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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162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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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이화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고은정·왕성옥·이화우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화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이화우 의원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화우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제159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 조회가 있어서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를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공동발의하신 고은정·왕성옥·이화우 의원님 중 왕성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 조례안과 굉장히 다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렸던 조례안을 수정했는데 수정의 이유는 우리가 화해와 상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중에 조금 더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보면 조금 줄었고 내용으로 보면 좌우를 넘어서 포괄적이고 넓게 담고자 먼저 올린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질의에 앞서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2항에 ‘제1항의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0조에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조례 안건은 2011년 8월 31일에 시의원들에게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는 제19조 및 제20조 모두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2011년 8월 24일, 7일 전까지 회부된 것은 아무 이상이 없으나 7일이라는 기간을 준 것은 시의원들이 의안 안건이 접수됨과 동시에 철저한 검토를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시의원의 어떠한 능력과 재량, 그리고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점까지도 도출해 나가면서 하나씩하나씩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7일이라는 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 없이, 31일이면 오늘이 2일입니다. 이틀 전에 받아서 무슨 심사숙고를 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장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완규위원

예.

선주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건 검토시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겠습니다.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