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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5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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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위원입니다. 243쪽에 가축 구제역 관련해서 입식비 지원이 있는데 3억 원이 입식자금 중에 몇%를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입니다.

김영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개선이 되나요? 개선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제도 제가 큰 사고가 난 것을 목격했는데 식사오거리 있는 데서 차가 충돌해서 그 일대가 많이 정체가 됐었어요. 차량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개선사업으로 되지는 않나요? 그러면 식사오거리에서 원당중학교 사이 구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장애인 콜택시 차량관제시스템이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관제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택시에 비치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예산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라고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콜택시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예산서상에 장애인 콜택시라는 표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표현보다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역시 장애인 콜택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부를 수 있겠지만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차량관제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대략 몇 대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을까요? 50대 정도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차를 증차할 텐데 관제시스템은 더 이상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346쪽에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를 위한 탑승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서비스 평가를 하시나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자체평가 항목을 염두에 두고 직접 탑승을 하는 방법이네요? 예산을 세운 내역을 보니까 한 달에 250회 해서 월 25일로 하면 한 10회 정도 탑승을 하신다는 방법인데 몇 분이 여기에 들어가시나요?

그러면 버스 노선별로 서비스 결과는 공표를 하실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대중교통과에서 저상버스 운영도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저상버스의 경우 슬로프가 차에서 내려와요. 차가 버스정거장에 정차했을 때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은 중앙 버스차로 쪽에 전동휠체어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부분이었고, 그 외에 저상버스에서 전동휠체어가 탑승하고 내리고 할 때 슬로프가 내려오는데 그 조작법을 모르는 기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조작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용자들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 적정한 위치에 세워 주지 않거나 아니면 조작법을 잘 몰라서 탑승자가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과 함께 저상버스 기사님들의 서비스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테이션이라고 하나요? 그 스테이션의 이용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 곳에 몰려 있거나 스테이션별 거리가 너무 좁은 상태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곳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셨나요? 스테이션별 이용도 같은 것. 스테이션의 조정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켜보는 측면이 있겠지만 민간사업이지만 결국 계속 적자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민간부분으로만 보고 두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프틴사업이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왜 나는지 또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 372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있는데 단속급량비, 피복비를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유공자 해외시찰도 5명인가요? 피복비 받는 5명이 해외시찰 가는 건가요? 그러면 도에서 포상 성격으로 4천만 원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몇 분이 어디로 갈지는 금액에 맞춰서 추후에 하시고요? 김경희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히 금연지원운영비, 거점병원에 하는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643쪽에 가임기여성 교육 강사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 목적이 출산과 임신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하는 건가요? 소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관내에 여학교는 별로 없을 텐데, 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7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비가 대부분 강사비인가요? 그리고 서구보건소 665쪽에 아토피 및 천식 학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감액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구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644쪽에 암 예방 건강도시 심포지엄 5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연구용역과 관계가 있는 사업인가요?

용역 결과와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프로파일 작성을 위해서, 그러면 먼저 암 예방 도시를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야 될 것이고, 그 후에 할 것이죠? 3~4개월 정도 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를 하는데 우리 고양시 건강도시 핵심은 암 예방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가축 입식비 지원으로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입식비용 중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피해농가 중에서 전업을 하신다든지 다른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263쪽에 농업경영컨설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그런데 법인이나 개별농가에 컨설팅 비용으로 나오는 것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이 컨설팅을 한 내용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역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구제역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봤지만 그중에 우리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72쪽 고봉누리길 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몇 km 구간에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에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 아까 어린이공원이 125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아파트단지 밖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구별되어 있지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원들 중 구청에 기부채납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그러면 아까 125개라고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은 시가 직접 설치한 것에 대한 사항이네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는 다른 사항이네요? 아동안전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어린이공원 내 안전사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행신동에 관제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방범상 문제가 생기면 출동도 하시나요? 설치를 하셨으면 그런 계획까지도 하셔야지요.

방범상 문제가 생기면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얼마만에 도달할 수 있다, 시민들은 사실 그게 궁금한 것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에 CCTV가 설치되니까 그냥 좋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체계를 점검하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도착하는 시간도 경찰 내부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업무 협조를 어느 정도 긴밀하게 하고, 단지 설치만 해놓고 신경을 안 쓰면 경찰에서도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국비이기 때문에 그냥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74쪽에 2010년 경기도 도서관평가 시상금 800만 원을 받았는데요, 3~4년 전만 해도 경기도에서 도서관평가했을 때 고양시가 거의 최하위를 받고 있어서 제가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상금을 받게 됐다니까 상당히 반갑고요, 경기도 내에서 어느 정도 순위가 되어서 시상금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도서관별로 평가했었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 시민편의 측면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전했다는 생각이 들고, 시상금 800만 원을 세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신 건가요? 3개 구청 같은 예산인데 덕양구 694쪽, 서구 719쪽, 동구 70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덕양구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구하고 서구는 10%씩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덕양구는 시비 확보를 왜 안 했습니까? 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혹시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산 결과. 추경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질의하지는 않겠는데 전년도 예산이 집행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가 증가되므로 해서 같이 약간의 증액을 하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신 것 같고, 이 상황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하려고 해도 지원대상이 아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검토를 하셔서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만 더 추가하면 대상자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급자면 안 되고 뭐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 부모가 다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가정을 꾸려서 아기를 낳고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서류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예요.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자꾸 증액하는 식으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도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을 내려 보내는데 증액을 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고양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여성가족부 쪽으로 어필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쪽에 부촌 어린이공원 조도개선사업이 있는데 부촌 어린이공원에 특별히 조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야간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노는 어린이놀이터가 별로 없을 텐데요. 이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어린이공원이요. 관련해서 공사 진행됐던 내용을 예산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대에서도 지금 이번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번일 수도 있는데 수정예산을 5대 때 한 번 올린 것이 맞나요? 제 기억에는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럼 두 번인가 보네요. 2010년 이전에 2008년도인가 마지막 추경에서 비보이 청소년 고3 졸업한 학생들 비보이 공연, 행사성 공연인데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만한 성격인가도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나요?

해병전우회에서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었나요? 노후돼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면,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추경예산 준비하는 기간 중에 하셨어야 될 텐데요. 어느 부분에서 누락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누락이 됐습니까? 4월 11일 인쇄가 들어갔지요? 김승균 국장님, 4월 11일 인쇄가 들어갔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 13일 정도 되고, 그러면 4월 4일부터 11일 사이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모르셨나요,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안전도시과에서요? 예산이 누락돼서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오게 될 경우에 행정지원국에서 이쪽 부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그러면 2000년도에 구입한 모터보트 4대하고 잠수장비 11조는 전년도에는 사용을 하셨습니까? 작년까지는 사용을 하셨고 금년에는 1대도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사업 때문에 수정예산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일부 사용하고 일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1대를 또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예산이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수정예산이 없었으면 굳이 안 하고 9월에 반영하실 수도 있었을 텐테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같이,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