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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16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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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위원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건설회사랑 간담회를 하셨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하나 덧붙여서 혹시 지역에 있는 건설노조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자리를 가지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이 조례의 실질적인 대상자가 사실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인 것이잖아요?

근로자나 노동자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의에 임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두 분 중 어떤 분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되는데 임금과 체불임금에 대해서 정의가 빠져 있어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임금과 체불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건설노조에서 모법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일단 삽입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근로자, 요즘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노동자라고도 많이 하긴 하는데 건설기계를 사용했을 때에 대한 것은 체불임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체불임대료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에 체불임대료에 대한 게 없고 기계를 임대하는 임대료가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의 내용이 2개가 붙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곳은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대한 조례는 건설 산업 발전이라고 해서 노동자를 일정 비율 고용하는 것과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노동자의 기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따로 분리해서 제정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게 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는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체불임대료에 대한 부분의 정의도 빠져 있고 이 뒤에는 체불임대료에 대한 근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 무료 취업알선 기관이 있습니까? 건설노동자, 일용노동자 알선기관이 있습니까?

저는 경기도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노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한테 건설노조에 계신 분이 저희 당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삼성바이오메스 공사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타워크레인에 계시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고양시민이 거의 없다고 저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주면 좋겠다는 부탁이 왔는데 공사업체가 태영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전화를 할까 하다가 청소과에 부탁해서 했는데 아마도 공문이 태영으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어서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옛날에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건설현장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여기 계신 집행부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담겨져 있다고 제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의원님이 정의하신 조례에도 일용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근로자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조가 일용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근로자를 포함하는 단체라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는 아니지만 일부만 담겨 있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다른 지역 조례에 건설기계근로자의 정의에서 봤을 때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대부분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 사업등록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조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높빛 공직자 상을 받은 직원 중에 임금지급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서 포상을 받은 직원이 있지 않나요?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총무국장님 하시면서 심사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작년에 행감자료에서 봤을까요, 그때 기억이 나요. 대금을 지급하면서 문자를 보내서 체불을 방지했다고, 저는 계속 어떻게 그 직원이 핸드폰번호를 확보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급이 많이 되었나요? 그분 상 받으셨지요?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하셔서 좋은 일을 하신 것이잖아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