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이상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권순영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여러 번 찾아봤는데 건설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일용건설근로자 1개월 미만이라고 어디서 원용하신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일용근로자 개념을 건설업은 1년, 건설업 이외에는 3개월로 보거든요, 고용주한테 고용관계가 1개월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법적 차원에서 일용자로 해서 갑근세를 뗄 때의 개념은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1년 미만 근로한 자, 그런데 1개월 미만으로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생각은. 일용직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속칭 십장이라는 노가다 오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돼서 하는 기간이 보통 세법상에서 해석을 하면 1년 미만으로 봐요, 일용근로자의 개념을.
그래서 1개월 미만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현장에 들어가면 꽤 오래합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좀 뭐한 얘기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고 하루 벌이를 하는 속칭 잡부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데 1개월 미만보다는 좀 벌려서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제2조4호에 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재지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을” 이라는 말로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된 영업소재지라는 용어는 없애고 법인일 경우에 주된 영업소재지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사업장 하면 제가 보기에 범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사업인데 이 조례 제정 안 하고 우리 고양시 공사특수계약 특수조건 관계가 거의 여기에서 원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소장님, 공사계약 특수조건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본청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형사고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있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주는 관급공사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입니까? 상위법령을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우리 의원님, 이것을 그럴 경우에 제재, 우리 고양시 계약관계에서 1년 동안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계약법에 의해서 국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신고로 알고 있나요? A라는 건설회사가 임금을 체불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아니고 일단 원청회사가 계약을 하면 각 전문공사한테 나눠주고 전문공사가 각 파트별로 4단계 오야지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좀 압니다. 건설회사에 제가 근무는 안 해봤는데 어렸을 때 무슨 일을 좀 해봤는데, 입장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사실 임금이 체불됐다는 사실을 시에 통보하는 절차가 쉽지 않고, 또 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요즘 같이 일감이 없는데 신고한다는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를 떠나면 모를까 그것을 사전적으로 시에서 체크할 방법은 없는지?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1항에 공사대금을 시에서 원청회사에 지급할 테니까 그런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가서 돈을 타가라, 사장님한테 가서’ 그랬을 경우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전화번호를 시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에 대한 불신의 문제일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기에 시에서 문자가 오는가 하는 기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두 번째로는 시 집행부에서 업무에 과중이 온다고 게을리 하지 않을까? 조례만 제정됐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까? 이런 2가지 문제를 제가 한 번 제기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 회사는 상당히 성실한 회사이고 한 번도 임금체불을 안 했는데 체불할까봐 미리 사전적으로 문자를 돌려서 ‘귀하께서 일하신 호수마을 2, 3단지 보행로 개선공사대금 기성부분 3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문자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처음 그 일을 한 사람은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했기에 이럴까,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관급공사가 한 3단계 내지 4단계로 내려갑니다. 최종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3번 정도 하도, 하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명단을 적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고양시하고 계약한 원청회사는 실무적으로 일하는 일일근로자의 전화번호를 알기가 참 어렵지 않은가, 이런 사업주에 대한 고뇌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일일이 다 건마다 1억 넘는 것, 2억 넘는 것을 공사별로 문자로 보내는 것도 2회 이상 체불한 사실이 있다는 회사를 전제로 둔다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전례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방하자,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회사인데 그럴까 하는 염려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좀 일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10조2항에 보면 이것도 조금 실현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주는 대가지급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대가가 관으로부터 수용한 사실이지요?
대가지급 사실이 아니라 사업주는 공사대금 수령사실을, 지급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온라인 송금이 되는데 별도로 게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주가 대가지급 사실을 즉, 수령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근로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수령해 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길동이 내가 지급했다, 얼마, 라고 게재할 수는 없잖아요. 급여자체를 공개하기에는, 개인에 관한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 자체가 공사대금 수령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차후에 논의해보겠습니다. 제11조에 보시면 대가의 직접지급이 있는데 이게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위법령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구나, 그것을 한 번 좀 여기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지 않는, 지급하면 안 되는 조항이 나오나보지요? 그리고 제11조2항에 보면 임금 및 체불임대료, 중기임대료지요? “건설기계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시 3항에 “2항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유를 포괄적으로 썼는데 어떤 사유인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로자가 가불한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가서 상환액을 가지고 있든지 뭐가 있을 때, 그런 경우 등등해서 사례를 들어놔야 조례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신고센터 설치를 보면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팀에서 운영할 계획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회계과 노양호 과장님, 신고센터 설치는 회계과 계약관리팀에서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럼 체불이 됐을 경우에는 원청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청자가 하도, 재하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재하도에서부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원청자가 커버할 수 있는지?
그래도 조례가 제정돼서 제12조에 의해서 센터가 명문화되면 좀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15조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실적을 해서 체불을 안 한 건설회사, 체불을 한 건설 회사를 구분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정보의 정확성은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으로 보면 그 회사의 신뢰도 내지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될 수 있는데 매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계약은 그럼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정은 어떻게 수정을 할까요, 공사감독을 주관하는 부서로 바꿀까요? 그런데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는데 각 건설회사에서 보고서를 낼 거예요. ‘우리 회사는 고양시를 상대로 총 12건에 25억을 수주해서 단 한 건도 임금체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불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후적으로 누가 조사를 해서 확인하느냐…… 신고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보는 것이지요? 결국 바꿔서 말을 하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사업주가 알면 두려우니까 신고할까봐 적극적으로 임금을 주겠네요, 제 해석이 틀렸나요?
일단은 소장님, 그 정보가 시에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종합면허 2억, 전문면허 1억 아닙니까?
기타 8천만 원, 보통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가 발주하는 건수가? 전문건설공사 1억, 종합면허 2억, 일반소방이나 전기 8천만 원 이상 공사가요? 현재 상반기 중에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신고나 연락을 받은 것 있으세요?
이 조례가 제정될 것을 알고 체불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장내 웃음) 본 위원이 알기에도 관공사는 상당히 단가가 좋습니다. 일반 공사보다 상당히 마진도 높고 첫째, 대가에 대해서 부도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담당자가 상당히 선호하는 공사가 관공사거든요.
아무튼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권순영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