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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161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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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윤숙·김완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완규·김영선·김윤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영모 의원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홍경의 환경생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신구대비표를 지금 주셔가지고요.

선주만위원장

신구대비표를 지금 주셔서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범사업 시행하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아파트단지 내에 음식물 종량제 기기를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시범적으로 현재 6개 단지에 7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치에 대해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미비사항이 조금 있고요, 여러 가지 처리장치라든지 그런 부분, 주변에 여러 가지 음식물찌꺼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제가 담당자한테 협약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협약한 내용하고 몇 가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 기반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의 최초 업체가 플레닉스가 맞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9,900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있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9,9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고요, 국비가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으로 해서 전체가 2억 3,067만 1천 원이 투자됐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에서 50% 정도 부담했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30% 정도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당초에 플레닉스 회사와 계약한 기간이 2010년 8월 23일부터 12월 17일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플레닉스가 설치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다른 회사로 되어 있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주사업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플레닉스인데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기성제품을 3개사가 추천해서 고양시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주식회사 콘포테크라는 회사가 설치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아는 대로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저도 숙지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주)플레닉스가 콘포테크의 기종을 사서 저희한테 납품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 만약에 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갑을병 그 다음에 을과 병이 협의해야 변경된다는 거지요. 고양시하고 업자가 변경될 시에는 협의를 해야 돼요, 규약상에는. 협의하셨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협의 이루어졌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 협의한 내용을 주시고요, 플레닉스가 왜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부실해서 지체잔금까지 납부해 가면서 그만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닌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u-도시생활폐기물통합관리서비스 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인 플레닉스의 기술적인 문제로 장비 계약 합의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것을 구입하게 됐고 또 과업일도 늦어졌고, 그래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종량기 기성제품 3개사 중에서 2개사 제품에 대해서 음식물류폐기처리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담당자, 관계공무원들이 입회해서 제품 시연회를 개최하고 저희한테 맞는 기성제품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요, 당초에 사업을 하라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플레닉스라는 회사를 선정해서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주식회사 콘포테크로 다시 준 거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준 것은 아닙니다.

선주만위원장

준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플레닉스가 당초의 선정회사잖아요. 그런데 플레닉스라는 회사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콘포테크 주식회사가 관리·시설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납품업체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시범사업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콘포테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플레닉스가 사업자니까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하자라든지 관리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것은 (주)플레닉스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물어보고, 이 조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궁극적인 목표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범사업에서부터 말썽이 생기면 향후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지요. 고양시 전체 음식물 종량제기기 설치 계획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예산하고 기기 대수하고.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내년도, 2013년 내후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향후 시범단계가 끝나고 나서 국비가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지방자치단체는 고양시란 말이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 예산 부담이 어마어마하지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예산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발생 등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회사나 어떤 아이템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환경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시켜서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고양시에 발전이 있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어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런 회사를 선정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콘포테크라는 회사는 RFID 이런 사업을 전혀 모르는 회사에요. 가로등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를 왜 선정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전면실시를 할 예정이신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하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내년까지는 공동주택을 하고 내후년 2103년까지는 단독주택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0억 정도, 국비, 시비 해서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40억 투자하고 유지비는 연간 얼마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유지비 관계는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유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협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추정하면 연간 3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기계 수명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셨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것도 아직 입증된 바가 없고, 업체들은 5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이것을 시행하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환경부 담당과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전면시행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다, 감량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법은 종량제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택일해서 하라는 것이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2012년에 실행을 안 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냐 했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간다는 의지만 보이면 지자체에 그런 불이익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몇 개 단지 시범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시가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부담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그 다음 지금 시범시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수명에 대한 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시범기간을 좀 더 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소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두 배 정도 늘려서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것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논의가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환경부에서는 이 비용에 대해서 업체리스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서 내년 전면시행은 유보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기계를 설치하는 데 투입되는 40억 정도도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의 자부담 관계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부담해서 설치하고, 관리비를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일을 갖고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새롭게 개발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관시켜서 사업자가 설치해 주고 관리해 주면서 관리비를 저희 시에서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조례를 지금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조례안에 종량제 기계 관련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유보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기계라든지 전체적으로 설치되어서 가동이 되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정해서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 주신 것을 봤는데 제2조2호에 보면 ‘영업장 면적 125㎡ 이상 휴게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할 때 ‘300㎡ 이상’ 이렇게 하면 다량배출사업장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있던 기준에서?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125㎡로 기준을 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식당이 1,264개소인데 이 부분은 저희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사람들은 각자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300㎡로 상향하게 되면 식당이 454개소 정도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0여 개소가 저희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처리되는 것이고요, 300㎡ 이상 해당되는 454개소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개별로 처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대형업소를 제외한 소규모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 같이 종량제로 용기를 배치해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종량제로 가고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수분함량을 25%, 40% 이렇게 있던 것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이렇게 개정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과거에는 사실 감량에 의미를 두고 많이 했었는데 목적에서 보았듯이 저희가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제 차원에서 이런 문구를 과감하게 도입하게 됐습니다. 표준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윤희위원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냐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배출자가 수분함량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물기를 없애고 양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치의 개념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을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처리업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나 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업소나 우리 주민이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물기 없애고 양을 줄여 배출해라?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물기를 줄여서, 물기도 줄이는 것도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무게로, 종량제의 개념이니까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현재는 물기가 있어도 같이 버리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수분을 최대한 빼고 감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하수도로 흘려보내라 이런 얘기인가요? 가정에서 볼 때는 짜서 하수도로 흘려보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부분도 또 발생되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그리고 폐이지를 표시 안 해 주셔서, 신구대비표 4쪽인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운영주체에 부과해서 그 다음에 세대별로 배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개정을 할 때도 운영주체에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하는데 예를 들어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게 세대별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럴 때는 또 역시 관리사무소에 그것을 주고 관리사무소에서 배분하게 하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뒤에 개정안으로 별표1 해 놓으셨는데, 전용수거용기 사용 공동주택 1,300원이 종량제 시행할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별표1항에 있는 1,300원입니다. 전부조례안에는 종량제로 해서 비율에 따라서, 버리는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금액, 과거에 1,300원 부과했듯이 왜 계속 넣느냐, 이런 것은 현재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이유는 내년에 가서 금액을 다시 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 도입된 단계이고 기반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종이라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줄일 수 있겠느냐 또 하다 보면 주민한테 부담되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금액을 부과해야 할 것인가, 시민들의 부담 공공요금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내년 초에 원가분석을 다시 해서 비율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단, 현재의 생각은 1,300원을 평균치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출하신 분은 더 부과하고 줄여서 하시는 분은 낮은 요율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종량제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종량제의 취지는 좋은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을 건조시키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삼송바이오매스처리시설이 2012년 중순쯤에 완공되어서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치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공정표를 보면 물을 붓게 되어 있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시민분들은 물기를 제거하고 또 운반해 가서 물을 붓고 이렇게 되겠네요? 물기 제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이,

김윤숙위원

그런데 시민분들이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짠다든지, 탈수기를 이용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을 또 하수처리하는 데 부하가 걸리고 처리장에 가서는 물을 붓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해 단계에서는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하수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또 음식물처리할 때 하수처리수가 나와서 비용이 들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억제하자, 따라서 주민들은 자기부담이 많아지니까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을 수집운반해서 내년 말에 준공되는 시설물에 260톤 정도의 음식물이 처리되는데 처리단계의 기술적인 문제에서, 위원님께서 기술포럼에서 보셨듯이 가용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통, 호퍼에 부어서 협착물 같은 것을 다 제거하고 그게 큰 소화조로 들어가기 전에 염분이 많으니까 희석시키는 차원에서 상당한 물을 가수시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나오는 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발효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종량제가 시행되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깔끔포장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깔끔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지에 들어가는 또 다른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음식쓰레기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음식쓰레기를 줄인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음식쓰레기를 종량제로 하게 되면 시민분들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줄이기 위한, 그런데 대안이 너무나 미흡하고 7조에 보면 주민의 책무에 뭔가 대안을 주셨어야 하고 시도 대안이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7조에 주민의 책무, 시장의 책무, 배출자의 의무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이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들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단계하고,

김윤숙위원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하면 짜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하수처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지렁이화분 같은 것을 보급한다든지 대책을 충분히 수립해 놓고, 종량제 시범사업하는 것도 결과를 평가해 보고 업체들 기기 개발하는 것도 수명도 오래가고 유지비가 별로 안 드는 기기가 개발되어야 하니까 조금 지켜본 다음에,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종량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별표에 의해서,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부칙에 보시면 ‘종량제 전면 시행 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3조에. 그래서 종량제가 된 다음에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받는 데는 조건도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했느냐, 수립을 했느냐, 이런 평가를 다 거친 다음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2조2항에 다량배출사업장이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양시 지원이 되는 거겠네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만 한다고 했고 음식점 1,264개 중에 494개가 다량배출사업장 300㎡로 넘어오면 나머지 음식점들은 일반 단독상가 이런 차원으로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고양시가 이런 단독주택이나 공공주택에 대해서 운반비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지원혜택을 받게 되겠네요, 운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600원은 운반비로 주게 되고 700원은 처리비로 주고 일반상가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단독에서 하듯이 그런 방법인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량배출사업장이 되는 것보다 어떤가요,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혜택인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사실 저희가 이렇게 높인 이유도 과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했더라도 사실 별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감량하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감량하면 신고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개인업체와 계약을 하면 ‘너희 업체는 얼마만큼 양이 나오니까 대강 월 얼마 다오’ 이러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정액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아무거나 다 음식쓰레기로 넣게 되는 이런 형상이 초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자, 그래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하면 그 업체는 종량제하고 다른 배출사업자들은 30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억제방안까지, ‘너희는 얼마 나왔느냐’ 계근해서 많은 양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 측면에서 사실 박윤희 위원님하고 김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과연 기종을 제대로 된 것을 사용하느냐 또 이 방법대로 해야 되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작년 2월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해서 전국 230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서 도시와 도농복합지역 144개에 대해서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권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종량제 방법도 RFID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방법 외에도 칩방식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농촌 단독주택에 종량제봉투를 사서 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방법이 RFID 개별계량방법인데 개인이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따라서 계근이 되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통째로 차량계근을 해서 단지에서 얼마 수집해 갔으니까 얼마 부과해서 나누기 이렇게 부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FID 방식으로 나가겠다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단지 시범사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어떤 방법이 나은지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의도는 좋은데 집에서 지렁이화분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조례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맞습니다. 지렁이사업도 저희가 환경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 것들, 시민대책이 좀 더 마련된 다음에 고민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기계 문제 등으로 많은 민원제기가 있고 기계의 다양화, 또 시범기간을 좀 더 갖고 충분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이 있은 다음에 실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윤숙·김완규 의원님 중 김윤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김윤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내용상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뒷부분에 보면 조문형식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한 사항이 있고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구와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답변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 주세요. 뒤에 별표1 보시면 사용료 기준표가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1회 3시간 10원, 그런데 1회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요, 기타의견에 1번을 보면 ‘공원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공원면적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김완규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사항에 1번 사항은 공원면적 자체가 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람꽃광장, 중심광장, 소나무광장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3개 중에서 중간에 있는 중심광장이 1만 6,800㎡인데 중심광장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면적 부분은 공원 내 중심광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체 공원면적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식재도 되고 있고 한데 그 전체가 아니라 중심광장만 얘기가 되는 거지요?

김완규의원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건 내용을 좀 수정해야겠네요?

김완규의원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김완규의원

사용료 부분은 광장을 한 번 사용하는데 3시간을 넘어서면 횟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시간 단위로. 그래서 3시간이 지나고 나면 2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 기타 2번에 보면 ‘사용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1회에 한해서 3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1회라는 개념이 3시간을 단위로 하는 거고 9시간이면 3회로 되는 거예요?

김완규의원

그렇지요. 4시간을 사용했다면 2회로 보는 거지요. 2회에 대한 금액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시간이 아니고 횟수에 대한 개념으로 나누어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완규의원

조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작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문화공원 사용료 부분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금액을 10원으로 정해 놨고, 그 10원 부분은 작은 행사는 작은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 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3시간이라는 금액 자체가 한 번 횟수인데 3시간이 지나면 2회의 횟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을 사용했다면 2회가 되는 것이고 1회 제곱미터당 10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회가 되면 20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더 헷갈려요. 우리가 다른 데 사용료를 낼 때 시간단위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횟수의 개념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작은 행사 같은 경우는 1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낸다는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10원 단위로 횟수로 하게 되고, 3시간은 무조건 1회로 하는데 1회는 무조건 한 회로 치고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작은 행사라는 건 뭐예요?

김완규의원

지금까지는 면적단위가 아니라 사용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 10만 원을 측정한 것이고 지금은 면적단위로 하니까 더 줄어드는 거지요. 작은 규모는 더 적은 금액으로 하게끔 만든다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협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2조제1호 중 “(이하 공원)”을 “(이하 ”공원“이라 한다)”, 같은 조 2호 중 “신고자”를 “신청자”로, 같은 조 3호 중 “신고”를 “신청”으로, 제5조제3항 중 “안 된다”를 “아니 된다”로, 같은 조 2항 중 “허가하되”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여성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제9조제1항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를 “별표 1에서”로 하고, 부칙 중 “①”을 “제1조(시행일)“로, ②를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그리고 제2조제3호, 제8조 본문 중 ”광장“을 ”공원“으로, 별표1 기타란의 ”공원“을 ”공원 내 중심광장(1만 6,800㎡)“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세 분의 의원님 중 김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장님 및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세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조에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6조에 자금지원 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6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고 4조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는데요, 어떤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4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4조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해서 여러 가지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는 대상을 얘기한 것이고요, 6조는 이러한 대상들에게 자금지원에 우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가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금의 지원 규모하고 융자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먼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또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을 조성해 놓은 기금 기본액으로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까지 현재 잔액이 91억 2,천 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농협이라든지 중소기업, 신한은행, 시티은행 해서 8개 은행과 협약이 맺어져 있고 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일정비율로 저희들이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기업 중에서 담보라든가 이런 게 완벽한 기업은 이자를 4억 원까지 저희가 융자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2%, 우수기업 같은 경우는 3%를 지원해 주고요, 특히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특례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담보는 없지만 저희가 신용을 고려해서 시에서 일정의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일반기업은 2%, 우수기업이나 여성기업, 벤처기업은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전자금대출기업에 운전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실적을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안토니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등 총 126개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4억 6,900만 원 이자보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

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박윤희위원

1년에 4억 6천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 조성된 것에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91억이 남아 있지요.

박윤희위원

계속,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계속 여기에서 나가고요,

박윤희위원

이 금액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계속 나가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각 시군별로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진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기금을 출연해야 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럴 때 심사는 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심사하지요.

박윤희위원

전혀 안 되는 기업에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박윤희위원

여성기업이라 할지라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런데 기업의 장래성이라든가 비전을 봅니다, 특히 담보제공이 안 되는 데는. 그런데 심사를 거쳐서 해 주는데도 근래에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일부 대위변제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여성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은 7월 현재 1,773개소입니다. 그중에 여성기업을 파악해 보니까 전부 125개 업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여성경제인단체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리 시에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기업인협의회에 쪽에 일반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완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여성기업인단체라고 해서 푸른여성연합회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푸른여성연합회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활동 자체도 미비하고 단체 내에서 다른 단체로 변경하려는 태동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푸른여성연합회에서 도에서 여성기업인에게 주는 혜택 부분이나 전시회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화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100억 중에 9억 쓰고 91억 남았다고 했는데 원래 책정된 예산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된 100억을 가지고 활용해서 지금까지 지출되고 남은 잔액이 작년 말 현재 9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대통령님이 가끔 ‘제가 해 봐서 아는데’라고 이야기해서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저도 조그마한 기업을 해 봤거든요.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가서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 서류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 정도 조성을 했는데 9억이 나가 있고 91억이 남아 있다는 것은 받아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격요건이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운전자금, 설비자금 이런 것들이 다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든가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업형태의 지원자금, 운전자금 이런 것들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현행의 그런 상태로 한다면 앞으로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이 기금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이화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금들이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금들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신용을 평가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은 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반영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당연히 지원하게 되면 회수율에 대한 것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도 중소기업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꼭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운영자금이 필요한지 설립자금이 필요한지 현장에 나와서 점검하고, 하루에 나와서 한 번 보고 갈 게 아니라 암행감사 형태로 몇 번 나와서 점검하면서 이 기업은 지원해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좋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융자를 할 때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돈을 주기 전에 업체를 직접 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협약된 은행들과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도 그쪽의 자료조사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2조1항에 여성기업, 2항에 여성경제인, 3항에 여성경제인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성경제인단체 안에 여성기업, 여성경제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타이틀을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라 고양시 여성경제인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여성경제인단체에 가입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자본금 규모라든가 직원 명수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하고 여성경제인하고는 독립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 근거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성경제인단체는 제3조항에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의 확인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장

4조1항에 보면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 친화적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여성이 잘하는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업종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용품 중에 여성만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종.

선주만위원장

이 내용도 하게 되면 부칙에 다 달아 놓을 거지요?

김윤숙의원

규칙을 따로 둘 수는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성 친화적 업종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무척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완규 의원님 답변 주셨는데 일반 기업인협의회 있지요? 기업인협의회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협의회에 가입하려면, 자본금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기업지원에 대한 것은 많이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영세기업에 많이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경제인단체에 꼭 가입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김완규의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주요골자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성경제인단체에 가입되지 않아도 여성경제인으로서 이 조례에 준하는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9조2항에 보듯이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를 분리하여 여성경제인단체에만 편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꼭 단체에 가입되지 않아도 동등한 권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조례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완규·김영선·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발의하신 강영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강영모 의원입니다.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으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작년부터 준비해 왔는데 내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례안을 제출한 후 문맥상, 조례형식상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형식에 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수정표를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15조에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강제규정입니까?

강영모의원

문맥으로 보면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강제규정이라는 것은 벌칙규정이 있어야 강제규정인데 이 부분의 표현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상자텃밭을 수만 개를 보급할 수도 있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몇 백 개를 보급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문맥만 가지고는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시민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1만 세대, 2만 세대가 ‘나도 주시오, 나도 주시오’ 하면 재원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영모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한테 도시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게끔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받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되지 권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혹시 상자텃밭을 만드는데 하나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은 예상해 보셨습니까?

강영모의원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상자텃밭은 친환경적이지 못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종류에 따라서 개당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상자텃밭의 단가를 여쭤봤습니다.

강영모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시행될 때부터 상당히 많은 수요량이나 많은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1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편성의 제한도 받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통제를 충분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세세항목 지원에 관한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 6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4항에 ‘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과’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이 어차피 상임위 소관이니까 ‘고양시의회 관련 상임위 위원 임용’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5페이지 제9조1항 위원회 회의에 보면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년에 4/4분기까지 네 번이 있는데 네 번 모여서 정기회의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다른 데는 연 1회 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정도 이렇게 완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모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6조4항에 있는 부분을 상임위 위원으로, 문구는 고양시의회 관련 상임위 위원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9조1항에도 분기별 1회가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뒤에 임시회 규정도 있고 하니까 정기회의는 연 2회로 줄여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완규위원

예.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하신 6조4항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회에서 의원이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물론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상임위에서 추천하되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다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상임위에서 추천하더라도 이 문맥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완규위원

모든 조례 자체가 의장님이 추천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상임위에서, 그런데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강영모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바꾸더라도 위원 추천은 의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지요?

강영모의원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상임위로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현을 바꾸더라도 추천하는 권한은 의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현을 어떻게 하든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의회 의장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현재 위원회 조례에 보면 고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거의 없어요. 관련된 상임위원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내용을 왜 상임위로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예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의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문구를 고쳤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농장이라고 있어요. 정의에 시민농장이 있는데 1,000㎡ 그러니까 300평 정도 되네요. 이 300평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모의원

「농지법」에 있는 기준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농지법」에 보면 300평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만 농업인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영모의원

예.

선주만위원장

또 거기에 부합적으로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농지원부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생업을 위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농지원부를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 조례안이 참 좋다고 봐요,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농지법」에 보면 300평 안에, 1,000㎡ 안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야만 나중에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300평을 정하고 나면, 쉽게 얘기해서 분양을 한다 하면 300평 안에 50% 정도를 시민농장으로 개방한다든지 텃밭으로 하면 세제혜택을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양도세라든지 나중에 팔게 되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강영모의원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농지엄부에 등재가 되려면 일정 평방미터 이상 법으로 농사일을 하는 건데, 연간 일수도 「농지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농장은 일단 기본 전제가 유기순환농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민농장은 체험활동과 교육, 그러니까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농업경영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한 가지는 공원이라고 정의하셨는데 도시텃밭, 유기농순환법 그리고 밑에 도시텃밭이라고 하면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공원. 공원의 범위를 법상 크게 보면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포함되는 건지?

강영모의원

대화동에 있는 공원이 농업공원으로, 체험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원에 저촉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원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대화동처럼,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강영모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담당부서에서 적합성 여부하고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아무튼 지금 고양시에서는 현재 대화동에 있는 거기 한군데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천, 이천, 남양주시 이런 데가 공원 내에 농업생태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선주만위원장

공원이라는 문구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명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각 지역의 마을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공원 내 텃밭 만든다고 10평 해서 할머니들, 노인분들 나와서 농사 짓고 있는데 공원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왜 농사를 짓느냐, 절대 못 한다,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 3조3항에 보면 공원에 대한 것을,
영선

김영선위원

제한을 둬서,

선주만위원장

어디로 정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공원을 말하고 있는지.

강영모의원

공원이라고 표시한 것은 물론 개인이, 시민이 공용재산인 공원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농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공원 내에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동네에 공원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경작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법 점유하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선주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공원을 염두에 두신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고 농업체험공원을 염두에 두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명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요?

강영모의원

상관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개념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오히려 역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농업체험공원으로 명기해도 상관없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모의원

예, 그건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공원 내에 생태순환체험장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원 내에서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차라리 고양시에서 협의해 준 공원의 일부분, 그러니까 공원이나 공원의 일부분 이런 식으로, 위원회와 고양시가 협의된 공원 내의 일부분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혹시 염두에 두신 건가요?

강영모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표현이 되면 그 내용을 담게 되는 거지요. 공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가서 텃밭을 가꾸거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공원이라고만 표현을 해서 오해가 생기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명시해 주면,

강영모의원

대화동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정하면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지정을 하나요?

강영모의원

위원회에서.

김윤숙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정한, 협의된 공원,

강영모의원

굳이 그렇게,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공원을 사용하려면 이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공원관리부서가 녹지과라면 그 부서와 미리 협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아무나 가서 그 공원을 사용했다, 텃밭이 됐다 이렇게는 사용을 못 합니다.

강영모의원

그러니까요. 공원 내에서 하려면 당연히 그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하기 위해 결정하는 단위는 이 조례 내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텃밭, 시민농장 이런 부분들을 지정하고 철회하고 하는 게 위원회의 기능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표현을 농업체험공원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상자텃밭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나요, 도시농업을 하려면? 저는 상자텃밭 말고 조금 더 고민이 있었으면 싶어서 이것을 꼭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15조 상자텃밭 보급에서 상자텃밭 말고 다른 대안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꼭 ‘하여야 한다.’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강영모의원

상자텃밭은 많은 주거형태를 차지하고 안는 있는 공동주택을 염두에 둔 것인데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개인은 베란다나 이런 데밖에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베란다에 적합한 텃밭을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위원회 기능에 보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고 보급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상자텃밭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두에 뒀던 것은 주변에서 누가 이것을 하는 것을 봤을 때 판단할 거라고요, ‘내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아이들 교육에도 필요하고 또는 자기 먹거리에도 필요하고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필요하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느끼는 분들은 그걸 자기 집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김윤숙위원

저는 시가 꼭 보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야 한다.’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0년 10월에 도시농업지원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연구보고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서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문제. 도시농업에 대한 기대 수준은 다양하면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도시농업은 고 지가를 비롯하여 농지전용이나 임대차 등에 의한 경영불안을 안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 등에 의하여 생산비가 양산되고 농업경영을 제약하는 것도 도시농업이 가지는 문제점이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텃밭농원에 대해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세면장이나 휴게시설, 주차장 등 관련시설도 미비한 점이 문제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어야만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연구보고가 있어요. 이왕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2조 중 “유기순환농법에 따라”를 “유기순환농법에 의한”으로, “활용한”을 “활용하는”으로, 제3조5호 중 “1,000㎡”를 “1천 평방미터”로, 같은 조 3호 중 “공원”을 “농업체험공원”으로, 제9조제1항 중 “분기별 1회 이상”을 “연 2회”로, 10조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13조, 14조 중 “에 대해”를 “에 대하여”로, 제15조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제20조 중 “의 규정”을 “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영모 의원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