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여태껏 당연히 내야 할 사항을 안 내다가 내라니까 부당하다 하는 것은 이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부당한 게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로점용은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무단으로 점용을 했던 것이지요.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안 했던 사항이지요.

이길용위원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는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상가 앞에 하나를 낸 거예요. 그것은 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뒤에 형이 살아요. 형이 살면서 가게를 하니까 그것을 점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형제간에 의리가 깨지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동생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길을 형이 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다니기는 다녔지요. 자기는 돈을 냈다는 거지요. 건물과 건물 사이니까, 뒷 건물이 형 것이니까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형이 여태까지 무단으로 다녔으니까 형한테 내’ 이러지도 못하고, 자기가 건물을 짓는데, 이런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난처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용지를 보내든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점유를 했고 다녔으니까 돈을 미리 안 낸 것은 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년씩 되다 보면 1,000만 원이 넘으면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의견에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일일이 2만 필지되는 것을 일제조사를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지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사인 간에 의논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긴 한데 구청에 직접 가서 과장님들과 얘기해 봐도 돈을 안 내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게 첨부가 되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협박이지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민 위주가 아니지 않은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그런 다툼이 있으면 민원인들을 설득을 잘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용섭 과장입니다. 주택과 조성열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서만필 과장입니다. 뉴타운사업과 신승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이번에 세 번째 일부변경안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세 번째 일부변경안에 보면 화훼단지가 있어요. 일전에 국장님 참석하셨지만 시장님하고 용역보고 한 번 있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화훼단지가 지난 강현석 시장님 때 강력하게 추진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요, 현재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당시에 용역보고를 할 때 용역했던 업체라든가 고양시 관계자와 고양시의원들이 제기했던 부분, 몇 천억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당시에도 화훼단지가 조성된 시가화예정용지를 2020계획에서 일부변경을 해서 과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비 조달 부분에서 과연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하고요, 현재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갖고 있는 화훼단지의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지구단위를 어떻게 변경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추진을 위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받아서 나름대로 화훼단지를 관광문화화훼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내용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화훼단지를 그렇게 조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아직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금번에 거기에 들어간 용역을 대곡역세권개발사업 용역으로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투입하고 화훼단지 조성은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구단위라든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현실성 있는 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 일부변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대곡역세권의 추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대곡역세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환승역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해 줬는데 환승역을 승인해 준 내용에 점수 배분이 있습니다. 점수 배분이 나름대로 환승역만 해서 되느냐 하는 것과 역세권개발하고 복합적으로 하느냐 하는 건데 저희들은 환승역과 역세권개발도 나름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하고 우리 고양시가 환승역을 추진하면서 역세권도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도시관리공사가 4월에 발주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내용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환승역하고 역세권개발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만 사실 그쪽에 다 전달했고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그 내용을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대곡역세권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곡역하고 소사역 간 전철노선이 언론지면에 나타나기를 1조 4,000천억 원의 비용을 가지고 김포공항과 연결될 수 있는 원시역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이 준비된 것으로 언론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맞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2013년도에 교통망 구축이 완공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2013년이 되면 대곡역세권 주변이 경의선과 교외선 또 대곡역과 김포공항과 소사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그러면 이 구축망으로 봤을 때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가장 요지가 될 수 있는 땅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화훼단지에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비용을 경기도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대곡역세권 개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깊이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2013년도에 교통망이 구축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00㎡인가요, 전체면적이? 시가화예정용지의 총 면적이?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역세권개발 부분은 70만 평 정도 되고요, 환승역은 3만 평입니다.

김영식위원

환승역은 3만 평이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역세권은 70만 평.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경기도와 고양시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대곡역세권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역세권이 개발되면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구가 같이 성장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지역이 균등화되는 하나의 산업적인 요지가 아니겠느냐, 또한 주거지라든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환승역에 접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이 지역에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각별하게 고양시와 경기도가 충분한 준비를 해서 2013년 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95만 고양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것은 고양시의 기본적인 안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경기도하고 이 안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물량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의 변경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사실 인구배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구를 4만 6,000명을 받아야 되는데 일산, 능곡, 원당뉴타운 이런 지구는 촉진지구로 결정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무적으로 인구를 줍니다. 그러나 약산마을이나 민마루지구 이런 부분은 인구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시가화지구 이런 부분은 거의 인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의 인구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무자까지 거의 협의해서 4만 5,600명 같으면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해서 4만이든지 3만이든 되는 것으로 사전에 거의 협의가 다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 일부변경안에 대한 것들이 거의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장제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면, 거기에서 인구배분이 안 되면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줘야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산, 능곡, 원당 이런 뉴타운은 무조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한 계획은 줘야 하고 우리가 신규로 개발하는 부분은 사실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얼마 정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경기도를 거쳐서 올 텐데 경기도하고 협의한, 확정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경기도 확정하는 시기는 저희가 공청회나 기타 절차는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거치고 나면 기본계획은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까지 해서 경기도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연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날짜 문제가 있어서 사실 도시계획은 빠르다면 1년으로 봐야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해 봤지만 거의 6개월 단위로 되는 도시기본계획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보면 내년 4월 내지 6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협의절차가 끝나면 다시 고양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잡으셨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장제환위원

그 안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그런 계획들이라든가 물론 계획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갖고는 있지만 그런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계획만 정해 놓는 사항이거든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정해 놓고 여기에서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약산마을, 민마루지구라고 하면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제안이라든가 시가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계획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에서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런 사항을 기본적으로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인구문제하고 토지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2020년 114만으로 책정하셨는데 2020년 정도 되면 출산율도 저하될 테고 주택보급률도 여기 안에 보면 105% 정도로 나와 있고,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있거든요. 물론 물량적으로 많이 받아오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인구배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게 받는 다고 해서 무조건 안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세세히 검토해서 인구부분에 적정하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인구배분 계획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성적으로 4만 정도 더 받겠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꿰맞춰서 수치가 나온 것 같거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위원님이 인구를 필요에 따라서 받지 말고 총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상 얘기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총량적인 계획으로 인구배분을 받는 것으로 경기도나 국토해양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 기본계획이니까, 실체적인 행정행위 없이 ‘2020년에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그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잘 그려야지 잘못 그리면 이게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기존부터 그렇고 2020의 목표가 녹색전원도시, 문화복지도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2020의 3대 목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전원도시, 문화복지도시, 정보교류도시 이게 3대 목표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문화복지도시가 가장 중요한 타이틀로 올라와 있고 세부목표를 보면 여성과 노인의 고용증대라든지 복지 이런 얘기가 들어 있는데, 13페이지 보시면 변경안에 인구, 주택 이런 것들은 물론 인구가 제일 중요하니까 늘었는데, 학교는 늘었어요. 그런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도서관이 변동이 없어요. 이 부분은 증가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하고 초등학교가 82, 81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시동위원

초중고는 늘었어요, 인구증가에 따라서. 그런데 복지도시를 중요한 타이틀로 잡고 가고 있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이 인구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변경안이 기존안과 그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도 증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일부 변경하는 부분은 주로 원흥지구 보금자리, 그런 부분하고 그린벨트 물량해제 이런 부분, 국가에서 사실상 계획이 되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도 거의 된 상태에서 내려온 부분, 그 다음에 일산, 능곡, 원당뉴타운이 사실 학교 배정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사항을 일부 변경으로 맞춰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나 기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이것은 기본계획일 뿐이지 실천계획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도서관 이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도 거의 기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넣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민마루지구나 약산마을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시설은 실제로 동구, 서구, 덕양구 해서 배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변동이 있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박시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7쪽에 보면 ‘고양메쎄전문대학(가칭) 1개소 계획’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7쪽……?

박시동위원

우리 검토자료 7쪽에 나와 있는데 ‘고양메쎄전문대학(가칭) 1개소 계획’이 있는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고양메쎄전문대학에 대해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고양메쎄전문대학은 예전부터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1, 1, 2, 3 여기 안에 들어 있는 학교라는 거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2020계획이 이대로만 진행되면 꿈의 도시 고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 생활권이 나와 있는데 덕양 쪽에서도 보면 삼송, 화전 쪽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양동이나 관산동 이쪽은 지금도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2020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고양시에서 더군다나 덕양구에서 굉장히 낙후됐다고 생각하는데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사실 일산신도시하고 기존 덕양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정말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수립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용역을 하다 보면 주로 민원이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정말로 민원이 없더라도 덕양 관산동이나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기본계획에도 창안을 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고양동, 관산동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인구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동이 3만 2천 명, 관산동이 2만 8천 명 해서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0계획에 보면 대학교가 3개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3개가 그쪽 지역에 1개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3개 중에 하나라도 있냐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그쪽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보면 본 위원 생각은 대학이나 이런 게 하나라도 유치되면 그쪽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 고양시가 제일 원하는 게 사실은 대학 유치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대학 유치가 안 되고 또 이전하려는 대학이 더러 있는데도 사실은 고양시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준비를 하다가도 파주나 시흥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 우리 주민들도 엄청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과에서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성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언제든지 대학 유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법 개정까지도 국회의원님들께 부탁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2020계획안을 보면 대학교가 3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중에 한 개를 고양동이나 관산동 쪽에 유치하면 고양동, 관산동 지역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긍하시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수긍합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소규모단절토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11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소규모단절토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소규모단절토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잔여 토지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GB해제를 한 150% 했습니까, 그러니까 50% 정도는 해제됐습니까? 50% 안 됐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150%, 50%,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전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50%는 해제됐어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45%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당 300㎡,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300㎡.

선재길위원

300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한 세대당?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한 세대당 300평이지요, 1,0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1,000㎡ 이하로 되어 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하로, 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한 140% 정도 해제된 거네요. 그래서 추후에 지속해서 해제 면적을 늘려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잔여 토지를 우리가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우리가 잔여 토지가 불합리하다든가 토지형태가 불명확하고 모양새가 안 좋은 부분을 먼저 해 나가야 할 텐데 그동안에 거의 농지나 임야 그런 지목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 지목을 우리가 해제하면서 녹지라든가 주차장용지라든가 내지는 나대지로 지목변경이 되는데 해제함으로 인해서 지목변경이 자연스레 되는 거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토지가 지가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특혜라든가 내지는 땅 소유주의 손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면적이 도에는 1만㎡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 이상의 면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선재길위원

1만㎡는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3,000평 미만인데 3,000평이라 봐야 일개 지역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포도송이처럼 해제됐다 치더라도 미약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해제면적을 거의 다 도에다가 1만㎡ 이상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승인이 납니까? 1만㎡로 명시되어 있을 텐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1만㎡ 이하로,

선재길위원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데 우리는 올릴 때 거의 그 이상으로 올리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지요. 이하면 이상 올릴 수가 없지요, 대상이 안 되니까.

선재길위원

올릴 수 없어요? 1만㎡ 이하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하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건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한 특혜나 손해가 지주들한테 돌아가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이 20호 이상은 그린벨트가 거의 해제됐잖아요. 해제됐는데 사실 저는 안산에서 도시국장을 1년 6개월 하다 여기로 왔기 때문에 아는데 안산에서는 처음부터 주민민원이 있어서 정형화를 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와 보니까 정형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은 거의 정형화가 다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정형화하고, 그리고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그린벨트가 양분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이나 기타로 하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끄트머리 사랑채가 들어갔다 어쨌다 해서 그것을 다 용역을 했는데 국가에서 정형화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는 거의 도로가 나서 분리된 부분에 공원이 되거나 주차장이 되거나 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토지가 비싸거나 하는 것은 이번 이 내용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린벨트를 GB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주변이 도시계획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합류되지도 못하고 있다가 잔여토지 정형화 차원에서 기껏 해제시켜주면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공원이나 지정하고 주차장이나 지정하고 토지주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어서 그런데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김영복 위원장님도 누차 말씀하셨고 선재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나름대로 도로나 이런 부분은 돈까지 줘서 해제해야 하는데 해제해 놓고 기타 도로는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조 6천억 원 정도 드는 돈을 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고통스럽게 느끼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엄청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무조건 해야 한다고,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도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해제는 해 놓고 땅값은 올랐는데 매매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재길위원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제화해서 또 결국은 해제해 준다면서 주차장으로 지목변경해 놓으면 지자체에서 사야 되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사서 공원, 주차장 설치해 줄 수 있는 땅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여력이 되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선재길위원

지정해 놓고 GB해제 하나 안 하나 해제해 놓고는 한없이 가는 거예요. 몇 년이 되든지 공원녹지로, 재정이 확보가 안 되는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단절토지는 주차장하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재길위원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다행히,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면 조속히 진행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있지 않습니까? GB해제 되지 못한 취락지구 호수가 20호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20호 이상이 되면 해제가 되는데 그 전에 20호가 안 된 부분도 취락지구로 옮겨서 20호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대략 정확치는 않아도 20호 미만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해제되지 않고, 10호 이상은 취락지역인데 취락지역으로 된 데는,

선재길위원

20호가 안 된 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취락지역으로 된 데는 31개 지역입니다.

선재길위원

많지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딱지가 많아서 우리가 이축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허용된 딱지들이 많았는데 GB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딱지가 다 소멸됐어요. 이축할 수 있는 딱지라는 것은 일명 부동산에서 말하는 용마루딱지와 도로딱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가격을 호가로 봐요. 왜냐 하면 흔치 않기 때문에 호가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GB해제하면서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를 때 이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다 해제해 놓으니까 이축할 수 있는 수량이 없어요. 단, 지금 수량이 있다면 도로 개설할 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공공사업으로 할 때는 딱지가 취락지역으로 안 가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20호 미만일 때는 취락지구 지정이 안 되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런 딱지 수량이 많을 때는 이축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딱지가 이축이 될 수 있는 게, 지금은 거의 이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20호 미만 가구 몇 안 되는 지역은 아마 앞으로도 GB해제를 하려면 몇 십 년 가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옛날에는 20호로 했지만 지금은 10호로 줄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 왜? GB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다, 그것을 인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20호에서 10호로 낮춰달라고 도에 보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추세가 그전에는 10호 이하면 취락지역이지만 지금은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10호 이상도 해제해야 되는 것을 건의해야 한다,

선재길위원

도시계획 변경해서 도시화가 된다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요. GB, 그린벨트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사시던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해제해서 주택이라도 신축하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법안이?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 취지라면 이렇게 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 전부 협력해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국장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소규모단절토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시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평소 탁월한 전문성과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안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부족한 가운데 의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당과 나이와 지역을 떠나서 무한한 애정으로 돌봐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한 촉구 결의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 국토해양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을 교량화하여 시공하라. 하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화에 관한 조사 용역을 신속히 발주하라. 하나. 교량화를 위한 추가되는 예산은 고양시에 떠넘기지 말고 반드시 국비로 책임져라.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배경과 이유는 첫째 주교동 구간이 성토화될 경우 주교동은 기존 시가지와 신규 도로 사이에 섬처럼 고립되어 지역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주거환경이 낙후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토화 방식은 바람의 흐름 및 일조권, 도시 전경에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고양시에서 부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고양시 재원 부족으로 시비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반드시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찬성과 지지로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수천 명 주교동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는 데 의회가 작게나마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교통안전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는데요. 39번 대체 우회도로가 의정부에서 자유로까지 연결하는 도로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2월 준공목표인데, 현재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맞습니다. 현재 1공구, 2공구가 있는데요, 토당동에서 관산동까지 공사인데 그 두 공구만 해도 3,400억이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1,560억인데 그 당시 법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보상비는 부담하고 공사비 1,840억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액 1,560억 중 720억을 아직 보상을 못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일단은 중단된 게 보상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보상도 못 하고 그런,

우영택위원

경남건설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해서 2013년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2구간, 3구간이 중단되어 있는 거지요? 중단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구간이, 주교동 일대가 교량화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토화 쪽으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당초에는 성토화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은 교량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토 높이가 5~8m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현재로는 시에서 교량화로 할지 성토화로 할지 결정된 것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설계변경하면 증가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된다’ 그런데 교량화로 하게 될 경우 17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 이건 국토부에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의 현재 예산으로 1,560억 정도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도로계획도로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실무 국장으로서 39번 우회도로는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계획되어서 실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민에게 39번 우회도로는 굳이 공사가 조속히 안 되어도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영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9번 대체 우회도로는 사실 의정부 쪽, 경기북부 쪽 시민들이 서울을 빨리 갈 수 있고 여의도 쪽이나 이런 곳을 빨리 갈 수 있도록 의정부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주장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고양시의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60억을 지급하기에는 고양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님의 결의안처럼 전액을 국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도 박시동 의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39호선 도로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53% 정도 되어 있습니다. 1공구, 2공구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복위원장

1, 2공구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토당에서 관산동까지입니다. 1공구는 토당에서 원당까지이고 2공구는 원당에서 관산까지입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복위원장

53%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39호선 국도는 현재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우리가 1,500억씩이나 들여서 꼭 그것을 해야 할 절대필요성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실시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하던 것을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재원이 마련이 안 되면 2013년 12월 준공예정인데, 준공예정 없이 한없이 갈 수도 있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재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지가가 많이 오르니까 금년도 측정했다가 예산을 세우면 내년에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매년 재원이 없어서 제일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데가 국도 39번 대체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세원은 자꾸 줄어듭니다. 사실은 2009년도 대비 2010년 우리 자립도도 60%에서 53.6%로 떨어졌거든요. 예산도 329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또 세수가 줄어듭니다, 자립도가 또 낮아지고. 그러면 이런 재원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긴축예산을 준비해 가야 할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1,560억씩이나 재원을 마련할 근거를 찾을 길이 없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재원 마련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무 국장선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복위원장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렇다고 53% 공정 투자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전임 국장, 과장이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비로 보상비를 많이 하자, 국도를 건설하면서 국비로 해 줘야지 지방비로 보상비를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건의해서 작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벽제, 관산은 저희가 보상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공구만 저희가 보상하고 그 이후에 하는 공사비며 보상비는 다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560억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금 결정된 사항이고 이후에 나는 보상비를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1,560억이지 금년에 못 하고 내년에 못 하고 내후년까지 가버리면 2천억을 넘어갑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지가가 오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김영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화현천공사가 84억 공사였습니다. 보상비, 공사비 다 합쳐서. 그런데 2010년 17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배가 더 늘어났거든요, 벌써 5년 전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5년만 지나가면 1,560억이 약 3,000억 정도 늘어난다는 예측인데 고양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 1,560억 중 기 보상한 금액은 840억입니다. 현재 미보상액이 720억이거든요. 사실 720억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낙후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위원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화전동, 대덕동, 행주동 이런 데 도시계획도로 진짜 많이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보상이 다 된 3억짜리 공사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고양시인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720억 보상비 재원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입구 140m 9억짜리를 못 하고 있는 고양시인데 720억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도로라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대체도로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가 이미 840억씩 보상되고 720억씩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검토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보상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지 공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장

예.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역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은 교량화 때문에 국토부하고 고양시 또 주민들 다 같은 한 목소리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화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170억 정도의 추가비용 때문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진행이 그 정도 선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는 국토부에만 요구한 것이지 기재부까지는 중앙부처 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교량화를 위한 조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교량화하고 성토화에 대한 타당성검토입니까, 아니면 교량화하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타당성,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타당성조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가 됐고 5월 20일에 완료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건기원에 하셨나요? 일단 여러 가지 재원 얘기하셨지만 재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국비로 하는 게, 촉구 결의안도 나왔고 고양시 입장도 그렇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박시동 의원님한테 두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것들은 사실 주교동에서 서명운동을 해서 국토부까지 제출한 사안이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다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같은 지역이기도 하고 동료의원이고 또 건교위의 부위원장이기도 한데, 제가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것은 사실 어제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상임위, 같은 지역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최소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정은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안하시고 의원들이 열 분 정도 서명하셨다고 하는데 일부러 배제한 느낌이 강하고,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뒤통수가 너무너무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했다’ 이 정도는 최소 한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말씀 없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또 지금까지 지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서명운동, 집행부, 관계공무원 다 관심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됐든지간에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사안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동료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을 순수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장제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특히 장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도 관심이 있고 또 지역 도의원이신 이재준 도의원님도 여러차례 도에서 도정질문도 하고 촉구안도 내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시에 제출하기 전날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엊그제 이재준 도의원이 도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기사까지 났는데 시에서는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담당과장님께 전화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 왜냐 하면 제가 그전에 현재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이 곧 발주될 예정이다, 그 용역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결론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하지만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용역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마침 민원인이 와서 ‘뭐하느냐?’ 해서 담당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용역이 발주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한 날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공교롭게 전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안을 내기 위한 마지막 날. 그때 저는 한다는 생각도 없어서 사실 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그 다음 날 안을 낼 테니 의회사무국에서 홀딩을 시켜 달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언제냐면 의회 20주년 기념일인 강화도 간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그날 위원장님께도 굉장히 죄송하지만 ‘오늘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날짜가 오늘밖에 없다,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가능하시겠습니까?’라고 부득이 간이한 절차로 많은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려서 가는 버스에서 제 차에 탔던 그 버스에 있는 의원님들께만 부득이 서명을 받아서 신속히 사무국에 전달을 하고 또 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당 선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엊그제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런 설명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는데 저도 발의기간 마지막 날 발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위원장님께만 말씀드리고 지방을 내려갔다 오는 과정이었다는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의 미숙함을 양해해 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