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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60회 제2본회의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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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례의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병원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민원해결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6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안건처리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열두 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영숙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생의 장학금 신청자격을 조정하여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의 자격기준을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과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변경하여 성적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액을 관내 국․공립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사립학교 등 특정학교 장학생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성이 없는 장학금 ‘지급의 정지’ 조문을 ‘장학금의 환수’로 개정하여 장학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는 내용을 규정함과 그 밖의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의 장학금 자격기준을 조정하고 장학금액 지급에 있어 관내 국․공립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사립학교 등 특정학교 장학생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할 수 있고, 그 밖의 개정사항은 현실에 맞는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 통장의 선발기준과 상충될 수 있는 조문용어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고등학교 학생”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통장자녀가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기준에 반드시 경제적 사정 등을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추가하여 개정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규입주와 주민전출 등으로 지역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해당 구역의 통ㆍ반을 조정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파트에 신규입주로 인구가 증가한 송산동과 일산1동은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 관할면적이 광범위하고 인구가 많아 통장업무가 과중한 효자동, 관산동, 장항2동 지역의 통ㆍ반을 분할함과 주민전출로 기능을 상실한 효자동, 송산동 지역의 통을 통합 및 삭제하고, 통․반 획정이 불합리한 고양동, 일산1동, 송산동 지역의 통ㆍ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성사1동의 고양원당 2단지 재건축사업지역 지적확정 정리에 따른 지번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상황의 변화에 맞게 통․반을 획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함으로써 정보공개 기준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제2항에 “심의회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는 조문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맞게 “심의회 위원장은 안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삭제하여 부위원장 직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조례 제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 수정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영숙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확대와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표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그간의 본 조례에 의한 남북협력 증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4월 1일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특별한 활동 없이 명분상 조례로 존치하다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을 조성하고, 2011년 1월 14일 남북교류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4월 25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우리 시를 중심으로 연구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외국의 사례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폭넓은 자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원수를 확대하고, 국제인사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의 증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 일부는 남북교류에 대한 전문성이 많지 않은 단체의 임원으로 위촉되어 향후 위원회의 정비 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도록 주문하고, 총 위원수를 25명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ㆍ복원하며, 하천생물의 다양성과 하천경관을 보전하는 등 하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하천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하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관리사업, 하천정화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는 「하천법」과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지침」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수립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여 관계 행정청 및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9항 행신2지구 서정마을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공장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1년 1월 1일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 중 “도시계획세의 15퍼센트 이상”을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5퍼센트 이상의 금액” 으로 개정(안 제2조제1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11년 1월 1일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 중 “「지방세법」 제238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제산세의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 으로 개정(안 제3조제4호)하여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세입 규정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개정한 내용을 반영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6년 12월 11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계획 결정고시 이후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1.930㎢의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및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1.246㎢(64.5%), 생산관리지역 0.233㎢(12.1%), 계획관리지역 0.451㎢(23.4%)를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금회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산림청 보전 산지 해제 고시,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관리지역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미세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관리지역 세분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신2지구 서정마을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발생한 행신2지구 서정마을 도시지원시설(지식산업센터) 용지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에 따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행정심판 패소에 따라 고양교육지원청 및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건립 승인을 철회하고 토지용도를 재검토하라는 결의안으로서 행신2지구 사업면적은 751,334㎡로 2003년 6월 13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9년 7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 중 문제시되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지식산업센터)는 행신동 1098번지 외 3필지 면적 14,718㎡이며, 토지소유자는 루트로닉 외 3개사로 루트로닉(2010. 5. 7.) 프리스포(2010. 6. 4.) 포스콤(2010. 7. 30.) 우신(미정)이 공장신설 승인을 득하였으나 고양교육지원청의 의견 수용불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신청자가 반려처분 부당에 따른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의 패소로 인한 건축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택지개발수립 시 주민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건축승인 시 학교 앞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과 학생들의 안전문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고양교육지원청의 의견 및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서정마을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건립 승인을 철회하고 토지용도를 재검토하라는 대책마련 요구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감사원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행신2지구 서정마을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건립 반대에 대한 결의문 】 행신2지구 아파트 분양계획은 2007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계획되어 있던 교육용지가 2008년 12월 산업용지로 바뀌어 도시형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교 앞의 많은 차량과 통행에 대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며 아이들의 안전과 학업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분양 당시 교육용지였던 것이 분양 후 산업용지로 바뀐 분양당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시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건에 대해 패소결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승인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과 고양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와 탁상공론식 처사이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가 서정초등학교 앞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고양교육지원청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받아들여 내린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감사원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경기도는 고양교육지원청 및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서정마을 도시형공장 건립 승인을 철회하고 토지용도를 재검토하라.  감사원은 감사를 철저히 하여 아파트 분양 당시 교육용지에서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LH공사에 책임을 물어 교육용지로 환원하고 주민 피해를 보상하라.  경기도와 고양시는 주민의 권익과 학습권 침해에 대해 책임져라. 2011년 5월 30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장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신2지구 서정마을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왕성옥 문화복지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대상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수혜 대상자를 확충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에 멘토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의 복지시설로 기능을 보완하는 사항과 수탁자의 관리자 의무사항과 위탁기간 동안 손해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성실한 시설관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수탁자의 부실한 운영에 경각심을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한 개정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의2제3항 중 “그 증서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를 “그 증서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탁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지원대상 가정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신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정하고,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120여 명에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도 연관되어 있는 등 적법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성옥 문화복지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문화복지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윤리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8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코자 했던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계류됨에 따라 의장이 2011년 5월 30일까지 윤리특위 활동 기간을 정해 주고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제8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계속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안건은 수사기관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사건의 보안 등으로 인해 심도 있는 윤리특위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한 제한적 정보와 심사내용으로는 충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신중한 의견접근을 위해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윤리특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의 계속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5월 30일에서 2011년 11월 30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윤리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윤리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임시회에 열정을 쏟아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름다웠던 계절의 여왕인 5월도 어느덧 여름 속으로 서서히 섞여가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이것으로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