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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16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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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두 분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등록자”로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근로자가 이 사업 등록자는 근로자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 조례에 봐도 건설기계근로자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을 넣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건설업체의 장비를 지입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덤프, 굴삭기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했고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인정했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보호적 측면은 있는데 건설기계근로자 안에 넣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정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체불임금 근절 등에 과한 사항” 해서 그 위에 보면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두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보면 기능훈련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기능훈련까지 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항에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이것도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제8조2항 밑에 보면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현장근로자나 일용직, 임대장비는 공사를 하다 보면 수시로 교체가 되지 않나요? 일용직은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감독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공사감독관 한 명에게 과다한 업무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4항에 보면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설계서상이라는 게 낙찰됐을 때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도급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금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임금보다 공사현장에서의 임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치해야 한다면 근로자들한테 더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은 물리적으로 일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9조2항 같은 경우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금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공사를 계약할 때 일반조건이나 입찰 계약조건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중복되어 있지 않나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계약서에 입찰계약을 할 때 임금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인데요.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해서 만드셨지요?

그런데 거의 보면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근로자의 임금지불표준계약서 작성, 대가지급사전통지공지,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그 정도, 그리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을 빼놓고는 다 특수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핵심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지요?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조례로 담는다고 해도 큰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윤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례로 있을 때하고 특수조건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때하고, 두 분 의원님이 이것을 만드시면서 건설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나요?

기계업체 말고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사실 여기 보면 하도급 부도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원도급자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하도급자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원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다 보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분들하고도 한 번 만나서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는 1건일지 모르는데 노동부에는 한 사람이 신고를 할 때가 1건이에요.

어떤 사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