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김영빈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조례를 준비하는 자체가 근로종사자 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나마 위안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6조 마지막에 보면 “고양시민 50% 이상을 의무고용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건설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50% 의상을 의무고용 할 수 있는, 고양시에 인력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건설현장 특성상 여러 개개인의 능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또 장비를 조작하는 능력, 한 사람이 두 몫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장비는 같은 장비지만 장비를 조작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한 3대의 일 양을 하는 무수한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업주 경제의 시장원리를 존중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은 건설단가 5억으로 사업에 이익을 내야 되는데 고양시에 들어갔더니, 고양시의 건설근로자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능력이 없고 조작하는데 미숙해서 썼더니 어려웠다,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고, 또 사업주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로자 당사자들은 정말 체불된 임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쌀도 사고, 여러 가지 생활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은 당사자의 입장을 헤아려서 고양시 내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라고 하나요, 다치는 것이 있지요?
다친 부분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해서 다음 공사를 수주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안 하고 자체처리는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체불임금도 그와 같이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