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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6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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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임시회 이후 이렇게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7월이 되어 벌써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과, 권순영 의원, 우영택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신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1정수장의 면적은 전체 몇 제곱미터인가요? 4,510제곱미터보다는 면적이 클 텐데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나요? 2009년도부터 가동하고 그전에 설계나 허가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대지 자체가 동 경계나 구 경계가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이런 내용이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인적자원담당관실로 요청을 하나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게도 이런 부분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든, 동에서 올라오든 어떤 의견이 올라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다음에 또 그런 행정행위를 할 때 현재의 상황만 보고 어떤 유․분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곡동에 있는 것보다 산황동에 있는 게 지가가 더 비싸다든가 어떤 유․분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미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따라서 정리만 해주는 게 행정인지, 아니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 줘야지요. 이해관계인이 다 본인 땅인데, 본인 소유의 땅이잖아요? 아무튼 이게 덕양구에 있는 것보다 일산구에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거기 토지 소유주들은 당연히 그런 것을 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정확하게 이 명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기존 위원회의 위원숫자가 몇 분씩이었지요? 그러면 인원이 대략 4분의 1로 줄어들 텐데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물론 국장이라든가, 부시장님은 중복되는 인원이겠지만 인원이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양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은 없을까요?

위원회의 통합은 저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방향은 좋다고 보고요,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의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넣어둔 부분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그런 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건을 예로 들면 행사성 사업이 급하다, 행사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안 되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행사성, 일회성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성 사업일수록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야,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사안들이 다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시 재정에도 중요하고 행정에도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활용되지 않은 위원회를 통합하기도 하지만 서면으로 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안건으로 안 올라올 것 같은데 부득이할 때만 활용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이 조항들이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투자심사위원회나 민간투자사업위원회나 통합기금,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도 있었나요? 그러면 통합하면서 위원들 위촉을 새로 하고 연임도 한 차례 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이것은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연임을 필요에 의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차례로 제한을 하신 것이잖아요?

조례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마지막 7호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이게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가 맞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좀 생소해서요, 부의하는 사항이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사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질의가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계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4항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로, 5항 “다만,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해당 안건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다만,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제7조에 재심사 대상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변경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신 것인데 이 취지가 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진행되던 사업이 아니라 심사를 받았는데 아예 시작을 못 한 사업이요? 그랬을 경우에 사업비가 더 소요돼서 동일한 사업을 할 때 더 소요된다고 잡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투․융자심사 당시에 3년 전에 100억으로 잡았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100분의 50 미만이 늘어난 사업 중 “10억원 이상”이었다가 “20억원”이잖아요? 여기에는 “50% 미만 중”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재심사를 할 때는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은 당연히 재심사를 해야 되고, 100억짜리면 50억 이상이 추가돼서 150억 이상 잡은 사업은 50% 이상 늘어났으니까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50%가 안 늘었더라도 사업비가 20억 이상 늘어난 경우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억이었다가 125억을 잡았다고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인데 “10억원”이었다가 “20억원”으로 늘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히려 앞에서는 강화되는 부분이었는데, (장내소란) 답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체불임금 건수 자료를 받은 것을 권순영 의원님이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관급공사 건수를 알 수 있을까요? 대략 추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라든가, 5%라든가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체불임금이 몇 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관급공사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1건이라고 했나요? 체불임금 건수는 개인당 되지 않을까요, 몇 명이 체불이 된 것인지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권순영 의원님이 이 조례의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데 우영택 의원님이랑 같이 해 주신 것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체불되거나 고양시민의 우선고용에 대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의 전제는 관급공사가 체불이 많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가 우선고용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선고용을 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과 체불임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게 조례의 주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이 조례를 시행해서 체불임금이 줄어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우선고용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조례의 실효성으로 좋아진 몫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동일한 내용의 우선고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부지침일 뿐이고 고양시하고 공사계약을 할 때는 이런 조건을 내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당사자인 원도급자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계약을 안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님, 어떠신가요?

아니, 이 조건을 원도급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는 내용에 고양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특수조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월한 입장이잖아요. 돈도 주고 일을 시키는 입장이니까 이런 특수조건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만 극한적으로 갔을 때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는 게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지자체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상위법과 상대성이 있어서 의원님의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또 그것이 법적으로 제기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성을 보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6월 말까지의 자료 중에 관급공사가 몇 건인지 현재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 100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추이를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50건으로 줄었다면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체불임금 전체 건수가 줄었다, 아니면 늘었다고 했을 때 그중에 관급공사 비중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늘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집계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다른 데에서는 집계가 안 되고 있고 여기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발주처가 고양시인 것만 뽑아달라고 해서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나왔었는데 각종 서류들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돈이 대가지급이 됐을 때 문자메시지 또는 사업주가 지급사실을 볼 수 있게끔 게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에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고 그 계약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시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계약자체가 3개월 후에 성과가 나오면 급여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이 있었을 때 시에서 어떤 단계마다 돈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을 침해했다고 사업주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시가 계속 돈이 나가는 것을 알려줘서 분쟁의 소지가 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없이 지나가면 관계가 없지만 그랬을 경우에 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원청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시가 왜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원청사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잘 되면 관계없지만 그런 부분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셨는데 아까 우영택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부서에서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사전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두 분께 애로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업무를 하기 좋아졌다거나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듣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계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양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