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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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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우영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며,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고양시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적극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양시 시책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고양시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임금지불서약서 제출과 기타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 표준계약서 작성과 대가지급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임금체불 관련 상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건설업자 협조관계 구축, 실적 평가 및 공개와 우수업체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7조에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고양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를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