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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5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4-20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산서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시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신 고영일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앞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 보좌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자 인사발령된 전문위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으로 현정원 위원님께서 같이 활동을 하시게 돼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우선 반갑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님을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김경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기획행정위원회가 고양시의회의 가장 훌륭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밀알이 돼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동감 넘치는 계절을 맞이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제6항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입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적자원담당관에서는 신설된 부서니 만큼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인적자원담당관으로서 역할을 하실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먼저 조직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적자원담당관실이 교육, 성과, 인사, 후생복지 등의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환형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기술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직무기술서를 받아서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자료를 관리하고, 그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고양시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10년 고양시 후생복지위원회 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후생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체 12명 있었는데 위원회 개최는 안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2009년도는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2009년도는 1회를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혹시 2009년도 때 어떤 내용이 의결됐는지 아십니까? 2년 전이라 해당 담당관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참석률도 모르시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전체 총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때 당시 대상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정원위원

현재.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2011년도 1월 1일 2,824명입니다.

현정원위원

위원회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위원회는 12명입니다.

현정원위원

12명이고, 2009년도에 1회 개최했고, 그때 당시 참석률이나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후생복지위원회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려온 위원회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루는 회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가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그 당시에는 내부방침을 정했고, 지금 여기 조례에서 나왔던 것처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보면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건강검진 기관 선정,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 그런 부분을 정할 수 있었고, 그 당시 2009년도에 한 것은 보험을 드는 여부에 대해서 심의가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적인 것보다는 사실 고양시가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고 그중에 사실 유일무이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위원회가 제대로 된 위원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에 위원회가 만들어졌던 최초의 목적을 그대로 이양해서 말 그대로 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를 할 수 있는 근간의 기본 틀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금년에는 혹시 위원회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조례가 통과하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복지나 건강검진, 보험 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위원회가 고양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일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여기서 정책이나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 후생복지위원회 설치 목적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다른 것을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왜냐하면 목적을 보면 너무 후원회나 여러 단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하나의 롤 모델로 통일을 했으면 좋은데 너무 여러 군데에서 복지 한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민간복지에 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고양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한돼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에 한해서만 하고 다른 데는 할 수 없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이것이 행안부에서 2010년 11월 1일자로 운영기준이 나왔나 보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자치법규 제정 시행할 것을 권고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근거에 의해서 적절하게 현재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신설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제13조 보면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몇 조……?

이중구위원

13조, 수정안.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수정안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원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김혜연 위원입니다. 이 안 전체가 행안부 표준안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조례하고 규칙안까지 내려준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춰서 약간 수정한 부분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수정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수정한 부분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된다는 것 외에는 거의 수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3조3항에 ‘시장은 고양시 또는 고양시의회에 소속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님께 여쭤봤더니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분들도 다 포함된다고 하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현이 너무 애매해서…… 다른 표현은 없나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똑같이 일괄로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됐던 거였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가 고양시 공무원, 의회 의원님, 무기계약근로자, 청원경찰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사항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청원경찰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302명이고 청원경찰이 106명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까지 우리 휴양시설이나 복지포인트에 관련해서는 정규직 공무원과 차별 없이 계속 쓰고 있던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빠져 있었는데 협약을 통해서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적절한 표현이 없다는 말씀이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따르면 후생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 기본복지점수가 있고 변동복지점수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은 우리가 기본복지점수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기본점수가 600포인트 60만 원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가 되고, 변동복지점수로 해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100포인트 10만 원, 가족수에 따라서 50포인트 5만 원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900포인트 해서 90만 원을 현재 복지포인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조례에는 변동복지점수를 산출을 할 때 업무성과나 징계여부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한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계속 평가도 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지금 현재 기본포인트는 일괄 다 지급을 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성과관리계에서 성과 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 별도로 복지점수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별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왔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따로 평가에 따라서 최하와 최상이,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전체 공무원에 대한 평가 개념이 아니고 어떤 실적이 뛰어나게 나왔다든지,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최고로 많이 받으신 분은 얼마를 받은 거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성과포인트는 특별하게 기준이 없었고, 그때그때 결심을 받아서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빛누리같이 어떤 실적을 냈다든지 어떤 봉사를 했다든지, 재정적 이익을 남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반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포상금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런 부분을 복지포인트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확실한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에 따라서 높빛누리 같은 경우는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이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포상금도 주고 복지포인트도 조금 더 주고, 그렇게 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확실한 거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4월 4일 와 가지고 지금 업무 전반적으로 파악은 좀 부족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오늘, 내일 들어오실 과장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네요. 징계 받고 복지점수가 삭감된 경우도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경우에는 월 계산을 해서 복지포인트를 회수를 하고,
혜연

김혜연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강등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반 견책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를 회수하지 않고 그냥 지불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징계도 파면, 해임,
혜연

김혜연위원

파면, 해임이야 자기가 공직을 떠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이런 것도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봉이라든가 강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로 상세히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이나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파면, 해임은 당연한 거고, 징계의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얼마나 할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김정배 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전에 도서관센터에 계셨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맞습니다. 도서관센터 소속의 여성회관에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인적자원담당관 업무하시기가 여성회관보다 낫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 예.

이상운위원

낫죠. 여성 상위시대에 여성회관에 근무하시려면 힘들잖아요. 현재 이것이 있던 건데 명문화시킨 거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재 행자부 지침으로 있었고, 저희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조례로 정할 것을 권유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2010년도 이 후생복지 관련해서 예산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2010년도 총 예산이 34억 6,92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3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각 우리 해당되는 분들한테 배분하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배분에 적정성이 돼야 그것이 상당히 공정하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현재 기본항목에는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필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장보험이 있고, 선택기본항목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헬스장을 가든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김혜연 위원님 말씀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성과 차원과 징계 차원에서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포인트를 감했다든지 추가로 지급했을 때 그것을 수혜받는 직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수긍합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만 감을 했고, 경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의 어떤 기준이나 법령, 지침에 의해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이의는 없습니까?

이상운위원

그러면 후생복지포인트 가감하는 매뉴얼은 없지요? 뭐 했을 때 30점 감, 공적이 있을 때 50점 증액,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전체적인 큰 공적에 대한 매뉴얼은 없고, 아까 별도로 출산을 했을 때 얼마 지급, 그런 부분은 매뉴얼로 지금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출산 장려 차원에서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것하고 복지포인트하고는 별개일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현재 복지포인트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까지 내부방침으로 정해 놓았던 사항은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안대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가장 공정한 집행이 중요하거든요, 공직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이 되든 수정가결이 되든 변동복지점수에 관련해서는 특히 공무원의 업무성과와 징계 관련해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만드셔서 관계공무원 전체에게 사전적으로 알려서 복지포인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예산 34억은 원래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재량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예산은 의회까지 통과된 예산……

이상운위원

아니, 편성금액이요. 34억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그 차이가 납니다.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평균지급액이 높은 상황이고,

이상운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하나요 아니면 주민에 따라서 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복지혜택 부분인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중간 정도,

이상운위원

성남은 얼마나 지급합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거기는 평균 110만 원,

이상운위원

전체 총 예산을 따져야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전체 총 예산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평균 110만 원 정도……

이상운위원

고양시는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고양시는 현재 900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성남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줘요? 담당관님이 할 일이 많으시네. 그리고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다 하고 있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저희가 LIG하고 신협, 메리츠, 농협하고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전체 예산이 5억 4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기간은 언제까지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시행규칙안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행자부에서 내려준 규칙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별도로 고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하거나 가감한 것은 없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손댄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에 했던 후생복지를 명문화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자체로서 동기부여가 돼서 포인트 자체를 감하는 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조례의 목적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나름대로 많이 준다면 질이 높은 환경 속에서 생산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런 후생복지 측면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정연수원이라든지 콘도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많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주 쪽에도 시정연수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성과와 징계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많이만 준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나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안이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고, 그런 부분을 준비하신 후에 정확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셔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김혜연 위원님 수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김혜연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발견돼서 수정 요청을 드립니다. 안 제9조 중 ‘범위 안에서’와 안 제12조제6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기를 부탁드리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제5항 다음에 회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13조(회의) ①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입법기준에 맞게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제14조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리고 안 제13조와 제14조를 각각 제15조와 제16조로 수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김혜연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과 이번 인사개편 때 다시 행정지원국장으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2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해서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이고 전자송달까지 신청하면 1장당 300원 공제하는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건당 150원과 300원인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구분이 자동이체만 했을 경우에는 150원,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이 150원 아니면 300원인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300원,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서류 4페이지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까지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할 때도 300원에서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방세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최대한 많이 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세같이 소액인 경우에는 최대 1,000원까지 감면해 주면 실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의 시․군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자동이체는 150원 그리고 전자송달까지 합할 때는 300원까지 하도록 경기도에서 통일하고자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다 이렇게 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어느 시․군은 너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협의를 해서 경기도는 전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을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로 따로 만들어서 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을 지금 균일적으로 시세 관련해서 다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세에도 주민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자동이체 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세목별로요?
혜연

김혜연위원

예.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세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세정과장님이 세목별로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세목별로 하는 것은 아마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가요? 그것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서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지방세법에서 세목별로 구분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 연후에 아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저희가 종이 없는 세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더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더 진행이 된 연후에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의견을 도에 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금액상으로는 그런데 이 의미는 저희는 우편요금을 절약하는,
혜연

김혜연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하자는 거예요. 제 의도를 아시겠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한 다음에 정기분으로 고지서를 보낸 다음에 진행상황에 따라서 확대관계를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 조례안 통과되면 우리 의원님들부터 먼저 신청하시라고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각종 홍보담당을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이 할수록 저희 시도 유리하고 우리 납세자도 유리한 조례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얼마나 될지 지금 예상 못 하시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신청된 건수는 세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해서 자동이체가 28,000건, 전자송달 건수는 39,000건, 그래서 이 건수에 의해서 감면되는 금액은 약 432만 1,000원 정도,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실태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조례 개정안은 많을수록 좋다, 자꾸 만들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봐도 훌륭하고 고양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주민편의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03호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실납세자 대상자 선정방법을 신설하고,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를 상위법에 맞게끔 지방세심의위원을 새로 구성하는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조례상에는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두지 않고 기 구성되어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임위원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세무사나 조세 관련 대학교수 등을 추천하는데 추천은 행정지원국에서 추천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삭제하는 조항으로 성실납세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별도로 자꾸 중복해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좋지 자꾸만 위원회가 여러 개 있다 보면 혼잡도 되고, 여기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면서 세정과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간사는 세정평가팀장으로 되어 있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을 구성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구성을 안 하는데, 하여튼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다룰 수 있도록 위원회 조례안을 잘 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심의를 안 하셨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제정을 본 위원이 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좋은데 당초 우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심의위원 중에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 한 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는 현재 시의원이 없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지방세심의위원을 명단을 안 가지고 있어서……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별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시의원님이 들어가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상위법률에 의해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죠, 별 특별한 것은 없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성실납세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2010년도는 51,884명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2009년에는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2009년에는 52,545명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가는 추세네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영빈위원

늘어가야 좋은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이것이 개정되면 여기 문구 보면 과거에는 주소를 안 넣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성실납세자로 지정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은 주소를 관내에 둔 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금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 의미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본 위원은 고양시에 거주해서 납세의무자는 100%가 성실납세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의안번호 104호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김혜연 위원입니다. 여기 구제역과 AI로 피해 입으신 농민들 중에 실제 건물로 대지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를 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인데 임차를 해서 축산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농민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는 소유자 위주이기 때문에 지원과는 별개라고 보고, 다만, 소유가 아닌 매몰지에도 우리가 확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닌 타 지역의 소유도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직접적인 임차일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대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저는 제안을 추가로 드리면, 이것은 축산농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이지만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민세라든지, 불가능합니까? 축산농민들이 납부해야 되는 주민세 부분은 감면이 불가능합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재산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혜연

김혜연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여기 감면범위에 피해농민이 납부해야 되는 주민세를 포함시키면 안 되냐는 제안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세목을 따로 정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큰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마음이죠, 마음.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재산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지만 실제 그 재산의 소유주가 직접 축산을 하는지 여부는 100% 동일하다고는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저는 피해농민들에 대한 것이 추가가 됐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가능하죠? 어떠십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균등할 주민세는 7월에 부과가 되니까 5월 임시회에라도 검토를 해서 감면동의안을 다시 올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러면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은 의결을 하고 추가 감면에 대한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만 따로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의 감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감면규모가 작아서 지금 현재 빚을 지고 있는 피해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도 김혜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사실 실제로 보상받는 총액은 70~8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농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오영숙 부위원장님 말씀도 동감되지만 그것은 저희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국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정부에서는 이 지방세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 관계는 지방세로 행정안전부이고, 그 말씀하신 것은 국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해 드린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구제역 보상은 지금 다 되고 있고, 다 결과가 나왔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 보상 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요.

오영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보상과 별도로 지방세 중에 재산세만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국장님, 재산세 부과기준이 5월 1일이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6월 1일 기준입니다.

이상운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6월 1일 이전에 양도해서 자기 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피해 입은 농민이라도 부과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양도한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매몰지에 대해서는,

이상운위원

매몰지도 팔았으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팔아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매몰지가 왜,

이상운위원

매몰지나 토지, 건물에 대해서 처분하더라도 양수인이 그것 승계 받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매몰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몰지는 3년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6월 1일 전에 양도했을 때는 그 피해농가한테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럴 때는 그분한테는 혜택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승계하는 기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상운위원

승계하는 기준이 있다면 양도할 때 재산세 감면승계까지 포함시켜서 팔면 양도가격이 올라가죠, 예를 들자면.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럴 수는 있죠.

이상운위원

이것은 상당히 생각해 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을 쫓아다니면서 환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6월 1일 이전에 파시는 분은 같은 피해농가라도 다른 피해농가보다 형평성 문제에서는 불이익을 받네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은 없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6월 1일이 지방세법상 기준일로 불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매몰지에 대해서는 양도했다 하더라도 3년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양수인이 보는 혜택 아닙니까? 피해농가 혜택이 아니라 피해농가로부터 그 매몰지를 구입한 사람의 혜택이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도 혜택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인데요,

이상운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생활이 어려워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축산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제 친구도 설문동에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례가 오면 한번쯤 검토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이 감면절차를 보시면 신청서를 농업정책과에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대상농가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이 감면절차를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이 신청서를 가지고 그 피해농가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 담당공무원 직원이 농가에 가서 접수 신청서를 받아오는 방법으로 접수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주 적절한 제안인 것으로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꼭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

김영빈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피해확인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세정과에 넘겨서 세정과에서 대상자를 보고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피해당사자하고 감면대상자가 불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사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구제역피해납세자 현황과 매몰지까지는 다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서 세수 추계까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일치가 다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나요, 96명이? 임대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임대일 경우도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임대일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하시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임대일 경우는 건물과 토지는 감면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매몰지에 대해서는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불일치하면 지급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하고 일치하는 경우만 하는 것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의안번호 105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2009년도 감평액을 보면 47억이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2009년 9월 부동산 대비 지금 2011년도는 부동산 가격이 대부분 많이 하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가량이 더 돼 있는데 지금 이 액수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대충 정한 거죠? 이 액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것은 2009년 9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추정가격으로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시지가는 2009년보다 현재 약 66만 원 정도가 오른 상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대부분이 보상이나 그런 기준을 따질 때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표준지로 하는데 전국표준지도 그렇게 올랐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표준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를 많이 따르기 때문에 올랐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어제 개별주택가격 공시한 결과 작년보다 약 0.3%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부 토지가 하락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은 우리 고양지역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약간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대부분 개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재산을 매입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여지가 있으면 줄여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어차피 계약할 때는 정확히 또다시 감정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처럼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살 때는 싸게 사고 고양시땅 팔 때는 비싸게 팔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건물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건물을 매입해서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교육장은 지금 시에서 연수원을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회의실 부분도 그렇고. 사용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3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관광개발과와 도로정책과, 도시정비과가 들어가 있고, 일부 회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회의실 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건물 안전진단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현재 안전진단을 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노후된 사항은 아니고, 전에 또 리모델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 환경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제156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혜연 의원께서 2011년 4월 18일 철회 요청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통보되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동 안건을 철회 허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김혜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이상운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안 와요?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업무분장이 됐다고 해서 연락은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 부서 이동을 해서 의원발의 내용이라 아직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운위원

그래도 집행부한테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주민참여 조례 자체가 집행부하고 같이 일할 건데, 거기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위원이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시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관부서가 집행부인데 당연히 집행부에서 와야죠.

김경희위원장

집행부 오도록 얘기는 하신 거죠?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예.

김경희위원장

사전에 담당관하고 협의는 충분히 하신 건가요?

소영환의원

안 했어요.

김경희위원장

정회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10분간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영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를 발의한 소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주민참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 분야별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조에서는 위원회 및 주민참여단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를 검토하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주민참여를 높이고 발전을 시키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고양시의회의 권한과 충돌하지는 않지만 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소영환의원

오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선출 당선된 의원으로서 시장과 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주요 시정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반면, 지금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중심, 시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여, 실효성 강화 등 중요 자치역량의 증대, 시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고양시의회가 갖는 지방자치의 법적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그 내용이 고양시발전위원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

소영환의원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고양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문가 위주로만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뽑아보셨는지요? 옛날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얼마였고,

소영환의원

거기까지는 안 뽑았는데 거기는 위원회 규정으로 50명까지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분과가 6개 13명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발의한 내용은 위원이 25명이고 분과가 5개 주민참여단으로 해서 55명으로 총 80명인데,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했을 때 4회 했을 때는 2,560만 원, 그 외에는 3분의 1 발의해서 임시회의가 열렸을 때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아직 예산 같은 것은……

소영환의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2,560만 원 정도……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재정이 유사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해서 비교되는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우리 고양시와 유사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한 것이 있으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소영환의원

지금 지방자치 이후에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날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최근 주민참여 조례 제정이 자치단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의 25개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금 발의된 곳도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10조(기능)에서 연구․조사 및 시장의 자문을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기능에서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순수 자문기구임을 명시함으로써 연구․조사하고, 의결권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자문능력을 뜻하는 것이므로 의회가 제정하고, 지금 시행 중인 고양시발전위원회 조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문기구 역할.

이중구위원

여기 정기회의가 분기별로 1회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면 정기회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분기마다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민참여단장이나 위원들이 필요 시 안건이 생겼다든지 중요사안이 생기면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양시발전위원회 규정을 가져와서 준용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존경하는 오영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고양시발전위원회로 했었는데 그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의견수렴을 위한 기구이고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과의 소통, 주민참여를 위한 기구입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시정 분야별 전문가 중심인 반면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인적 구성은 고양시민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발전위원회는 1년에 2회 정도 형식적 자문기구였는데 주민참여위원회는 분기별 회의의 주민참여단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전문가로 해서 2회 정도로 주로 자문만 많이 했는데 주민참여위원회는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약 23억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금액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영환의원

예.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주민참여 조례안인데 주민참여 구성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소영환의원

그래서 제가 8조3항에 해 놓았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공모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균형 있게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김영빈위원

시장이 위촉한다면 시장님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촉하겠습니까?

소영환의원

그래도 시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에 ‘균형 있게’라는 단어를 집어넣었고, 규칙에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저희 서른 분의 고양시의원님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선출해서 의회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느 정도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 관여했던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경험이 있던 분들한테 자문 정도의 역할이지, 시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한다는 자체가 맞습니까?

소영환의원

어디에 공동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영빈위원

주민참여 조례안 자체가,

소영환의원

제10조(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조사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자체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문기구를 둬서 자문 정도나 받는 거지,

소영환의원

고양시발전위원회도 5대 때 조례 통과시켜서,

김영빈위원

20조의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시면 다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태라든가 기타 등등, 이 예산 자체가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소영환의원

여기서 소요되는 것은 사실 고양시발전위원회에서 제가 준용을 해 온 건데요 식비하고 자료 복사비 정도지 여기에 다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결론지어서 단정할 수 없지만, 아무튼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양시민이 원하는 겁니까? 2,500명의 공무원 외에 또 우리 고양시의회 구성원 외에 이런 것을 꼭 만들어라, 예산 써 가면서 만들어라, 이런 고양시민의 명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영환의원

어떤 조례나 위원회도 고양시민들이 전부 지지해서 만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김영빈위원

그렇죠. 100% 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보시면 우리 발의하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원님의 입장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소영환의원

고맙습니다.

김영빈위원

이해를 하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선출직 의원으로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영환의원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소영환 위원님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인 조직으로서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창석 담당관님이 업무인수인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고양시정운영위원회 개최된 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상운위원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비공식 조직으로 시장님이 참석한 자리로서 개최된 건수를 알고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8차 회의를 한다고 말씀만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상운위원

7월 1일 이후에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현재까지 고양시정위원회가 개최된 횟수.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재 28회차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참석자가 누구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구성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잠깐 참석한 것 외에는 아직 내용이나 그분들의 성향이나 어느 분이 위원인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열다섯 분 정도 됩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참석했을 때는 열세 분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상정 안건이 주로 고양시 행정에 대한 건이겠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를 들면 예산이나 조례, 행정 집행, 그런 유사한 일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 당시에 제가 참석했을 때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시장님도 그날 유럽 방문 관련해서 말씀 들으시려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28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으면 상당히 토의안건도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도 많았을 텐데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글쎄요.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왜 담당관한테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의 이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이 소영환 의원님이 순수하게 고양시 주민참여를 더 도모해서 고양시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런 것을 봤습니다. 2010년 하반기 조례 제정 이전에는 2010년 6월 야 5당 정당협의체와 고양무지개연대 대표자 또는 추천인이 고양시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 조례 제정 이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 이전에 이렇게 당초 2010년 6월 30일 최종 합의된 사항이더라고요, 이 문건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6.2지방선거 때 같이 했던 연대 분들의 구성원이 아닌가 하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보고 그것을 확인 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영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고 이 조례 내용이 너무 미약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소영환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하고 접촉하거나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김혜연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 문건을 보고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동감하는 부분으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제가 뽑은 문건이 무지개연대에서 아마 2만 원씩 파는 책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구하게 됐는데 거기 나오는 문건하고 우리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의 기본 폼이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정당에서 추천받아서 들어온 의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입니다. 그랬을 때 고양시 주민참여의 큰 틀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배제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의 주민참여를 더 북돋아주고 고양시정을 소통으로 하겠다는 이 조례안이 과연 합당할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지금 위원회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렇죠?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시장님 빼면 24명. 24명 중에 각 주민대표 또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전문가, 시의원 등등, 또 국장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실․국장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공무원을 제외하면 13~14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위원수 15명하고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영환 의원님의 그 조례 제정의 취지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민의 주민참여를 더 돈독히 해서 발의했다는 내용과 조금 상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영환의원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것은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쪽 분들하고 제가 소통을 했다든지, 그래서 13명, 15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순수하게 만든 겁니다.

이상운위원

소영환 의원님이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고 내용이 많이 미흡해서 좀 더 보완해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소영환의원

그게 아니고, 그것도……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가 조문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선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시가 협력하는 주민주도의 원칙을 지킨다, 그리고 주민과 시가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상시참여원칙을 지킨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 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참여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통합 운영의 원칙을 지킨다, 그랬을 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금 고양시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소영환의원

참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시가 협력해야 한다는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주민이 갑이 되는 것이고 시가 을입니다. 그럴 때 시가 어떤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

소영환의원

어차피 주민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할 때 참여에 대한 대상이 현재 이 주민참여조례안에 있는 80명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95만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합니까?

소영환의원

여기 80명도 포함되지만 94만도 전부 따라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같이 간다고 봐야죠.

이상운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을 기본원칙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가 당연히 협력해야지요, 주민 주도 원칙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뜻에서는 이 80명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소영환의원

여기서 시민 주도라는 것은 시의 필요에 의해서 동원된 참여가 아니고 시민 자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꼭 있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기본원칙이죠, 원칙.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보면 주민의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의견 제시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영환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도 ‘누구나’니까 특정인이 아니겠네요?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래서 참여방법은 인터넷 게시도 있고,

소영환의원

그럴 수도 있고,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상운위원

6조 보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영환의원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시장은 주민참여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교육과 홍보를 하실 거죠?

소영환의원

주민참여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역량을 높임으로써 시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입장을 전부 시든 도든 국가든 반영할 수 없으니까 정치의 가장 기본인 대의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정치의 가장 핵심은 우리 고양시의원 30명이 아닌가, 94만 그 많은 시민들이 다 참여하면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의견을 모을 수가 없고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정치의 가장 간접적인 기본이 현재 고양시의원 30명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의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소영환의원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의 역량이 높아짐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발전하고 모든 부분에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한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시대적으로 볼 때 과연 주민들이 특정인을 제하고는 상당수가 이 교육이나 홍보에 그렇게 동참하지 않을 같은데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해 보셨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보면 특히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거의 이런 교육, 홍보보다는 그냥 봉사하러 나오는 정도로 뜻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게 현재 우리 기관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 같은데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서 고양시에 어떠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인지, 과연 그랬을 때 고양시가 얻는 득이 제4항에 나오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예산을 써서 주민의 참여를 꾀해서 고양시 발전이 되는지, 그 상관 관계가 상당히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소영환의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꼭 교육이라고 해서 모여서 하는 교육도 있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시에서 어떤 정보를 알림으로서 도움을 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주민의 개념 속에서 고양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까?

소영환의원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

이상운위원

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저번에 일본 가서도 봤지만 60 되신 분이 80 되신 분을 스스로 케어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나라의 특성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환의원

그러니까 좀 더 교육을 하고 서로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시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교육, 홍보를 통해서 참여 역량을 높였을 경우에 투입 대비 예산보다 득이 많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 보시면 공모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관계자는 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환의원

시민단체 관계자죠.

이상운위원

주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영환의원

여기 있는 전문가나 시의원이나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다 주민이자 시민이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소영환의원

아까도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우려하셨죠? 13명……

이상운위원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균형 있게 시장이 위촉한다, 그랬을 때 제가 좀 뭐한 말씀인데 현재 위원회 구성할 때 시장이 위촉한다면 이것이 일관성이 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이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모이실 분들에 대한 기본틀은 나온 것 같은데……

소영환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에다 ‘균형 있게’라는 말을 넣었고, 또 규칙에서도 일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을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이 주민참여 관련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소영환의원

안산시, 양평군, 연천군, 하남시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십니까?

소영환의원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구성인원이 흔히 말하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적이라든가 시민단체나 그런 소속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천시는 아직 안 되어 있죠?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부천시를 제가 검토해 봤더니 부천시는 그냥 시장께서 몇 사람 열한 분인가 있더라고요. 되신 분들이 김만수 시장, 최순영 전 민노당 최고위원, 한경환 옴부즈맨, 이강락 원혜영 국회의원보좌관(이상 민주당), 김대성 국민참여당 부천시당위원장, 김도현 국민참여당 부천시당 전 사무국장, 이혜원 민노당 부천시당위원장, 전송철 진보신당 부천시당위원장, 김준영․황인오 참여와 개혁 실천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이렇게 열한 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나 고양시가 대동소이한 자치단체인데 우리 고양시도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정운영공동위원회를?

소영환의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로, 이것은 여기서 규정했듯이 그분들이 여기 다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성창석 담당관님 말씀이 28차에 의해서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냥 임의기구로 지금 하고 있다,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똑같이 부천에도 조례 없이 부천시 시정운영공동위원회가 지금 출범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도 한나라당 시장이 아니라 같은 민주당 시장이니까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영환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고, 또 여기 규정했듯이 말씀하신 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소영환 의원님은 관리자로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렇게 하고 누가 이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이 될지는 아직 모르고 계시다?

소영환의원

예. 시장이 공모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시정운영공동위원회하고는 별개로 봐 달라?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10조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주민참여 제도의 도입과 실행 계획에 관한 사항, 참여 교육을 위한 주민참여 평생교육기구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지역별․분야별 참여방법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정책방향 제안…… 보니까 시의원들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사항들에 대한 연구․조사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환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기 5가지 나열한 것은 자문적 성격의 의미이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고양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양시장이 하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사항이죠?

소영환의원

고양시 전반에 걸친 거겠죠.

이상운위원

고양시장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포함된 내용이 여기의 기능 아닙니까?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300여 공직자가 실무자로 계신데 별도로 또 이렇게 기구에서 연구․조사가 필요할까, 자체적인 인력으로 충분히 연구․조사 가능해서 시장한테 나름대로 자문도 드리고 때에 따라서 보고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굳이 또 투입해서 별도의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저로서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환의원

본 의원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신다면 많은 부분을 시정에 참여해서 다양한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11조 보시면 11명씩 해서 55명인데 이 조항에는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구성요건은 없더라고요, 구성 방법. 11명씩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소영환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통해서,

이상운위원

그것은 위원회 스물다섯 분이지요. 여기다가 한다면 4항에다가 주민참여단의 구성은 제8조제3항에 준용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단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주민참여단 55명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지 주민참여단의 인원하고 그 참여단의 활동분야만 2항과 3항에서 기술했지 이 주민참여단 11명을 어떻게 단별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누락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다른 동료위원 질의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관계로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그 분야에 대한 정보력, 기획력, 더 나아가서 이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까지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한 아이가 잉태가 되듯이 조례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우선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내에 유사한 법안 제정된 곳이 안산, 양평, 하남, 연천 외에 또 추가적으로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참여 조례안이 업무범위에 포함됐다는 것을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발의되고 오늘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충북 옥천, 경기 하남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열세 군데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경기도 내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하남시, 연천군, 안산,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소영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12월부터 진행됐던 사항이라 제가 다소 중복질의가 있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법안이 만들어진 곳이 안산입니다. 제가 안산, 하남, 연천에 다 들어가서 조례안을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조례안이 큰 틀에서 대략적인 것만 아웃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기존에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 안산, 양평, 하남, 연천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민참여 조례가 생겼습니다.

소영환의원

저도 이것 하면서 최초 김혜연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안건하고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지금 하고 있는 각 시․군의 것을 준용해 와서 고양시에 맞게끔, 저번에 제156회 때 저희 상임위에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의 문제점 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 군데 전부 해 보지는 못 했지만 한 군데에 해 보니까 기존의 고양시발전위원회를 기본모태로 삼아서 주민참여 조례안의 대략적인 것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어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 주민참여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1년에 수반되는 총 예산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례가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되어야만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이 주민참여위원회 운영하기 위한 예산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사실 법안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지식과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12월에 존경하는 김혜연 위원님이 법안을 만드신 것 보니까 약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집행부나 의원님도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영환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80명이 분기마다 회의해서 회의수당으로는 2,5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임시회가 있으면 나갈 것이 있고, 그 외에 식비나 복사비 정도의 비용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존 고양시발전위원회에서 준용해 왔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위원

담당관님, 고양시발전위원회 예산이 얼마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사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 범위에 이 위원회 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 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받는 게 좋을 것이다 해서 앞으로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된다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얘기만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고양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겠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시정발전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정원위원

소영환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 법안을 근거로 해서 고양시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소영환의원

저도 잘 모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아까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법안을 다루고 그것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어디에 치우치거나,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몇 가지 혹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불안의 기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냉철할 정도로 순수함을 잃지 않고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양시발전위원회가 최초 생긴 목적, 기능, 역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소영환의원

고양시발전위원회의 목적은 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 수립에 대한 연구와 고견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발전위원회와 지금 주민참여위원회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외 다른 점은 없나요?

소영환의원

고양시발전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1년에 2회 정도 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고,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분기마다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도 6개로 되어 있고 제가 발의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5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접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중복성은 피할 수 없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좀 다르다,

소영환의원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되면 중복되는 자문기구는 없애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부칙에 달아 놓았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만든 안산시나 하남, 연천이 발전위원회 법안을 근거로 해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양시는 항상 앞서가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진취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재선의원님이시고 정확히 잘 아실 텐데 법안을 만들 때는 사실 크나큰 2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적시성, 두 번째는 적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냐 그걸 먼저 따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이것이 정확하게 법에 근거하는 내용이냐인데, 제가 왜 발전위원회를 말씀드리냐 하면 보통 유사한 법안이나 유사한 조례가 있을 경우에 그 유사한 조례를 확대 운영 내지는 수정 개편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을 자세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제가 말씀드린 법안을 만들 때 적법성입니다.

소영환의원

위원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같이 해서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폐지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의원님은 기존의 것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하시겠다,

소영환의원

예, 유사성으로 같기 때문에……

현정원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안을 만들 때 크게 기준이 되는 적법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현재 유사법안과 비슷한 법안이 있다면,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법안을 확대 내지는 자세하게 세부적 운영을 해야 된다는,

소영환의원

비슷한 면도 많이 갖고 그쪽에서 준용해서 좋은 것은 갖고 왔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이고 제가 발의한 것은 주민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발전위원회 조례에 이런 내용을 삽입시키거나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사실은 주민참여에 관련된 법안은 저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고양시의 주인은 주민 아닙니까?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서 시나 집행부에 대한 것들을 습득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참여를 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이러면 대단히 발전적인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조례 같은 것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이거든요. 주민참여는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세금을 낸 것에 대한 참여와 의결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조례와 주민참여 조례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참여를 할 수는 없고 예산참여조례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소영환의원

침해는 아니고 자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조에,

현정원위원

저도 봤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시․군이 아까 전국에 약 680개 정도 되는 시․군이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거의 과반수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조례는 거의 만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행정권 침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 무슨 나무를 하나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나 참정권은 가능하지만 “너희 행정 똑바로 해.”, “이건 안 돼.”, “건물 부셔.”, “공무원 잘라.”, 이런 행정권 침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 주민참여 조례의 근간 논의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소 있어서 그런 것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위원회의 임기)와 제1조(목적) 보시면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소영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조 위원의 임기 보면 사실상 임기가 80명이 4년입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15조에 위원의 해촉은 있지만, 아시겠지만 위원이 해촉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80명의 임기는 시장과 의원 선출직과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이나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기가 사실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기구를 만들거든요. 그게 보통 보면 국회의원 나가시거나 시장 나가시거나 시의원 나가실 분이 무슨 발전위원회, 무슨 회, 무슨 회 해서 사실 본인이 한 명이지만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목적의 순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충분히 목적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를 함으로써 과연 그 순수함이 있을 것이냐? 4년 동안 임기를 하시면서 이들의 순수함이 4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큰 의문이고, 순수함이 지속될 수 있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수성이 있다면. 순수함이 있다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법제화나 제도화나 기구화시켜서 이들을 육성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순수성이 결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오늘 2시에 회의참석 통보 받으셨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제가 특별히 통보 받은 건 없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 참석할 계획은 없다고 해서 제가 오늘 2시 반부터 하늘마을 민원인들이 와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공석하는 중에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연락받은 바는 없다는 말씀이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전문위원님, 집행부에는 참석하라고 연락한 바가 없습니까?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의회협력계에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의회협력계에서 연락을 똑바로 안 한 것 같네요. 지금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종전에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정발전위원회가 따로 업무편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혜연

김혜연위원

규칙에서 아예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확실합니까? 조례가 있는데 규칙에서 빠졌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고, 조례상에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동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조례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내부 합의를 하신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하고 오신 거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소영환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조례안 7조, 11조, 13조를 다시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직위와 주민참여단 그리고 안건의 제출 관계가 어떻습니까? 위원회 기능하고 직무, 주민참여단 직분하고 임무. 그것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원회가 25명이 의결기구이고 나머지 5개 주민참여단이 11명씩 해서 55명이 실행부서인 위원회 하부위원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랬을 때 위원회 의결사항은 각 주민참여단한테 업무를 주면 주민참여단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연구해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더라고요?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 두 개가 상하관계네요?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시 집행부의 기능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시장님이 포함된 스물다섯 분은 의결기구이고, 그 밑에 담당과장이 간사로 있는 주민참여단은 우리 시를 비교한다면 각 국장급들 실행부서이고, 그러면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닌가, 거기서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시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의 또 다른 조직으로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소영환의원

그건 아닙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그쪽 분야 지금 정해져 있는 5개 분과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는 이 5개 분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각 분야별로 5개 분과의 주민참여단 55명을 위촉할 것 아닙니까?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는 시장을 제외하고 24명을 위촉할 것이고,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총 79명을 위촉할 것 아닙니까?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위원회 기능하고 주민참여단 기능이 서로 상하관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소영환의원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고양시발전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모호하니까 우리 소영환 의원님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진짜로 주민참여를 유도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아닙니까?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그랬을 때 특별하게 사무실도 없고,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주민참여단도 정기회는 분기별 1회 하고, 1년에 네 번 만나시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소영환의원

이것은 사실 이상운 위원님이 전에 김혜연 의원님 발의 때 월 1회로 하면 엄청난 수당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셔서 분기별로 하고 위원회가 필요할 시에 열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분기별 1회는 하나의 명분상이고 나머지는 자주 만날 수 있다?

소영환의원

안건이 발생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이상운위원

안건이 발생이 되면 자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여기 있네요. ‘다만, 긴급할 시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말이니까 거의 10개월에 28회 개최했으니까 한 달에 2.8회 하신 거네요.

소영환의원

그 사항하고는 비교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운위원

어차피 현재는 조례의 근거 없이 임의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고양시정공동운영위원회가 그대로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소영환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또 의원으로서 들은 얘기도 있고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영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13조3항 보면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소영환 의원님이 아마 이 3항을 제정할 때 가상적인 일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 조문을 만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주세요.

소영환의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생겼을 때.

이상운위원

이 분들이 비상근인데 조사․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25명이 시의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각자 생업이 있을 텐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영환의원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불가능하죠. 당장 시의원이 있는데 조사․연구할 때 같이 업무를 보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어떤 공간이 여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소영환 의원님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안 해 본 것을 불가능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시청에 있는 국장님은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 다 들어가죠?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지금 몇 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은 국장급이죠?

소영환의원

예. 회의에 필요할 시에 국장님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위원회 구성 25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8조의 25명 이내의 관계공무원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국장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소영환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운위원

8조(위원회의 구성) 1항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의 관계공무원 신분이 우리 고양시에 있는 국장급들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소영환의원

국장급이라고 단언하지는 않고 그것은 효율적일 수 있을 때 과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국장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효율적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위촉하면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는데 어패가 있지요. 관계공무원으로 누구를 위촉할 것인가,

소영환의원

대부분 국장이 들어가겠죠.

이상운위원

그리고 주민참여단의 단별로는 주무과장이 간사가 되고, 주무과장의 주무팀장이 서기가 되지요?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조직 같습니다.

소영환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서로 소통해서 시 현안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되고 서로 소통해야 발전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각계 분야의 분들이 위원으로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단, 위원회 해서 80여 명을 맥시멈으로 했을 때 공무원들 빼고 나면 65명 정도 되겠네요?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이 65명이 고양시정에 참여하고 시장과 같이 한 위원회에 있으면서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진된 의견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돼서 시정에 채택된다면 이 65명의 권한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영환의원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실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문기구로서 하나의 토의만 해 가지고 냈으니까 시장이 뭘 집행하든 안건을 상정하든 그것은 시장이,

소영환의원

강제성은 없는 거죠.

이상운위원

그러면 강제성 없는 것을 낭비적으로 해서, …… 이렇게 자문기구로서 하는 것을 고양시발전위원회에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존경하는 현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또는 디테일하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 보면 공청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상당히 뭐랄까,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 들어가는 필요경비도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되고…… 상당히 고양시가 여론수렴을 하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여론조사도 가능한데 위원회에서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행정의 이중성이 아닌가? 어느 사안이 나왔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담당부서가 있고, 담당국장, 과장이 있고, 책임자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주관으로 이런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공신력 있고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데 굳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환의원

이 조항은 고양시발전위원회에서 준용해 왔는데 토론회나 세미나, 공청회 등 관이 주도해서 하면 정확할 수도 있지만 주민이 할 수 있는 것도 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마두1동에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 그럴 때 마두1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연락해서 의견을 모읍시다 해서 백마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고양시에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제출한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고양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즉, 이 위원회가 고양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각자의 회비를 내서 공청회 등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영환의원

예.

이상운위원

공청회든 세미나든 개최하면 제반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20조에 있는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돼서 일정한 비용으로서 공청회가 될 것 같은데요?

소영환의원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 마치신 겁니까?

이상운위원

들어보고요.

현정원위원

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현정원위원

제가 아까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방금 또 이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네요. 위원회 간사를 보니까 지원부서의 과장을 간사로, 지원부서의 팀장을 서기로, 왜 17조가 이렇게 돼 있나 봤더니 앞의 11조 보면 고양시 7개 국을 나열해 놓았더라고요. 민생경제주민참여단, 환경생태주민참여단…… 이게 전부 국이에요. 국의 국장에 해당과장이라고 한다면 복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이면, 물론 지원부서가 6개가 되죠. 주무 1순위 부서장이 있겠죠. 하지만 일단 이 안에 여성, 아동, 노인 등 다 있기 때문에 각 과장이 주무과장한테 어떤 보고체제나 연결체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소영환의원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요.

현정원위원

위원회 간사가 과장이 되거나 팀장이 서기가 되는 경우는 제가 어느 위원회를 봐도 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요?

소영환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시발전위원회를 많이 준용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야, 주민들만 모았다고 해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자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아예 멤버십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국장, 과장, 주무과장, 주무팀장들이 전부.

소영환의원

각 과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 주무팀장. 예를 들면 도시주택국은 도시교통주민참여단의 단원으로 그 해당국장이 또 들어가는 것이고……

소영환의원

예. 그 분야에만 들어가는 거죠.

현정원위원

상당히 규모가 큰 거네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양시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아시죠?

소영환의원

잘은 모릅니다.

현정원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바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대표협의임원이고 실무협의임원들이 있어서 실무협의임원들이 토론된 내용을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하는 기구라 지금 의원님이 내신 법안과 그다지 다르지가 않고, 거기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도 사실상 여기에 준한다고 볼 정도로 국장급이나 과장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고양시정발전위원회가 3대, 4대에 나와서 계속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5대에서는 결국 통과가 됐는데, 사실 통과돼서 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만큼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3대, 4대 때 가장 주요원인이 바로 이 행정권 침탈이거든요. 예산을 견제하거나 자금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에 대한 권한까지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거든요. 의원 역할이 없어지네, 이런 것은 그냥 흔한 얘기이고. 그런데 해당공무원 국장, 과장, 팀장들이 서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실무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사회복지협의회처럼 특수한 목적이나 아니면 극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업무일 경우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주민참여 조례안을 보니까 특정적이고 제한적인 업무가 아닌 고양시 전체 업무더라고요.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포괄적이고 규모가 큰 내용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업무가 과하거나 많은 것들을 여기서 권한행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환의원

그래서 일단 분기별로 했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십분 이해가 가고 동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행정권에 큰 침해를 하거나 그런 우려는 적다고 봅니다.

현정원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조례안보다는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소영환의원

그것도 곧 만들 겁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번 조례는 스물일곱 분이 동의를 해 주셔서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회를 보면서 느낌이 소영환 의원님을 상당히 순수하지 않은 분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또 똑같은 질의, 이런 내용들의 질의가 상당히 시간이 할애되고 있어서 진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면 간략히 핵심을 질의하고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영환 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경희위원장

표결을 원하시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표결보다는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표결로 가는 게……

김경희위원장

표결을 원하셔서……

현정원위원

표결방식은 무기명으로 하죠.
혜연

김혜연위원

기명으로 하죠.

김경희위원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서는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영환 의원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4명 거수)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4명 거수) 그러면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연

김혜연위원

의견 있습니다. 아까 구제역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하면서 제가 의견을 냈던 부분 있잖아요? 실제 소유자와 피해농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민세 감면 같은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심사보고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그리고 그것도 같이 넣어 주세요.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데 그 전에 양도했을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형평에 안 맞죠. 그 내용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방세 감면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그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농민에 대한 주민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