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6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1-09-02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적으로 지루했던 장마, 무더웠던 더위가 이제는 조금씩 물러나고 가을을 재촉하는 날씨가 찾아옴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이 각종 지역 행사와 축제 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기 중에는 가급적 의회에 출석하셔서 각종 현안들에 대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경희, 한상환, 이윤승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고양시 저소득가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일전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이윤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는 180명 지원되던 사항이 480명으로 증가됩니다. 결과적으로 3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276가구, 지금 120% 이내의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던 사항을 150%로 확대할 경우 276가구가 550가구로 274가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5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겠지만 꼭 필요로 하는 복지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게 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150%에서 200%까지 증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150%로 확대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관내 저소득층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수가 156명 지원한 것으로,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현재는 156명인데 지금 가능한 것이 180명까지입니다.

이윤승위원

보다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제5조 실태조사를 보면 ‘시장은 지원대상의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사하여야 한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은, 그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다만 생계비, 전기요금, 가스 등 연료비 지원가구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 부분들을 좀 더 유연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굳이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굳이 강제조항을 넣지 않아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강제조항으로 할 경우에 범위를 더 축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5조를 보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혜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가서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사실 건강상태까지 조사한다는 게 보통일은 아니거든요. 자주 방문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한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업무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강제조항을 안 하고 오히려 유연하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부분들을 해 놓은 사항이고, 이것은 추천을 받게 되니까 추천을 받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6조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친다고 했는데 고양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몇 명이 구성되어 있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열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다섯 분, 위촉직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당연직은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 위원을 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위촉직은 고양시의회 의원님 두 분 권순영 의원님과 고은정 의원님, 또 지역자활센터 신동엽 씨, 임창덕 씨, 남하자 씨 해서 열 분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조에 지원내용이 1, 2, 3, 4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것이 전에는 더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틀에 안 맞으면 지원을 못 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원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3조 지원방법 보면 예산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현재까지는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물품 지원까지도 가능하게 지금 조항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물품은 예를 들어 상품권으로 지급하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것도 가능하겠죠.

한상환위원

한 번도 물품으로 지급한 적은 없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예를 들면 장애용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지난 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축소했었죠?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 대상자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였던 것은 아니고요,

이윤승위원

선정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선정기준은 그 범위를 확대시켜 가고 있는데 다만 소득 조사라든지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서 과거에 책정됐지만 현 기준하고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1,500명 정도에 대해서 통보가 왔고, 저희가 200가구 이상 1차 정비를 해서 대상자로 계속 유지하던 분들이 있고, 자료 추가 보충 요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범주에 포함되신 분들도 계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탈락되실 분들도 생활이 아주 넉넉하거나 이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조례로 담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면 그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수는 얼마나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는 수급자 이상의 계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윤승위원

아니 수급자가 아니고 수혜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수혜자는 저희가 지금 차상위계층을 대략 16,000가구에 2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종전과 비교해서 약 3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문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강제조항으로 무조건 각종 복지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상정해서 지금 현재는 생계비, 학비 그런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의견이 일치돼서 의료비 같은 것이나 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윤승위원

아마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보다 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힘드셨죠? 감사드립니다. 제가 2가지 질의만 드릴게요. 이 조례가 복지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복지서비스가 실제로 수혜대상자에게 가다 보면 부정서비스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서 혜택을 못 봤는데 3억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은 실제로 받고 있는, 이런 굉장히 비논리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혹시 이 조례 안에서 그런 어떤 부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항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것은 없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두 번째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질의인데,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저는 조금 더 정교해지고 이 복지서비스가 정말 가야 될 사람에게 가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역기능이라고 하면 이것이 심의․의결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나 장치들이 이 조례 안에서 혹시 있다면 어떤 항목이고, 그것을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수정하실 의향은 있는지, 두 가지를 질의드립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복지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사항은 없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5천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탈락이 되고 3억 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될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조 보면 실태조사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때 그런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의결과 관련된 부분들 순기능, 역기능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겨질 사항은 아니고 규칙에 담아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5조에 실태조사는 신설조항이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이 조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걸러내겠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조사할 수 있다.’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완전한 것 같은데, 조사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례안에 담는 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이 시행 조례상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먼저 종전의 법에서는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다.‘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담겨지지 않는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정리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조금 불완전한 지점이 저는 어디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 권한이 시장에게만 있어요.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백 가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의 수반인 고양시장이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조례를 해석해 보면. 그런데 시장이 다행히 그것을 알아서 조사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부에서 결과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시장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민선으로 되면서 이것이 4년에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복지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좋은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이 시장에게만 있음으로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이 조항이 무용지물화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어쨌든 모든 사안들이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시장이 단독으로 모든 사항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요청을 한다든지 지원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준, 기간, 지원수준 등에 대한 조례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여기 6조에 더 넣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시장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다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왕성옥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 6조가 5조를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부분이 보다 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확대되는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게 된다면 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실제 목적과 부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되거나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으로서는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5조와 6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종전부터 구성돼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지금까지는 거의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최근 최초로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실제 심의를 부위원장인 시민복지국장 주재로 관계공무원 출석시킨 상태에서 했고, 이 조사를 담당했던 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접근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듯이 철저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임형성위원장

예,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사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복지혜택을 확대시키고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예산문제 같아요. 아까 약 5억 정도가 추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를 한 번 손질하게 되면 한 해만 5억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매년 증가가 되고, 또 아시겠지만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앞으로 봇물 밀듯이 계속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안도 사실 연령을 낮춰 달라는 요구도 있고…… 앞으로 이런 쪽이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0억, 15억씩 늘어나는데, 이런 쪽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지예산이 나날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사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시민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예산에 치중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현재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트렌드가 복지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재정압박을 주는 사항도 맞습니다. 특히 지금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복지 부담 비율을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더 많은 복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5억이라는 부분이 증액되지만 그로 받는 혜택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학생들 학비 지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지금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보훈단체에 대한 증액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현재 다른 부분보다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은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렇게 큰 부담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공무국외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담당과장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길입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 해외출장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하고 불확실한 향토문화재 파악된 것 있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연도 수, 여기 보면 50년이 경과한 문화재라고 했는데 50년이 안 됐는데도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 여기 제17조제2항에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재의 경우 향토문화재 보존에 관심 있는 사람 또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 사실 불확실한 향토문화재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향토문화재가 5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양시는 거의 분묘가 44개이고, 무형문화재 6개, 기타 7개 있는데 지금 소유자가 불확실한 것은 강매동 석교라든지 신도동의 덕명교비, 효자동의 박태성 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 5가지 정도가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순찰을 많이 돌긴 하지만 관할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정비할 게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가 역사적인 가치는 있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런데 검증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해서 향토문화재에 포함이 안 되고 불확실한 문화재로 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재로는 지정이 됐는데 그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관할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관리가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 담당직원 1명이 계속, 우리가 지금 향토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가 106개가 있는데 향토문화재는 57개입니다. 그래서 거의 분묘 같은 것은 종중이나 소유자가 있는데 불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을 계속 돌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시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지목을 해서 그분이 아마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일정부분 수당 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영장군묘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잘 아는 분을 지정해서 그분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일부는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곱 군데는 맡기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향토문화재는 거의 분묘가 많은데 지금 종중 같은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매석교라든지 국사봉 지석묘군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동장이 관리를 하고 보수가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천시나 군산시나 안동시 같은 경우 저희가 사례조사를 했는데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20조2항 보면 향토문화재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훼손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문화재는 아시겠지만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도 해야 되고, 매입을 하려면 그 가격을 또 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문가 아니면 힘들 텐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고학자하고 전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감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된다면 예산이 많이 부담될 수도 있고, 또 매입을 해서 그 문화재를 관리나 보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향토문화재로 지정돼도 소유자가 매수를 해 버리면 훼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액에 관계 없이 향토문화재가 없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특히 삼송지구나 개발되는 지역은 한옥 같은 것을 보존하고 싶어도 그것이 없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유지 같은 데를 찾아서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를 감정가액으로 매수해서 보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문화재를 매입한 것은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매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자꾸 개발이 되면서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관리는 제대로 될 수는 있겠는데……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동장을 책임자로 지정해도 우리가 시에서 계속 순찰하고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0조제3항에 3만㎡ 이상의 사업계획인데 이 사업계획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우리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허가가 들어온다든지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 3만㎡ 이상 사업계획을 했을 경우에 매장문화재 보호법 보면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향토문화재라든지 국가적 문화재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향토문화재도 3만㎡ 사업계획을 할 경우에는 부지 내에 문화재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한테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은 사업개발자한테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개발할 때 훼손되는 것 때문에요.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조2항에 대해서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재의 경우에는 향토문화재 보존에 관심 있는 사람이 관리자로 지정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 보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향토문화재 주변 사람들이 자기 지역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지정하고, 관심 없고 그냥 방치되는 곳은 동장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존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수인이 관리하지만 그래도 책임자는 한 분이 계셔야 더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관리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동장이 하고, 진짜 문중이나 그런 데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충해서 20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도 지역이 개발되면서 문화재 보존 가치가 주변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여론적으로 봤을 때 있을법한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을 상황적인 것으로 봐서 시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문제가 될까봐 빨리 빨리 헐어버리거나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예를 들어서 지금 50년 됐다면 60년대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60년대 이전 것이라도 존재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보면 관심 있는 분께서 한옥 같은 경우에 지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면 또 그 옆의 사람들이 그 주변이 개발이 안 될까봐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렇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정할 때는 향토문화재심의위원회 교수님들하고 문화재전문위원님들이 많이 포함돼서 신중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 위원회 구성도 9명이라고 했는데 9명 중에 너무 외부인사 쪽으로만 맡겨도 안 되고 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하고 정동일 문화재전문위원님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리고 의원도 한 명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데 필요시에는 의원님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다방면에서 그런 보는 시야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임기가 끝나고 다시 구성할 때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실 중요한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신도동, …… 이것이 종교건물도 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종교건물도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있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임형성위원장

신도 쪽에 있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신도 쪽에는 없는데 행주산성에 있는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백방으로 뛰었던 연도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6.25 때 미군들이 해 가지고 신도제일교회라고 얘기가 한참 됐었는데 지금은 헐렸는지 모르겠네요. 한참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얘기했던 것인데……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 거기도 종교시설물이고 해서 제가 깊숙이 개입을 안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진정서를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6.25 때 지어서 그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 어려울 때 많이 공부도 가르쳤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신도제일교회입니다. 그 건물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못 가봤어요. 그전에는 제가 현장까지 가보고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종교시설은 저희가 흥국사 나한전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임형성위원장

거기가 상당히 6.25 때 지어서, 벽돌이 아니고 건축물 자체가 애환과 땀이 곁들여지고, 돌로 구축이 됐더라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싶어도 또 소유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를 보수라도 하려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전체 규제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설득해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역으로 거기서 지정을 해 달라고 그때 당시 요구했거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때 상황이 자기네들이 그냥 신도시 되면서 헐리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깝다고 했거든요. 신도제일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어쩌면 헐렸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 민원을 저한테 제기했던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가 몇 번째에 해당되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 시․도의 조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기도 자체도 조례가 없고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고양시가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타 시․도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타 시․도 조례 제정 부분은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의료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될 것 같은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활성화됐는지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고양시가 최초라고 하셨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드시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사실 의료관광업무가 물론 2, 3년 전부터 고양시가 새로운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집중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 관광개발과가 4월 4일자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의료관광사업 예산이 총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의료관광 홍보 동영상이나 홍보물 제작 또는 전시회 부스 참여나 코디네이터 교육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책자를 보이며) 지금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런 홍보물을 약 22,000부를 중국어나 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제작해서 홍보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각종 문화축제에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현재 의료관광협의체가 6월 30일 창립이 되어 있는데 16개 병원과 협의를 해서 의료관광 패키지상품을 개발해서 그 개발된 패키지상품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주로 이용자가 외국인환자잖아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앞으로 몇 분 정도나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는 작년도부터 고양시의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관광을 오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교를 해 보자면 작년도에는 40여 분이 고양시 병원에서 의료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만 저희가 집계한 결과 약 115명이 의료관광을 다녀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여기 보면 해외에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내년도에 해외자매도시 방문 계획이 있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고양시 해외자매도시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는 약 5개 도시가 있고, 우호교류도시도 아마 6개 정도의 외국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미주 출장이나 유럽 출장 때도 저희 의료관광을 포함한 마케팅 활동을 전략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있고, 본 조례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 관광개발과에서도 어떤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매결연도시라든가 시장님 외국출장 때 아니면 큰 의료박람회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해외자매도시 의료관광 홍보일정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아직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홍보단을 구성할 때 어떤 인원으로 채우실 생각인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 예산은 예산편성작업을 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해서 편성하겠지만 내년도에 외국자매도시나 해외홍보활동을 전개할 때는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 고양시에 의료관광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업체 병원이 35개 되고 그 중에서 16개 병원이 의료관광협의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의료관광협의체에 가입된 병의원 관계자나 에이전시를 포함해서 관광개발과 또는 의료관광업무를 주로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의 전문관계자라든가 이런 분으로 편성해서 홍보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골자 보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했는데 교육기관은 어느 곳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아마 저희가 금년도 사업 예산으로 서두에 제가 1억 2,50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코디네이터 교육은 2,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9월 중순 이후에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전문인력 23명 정도를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인력교육을 하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다문화가정은 좋은 생각이네요.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 안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또 관리자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시에도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고양시에서 의료관광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협의체의 실무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하고 연결시켜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추진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고 민간한테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이 업무가 민간위탁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으로 민간위탁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고양시의료관광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원들이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운영이 되고, 시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최소 화해서 효율성을 고려해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기관하고 협조나 홍보 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자체 내에서 홍보마케팅을 하는 것입니까? 의료기관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병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에 약 1,400개의 병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활동할 수 있겠다고 신청한 병의원이 35개이고, 그중에서 16개 병의원이 고양시의료관광협의체가 구성되면서 그 안에 구성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저희 의료에 관해서는 국내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시되는 조항이 있고,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파트에서 많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성형이라든가 치과라든가 어느 쪽에 비중이 높은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아까 10월 패키지상품을 말씀드렸는데 16개 병원에서 6개 분야가 있는데 주로 치과라든가 피부과, 건강검진, 여성과, 암, 한방검진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40명이라고 하셨죠?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이영휘위원

금년 상반기에는 115?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저희도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성 시장님께서 굉장히 외국에 방문할 때마다 고양시의 의료관광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과연 이것이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시행상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처음 조례로 하는 거라면서요? 사실 전문적인 의료상식 같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미달되는 입장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사실 저희 관광개발과가 4월 4일자로 신설되면서 의료관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기 이전부터 영상산업과하고 연결되는 진흥원이나 보건소 쪽에서도 의료관광업무를 일부 진행시켜 왔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고양시가 조례 제정이 앞서가는 부분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나 부산, 인천 부분이 주가 되고 있고, 고양시도 아마 최근에 킨텍스 쪽의 MICE관광하고 연결시켜서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앞으로 발전시켜 갈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중점 업무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의욕이 앞서지 않나 하고 우려되는 입장인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나름대로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입장인데, 강남 쪽에는 주로 이쪽과 양상이 다른 피부․성형 쪽으로 많이 포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는 것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21세기 의료관광사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미칠 수 있는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1조 목적을 보면 저희가 일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40여 명이 의료관광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늘어나는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면서 앞으로는 계량화돼서 고양시에 과연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떠한 내용이 될까를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의료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가 1,400개 병의원이 있는데 5개 종합병원, 특히 암센터나 여러 가지 국내로 봤을 때 굉장히 집적화되어 있는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등록과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등록을 받은 병원에 한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모든 병원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35개 병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4조에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수전문교육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 자체적인 전문교육기관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관광전문인력은 속칭 코디네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교육기관을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의료관광업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 교육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서 저희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나 나라별로 약 23명 정도를 금년도에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도 이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의 타당성 조사는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행할 계획인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의료관광업무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 왔고, 최성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의료관광을 킨텍스 제2전시장 준공과 연결시켜서 외국인이 많이 찾는 도시, 의료병원인프라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접목을 시켜서 복합의료관광이라는 어떤 상품을 저희가 착안하게끔 됐고, 아까 조례 제정은 저희가 강남이나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강원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일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이나 의원에 직간접적인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까지 업무를 해 오면서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35개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금년도 6월 30일자로 고양시의료관광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아마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일부 자율성을 강조해서 추진해 나가지만 일부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초기 단계부터 연구하고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전입법예고기간이 20일간 있었는데 예고기간 동안 특별히 들어온 의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병의원이나 관내 보건소 등에 알렸는데 의견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제5조 홍보마케팅 부분이 있는데 해외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홍보마케팅 사업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아까도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 금년도 의료관광예산 1억 2,500만 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 예산이 약 2,0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료관광 홍보를 할 때 (책자를 보이며) 제가 보여드립니다마는 이런 홍보물을 22,000부를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로 제작을 해서, 이것은 관내 시민 대상이 아니고 주로 10월에 저희 고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우호교류도시나 관광도시에 외국출장을 나가는 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도 체전 때 해외동포선수단이 고양시를 많이 찾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하게 3개 프로그램에 대한 패키지 상품을 만든 내용이 이 홍보물 책자 속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도 시장님이 먼저 하코다테시를 다녀오거나 공무원들이 외국출장 나갈 때마다 이런 외국인 대상 홍보물을 가지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4가지 정도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4가지의 모든 내용이 다 예산 수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고양시가 또 많은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 받아서 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이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 방법은 물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많은 예산 투입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의료관광에 대한 실체는 민간병원이 주도를 하고 고양시는 대외 홍보마케팅 활동이라든가 대외협력 관계를 추진해 주는 간접적인 지원 위주로 업무를 추진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한 가지는 고양시 자매결연도시나 우호교류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또 하나는 킨텍스에 각종 국내외 전시컨벤션이 연중 내내 이루어지는데 거기를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양시 의료관광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본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 수반이 해당 없다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금이라든지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호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행주산성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있나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일반인은 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1년에 입장객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약 1억 정도 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무료입장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면 1억 수입에서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무료입장이 30~40%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무료입장을 실시하게 되면 4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홍보도 하면 그렇게 입장료 수입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 관내 학교에서 추진하는 문화유적답사 참여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요구가 오고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나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렇게 건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의 역사적 체험지를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고, 또 천 원이라는 것이 부담감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담감을 없애고 자유스럽게 와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한상환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 요구해서 무료입장을 확대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 외에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은 기존에 무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무료입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무료입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일이 여기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 공무원이나 시의회에서 공무교육 또는 의정활동을 위한 방문이나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한 언론매체, 기자의 촬영 협조라든가 또 거기 선착장에 저희가 시정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교육 중에 행주산성 등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생들을 위한 무료입장 등등 해서 공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무료입장을 하는 융통성 있는 조항입니다.

한상환위원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군인들도 무료입장입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7조1항에 신년해맞이행사, 행주대첩제, 행주문화제 등 고양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따른 입장객인데 현재도 신년해맞이행사 때는 전부 무료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최근에 선관위에서,

한상환위원

명문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는 진달이 있었습니다.

한상환위원

행주대첩제가 몇 월에 있죠?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3월에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행주문화제는 아직 안 했죠?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10월 중에 전국체전 기간하고 같이 할 겁니다.

한상환위원

이때도 무료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의 발의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04년 3월 5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새로이 삽입된 조항입니다. 법 개정 취지에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처럼 지자체에도 장애인 정책의 수립․조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전국 4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시․군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장애인 시설과 단체 중심의 장애인정책이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맞는 장애인정책이 많이 개발되어서 우리 시의 장애인이 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둘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셋째,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기초가 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5가지 정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집행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보니까 이 시행령 안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시행령이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2004년도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가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이것을 위원회를 두고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행안부로부터 유사기능의 위원회의 통폐합 취지에 따라서 유사기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안 해도 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기능을 충당할 수 있어서 이것은 안 했던 부분입니다.

왕성옥위원

그 유사기능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온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이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검토의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도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전체 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할 때 파트별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 안에 장애파트가 있고 그 장애파트에서 하는 기능은 일단 4년 계획, 그다음에 1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과 필요하다면 기획․조사 이런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떠나서 이 조례의 제정 목적 자체가 특별히 장애 관련한 복지시책의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 사업와 관련한 기획․조사․실시, 그다음에 이것을 통한 제도 개선, 예산 지원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 법 취지로만 봤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보면 하게 되어 있는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임에도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취지로 봤을 때는 구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놓치신 거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중복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 공무원 편의주의인 부분이 있고, 또 좀 더 장애인복지에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그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자는 보건복지부의 법률안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어쨌든 계류 중인 사안은 계류 중인 사안이지만 법상 취지를 봤을 때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희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왕성옥위원

예.

김경희의원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장애인실무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서 이 내용들이 일부 다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중복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 안에서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2005년도에 시에서 갖고 있던 안은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실무분과 장애인분과위원회 안에 두겠다고 해서 의견을 도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제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위원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법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복지법 상에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분들이 무수하게 요구를 하고 서명을 하고 시위를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중앙정부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서 각 지방으로 장애인정책이 이양이 되면서, 그러면 지방에서 장애인정책을 조절하고 개발하는 곳이 어디가 될 것이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양이 됐어도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에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그 기능을 보완하자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장애인실무분과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이것과 그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내용이나 위상 면에서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상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기능, 하는 일은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이 사회복지협의체 자체가 공식적인 협의체가 아닌 것으로 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미래의 일이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있어서의 중복성, 그다음에 이 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을 때의 기능에 있어서의 중복성, 이것에 대해서 중복을 피하면서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하셔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이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또 기능을 좀 더 구체화시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구체화시키는 것에 분과위원회 부분들은 여기서 같이 연구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이 15인에서 20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구성내용을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둔 것은, 물론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경우는 있지만 특별히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두신 이유가 궁금해요. 발의하신 위원님 중에 답변을 해 주시죠.

김경희의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장애인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상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보통 최근에 저희 조례 제정안이나 개정안을 보면 이런 추천을 가급적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예 그냥 ‘시의원 ○명 이내’ 이렇게 가는 게 통상인데,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의원 ○명 이내’ 이렇게 들어가나 여기서 말하는 의장 추천 통해서 들어가나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김경희의원

그게 같은 얘기예요.

왕성옥위원

그런데 ‘추천’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김경희의원

마찬가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시의원 2명이라고 들어갔든 어떻게 들어가도 우리가 개인 의원이지만 의회라는 조직의 의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게끔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상의 차이일 뿐 결과는 똑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지 않고요, 보통 시의원 2명, 3명 이내라고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명문화해서 의장이 추천한다고 하면 추천권이라는 절차를 지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의장의 추천이라고 하는 과정이 한번 더 설치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없다면 제 생각은 그냥 시의원 몇 명 이내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희의원

별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다음 질의는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위원장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중요한 일을 시책으로 다룰 때 보통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이 사업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대략 고양시에 몇 개나 되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 조례가 180여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통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은 10% 정도 됩니다. 15~1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 다 참석하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위원장이라고 해도 부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또 특별한 경우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위원장님이 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죠. 시장님이 참석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이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하는 경우는 그 업무의 위상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을 부시장 또는 해당국장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조3항 보시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인원 15인을 놓고 계산해 보면 4명이 중요한 일을 의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4명이 이 중요한 복지정책을 의결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의결에 있어서는 너무 소수가 의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희의원

이 회의 정족수 관련된 것은 일반적인 회의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의 조례에서도 거의 이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2라든가 전원 출석으로 좀 더 강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조례로 규정해 두었을 경우에 회의가 개최되기 어렵다거나 의결되기 어렵다거나 하는 사항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최소한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해 두었고, 이미 3조 구성 내용에서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도록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사항이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은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한 사실상의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의결도 신중을 기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이 청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통상 이런 것을 운영을 많이 하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올라온 7조3항으로 가는 안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실제로 운영도 잘 되면서 의결에 무리가 없는지, 국장님이 판단하신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업무가 너무 소수의 의견으로 확정지어질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규칙이나 회의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의회 사무규칙이나 회의규칙 보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다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대로 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진행에 큰 어려움은,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소수의 의견으로 확정지어질 수 있는 문제라면 회의가 그렇게 참석률이 저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 구성원들이 복지와 관련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참석률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회의수당이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횟수하고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김경희의원

예산수반사항은 지금 위원의 수가 15~2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계산을 해 본 것이고, 회의수당은 8만 원 정도로 해서 이것은 고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도 그 정도 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기준에 맞춰서 했고, 횟수는 정례회가 1회이고 그 외에 임시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이영휘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가, 나, 다가 있는데 이 시책을 하기 위해서 인원수가 20명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조정 가능한 것인지?

이윤승의원

15-2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장애인들이 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발의의원님들의 말씀에 100% 이상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제33조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운영성과가 거의 없는 반면 지자체에 업무부담을 주고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과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제안이 되어 있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김경희의원

예.

권순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고양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하신 부분에 또 중복이 되지만 기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성과 부실, 재정 낭비 부분이 있었다,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중복된 기능을 어떻게 피하고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2004년도에 장애인복지법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최근까지 경기도 12개 시․군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까지 각 시․군의 운영현황자료를 저도 봤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다는 거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이 위원회 운영의 성패는 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장님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상당히 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를 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 한상환 의원님과 함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활동이 미미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회의개최 횟수나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통폐합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경우는 일반 위원회와 다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없다면 고양시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과연 있는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원회가 없었을 때 현재 하고 있듯이 정부에서 장애인복지정책들 내려오는 것에 따른 업무, 예산 이외에 특별히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책사업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장애인실무분과위원회와 고양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일부 있었는데 위상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고양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위원회가 광역단위이고 시․군 단위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하나의 실무분과에 이 위원회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물론 장애인정책이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분과위원회의 활동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있고, 우리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 활동들이 점점 활성화되어 나가고 많은 역할을 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활동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만큼 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어떻게 그 복지 위원회를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김경희의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특수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는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분들 15~20인이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어떠한 정책들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해 주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에 어떤 고양시 장애인의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안은 부족해서 제안을 주신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위원회에서는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실무분과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히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원회 위원 구성도 마찬가지 중복되는 분들이 또 위원으로 구성이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더 얼마나 많은 기능을 충실히 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희의원

사회복지협의체에 제가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속에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들이 굉장히 실무적인 성격에서, 말하자면 각 기관의 실무급 사무국장급 정도 분들이 거기에서 실무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는데, 그보다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정책제안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분과위원회 내에서는 어떠한 안들을 새롭게 내기도 하지만 정책제안까지 된다기보다 어떤 실무협의에 가까운 활동들이 되고 있어서 제가 그런 경험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경험에 의해서는 장애인실무분과위원회가 이런 정책제안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까지의 활동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 전체에서 계획도 잡긴 하는데 실무분과위원회가 그런 역할까지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사회복지 현장의 시설장 내지는 단체장 분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들과 부딪치고 같이 생활하는 그분들의 경험이나 생각, 좋은 아이디어들이 훨씬 더 유용한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분과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위원회만 만들어놓기 위한 조례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장애인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래서 정책이 수립되고 제도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면, 제2조 기능에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4가지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3호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 조례가 제정된 12개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시, 과천시, 의왕시, 파주시, 이천시, 가평군 이렇게 7개 지자체의 경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심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고, 정책의 기본방향 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그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기능이 정리가 되어 있고, 서울시의 중랑구,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송파구 이렇게 7개 지자체의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기능에 예산 지원 심의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고양시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 지원 심의 같은 경우는 이 위원으로 구성된 분들 가운데 이해당사자나 관련단체의 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희의원

예산 지원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은 언제나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만 심의사항에 포함시키고 예산 부분은 빼도 되는 것 아닌가요?

김경희의원

그것은 제도 개선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겠고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예산편성을 안 하면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에 보다 관점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안을 올린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김경희의원

이해관계당사자요?

권순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제도 개선에 관한 기능만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리고 많은 지자체, 경기도 같은 경우도 12개 중에 7개 지자체, 또 서울시도 7개 지자체 조례들을 살펴봐도 심의 사항에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경희의원

예산이 실제로 논의가 되지 않았을 때 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나 그밖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면 하는 것 아니면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따라 가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안이 여기서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 편성 시에 그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거름장치가 있어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조례에 규정하지 말고 그 부분을 빼고 논의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수당 보면, 일단 예산수반사항에서는 전체 20명이라고 가정하고 2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데 여기 조례에는 제10조(수당 등)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직위원들도 실제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고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면 해당공무원은 이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명문화 안 해도 되겠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조 기능에 대한 예산 지원된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명문화시켜 버릴 경우에 이것만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전체가 장애인 복지와 아주 깊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압력수단화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조정장치가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위원장이 시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장님이 아닌 다른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결정을 하든 결과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편성을 안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산이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만 집행부에 패스를 해 버리면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넣어 주면 제도 개선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거기에 얼마를 하라고까지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 넣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희, 이윤승, 한상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3호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조제3항의 1호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시의원 2인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9월 5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