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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161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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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이어 결산안 심사까지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늘 심사를 하고, 내일은 차량등록사업소와 3개 구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4월 4일자로 집행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교통안전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소속된 각 부서도 교통행정과는 교통정책과로 교통지도과는 대중교통과로 건설과는 도로정책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안전도시과로 각각 명칭 및 일부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 설명은 결산서에 기재된 구 조직체계에 맞추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중 248쪽에 보시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액 2,300만 원 중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3,5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삭감해서, 즉 요구한 금액이 원래 3,5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그리고 다시 실제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부터 예산을 반영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하시는 건지 하는 것하고요, 실제 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수시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구청과 시청의 각 부서별로 설계심의요청이 있으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간의 회의개최 횟수를 감안해서 하는데요, 작년에는 설계자문위원회 횟수가 7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위원님들의 수당하고 재료비 등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회의가 조금 적게 개최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자문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 건축사 등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을 분야별로 요청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거기는 실무위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고요, 교수나 실무 건축사, 토목 기술사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나와 있는데, 원래 당초 예산액이 3억 5,109만 5천 원인데 실제 집행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 이것은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조달청 입찰로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달청 입찰이라고 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하고 실제 지출된 예산액이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이 있었거나 이렇게 됐던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주로 DB구축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용역발주에 대해 조달 입찰을 하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 조달 입찰을 하면서 실제 낙찰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한 12∼15% 정도 사이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낙찰 차액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3,268건에 대한 필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필지수 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액이 얼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필지수가 애초 용역 발주할 때부터 정해지지 않았냐 이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정해져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지수 곱하기 금액 얼마로 하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낙찰 차액이, 조달청 입찰이라면서요? 조달청 입찰이라는 것은 무조건 낙찰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업내용을 확대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3억 5천만 원에 15%면 한 5천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50만 원밖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과업내용들을 확대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을 보시면 절전형 보안등 교체(에스코)사업, 이게 CDM방식의 보안등 교체에 따른 우리 시에서 8년간 부담하는 그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 150W에서 CDM 70W로 교체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017년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은 환경부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40억 정도 되는 에스코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열관리업체에서는 열관리공사에서 인증을 받아서 거기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괄 사업시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연료비를 절감한 금액으로 매년 남은 금액을 상환하기로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이 에스코사업의 취지는 좋고, 물론 사업성이 좋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실제 에너지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시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분석하기 전에 벌써,

장제환위원

이 사업시행은 2년 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 한 해 동안 실제 에너지절감에 따른 발생비용이 얼마이고, 아니면 전기료 절감에 대한 데이터를 실제 뽑아보셨는지, 애초부터 계획한 추산치 말고, 실제 크로스 체킹이 되어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정액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트 차이가 반 이상 납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반 이상 절감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물론 이론상은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고양시에서 보안등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데이터화해서, 실제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보안등 교체를 CDM방식으로 함으로써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데이터를,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 회의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절감금액을 상환하는 것이거든요.

장제환위원

한 40억 정도 8년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효과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런 검증 없이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장제환위원

다음은 252쪽에 보시면 남북간 자전거전용도로개설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간 자전거도로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자전거도로 정비의 일환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방화대교에서부터 파주시계까지 19.8km, 2009년 12월 20일부터 2010년 5월 27일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타당성용역 결과 265억 원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북연결도로는 자유로에 철조망이 제거돼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만 들어간 것이고 대부분 비용은 행안부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 행안부에서 고양시, 연천 등 이렇게 해서 쭉 선정을 했는데, 고양시도 선정이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 도로입니다.

장제환위원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 남북간도로는 전액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지요? 90만 원.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법에 의거해서 관리소장하고 동대표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이 9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신다는 거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교재 제작하는 데 80만 원, 현수막 제작 10만 원, 이 정도로 지출을 합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에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도 하고 실제 그러지 않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고양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시설안전공단에서 하는 거는 뭐지요?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시설안전공단에서 우리 쪽에 교육하는 것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도나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강사를 파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교재만 제작해서 교육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에 공동주택관리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32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고양시에 아파트단지나 대규모 건물도 많은데?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8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아마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그 8억 정도 금액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올해 8억 원 정도이고, 작년에도 모자란 부분이 있었고 올해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특별히 사전에 나름대로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지원 받도록 노력을 해서 최소한 10억 이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공동주택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보수로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시설기준,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법적으로는 내년까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고양시의 공동주택이 있는 아파트단지는 여기에 대한 시설기준을 만족하려면 전부 다 보수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일단 그 법령은 녹지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령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법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주택보조금으로써 공동주택에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0억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 시 자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8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과의 담당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해당 실무부서들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보조금으로 나간 형태들이 거의 대부분 어린이놀이터에 나간다고 하면 해당 부서인 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주무부서가 녹지과이면 녹지과와 서로 협조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2자유로 같은 경우는 제2자유로가 준공되기 전에 청소용역비가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준공되고 난 다음에, LH에서 실제 우리 고양시에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청소용역을 실시해도 충분한데, 청소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제2자유로를 관리하는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서로 업무간 협조가 이루어지면 사실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주유소 같은 경우 도시정비과라든지 도시계획과에서 사실 업무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실제 기부채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사용 승인이 일어나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토지에 대해서도 실제 고양시에서 챙기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협조가 미흡해서 민간인들 간에 소송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해당 실무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대하게 말씀을 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주택과의 공동주택보조금의 경우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주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주라고 하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3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 채널 안에서도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실 같은 곳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지만 국장 선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발전이 돼서 예전보다는 엄청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최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예만 해도 몇 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다들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278쪽,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8쪽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9,000만 원, 이 예산액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주택 세대수에다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9,000만 원을 잡았고요,

김영식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재 백석동 흰돌마을하고 주엽동, 행신동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소에 10,798세대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290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인 2,290세대에 대해서 공동주택전기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290세대라면 아파트별 공동전기료는 단지 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집행이 다 되고 잔액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지에 지원했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산출을 우리가 단지 별로 받지 않겠습니까? 공동전기료가 1년에 얼마 정도로 산출금액이 나오는데 단지 별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단지 별로 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대별로 관리소에서 나온 공동전기료가 얼마인지 정확한 액수를 받은 다음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지원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9,000만 원 예산은 각 단지 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9,000만 원까지만 집행이 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산액이 9,000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정확히 제로에요. 마이너스도 없고 전혀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단지 별로 있기 때문에 공동전기료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실무부서에서 각 단지 별로 소요되는 공공전기료 예산액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에 과연 얼마를 반영할 것인지 정확하게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면 지원된 예산액 중 얼마나 집행됐고 잔액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정확한 지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해 주시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산출에 대한 시 재원을 각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 무조건 9,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돈이 부족하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먼저 전년도 예산에 대해 결산하기 전에 제가 총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뉴타운사업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능곡과 원당, 일산뉴타운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뉴타운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뉴타운사업이 예산을 지원한 만큼 시기라든지, 또 현재 경기라든지 부동산정책을 따져볼 때 과연 뉴타운정책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할게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잘 아시다시피 3개의 뉴타운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원당지구 안에 또 세분화 된 게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능곡지구에도 7개 구역이 있고 일산지구는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후도라든지 밀집도 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원당 같은 경우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5개 구역 중에서, 현재 사업구역까지 6개 구역이 있는데, 지금 5개 구역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나간 것은 각 구역별로 50% 이상의 권리를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도래됐음에도 못하고 있는 곳은 원당3구역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 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만한 사람들이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임원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미흡한 상태이고, 나머지 5개는 추진위원회 구성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당은 지금 현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한 만큼 늦춰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곡지구가 되겠습니다. 능곡지구는 7개 구역이 있는데, 여기도 4개 구역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는 이미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구역은 일부 7구역 사업지역의 사업성 문제 때문에 두 군데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능곡구역 같은 경우는 지도 대로변을 통해서 상가를 가진 상가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7%, 8%, 많게 잡으면 한 10% 정도 반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일산지구는 3개 구역인데, 2개 구역은 2011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산3구역은 2013년 10월경이 돼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75%에 육박하고 있어서 조합설립까지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일산구역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전처럼 경기가 좋았으면 상당부분 진척이 됐을 텐데 현재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공자라든지 사업시행자 쪽에서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요, 이 사항은 담당부서라든지 우리 고양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경기부양이라든지 부동산정책 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료 282쪽과 283쪽에 보시면 원당, 능곡, 일산뉴타운 총괄계획가 운영비 인건비가 있어요. 일산하고 원당하고 능곡의 인건비를 비교해 봤을 때 잔액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요. 일산 같은 경우는 잔액이 160만 원, 능곡은 240만 원, 원당은 사업이 잘 진행되면서 667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은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총괄계획을 운영하면서 과거 2009년까지는 매주 1회씩 지구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들어서는 2010년 2월에 경기도로부터 촉진계획 결정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교육청 문제나 다른 협의문제 때문에 하반기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기준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원당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MP회의를 많이 실시한 경우에는 많이 집행이 됐고요, 또 부분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회의를 적게 한 곳은 적게 지급했고, 이런 상태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총괄계획팀 운영비 인건비도 매년 예산에 잡힐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2010년으로 촉진계획 결정이 났기 때문에 총괄 MP회의는 2010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뉴타운 촉진지구로 선정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론에 나왔듯이 새로운 뉴타운사업이 활성화되고 분양이 잘 되는 시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뉴타운 부서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지원이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사과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전 건설관리본부가 되겠습니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마교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2011년도 6월말 기준으로 공정이 60% 진행 중입니다. 제일 난제였던 한전의 고압선 이전 문제가 잘 해결돼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당초에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에는 금년 9월로 잡았는데 한전 고압선 공사를 하는 업체가 특정되어 있는 업체이고 또 4대강 사업에 그 관련업체가 투입이 돼서 저희 공사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장이 사방으로 노력을 해서 그 업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돼서, 당초에는 금년 9월이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백마교 입체화도로는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한전 고압선 전문 기술진이 와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가 오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했다가 내년 5월로 늦춰지면 거의 8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는데, 당초 계약서상으로 보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할 때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되는데 이 부분은 발주처가 공사과정상 투입되는 부분을 제때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계약서상 그런 조항을 달았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계약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상 지체상금 항목에 건설회사가 제때 시공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체상금을 부과하지만 한전의 그 업체를 하는 부분은 선행공정이 앞서야 후행공정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귀책사유와 같은 세부적인 계약관계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마교 입체화사업은 식사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됐는데, 그 주변 횡단보도에서도 많은 사고도 있고, 또 주민들도 왜 사업이 지연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선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에 돈이 없어서, 여기 예산결산 내용에도 나오지만, 융자를 180억 원 받았습니다.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차도를 안 하게 되면 식사지구 완공하고 맞물려서 교통잼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융자까지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첫째 원인은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횡단보도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당초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한전 고압선 설치작업 때문에 많은 우수한 전문기술진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일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공사과장님께서 감사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소통이라든지 안전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고압선 관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대두될 수 있어요. 장마철에 누수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공사에 적극 반영해서 약속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옹벽은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옹벽이라 하면 U타입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설의 옹벽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단지의,

김영식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물이 유입하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설계할 적에 구조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검토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한전에 대한 전문기술진들의 투입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됐듯이 또 공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32쪽에 보시면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이것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LH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3-2구간에 대한 향후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화전∼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중 3-2구간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쟁점이, 시는 자유로 분담금하고 연계를 하지 않고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LH공사는 자유로 분담금 659억 원을 고양시가 납부해야 LH공사 분담금을 내겠다는 논리인데,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논리는, 물론 고양시가 자유로 분담금은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자유로 분담금은 KINTEX 주변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역교통계획의 분담금이고, 지금 현재 신사∼백석간 LH공사가 분담하는 것은 지축‧삼송‧향동지구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분담하는 거니까, 사업명도 다를 뿐만 아니라 회계 체계도 다르니까 그것을 자꾸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계속 직접 가서 만나기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LH가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자금 수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3-2구간에 대한 것은 LH에서 분담금을 받았을 때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도 분담이 다 되어 있는데, 삼송‧지축‧향동지구는 고양시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LH가 개발 주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내에 도로가 관통하니까 사업시행 주체를 고양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송‧지축‧향동지구 사업의 광역교통계획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LH공사가 분담금을 먼저 내야 저희가 거기에 매칭펀드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434쪽에 보시면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은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그 사업이 구간구간마다 속 시원하게 자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심지어는 보상금도 제대로 안 나와서 관내 국회의원을 통해서 일부 자금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공정이 몇 퍼센트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보상비라도 제때 나와서 원활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나올 때마다 일부 보상을 하고, 또 보상한 구간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이런 개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얼마 전에, 60억인가요, 60 몇 억입니까? 주민들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사업비는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직 돈은 전도가 안 됐고, 돈이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감정평가는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 금액 내에서 대략 몇 필지에 얼마 정도 하면 보상비가 나가겠다,’ 하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이 60억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국비가 60억입니다.

장제환위원

그 금액은 전부 보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하고 보상된 부분에 대해 일부 공사비도 들어갑니다.

장제환위원

보통 국비사업의 대부분은 실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보상비는 보통 시비가 투입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저희 관내하고 양주 쪽에 들어가는 곳하고 똑같은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일부 국비분담 비율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도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속 시원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각각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시설비로 도로나 교각을 만드는 부분은 국토관리청 내 서울청에서 시행하고 보상비는 국도비 지원으로 시에서 보상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사실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보상비는 시비로 지원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상을 다 받는 것처럼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량화를 하기 위해서 고양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결론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교량이 들어가는 부분이 하도 많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저쪽 군단 있는 고양동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제환위원

아니, 주교동 쪽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나 교통영향평가,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고양시하고 다 협의를 하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국토해양부이고 서울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어떻게 확정되고 있는지, 기존에서 추가로 변경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한 130억인가, 150억인가, 그 정도에서 부담을 누가 하느냐, 부담 주체인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냐, 고양시에서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문제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진행된 상황에 대해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429쪽을 봐 주세요. 현충탑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공원화사업이 늦어집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현충탑공원화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선재길위원

여기에 보면 감리비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왜 당초 계산을 못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개념이 품목별, 항목별 예산 개념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과거에는 시설비 내에 사업하는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를 총괄해서 전체적인 시설비였는데, 이것을 담당직원이 새로운 예산편성 개념을 깜박하고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비로 집행했는데 시설비가 부족했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시설비로 하고도 일부 불용액도 발생되고 사업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남의 예산을 쓴 것이 아니라 큰 항목인 현충탑공원화사업에 썼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것은 직원이 당초 계산을 잘못한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불용됐다는 말씀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써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순창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순창천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 구간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 소송내용은 자기네들이 하천부지 내 적치물도 있는데 이런 적치물도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영업보상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 소송이 조만간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7월 19일 확정판결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7월 19일에 확정판결이 되면 그 확정한 내용을 저희가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론 판단은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수용을 해서, 순창천에 그 소송구간만 남아 있거든요.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 도중 민원발생으로 인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업 보상하고 자기네들 건설가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전비를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백신도로에 관한 건데, 아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현재 우리가 659억 제2자유로에 대한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시켜서 아마 LH에서 지연의 이유로 삼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소장님 말씀은 제2자유로 공사하고 백신도로공사는 삼송‧지축‧향동에 관련된 도로개설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협상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LH가 하는 얘기도 100%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또 그쪽 부분은 자기네들이 고양시에 돈을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받을 돈을 받고 줄 것은 주겠다, 이런 개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사업 내용하고 이쪽 사업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삼송이나 지축이나 향동지구는 입주시기가 있고 입주 전까지 다 개설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격이나 이런 것을 형성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분들이 그 도로를 개설하고 광역교통계획이 다 완공될 것을 전제로 해서 아파트를 입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LH공사가 주장하는 논리는 많은 괴리가 있다, 이것은 삼송지구와 지축지구, 향동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는데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LH공사가 삼송지구나 지축지구, 향동지구에 입주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지키는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양시가 내야 될 돈을 빨리 내야 그 돈을 받아서 이쪽에 주겠다는 것은 잘못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논리적으로 설득은 하고 있는데, 일전에 온 공문도 똑같은 내용으로 왔습니다. ‘우리 돈을 빨리 다오.’ 그런 내용으로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적극적인 논리도 개발해서 빨리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LH공사에서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659억은 결국 우리 고양시가 LH에 줘야 할 돈인데, 우리 고양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659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KINTEX 지원시설부지를 빨리 팔아야 됩니다. KINTEX 지원시설부지를 팔아서 그 돈을 부담해야 신사∼백석간 도로 부분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주축이 돼서 대책회의도 열렸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통하는 부분은 빨리 팔자, 또 일부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거기에 있는 땅이 빨리 팔려야 합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땅거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현재 그것을 팔아서 우리 고양시가 안고 있는 부채나 이런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암지구에 남아있는 잔여부지 LH에서 분양공고를 했어요. 상업업무시설이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2,0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평상시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가는 땅입니다. 상암지구가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백석동 부지는 아마 거기에 4분의 1 정도 가격이면 현 시세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양시가 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5년, 10년, 15년이 돼도 결국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데, 누구든지 ‘그 땅을 팔아서 부채도 갚고 이런 대체 재산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땅이 안 팔리면 우리 고양시 부채도 못 갚고 659억도 못 주면, 어쨌든 간에 삼송‧지축‧향동지구 입주민들한테 LH공사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고양시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또 이렇게 빚을 지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삼송‧지축‧향동은 우리 고양시민이거든요. 그렇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KINTEX 지원시설부지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팔릴 것으로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땅을 팔려고 해도 시장에서 통하지 않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격이 비싸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사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다든지 하면 안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에서 20% 정도 다운돼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팔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영복위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분양 예정가를 1,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포공항 바로 옆이고 영종도공항, KTX가 다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현실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전체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대책위원회가 열리면 꼭 참고해서 빠른 대책이 수립돼서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이런 불편이 없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삼송지구가 2013년, 내후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또 거기에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흥지구의 9,000세대가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주민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아무리 국책사업으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흥지구에 들어오면 우리 고양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신도로는 좀 더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라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요, 지금 39호선 대체우회도로도 이렇게 막연하게 놔두면 오히려 흉물이 되지 않겠어요? 뭔가 긴급대책이나 특별대책이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교각을 세우다가 그냥 놔둬버리면, 백신도로나 39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공사기간도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것은 지연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평상시 만날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국도39호선 대체도로는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일부는 교각만 세워져 있어서 고양시민이 봤을 때 이게 언제 완공이 될 것인지, 모두 국비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속한 개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사실 업무상 공사과에 보상부서가 있어서 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교통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로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심도 있게,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여기를 1순위로 정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잘못해서 21세기에 못 끝나고 22세기까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웃음

김영복위원장

저는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데, 사실은 국비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비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것이 과연 완공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취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는가,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대책회의가 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어떤 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자료 94쪽에 보시면 주요 불용액 내역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원능하수처리장 추가부지(체육시설) 농지전용 부담금 2억 5,0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됐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능하수처리장 추가부지 체육시설은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당초 건설 당시에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이에 따라서 만약에 건설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는 사항인데, 그 이전에는 도시관리계, 즉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고 경기도 농정과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후속 조치사항인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현재 도청에서 협의가 미이행됐기 때문에 납부시기가 미도래돼서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 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 농정과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면 명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재원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재원은 시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원능하수처리장하고 벽제하수처리장을 비교해보면 체육시설을 하는데 벽제하수처리장은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이것은 물론 전용이 불가능하겠지만, 원능하수처리장은 인조잔디구장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별개로 보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원능하수처리장 내에 축구장이 하나 있는 것은 장래 시설확장 예정 부지입니다. 거기는 추가시설 확장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지만 확보하고 축구장으로 지역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이고, 원능하수처리장 바깥에 있는 농지를 구입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향후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비포장이고 장래 시설확장을 하기 위한 여유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부담금이 불용됐기 때문에 반납하고 차기년도에 필요하다면 다시 재원을 신청해서 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여러 가지 복합한 사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도 농정과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쉽게 얘기하면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체육시설로의 변경은 조금 어렵다는 취지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의 농정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일산하수처리장 소하조 개량사업 8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당초예산 대비 90% 가까운 재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작년도에 내시가 됐었습니다.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교부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도 연말까지 국도비 교부가 안 됐습니다. 내시만 되어 있고 자금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도 교부가 안 돼서 불용처분했는데 금년 1월에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본 사항은 추가로 예산을 다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내시만 되어 있고 국도비가 저희 시로 교부가 안 됐던 겁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산하수처리장에 대한 국비가 지연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 내에 노후시설에 대해 현대화된 시설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치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돼서 익년도에 사업내시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15%의 시비를 확보하는 건데, 국도비가 자금 내시만 되고 돈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만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불용처분했다가 다시 금년 1월에 자금이 교부되어서 1회 추경에 저희도 다시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일산하수처리장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부분들, 보강시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에 대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의 담당부서와 얘기를 나눠보면 재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양시의 현실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재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게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에서는 움직이는데 밑에서는 전혀 반응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고양시의 상하수도정책에 대한 추가시설 부분들도 보강할 부분들은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어떤 액션도 없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고양시의 여러 가지 상하수도처리 문제에 대해 면밀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긴밀한 업무 협의와 위원들과의 충분한 간담회라든지 정책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재원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면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배정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현재 하수도사업을 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협의하니까, 환경부나 한강유역환경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양시에 많은 재원을 지원해 주냐? 자기들도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국을 운영하다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더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이것은 차기 순서로 하겠다.’ 이런 식의 담당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보좌관이나 국회의원들한테 ‘환경부에서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께서 한 마디 해 주시면 국비가 배정될 것 같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수도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손익계산서에 보면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수도요금이 오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도요금이 오르면 어느 정도 손익계산서상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를 놓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사업자가 다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사업자가 몇 개나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90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보시면, 우선 상수도 보급률은 98.8%입니다. 그리고 적자를 말씀하셨는데, 7월 1일부터 요금인상은 하수도요금을 인상했던 사항입니다. 하수도요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62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162쪽에 보면 상단부 네 번째 칸에 톤당 요금이 215원 75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7월 1일자로 톤당 279원으로 인상을 하는 겁니다. 차액은 64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을 보면 연간 182억 원을 저희가 징수했는데,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추가징수 예정금액은 약 27억 1,000만 원 추가징수를 예정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하면 금년도보다는 약 54억 원의 추가징수가 예정됩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지금 찾지를 못 했는데,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현재14.9%인데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약 1,448원을 징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요금인상은 매년 가급적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인상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215원에서 279원으로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현실화율은 약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요금의 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용역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자산 재평가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산정해야만 정확한 톤당 요금과 현실화율이 다시 계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 상수도공사의 사업자 수는 지금 여러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로 공사는 총괄입찰을 받고 추가로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입찰을 해서 관로 업체가 선정되었고, 거기에 주관로가 매설되면 가정급수공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또 대형업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약 80% 정도 되어 있고 예정공기는 다음 달 초까지인데 요즘 계속 장마 때문에 비가 오다 보니까 약 2주 정도 공기가 더 소요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제역 관련 상수도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8쪽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을 99.1% 달성한 것 같은데,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지방세법」에서는 5년인데 상수도는 민법을 적용해서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7,400만 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물론 전년도보다 체납액이 감소됐다고는 하나,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 내용은 주로 뭔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이사를 갔는데 재산추적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압류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압류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매년 이렇게 한 7,000여만 원이 결손처분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요즘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를 갈 때 주로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그동안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한 미수금들을 산정해서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보통 계약서를 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은, 사실 수도요금은 조금 미약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물론 없겠지요. 그 얼마 안 되는 요금을 가지고 재산을 은닉하는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어쨌든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나온다는 것은 해결방법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힘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된 시간이 일정부분 지나면 정수처분과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석 달에서 여섯 달이면 정수처분과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 재산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저희가 물론 정수처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수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단수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가면서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아주 빈곤층에 국한되리라고 보는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그렇고 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아예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선재길위원

하여튼 결손처분액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현금자산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예금이 지금 한 65억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나 자료에 보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보통예금 외’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시동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87쪽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수시로 들어오고 다시 또 정수 때문에 지출될 금액을 이렇게 보통예금에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기금융상품으로 40억 정도 채권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매입한 채권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금융 채권은 5년짜리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박시동위원

대충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정확한 수치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면 보통예금 약 65억, 단기금융상품 391억, 장기 40억,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되어 있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상품별로 각각 이율을 알고 계시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율은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작은 것은 2.5%에서부터 4.5%까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보통예금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319억 짜리 단기 예금형 상품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 지금 묶여있는 것.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87쪽에 있는 부분은 391억 원이 1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된, 즉 저희가 사업 운영을 하면서 일정액의 돈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단기상품으로 해서 6개월, 3개월씩 넣다 보니까,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3개월부터 1년짜리 상품의 합이 391억이라는 말씀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후순위채 이자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7%짜리입니다.

박시동위원

현금성 자산을 대충 합치면 500억이에요. 이것을 운용하는 제도라든지 규정, 무슨 위원회에서 정한다든지 어떤 심의를 거쳐서 얼마 이상은 장기, 얼마는 단기, 각각의 상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금 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면, 장래 시설확장이라든지 시설개량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어떤 위원회에서 이 돈을 단기상품, 장기상품,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비용이 발생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영업외 수익으로 이익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독립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운용 방식에 있어서 나중에 이 돈은 시설확장이라든지, 저희가 1,500km의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어떤 시설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현금자산을 대충 다 합치면 500억이에요. 예산이 500억인데 1%만 이율을 바꾼다고 하면 대충 5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보면 연간 수선교체비가 3억이에요, 급수개량비, 수도관 교체비, 기타 교체비를 다 합친 금액이. 그러니까 이 현금성 자산만 잘 굴려도 우리 1년 수선비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5%에서 7%까지 왔다 갔다 하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험한 후순위채에 지금 투자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금융기관이 전부 농협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검토가 별로 없다, 이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비춰보면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500억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1%만 해도 5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융기관을 일반 시중은행까지 확대해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시금고를 정하고자 2009년도에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은행도 참여를 했었고, 하나은행도 참여를 했었고, 신한은행도 참여를 했었고, 농협도 참여를 했었는데, 행안부의 평가지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시 농협 시금고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금리를 봐서 이율이 높은 은행이라든지 상품으로 저희가 예치를 하면 당연히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선사업이 되는데, 시금고로 농협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법정 금리로 해서 농협에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품이 발생될 때마다 농협 외에 일반 은행권으로 확대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의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은행권에 대해서 다시, 저희는 영업외 이익으로 이자라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추진할 때 이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발전 기여도를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근본대책을 세우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현금자산에 관한 분석을 보고 지금 드는 생각인데, 보통 우리가 돈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금고에 보관하는 금고, 말 그대로 금고지요. 금고기관을 정하는 것이고, 금고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더 효율이 높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때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볼륨이 큰 500억을 그냥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 상품에 가입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500억이면 올해 써야 될 돈이 얼마, 아까 얘기하셨듯이 가지고 있다가 시설투자비로 쓴다고 하면 앞으로 나가야 될 흐름들이 쭉 있고 들어오는 흐름들이 쭉 있고 중간에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분석해서 장기 얼마, 단기 얼마 , 이렇게 분별을 다 해놓고, 약간 고수익 상품, 저수익 상품, 안정성 있는 상품으로 이렇게 나누고, 저수익 상품 중에서도 기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상품, 정기예금만 가지고는 이율이 안 나오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MMF나 MMDA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수단을 규정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거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금고가 고양시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행에 따라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런 상품에 가입할 적에 어떤 절차로 유동성 자금의 상황을 분석해서 예치하고 단기상품이나 장기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일정 금액을 단기상품 중기상품에 적금을 들어놓고 만기가 되면 다시 또 해지를 하고 이자수입을 받게 되는데, 만기 시에 당시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법정 금리가 있습니다. 그 법정 이율에 의해 상품을 따지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이율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김영식위원

그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제 전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리라는 것은 유동성 자금에 대한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이자유치가 얼마나 치열한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한 사람의 결정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유동성 자금을 예치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수익의 분석이라든지, 고정 자산 가치에 대한 장기상품 단기상품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은 담당자 한두 사람이 아닌 금융권 전문가와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절차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시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농협 범위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농협의 상품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박시동 위원님이나 김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저도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의회하고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는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융권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흐름에 따른 단기상품과 장기상품, 그리고 채권,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변동금리라든지 확정금리가 있고 이런 금리에 대한 유동성 문제를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자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은행 측의 입장만 들으면서 진행을 한다면, 이게 500억 정도 되면 한 달에 이자가 몇 억씩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산 가치를 높여서 긴급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 500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 한두 사람이 여러 가지 자산 가치를 증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고민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32쪽에 보시면 하수도요금 원가계산이 1448.38원, 그리고 현재 부과금액이 215.75원,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용역을 다시 추진해서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현실화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를 하더라도 지금 15% 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책방안이라는 게 ‘자산 재평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 내용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주요 하수도 요금의 총괄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감가상각비하고 민간위탁비, 저희가 지금 3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사업비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특별회계 결산감사를 실시한 겁니다. 작년도부터 하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김길복 회계사님 말씀은 당초에 자산평가를 했을 때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조금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다, 즉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그 관로의 이윤이라든지 부가세는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된 자산 평가가 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된다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수도 현실화 요율도 당연히 올라가면서 톤당 원가는 내려갈 겁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산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 우선은 제일 급한 것 같고, 현실화된 대책은 사실 이 자산 재평가 용역에 의해서 명년도에 다시 결산감사를 한 다음에 과연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되느냐, 대책은 사실 결산서나 재무제표에 나와 있듯이 요금 현실화입니다. 이것은 단계적 인상을 해야 되는데 단계적 인상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책은 요금 현실화이고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인상밖에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비하지만 아까 박시동 위원님과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업외 수익으로서 금융상품을 잘 운용해서 이자 발생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제환위원

요금에 대해 얼마만큼 현실화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이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1,448원인데, 뒤페이지에 보니까 761원이 더 잡혀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한 700, 800원 정도는 부과가 더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215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7월 1일부터 279원입니다.

장제환위원

15% 인상해서 279원,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차이가 꽤 날 거라는 거지요. 아까 박시동 위원님이나 김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영업외 수익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수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요금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익 외에 특별하게 지금 수입을 낼만한 사업이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산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소화가스 발생량을 가지고 발전시설을 돌려서 KINTEX나 한류월드 쪽으로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 수입이 약 1억 정도 되는 것, 그런 것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이익을 낼만한 것이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많이 만드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게 당연히 가장 맞겠지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많이 요금을 인상하지는 못할 겁니다. 해년마다 15%씩 인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사실 그동안 수년간 요금 인상이 안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및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