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길용 의원 발언

162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11-09-05

이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에 이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청, 사업소, 구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의 순서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54쪽에 보시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저희가 최영장군묘 삼거리에 회전지름이 조금 증가함에 따라서 도로부지 2.5 내지 3m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당초 본예산 때 확보된 예산이 얼마였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당초에 1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거리 회전지름이 증가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1억 정도 더 확장해야 될 부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중단되어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사업을 하다가 금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당초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할 텐데, 전문가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금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당초에 국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와서 ‘회전교차로는 지름 몇 미터로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안 하느니만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름을 좀 더 늘려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계하는 것은 좋지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어서 1억이 올라올 정도면 당초에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준비하는 실무부서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해서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일을 추진했어야 맞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쯤 착공되어서 완공될 계획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금년 12월말까지는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발주해서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금년 말 안으로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회전교차로는 다 준비된 상태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 부분만 남아 있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도로하고 그 도로 확장에 따른 옹벽 설치만 남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현재 우리 고양시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 및 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또 우리 시의 전체 연도별 증차 계획에 의해서, 총 법적 대수가 45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1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반영을 전혀 못 했습니다. 금년도는 12대가 목표인데 금번 추경에도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대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까지 이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금년도 이용현황을 보면 총 13,257건에 이용수입은 2,6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이용 횟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전 예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은 많은데 교통약자 수단인 콜택시가 없어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20대는 있어야 예약제를 폐지하고 즉시 콜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시 재정이 이런 부분에 투입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3대만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하루에 예약할 수 있는 인원하고 대당 하루에 이용승객이 몇 분 정도 차량을 이용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일 1대에 5.24건 정도 지금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5.24건의 예약을 받고 현재 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1대가 장애인들에게 몇 번 이용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현재 차량 부족이 하루에 3.4대 정도 모자라고요, 운전원은 하루에 5.4대로 부족한 실태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8대로 운영하는 게 운전원은 하루에 3.4대, 그래서 하루에 3대 정도 차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1대당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 수,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24대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약제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하루에 차량이 부족한 게 8∼9대 정도가 오는데 하루에 운영은 5대밖에 못 하니까 한 4대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김영식위원

현재 1억 2천만 원이면 차량을 몇 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3대입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고용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번 예산은 차량만 구입하는 것이고 운전원은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직원 인건비로 예산을 책정할 겁니다.

김영식위원

콜택시는 특장차량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3대면 대당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4천만 원 안에 차량구입비 및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 예산은 차량구입비하고 차량내부에 특별 장치하는 비용까지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험료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어떻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차량유지비는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편성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금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왜냐 하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 차량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운영할 수 있게끔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해 줘야 후차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전원을 모집하고 예산을 반영합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반영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우리가 추경에 넣는 것이 아니고요,

김영식위원

아니, 도시공사의 이런 예산이 금번 추경에 잡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위‧수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량만 구입해서 관리전환 시키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차량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양도하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는 위‧수탁 계약만 맺으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위‧수탁을 맺으면 도시공사 측에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도시공사에 그런 인건비하고 보험료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금번 추경에 올려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차량 예산이 우선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 예산이 금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도시공사에 넘겨주고, 그 후로 도시공사에서는 그 후속조치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차량을 구입해서 주면 몇 개월 텀이 생기는데 그 시기에,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 교통약자에 대한 예산은 도시공사에 기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도 저희가 12대를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인건비도 필요하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것은 도시공사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등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가 3대 더 증차되면 현재 고양시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는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충족은 안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대수가 45대가 있어야 예약 콜을 안 하고 즉시 콜이 돼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재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최소한 11대를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도시공사에 이 차량을 위탁 주면 그와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자는 얘깁니다. 차량을 구입한 후 몇 개월 동안 차량만 비치되어 있고 운영하지 못 한다면 이 사업비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이 몇 개월 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위에 보면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산동 일원은 동측에 공릉천 레저화사업, 남측에 송강누리길, 북측에 테마박물관이 있고, 화훼단지 명소화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량 및 주차사업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산동 일원에는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상습 불법 주정차 등이 관산동 일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고질적으로 주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량 및 주차수요 파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주교동 화훼단지 옆 주주동물원하고 화훼단지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은 화훼단지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테마동물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굳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용역을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수행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이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빙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하기 위한 전초 행정 수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중앙에서 인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산동 공영주차장은 이용객 수가 주말과 평일에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고양시에도 교통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1주일만 조사하면 충분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굳이 이렇게 2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재원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에 의뢰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법률적인 관계는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4쪽,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4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체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안전개선사업입니다. 전국 11개 시도에 1개 시군씩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고양시가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덕양구 대덕동 유곽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거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저소득층이 무척 밀집해 있고 주변 환경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도비 15%, 국비 50%, 시비 30%를 투자해서 주로 급경사 골목길 정비, 미끄럼 방지시설, 골목길 소화전, 주민쉼터 조성, 담장벽화사업 등을 하려고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355쪽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천만 원, 거기 옆에 화훼단지에는 지금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수요가 부족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선재길위원

저희가 거기에 주차장을 개설해 줄 때 그 정도면 화훼단지는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훼단지 명소화사업도 들어가고 송강누리길, 공릉천 레저화사업, 그리고 주주동물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연간 36만 명 이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그쪽 도로를 가시면 차량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주주동물원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주동물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주께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된 경우에 부지 제공 문제 등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그린벨트법 때문에 사업주가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겠지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순이 정해진 다음에 사업주하고 저희가 나중에 협의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선재길위원

사업주가 주차장 설치를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법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항들이 개인적인 어떤 혜택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평일에는 관계가 없는데 주말에는 주차난 때문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혹시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 도시지역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일상생활에 주차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에 먼저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콜택시 기사채용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이 몇 가지 들어왔어요. 이게 너무 좋은데 예약제 때문에, 예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차별을 하지 않느냐, 또는 모종의 무엇 때문에 자기는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수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중요한 것은 기사채용 문제에 대해, 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하실 때, 주로 고양시 일반 택시기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기득권에 의한 분들이 많이 채용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것을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과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5쪽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천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주동물원이 관산동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원당동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일부 관산동이고요, 일부 원당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여기 제목이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목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주동물원은 관산동에 거의 포함이 안 됩니다. 법정동은 원당동이고 행정동은 원신동에 많이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이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하면 관산동의 3만 2천 명 주민들이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제목만 언뜻 보면 관산동 3만 2천 명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서 주차난 해결책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차장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천만 원은 사실 주주동물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주주동물원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주동물원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수요가 따르면 저희는 주차장 설치부서로서 당연히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소요가 필요하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혜라고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개인 시설이지만 우리 시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 또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가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차장 수입 같은 것을 따져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관산동 원당동은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주동물원 부근의 공영주차장보다 주차장 설치가 더 시급한 곳이 관산동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산동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차를 세울 곳이 없어요. 그런 곳으로 윗내유리 아랫내유리 쪽이 굉장히 많은데, 주주동물원은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를 위해서 용역비 2천만 원을 세우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보다 더 민생을 위해서, 민초를 위해서 할 데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68쪽에 공공임대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 7억 5,6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드림하이 피프틴은 하루 이용객이 7,000명 이상 됩니다. 사실 지금 잘잘못을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적자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시민들하고 약속한 공공임대자전거사업이 10월이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돈을 투자해서 흑자가 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1년에 30억씩 밑지고 있는데 계속 여기다가 운영비를 투입해서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 공공임대자전거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싸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의 밸리브를 도입해서 광고사업, 이런 부대사업을 많이 주고, 시민들 주머니에서는 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피프틴을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을 제안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역경제가 안 좋아서 광고사업도 안 좋고, 또 법적제한이 있어서 광고사업을 전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누적되어 가지고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피프틴 자전거 임대비는 빼고 60%, 한 달에 최소 1억 8천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피프틴 수익금은 빼고 60%로, 중단되는 것은 막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하루 이용객이 7,000명, 이용객은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용객도 늘어나고 피프틴 파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왜 설치를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반기부터는 옥외광고물법하고 민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고양시민들이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 고양동이나 관산동 등 외곽 쪽에는 ‘우리는 왜 피프틴 파크를 설치해 주지 않느냐? 우리는 왜 피프틴 자전거를 설치해 주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공릉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서 그쪽 관산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회사가 일단 재정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까지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최소한의 운영비입니다. 운영요원들 인건비나 각종 필요한 부대경비가 모자라서 중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1억 8천만 원은 한 달 운영경비입니다. 그 중에서 피프틴 임대사업으로 들어오는 수익 40%를 제외하고 60%만 저희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피프틴 사업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7억 5천만 원으로 일시적인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피프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5쪽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 그 지역이 사실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주차장만 확보를 해 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차장이 확보되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얼마나 확보하는데 그 많은 차량들을 다 해결하고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가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는 지금 주차대수 44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440면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거기가 2차선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 확장인 것 같습니다. 주교동 757종점부터 해서 관산동, 벽제 쪽으로 가는 주주동물원 인근 도로 부분이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일에 도 출퇴근시간에는 꽉 막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362쪽 마을버스 보조금 재정지원, 원래 예산이 32억인데 금번 추경에 5억이 올라와서 전체 37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지요? 5억이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이 증가된 부분은, 아직까지 교통소외 지역인 오지마을에서는 마을버스가 1시간, 2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오지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13개 노선에 18대 정도를 저희가 증차해서 1시간에 1대씩 다니는 곳은 30분으로 단축하고 2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으로 저희가 5억을 더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장제환위원

13개 노선이 어디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3개 노선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렇게 오지마을 노선이라든가 배차간격이 굉장히 길어서 증차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회사에서는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희가 증차계획을 세우라고 해도 적자노선에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오지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을 더 증액 반영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만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해마다 증액이 되겠네요? 지금 37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원래 25억이었는데 올해 37억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또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애로점은 아마 있을 겁니다. 예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작정 증차를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이 계속 증액해서 올라올 테니까요. 그다음에 368쪽을 보시면 피프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하고 간담회를 7월에 했나요, 6월에 했나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자구노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구책으로 피프틴 운영 TF팀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조례도 저희가 개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법이 완전히 개정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수입이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조금 미비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투법도 지금 개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다른 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피프틴 사업자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피프틴과 관련된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부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시에서 마련해 주고, 또 민투법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수익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시 원래 세수입을 빼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형식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에코바이크라는 회사의 자구노력들이,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시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권도 주려고 하고 또 호수공원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자판기 운영권을 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작 에코바이크라는 운영 주체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전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들렸어요. 에코바이크라는 회사가 GS 자회사라고 하면 최소한 GS에서 광고라도 하나 가시적으로 따온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면서 예산도 일단 7억 5,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나중에 잘잘못을 가려서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지원해 주자, 시에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 없이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운영비라고 해서 1억 8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1억 8천만 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에코바이크 직원들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차량 배송비 등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최소한 1억 8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개인회사의 한 달 운영에 따른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중 40%는 피프틴 임대료를 빼고 나머지 60%만,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60%를 해 준다는 건데, 1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사실은 에코바이크가 자기네들이 ‘이 정도 금액이 듭니다.’라고 한 거지요. 사실 검증된 것도 아니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회계감사 결과 그 정도로 예측이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회계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감사도 제가 보기에는 외부감사가 필요합니다. 피프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회계를 하셨던 회계사 분이 똑같이 그대로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회계보고서가 꾸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회계사가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은 외부감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손실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 33억이 나왔다고 했는데,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되도록이면, 설사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이 부풀려서 최대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보조받기 위해 끌어오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수법인이 설립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내부인 감사원에서 또 별도로 감사가 개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사유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적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인 것에 대해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을, 애초에 설립한 취지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싸게 공공임대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는가,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운영을 잘못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부대사업도 다른 방법으로 발굴해 보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에코바이크 사업 관련된 예산을 물어봤을 때 시에서는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0년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29억입니다. 29억 이상 지원해 주고 싶어도 협약서 상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 회사에서 밑지는 비용이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간에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은 29억으로 협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많은 이득이 남았을 때는 10 몇 프로 이상은 우리한테 다시 환원하게 되어 있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협약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작년에는 오픈을 안 했단 말이지요. 작년에는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적자가 지금 33억 정도 발생하고 협약서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정도 예산을 보조해 달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문제가 되고 예산이 투입되니까 특별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보조금을 달라, 이것은 방법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애초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손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에코바이크에서는 더 이상 못 하겠으니까, 어떻게 보면 두 손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지금에 와서 ‘협약서 내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사업자한테 많이 끌려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제가 벗어난 이야기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354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설비 예산이 증액된 부분, 그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회전교차로는 최영장군묘 삼거리에 회전지름이 당초 18m에서 25m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를 2.5m 내지 3m 추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박시동위원

1억 늘어난 부분이 추가로 확보해야 될 도로부지 매입비라는 말씀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도로 부지를 확보하고 또 옹벽설치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18m에서 25m로 늘어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당초 18m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박시동위원

무슨 지침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설계위원회에서 당초에 지침으로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회전교차로는 이러이런 식으로 하라고 기본 안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이 18m였었는데 현지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늘린 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지름이 7m가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차선이 하나 늘어나는 셈인데,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도 ‘된다, 안 된다’, ‘적당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침에는 대형차가 회전교차로를 밟고 지나가도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후에 지침이 안전지대를 못 밟고 지나가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지름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설계 지침상 대형차 관련한 내용이 변경돼서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도로가 늘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름이 늘어나게 됐다, 그 말씀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또 살짝 나왔지만, 362쪽에 유가보조금 지원도 15억이 늘어났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 유가보조금을 안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분비율에 의해 조정되어서 저희 시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박시동위원

좀 더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유가보조금은 경유, 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인상하는 대신 운수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 시 자동차 등록대수 변경 등 그런 사항이 추가로 발생돼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대수가 바뀌어서 절대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늘어난 부분이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 15억이 늘어난 이유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차량 대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산정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특히 장제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368쪽 피프틴 문제인데요, 일단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인 게, 예를 들어서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중장기 대책은 무엇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지원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피프틴 사업이 중단될 위기다, 이 예산이 안 나가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마치 자전거사업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 예산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사실 위원들한테는 하셔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안 주시면 사업을 멈춘다.’ 이것은 심의에 앞서서 통과를 전제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는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실보상 약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 10년 동안 총액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첫해에 7억 5천만 원이 나가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용 고객이 늘어나는 곡선은 위로 가파르게 초반에 올라가다가 나중에 증가 곡선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시설은 점점 노후화될 것이고, 인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년에 29억, 손실보장 약정 총액 한도라고 보면, 첫해에 그것도 총액도 아니고 임시로 운영비 융통을 위해서 급하게 7억 5,600만 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2, 3년이면 손실보장 총액 한도가 다 소진되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3년 후부터는 시가 돈을 못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기대책 임시대책이 먼저 나오고 중장기 근본적인 대책을 천천히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장, 장제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374쪽 풍동천 수위측정기 설치,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동 민마루마을 주변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집중호우 시 풍동천 수위가 상승하면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수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수위측정기입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이 수위측정기가 있는 하천이 많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CCTV 유지관리비 중에 통신료가 당초보다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늘어났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늘어난 게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에 재해대비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7, 8월에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저희가 그런 유지관리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유지관리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CCTV 유지관리비로 9,6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에는 5,900만 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7, 8월에 집중강우가 와서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액 반영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우리가 반환하는 것들 중에서, 아까 풍동천 민마루마을 상습침수구역을 말씀하셨는데, 풍동 민마루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하고 그 위에 구산동 펌프장 교체공사는 안 하신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사업을 하고 난 후 집행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404쪽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고양2지구의 개발 잔여지 내 부지조성공사 및 공공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나 주차장 설치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목암천 정비공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목암천 정비공사는 통수면적이 좁아서 매년 집중호우 시 범람의 위험이 높은 목암천 하류 부분 목암1교하고 목암2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 약 8억 정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목암1교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아니, 목암1교와 2교 사이에 있는 하천 양안을 호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세부계획은 어디까지 나와 있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세부계획은 오래 전에 나왔는데, 제가 건설사업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 목암천 정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계속 지연돼서 현재까지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계 처음 시점부터 끝까지 쭉 다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420쪽, LED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조명광고 LED교체사업비인데 지식경제부 주관 조명광고 간판 LED교체사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지원 대상에 확정이 됐습니다. 2011년 7월 26일자로 확정이 돼서 지자체 부담금 40%를 확보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중앙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40%를 지원하고 민간부담이 10%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사업량은 건물 6개 동입니다. 덕양구, 일산동‧서구 골고루 되어 있고요, 111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간판 111개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업체 선정은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선정이 되는데, 구청에서 희망하시는 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제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LED교체사업이 예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 쪽에서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세상인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40%, 자부담 10%로 하고 있는데, 실제 LED로 교체를 하면 약 75% 향상되면서 전기료가 기존의 90% 정도로 할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여러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한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시만 선정됐습니다. 고양, 수원, 성남, 군포시로 선정이 됐는데, 인근 파주시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지경부나 한전 쪽에서 점진적으로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홍보가 잘 돼서 신청이 끝나고 업체까지 다 정해진 사항이라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청하면 다 됐는데, 일단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전후 대비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홍보를 더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426쪽에, 항목도 없이 그냥 예비비를 올리셨어요.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기반시설 뉴타운 3개 지구를 하면서,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구 기반시설에 관해서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을 22억 9,1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에서 이자가 2,1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해서 세입 세출을 잡아서 수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항목이 예비비가 적당한 거예요? 지출 항목이 예비비라고 되어 있어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게 계획에 잡혀있지 않아서 일단 예비비로 2,100만 원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자 발생으로 인해 당초 계획에 없던 사항으로서 당장 집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니까 일단은 이 2,1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실무자가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용역을 집행하기 위해서 22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금액에서 1년 동안 2,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수입을 잡으려고 보니까 항목이 없어서……

박시동위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22억 9,100만 원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자가 발생될 텐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것을 꼭 예비비로 책정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다른 데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당장은 쓸 일이 없어서 예비비로 잡아놓았다가 필요 시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잡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일단은 예비비로 잡아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협의를 한 후 이렇게 예비비로 세워놓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404쪽, 도시정비과, 하단에 보면 백마사격장 이전 관련 용역비 2,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용역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니까 동의를 해 주시지요.

장제환부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백마사격장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은 대상 지역이 탄현동 황룡산 아래 일단의 주택지조성지구가 있습니다. 그 아래 백마사격장이 8만 여 평 정도 되는데, 지난 4월에 도비산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사격은 중지 중에 있고요, 그 옆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이 있어서 백마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 9사단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원만하게 협의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도 대상지를 두 군데 지정해 줬는데 그 두 군데에도 이전부지 주변에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국방부 쪽에서 군부대 이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현재 군부대가 이전하면 그 부지로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2014, 5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격장 이전을 위해서는 기부나 양여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격장 부지에 대해 기부나 양여를 하면 용도를 무엇으로 해서 사업비를 뽑아야 되는지 그런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용역을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군부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데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이주 대상지에 또 다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텐데, 실질적으로 사격장 이전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그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에서 너무 앞서서 용역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군사시설이 요즘 주민들한테 굉장히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탄현동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4쪽에 보시면 목암천 정비공사,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생태하천과나 공사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목암천 정비공사는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시 건설사업소장으로 와서 보니까 목암천 옆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목암천이라든지 그 위에 학교 옆 도로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초기에 나름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적으로 소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업수지가 남지 않으니까 목암천이나 기타 등등을 빼고 난 뒤에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있는 목암천이라든지 도로 등은 총체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연관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내용은 원래 푸른도시사업소에 개발과가 있었는데 개발과가 없어지고 개발팀의 그 업무가 우리 도시정비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격장이라든지 목암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관산, 고양1지구, 2지구, 이런 부분이 전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개발과 업무는 사실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보상문제 등이 개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상관은 없지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구역 내에 목암천이 있기 때문에, 개발과에서 계속 추진해 왔고 개발팀이 또 도시정비과로 옮겼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의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 전체적인 개념이나 콘셉트를 가지고 하천계획을 하고 공사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업무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지역만, 즉 목암천 정비사업 공사만 한정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고양시 전체 하천에 대한 계획하고 혹시나 안 맞는 부분이 생겨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은 협의해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이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는 게 생소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시면, 아까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조명광고 간판 LED교체사업비에 대한, 아까 111개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영세상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판가격이 하나에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소형 간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한 것은 덕양구에 2개동하고 일산동구에 4개동이 되겠는데, 그 동에 간판이 밀집해 있는, 간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동에 111개, 그리고 기준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LED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업체 선정은 특별한 것이 없고 가급적이면 영세 상인들이 집중해 있는 동을 위주로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상가의 기준을 잡아서 소형 간판 위주로,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구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올린 건가요? 상가에서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자체적으로,

장제환부위원장

아, 자체적으로 원하는 간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정도 됐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자만 확정이 된 것이고 이것이 확정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지경부에서 한전을 통해서 50% 예산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다 설치해놓고 완공이 되면 그때 이것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상가번영회 쪽에서 자신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교체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중간에 나가서 적절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준공 후에 집행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어쨌든 업체선정이나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 등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26쪽, 아까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 조성 예비비,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자연재해라든지 긴박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항목을 편성하는데, 그 정도까지 긴박성을 요하지 않는데도 예비비로 추경에 올라온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굳이 지금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용역 발주를 언제 하셨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010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도 8월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이자발생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용역비는 어쨌든 원래 입찰을 통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 이자비용이라는 건 어디에 쓰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당장 어디에 써야 될지 모호해진 부분입니다. 저희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 쓰고 남은 금액은 다른 곳에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당초 3개 지구에서 22억을 확보한 부분에서 2,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 부분으로 이것을 어디로 잡아서 어디에 써야 되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니까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래야 되는지 확실한 기준은 못 잡고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니까 이렇게 잡아 놓으라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용할 용도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남겨둔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려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발생한 건데, 세입이 잡히니까 세입 세출을 맞춰줘야 하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세우게 된 겁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쓸 데가 불확실하다고 하니까 예산 명목이 이자 지급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용어를 어떻게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예비비라고 용어를 사용하신 것인지, 이자 발생분 2,1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자발생률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잉여금으로 이자 2,100만 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다시 또 세출도 일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을 잡으면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입은 잉여금으로 이자수입이 잡히는데 당장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예비비로 잡아 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하게 된 겁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예,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그거에요. 특별회계로서 22억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니까 당연히 이자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운 예산은 빨리 써야 되는 것이고, 원금을 내버려 두고 사업이 자꾸 미뤄지면 이자가 당연히 생기지요.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고, 이게 처음 세워진 게 언제라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010년도에 세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게 1년이 넘은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수입이 생기니까 세출로 뭔가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출을 예비비로 뺐느냐 이거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용도를 찾아서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출은 안하고 있으니까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는 이자를 전부 예비비로 그냥 쌓아만 두면 뭐하냐는 거지요.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든지 어떤 고민의 흔적 없이 그냥 ‘예비비’,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자수입이 있으니까 세출을 맞추려고 어딘가에 넣어야 되니까 예비비로 넣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겁니다, 1년이나 이자가 쌓이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게 예비비냐, 이런 얘기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팀에 상세하게 물어보고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이것은 정리할 것도 없이, 아직 사용처가 없어서 그냥 예비비로 잡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1년 동안 이자는 쌓여가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고 그냥 예비비로, 회계상 그냥 세입 세출만 맞추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세입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이 용역이 당해연도에 끝난 용역이 아니라 2010년도부터 이루어져서 쭉 오다 보니까 금년 8월에 준공은 됐거든요. 그런데 금액에서 발생된 이자분을 이 사업목에 집어넣어서 써야 되는데 이 사업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어디에 집어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세입 세출은 맞춰야 되니까 예비비 항목으로 그냥 세우게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의는 사실 그거였어요. 예비비로 잡혀있는 것은 일단 적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고민의 흔적들이 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장제환부위원장

회계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준공이 안 됐으면 그 사업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업자체가 준공이 되다 보니까……

장제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한 것은 아닌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435쪽에 보시면 성동취락 도로개설공사 토지 매입비 5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동취락 도로개설공사로 도에서 보전금이 명시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성동마을은 현재 행주산성 올라가는 좌측편이 성동마을인데요, 이 5억 원은 성동마을에 국한해서 쓰도록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사실 이 5억 원으로는 공사비가 턱도 없이 부족할 텐데……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도 고양시가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국‧소장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5억을 가지고 결국은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5억으로는 전체 사업비 비율로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선재길위원

그냥 시작하다가 마는 거지요. 토지매입비로도 한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토지매입비로도 부족합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성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획만 잡아놓고 토지주들이 토지매입에 도움을 안 주니까, 지가상승은 자꾸 되고, 돈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은 더 시급한 곳이 많은데, 이 5억 원은 명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명시해서 보전금을 내려주려면 더 많이 내시를 해 주든지, 이것은 시작만 하라고 해 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도 해야지 보상도 해 줘야지 그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설계비하고 시공비보다는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재길위원

다른 시급한 것으로 전용은 못 하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성동마을로 딱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436쪽이나 432쪽에 보면 장월평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감액된 거예요? 국비인데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그쪽 주민들이 보상 언제 나오냐고 자꾸만 묻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월평천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20억이 내려온다고 실무진한테 얘기를 듣고 20억을 책정했는데 20억의 절반인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6:4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국비가 10억, 도비는 6억 6,667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길용위원

돈을 준다고 했다가 삭감되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비율에 맞춰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번 예산에 내려오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이 전체가 다 내려와서 한꺼번에 끝났으면 좋을 텐데 지금처럼 도비나 국비가 정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늦게 내려오거나 작게 내려온 상황인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대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지사님이 와서 앞으로 JDS 개발행위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쪽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시급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인사이동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지가 9월 1일자인가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공사과장 김홍열입니다. 예, 9월 1일자입니다.

김영식위원

전에 계셨던 공사과장님이 지난 4월 4일자로 오셨었는데 4개월만에 공사과장이 새로 부임하게 됐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이런 인사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개월 20일만에 공사과장이 바뀐 것은 확실합니다.

김영식위원

인사권자가 인사를 단행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간을 두고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렇게 새롭게 인사이동이 있으면 내면적으로 좋지 않은 의견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새로 오신 과장님도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래도 적어도 6개월 정도 지난 후 인사이동이 있어야만 가장 좋은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 근래 언론에 보면 공사과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해서 업체에 대한 감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양시 직원 중 몇 사람이 감사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혜 의혹이 없어야 되겠다, 특정 업체에 대한 배려 때문에 하천의 난립이 발생해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업체를 선정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업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회계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업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업체와 담당부서가 밀착한 관계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435쪽 중간에 도로개설 과목에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 시설비를 얼마나 책정하셨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15억을 책정했습니다.

김영식위원

15억 원의 시설비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15억 사업비는 식사4거리에서 식사지구 들어가는 구간, 그 구간 안에는 조합에서 하는 공사구간이 있고 시가 하는 공사구간이 있는데, 시가 하는 공사구간의 관급자재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관급자재비?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아스콘이라든지 주요 자재는 관급자재로 조달해서 사용하는데 관급자재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구간은 식사∼백석동간 1구간입니까, 2구간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2구간입니다.

김영식위원

2구간은 현재 백마교 앞에서 곡산역까지 도로 부분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풍동 지하차도를 넘어와서 대곡역 쪽으로 빠져서 자유로로 붙는 게 1구간이고요, 지금 식사5거리에서 식사지구로 연결되는 게 2구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2구간 재원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2구간 재원입니다. 재원을 1구간 2구간으로 따로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식사∼백석동 구간 전체 사업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15억 원으로 세운 것은 관급자재비, 제2구간의 관급자재비를 신청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관급자재비는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품목 중 제일 큰 부분이 아스콘 자재, 경계석 등 조달품목 중 우리가 요청한 품목들이 해당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제2구간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행자도로를 포장하는 비용으로 15억 원을 책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공사 중에 자재가 들어가는데 자재에는 사급자재가 있고 관급자재가 있는데요, 그 관급자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게 마무리되면 공사가 전부 마무리 되는 거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구간은 다시 또 준비를 할 계획입니까? 풍동하고 곡산역 연결도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는 풍동 제2지구 개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LH공사하고 일부 협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보상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부분은 금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질의를 드리고, 이 비용이 확정되면 제2구간은 전부 완공이 되는 거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15억만 투자가 되면?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으로 보임된 정병춘 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0쪽에 보시면 과목에 민간이전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가 있어요. 이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가 당초보다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506쪽을 보시면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 180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에, 여기 506쪽에 나와 있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고 500쪽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면 직접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에서 처리하는 소요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506쪽에 있는 것은 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 개량이라든지 시설 확장에 소요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과목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506쪽에 있는 것을 감액하고 500쪽에 다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명년도에 공기업 결산 시에 착오가 생겨서 정확한 하수도 원가 계산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바로잡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반재료비에 맨홀뚜껑 구입비가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 맨홀뚜껑이 노후된 것이 많이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번 추경에도 당초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정도면 맨홀뚜껑 구입비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너무 긴 우기철로 인해서 맨홀이 훼손 망실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0여 조를 구입해서 시설보수를 하였는데 계속된 우기로 인해서 현재 잔량이 5조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국체전 등 10월 대축제와 관련해서 계속 발생되는 노후 맨홀뚜껑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서는 약 60여 조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60여 조라고 하는 것은 내년까지로 보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소요 예상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보통 1년에 몇 조 정도 소요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약 80여 조를 계상했던 것은 연평균 80여 개 정도가 훼손 망실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해서 잡아놓았던 건데, 금년도에는 우기가 상당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맨홀 주변 요철 등에 의해 차량이 통과되면서 자꾸 망실되는 사례가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과 연관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 내 민간사업자가 고양시의 우수관하고 오수관에 대해 현재 점검하고 있지요? 민간사업자가 모든 것을 공사하고 나서 고양시에 인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와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하수도 같은 경우 내부 CCTV 촬영한 결과를 받아서, 내부 CCTV 판독에 의해서 연결에 부적합이 있다거나 시공에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보완 조치 요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CCTV조사 결과를 요청할 그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관이나 오수관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CCTV을 통해서 판독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검진을 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절차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왜냐 하면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다면 사후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수할 적에 그쪽 조합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 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하자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정확히 인수가 돼서 향후에 우리 시가 유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홀뚜껑이 역류하는 현상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와 관련해서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은 통상적으로 지선, 간선, 주간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은 강우 강도를 5년으로 잡고 있고, 간선은 10년, 주간선은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선 같은 경우는 규격을 600mm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하수도 지침상 강우 강도가 5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선 개정이 되어야 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기철에 국지성 집중호우는 강우 확률년수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가 미처 빠지지 못하고 하류지역에서 맨홀뚜껑이 들리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설계지침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에는 강우 확률년수를 좀 더 높여가지고,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맨홀뚜껑이 들린다든지 하는 그런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강우강도 확률년수를 5년에서 과연 얼마만큼 올려야만 이런 사례가 없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계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475쪽에 보면 차량운반구 경승용차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운반구 차량이 없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 부과 관련 경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재길위원

예.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있는데요, 금년도에 구제역 매몰지 급수공사와 관련해서 급수 구역도 넓어지고 또한 기존에 있는 승용차가 많이 부족합니다. 검침원 숫자 대비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금년도에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교부세가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경승용차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올해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보조금으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사용한 게 조금 남기는 남았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474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내유동이나 성사동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납을 억제하고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단에 매몰지 추가로 인한 확대지역이라고 해서 낙찰 차액을 가지고 추가 확대지역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요금 부과 관련 차량은 대당 1,250만 원이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506쪽에 하수도사용료 부과 관련 차량은 단가가 1,300만 원이네요? 이번 기회에 3대를 같이 구매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미처 조정을 못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똑같은 차량을 3대 구입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쪽이 잘못 올린 겁니까? 뒤에 것이 잘못 올라간 거겠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

박시동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정을 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3개 구청을 일괄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3개 구청을 일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일산동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은 모두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520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제설장비 구입으로 살포기하고 염화칼슘용액 살포장치, 현재 덕양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살포기 재원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의 제설장비인 살포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27대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13대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겨울철이 되면 이것을 정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더러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현재 25대, 금년에 2대를 더 확보하면 27대의 살포기를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살포기가 차량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김영식위원

특장차량으로 제작된 거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김영식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살포기는 차량 위에다가 얹어서 자동으로 염화칼슘 등을 담아서 도로에 살포하는 기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차량에 얹어서 사용하는 건데, 내구연수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살포기 1대당 5,29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인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15톤 규모의 살포기 비용으로 그 정도 예산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 차량은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자만 운전이 가능합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는 그냥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9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두, 백석지하보도 정비공사 예산이 있어요. 당초보다 조금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이것은 낙찰 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 잔액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금액이 천만 원 이하로서 신규 사업에 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 정비공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공사를 하는 건지 간략히 사업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이 공사는 도로표면 보수하고 배수로 160m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김영식위원

지하보도라고 하면 백석은 알미공원 구간이고 마두는 백마역 앞에 있는 지하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갤러리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강구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마두역 지하차도의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술협회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 공간을 미술인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주면 미술인들의 전시작품을 전시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전시적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정비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행정하고 문화인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문화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시민들이 갤러리를 보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9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당초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안등 유지보수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보안등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유지보수 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이것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연내에 보완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 4,000만 원 예산 중 현재까지 몇 퍼센트 정도 집행됐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금년도 지난달까지 1억 9천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장제환 부위원장, 김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식위원

이 가로등은 어떤 등을,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김영식위원

보안등은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개 정도,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어린이공원하고 녹지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까지 해서 총 2,008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잔액이 870만 원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반영이 불가피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3개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놀이터나 보행자도로의 가로등이 동절기나 하절기에 타이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때로 겨울철에는 어두운데 가로등이 안 켜져 있거나 여름철에는 해가 떴는데 등이 꺼지지 않고 있거나 해서 간혹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환절기 때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서 시민들이 어둡지 않게 보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환할 때 등이 켜져 있는 이런 부분을 점검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은 해가 짧아져서 7시면 굉장히 어두워 집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머가 8시로 되어 있어서 1시간 동안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나 보행자도로의 이런 타이머시간만큼은 각별하게 점검해서 꼭 맞춰 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0쪽 행신택지개발지구 내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난 후에 3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받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신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돼서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할 때가 됐는데 그런 대상지가 9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 정밀점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검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점검기관에 용역을 줘서 안전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 정밀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9개라면 한 곳에 3,000만 원씩 점검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9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우선 강매교가 있고요, 북로IC 1교, 강매IC 1교, 북로IC B1교, 북로IC B교, 북로IC C교, 강매지하차도, 행신지하차도, 그리고 행신지하차도 중 본체 및 중전부가 있는데요, 시설마다 대략 점검할 수 있는 용역비용이 강매교 같은 경우는 3,1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북로IC B교는 1,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시설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이 정도의 점검비용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1억 8천만 원 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시설마다 점검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56쪽에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 이것은 어디인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지불해야 될 토지보상비가 3억 7,525만 원인데요, 저희 관내 덕이동 이관우 김종규 외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불용지, 저희가 토지에 공하면서도 보상을 안 해준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고양시가 패소해서 지급을 안 할 때는 토지보상금 지급 시까지 임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520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서 두 번째에 보면 도로망구축비로 토지매입비가 28억 6,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관내에 사유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미불용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것을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을 걸면 보통 부당이득금 및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저희가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안 했을 때는 판결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지급할 때까지 이율에 상당하는 것도 추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하여튼 소송을 해서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한 임차료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많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매입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선재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비, 지난번에 붕괴된 원흥간 도로 부분도 이 시설비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 안전진단을 하려고 개별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업자가 선정돼서 오늘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해당되는 LH공사하고 시공사, 감리단 등 업체들하고 저희가 오늘 착수보고회를 해서 10월 3일까지 용역이 끝나면 그때쯤이면 석축 붕괴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강조했던 게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다, 용역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돼서 조기에 주민들의 피해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용역비는 먼저 지출하셨잖아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그것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장항동이나 송포, 송산동에 있는 JDS사업에 대해 도지사님이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에 가면 그런 것이 많은데, 어차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현장에 나가보고 체크를 하셔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629억 1,928만 2천 원, 특별회계 2,426억 8,056만 4천 원, 그래서 총액 3,055억 9,984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920억 2,495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416억 8,041만 7천 원 중 2,050만 원을 감액한 2,416억 5,991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