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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160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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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윤숙․김영복․김완규․박윤희․김영선․강영모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제16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크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119호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기존에 남북교류 협력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구성된 명단을 제가 봤는데 남북교류 협력조례에 의하면 첫 번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 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중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남북교류 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연협회 회장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은 남북교류 협력에 어떤 학식과 경험이나 사업이 있었는지요?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 말고도 고양평화청년회 회장, 보훈안보단체협의회 회장, 고양시민회 대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연합회나 청년회, 협의회에서 어떤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에 열거를 하신 분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간에 기존에 수행하던 고유한 시민단체의 활동 외에도 고양시 남북문제라든가 평화문제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 위원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관심은 저도 있고 누구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관련한 경험이나 사업을 한 경력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기에서는 학식과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단체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모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숙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고양시민회 권명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화통일 문제라든가 남북교류 관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자료를 많이 생산해내고 내용들이 상당히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또 그간에 단체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그 외에 보훈단체에 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체의 포럼, 평화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에 회원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인원을 늘리자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20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0인으로 증원하려는 데는 우선 남북교류의 국제적인 협력증진을 위해서 국제 전문위원 등에 대한 추가 위촉이 필요하고, 또 여기 현재 남북교류 협력 위원 중에는 당연직이 네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민간 위촉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민간위원들의 참석률을 보면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반수 조금 넘는 정도, 그런 사례를 감안할 때 보다 더 각계각층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위원의 증원이 필요하고, 특히 시의회 의원님들이 현재 두 분이 계시는데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두 분 정도 인원을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인원을 좀 늘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20인 이상 30인 이하, 이런 정도로 규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30인까지로 개정해서 증원하려고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국제위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국제 전문위원입니다. 전문가를 더 추가적으로 위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시의회 의원들이 당연직이라고 그러셨는데 조례에 보면 이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무원은 저희 시에서 시장님과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조례에 보면 당연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기에 저희가 표현을 당연직이라고 했는데,

강영모위원

3가지 전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도 국장님하고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려면 조례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당연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무튼 그 문제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 해서 남북교류 협력 담당 실․국․본부장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관한 조례나 규정을 보게 되면 의원님들 같은 경우 위촉직으로 하면서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을 준용해서 저희가 당연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나중에 부칙에 있는 내용의 조례를 변경하는 게 맞아 요 규칙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정하는 내부규율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참고를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대외적인 표현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뒤에 자료를 주신 것이 있는데 지금 인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20명의 위원님들이 개회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을 4월 25일에 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과 시의원들 공무원들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많은 논의 결과 폭넓은 국제적인 협력증진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었고 지금 20명 위촉되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난번에 보면 총원 19명 중에서 참석이 총 열여섯 분이 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왜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느냐고 물어봤더니 20명 위촉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1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다 모이기가 쉽지 않다, 정원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를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한 위원들, 거기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적에 추가 증원사유를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듯이 그런 남북교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자문 등 추가 위촉이 필요하고, 또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위원들의 참석률을 한 60% 정도로 감안할 때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위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조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4월 30일에 용역보고회를 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총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계약금액은 2천만 원이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용역이 다 끝난 것인가요? 최종은 5월 31일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5월 말까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최종 보고회를 하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우리 남북교류 협력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연구 책임자하고 공동연구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지요? 진희관님하고 김근식하고 김용현, 전현준, 이분들이 지금 용역을 하는데 연구원으로 하시는데 이분들 모여 있는 단체가 따로 있나요? 각각 학교도 다르고 연구소도 다른데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신 이유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이분들이 통일연구원이나 통일학연구소나 국내에 통일이라든가 남북한 문제라든가 이 분야에 가장 권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실적이 많은 분들을 영입했던 것이고,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또한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연구용역 결과물을 보게 되면 가치가 훨씬 더 많고 특히 진희관 교수님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경상남도 남북교류 자문 및 용역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런 분들로 선정해서 특별히 의뢰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천만 원이니까 그냥 수의계약 하셨는데, 그러면 진희관 연구 책임자가 인제대 통일연구소의 이름으로 하신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진희관 교수님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로 연구소에서 이런 용역 수주를 받을 때는 본인들 연구원들로 하는데 지금 교수님이나 이분들의 소속이 다 각각인데 어디서 어떻게 이분들의 연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요? 공동연구원으로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고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안에는 진희관 교수님하고 일반 학생들로 구성돼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연구진들이 필요해서, 평소에 통일문제라든가 북한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공동연구원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하고 이분들 개개인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냥 진희관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고 그분이 선정을 다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 위촉은 또 어떤 연관에 의해서 하신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보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하고 여러 가지 연고가 없으셔서 이런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신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 측면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남북교류문제가 아직 모든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다 그렇겠지만 경험이 일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다수 영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고양시의 연구용역은 인제대의 통일학연구소에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관심이 많은 이쪽 분야의 권위자인 분들을 모아서 용역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도, 남북교류 협력위원으로 다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고양시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연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위촉이 됐는데 그 위촉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냥 소개받은 정도밖에는 안 되시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진희관 인제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신 저희 시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원님 같은 경우 어차피 우리 교류방안에 전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추가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보면 꽃을 중심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방향이 설정되는 것에 따라서 화훼분야를 위원으로 더 넣는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복지 분야에서 실제 탈북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중앙의 여성부 10대 과제 중에서 여성의 남북교류를 강화해야 되는 게 과제의 하나예요. 그것이 지금 빠졌는데 여성분야도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우리 남북교류 협력 연간회의를 한 몇 회 정도로 잡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5월 말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추진계획은 앞으로 1~2회 정도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례적으로 회의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몇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회의소집은 제한이 없잖아요? 시장이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위원의 실비가 얼마지요? 8만 원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의 수당은 모든 위원회가 거의 공통적인데 보통 11만 원 정도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대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11만 원씩이면 330만 원인가요? 한번 회의를 개최하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지요. 그 중에서 당연직은 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촉직만 됩니다.

선주만위원장

보통 한 300만 원으로 잡고 실비지원은 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지요.

선주만위원장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수당에 관한 규정이 전체적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비변상에 대해서 수당 따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왜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했는지 하는 해석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류협력 조례뿐만 아니라 지금 조례안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상당수가 위원회 위원수를 증가시켜서 올라와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안 제5조제2항 중 “30명”을 “25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중 김윤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김윤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김윤숙 의원입니다.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이유는 고양시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ㆍ복원하며 하천생물 다양성과 하천경관을 보전하는 등 하천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하천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하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 체계의 필요 때문에 제정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각종 택지개발과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환경 훼손으로부터 생태하천의 자산을 보호ㆍ복원ㆍ보존함으로써 생태 통로로서 하천의 기능과 도시 개발과의 공존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는 고양시 하천의 특정 구간만을 고려하는 선적인 하천 사업에서 벗어나 하천에 대한 유역 관리개념의 하천 계획 수립과 기본 방향 정립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위원회와 협의체를 설치 구성하여 각 하천 사업에 따른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책임 주체와 의견 수렴 체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하천 정책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고양시에는 고양시가 관리 주체인 소하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관리 주체인 지방하천, 그리고 국가가 관리 주체인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결국 하천이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나 운영을 고양시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고양시의 의견을 단일화해 줄 수 있는 책임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제정하게 되었고요. 주요 골자는 첫 번째, 하천을 생태적으로 보존․복원․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입니다. 두 번째는 각 하천별 추진 사업에 대해 생태적으로 일관성 있는 하천 관련사업의 기본방향 및 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필요성에 따른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천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책임 있는 의견개진을 위해 사업대상 하천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김윤숙 위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주요 골자를 보면 내용이 보전․복원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선주만위원장

우리 고양시 하천을 보전하고 복원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하천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공사, 기타 수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태라는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살려서 모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선주만위원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김윤숙․김영복․김완규․박윤희․김영선 ․강영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