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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16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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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항의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비슷한 조례안 내용이지요? 그런데 의안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다루는 것 같은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4조제2항에 의거해서 새로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자원공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그러면 어떤 공사나,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버금가는 곳에서 관할구역 변경을 요청하면 행안부를 거치고 나면 승인이 되는 사항인가요? 간단명료하게 적합한 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고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는데 고양시에서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제가 말을 하는 주요인은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의 구역변경 관할구역은 쉽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공사라든가 기관이 중첩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사나 기관이 옮겨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한 개의 동으로.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그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구역을 변경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듣고자 한 것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향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까봐 여쭤본 사항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고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이라는 것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이라고 했는데 뭐가 다른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와 “한 차례에 한하여”는 1회에 국한한다는 내용인가요? 과거의 위원회에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없었습니까?

제6조5항에 의하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해당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위촉위원은 참석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참석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나머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결정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조발언을 떠나서…… 그런데 제척을 한다면 제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8조에 보시면 간사가 업무담당과장이 되는 게 명시화 되어 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의 공정성이나, 물론 간사가 잔여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위원회의 하나의 큰 축이라고 판단되고, 그것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부의 권한으로 위원장이나 기타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고유의 방식으로 선임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정에 보면 향후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다음 법을 보면 고양시의 모든 재정 심의위원회에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지방투심위든, 행사성 투심위든 고양시에서 5억 이하의 모든 행사성 투심위는 사실상 투심위를 거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인가요?

안 생기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선 제8조제2항이면 업무담당이라는 게 과연 누가 업무담당이냐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행사가 문화예술과 행사일 수도 있고 기획행정의 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교의 행사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 담당과장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단지 이 법에 의한 위원회에 속한 과장이 전문 담당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 담당과장을 제8조에 명시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5억 이하의 고양시의 대외적인 큰 행사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제6조제4항에 보면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과 정확성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서면심의라는 문구를 넣어서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기관장, 시장이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니면 국장이 됐든 어떤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행사가 치루어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은 고의적인 것을 떠나서 이 문구만 봐도 그렇게 되고, 나아가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절대 발언을 해서도 안 되지만 참석해도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사에 관련된 사람이 거기에 와서 심의위원을 설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대적인 의결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4항, 5항, 제8조 부분은 상당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어차피 투심위라든가 모든 권한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확장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된 위원회의 기능과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달리 해석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많은 부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업무담당 과장이 사실 위원회에 소속된 그 부서의 과장이잖아요?

이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의……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의 과장이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에 버금간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모든 업무를 사실상 관장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업무라든가, 조율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행사가 지금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행사성 모든 투심위를 다 여기서 제정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상임위 해당 과장들이 와서 협조를 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해당 과장을 간사로 명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약간 곡해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꾸 중복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질의보다는 의견과 질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과거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장기재정계획, 이런 거국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한 반면에, 사실상 이제는 고양시의 투자 및 융자, 더 나아가 행사성이 있는 5억 이하의 사업은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고 그 권한은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그것에 근거한 조례가 좀 더 강화되고, 명시되고, 좀 더 이해가 충분하게끔,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권한이 강화된 것만큼 단순 몇 가지의 문구만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크게 대표적으로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는 전문성을 기능으로 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문구가 필요할 것 같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6조4항은 충분히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6조5항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당연히 참석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8조 같은 경우 행정적인 것을 다시 풀어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 간단하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됐는데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