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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162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1-09-05

소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상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다이빙 풀하고 배드민턴 경기시간은 대강 어느 정도로 되는 것인가요? 3시간, 4시간, 2시간,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대별로 경기운영에 따라서 대부분 기준에 맞춰서 정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영숙위원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 정도면 대충 게임이 시간대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특별히 4시간으로 해놨는데, 제가 시간대를 봤더니 약 1시간이나 2시간이면, 원래 2시간 정도면 하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한 게임을 하는 게 있고 두 게임을 하는 게 있고 여러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2시간이 적정하다, 3시간이 적정하다, 4시간이 적정하다, 그런 적정 시간대를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간, 또 표준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 고양시에 대입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를 저희가 잡은 시간이 종목별로 다릅니다.

오영숙위원

배드민턴장하고 스쿼시 이런 게 사용 면적이 많이 다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용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특별히 스쿼시에는 돈이 많이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쿼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가서 기구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쿼시 면적은 작고 테니스 면적은 크고 그렇습니다, 공간이.

오영숙위원

다른 시군도 시간이나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도 시행규칙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스쿼시는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오영숙위원

5페이지 제4조에 보면 첫 번째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두 번째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여기에 협회나 연합회 등이 다른 시도는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영숙위원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협회나 연합회 등을 삽입하는 것은 어떤지,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안산, 김포, 인천, 용인 다 “체육회 가맹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것을 삽입하는 것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이 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영숙위원

예, 연합회, 시 체육회 가맹단체.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거기는 두 번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오영숙위원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이런 것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따로 밝힐 필요는 없지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너무 세부적으로 여기에 나열하면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제정했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시도는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료화되어 있어서 딱 보면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그리고 시장의 권한으로 단체별 행사,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모두 다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에 모두 다 무료이면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고 그것은 별도로 시장이 한다든가, 의장기 체육행사를 할 때는 사용료 면제를 합니다.

오영숙위원

한 가지 더, 제14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 여기에 전액감면이 있고 100분의 50 감면이 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시 협회나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8페이지 제3호 100분의 30 감면을 보면 다목에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우리 고양시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까 두 번째 “시 체육회 가맹단체 주최의 경기․행사”와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앞에는 사용 순위를 정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한 것이고 지금은 사용료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으로 조항이 다릅니다. 앞의 조항은 여러 단체가 같은 시간대에 행사를 한다면 순위를 국가행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이런 경기를 배정할 때 하는 행사고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감면조례입니다. 어느 정도, 100%를 감면할 것이냐, 50%를 감면할 것이냐, 30%를 감면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100분의 30 감면도 제가 봤는데 100분의 10 정도에 가임기 여성 생리할인제를 찾아봤더니 16페이지에 있어요. 16페이지에 아주 자그마하게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여성 사용자(13세~55세)의 경우 강습요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여건에 따라 생리 미이용에 대한 보상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 그러니까 시설운영이 잘 안 된다면 10%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과장님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습 프로그램의 월사용료를 정할 때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여성이용객에 대해서는 미리 월사용료를 월로 끊으시든지, 6개월로 끊으시든지, 하루로 끊으시든지 할 때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감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4번 사용료 등의 감면에 별표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3번 100분의 30 감면, 4번 100분의 10 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조례의 조항에 들어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강습 프로그램마다 산출을 적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100분 10, 100분의 30, 100분의 50, 전액감으로 너무 많은 것이 열거가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별로 강습 프로그램별로 그렇게 비고란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별표로 되어 있으니까 강습료하고 대관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분의 10, 100분의 30은 대관료 부분이거든요. 사용료는 저희가 시설을 빌려주면서 돈을 받는 것이고, 지금 이 월강습료는 저희 시민 개인께서 수영이라든지 헬스를 가서 월정액으로 가입해서 끊으시고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분의 30 밑에 100분의 10을 넣고 그러면 대관료를 감면해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비고란에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의 여성 이용자(13세~55세) 분들에 대한 것은 연습사용료만 해당되고 수용장을 빌려서 쓰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고란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정확하게 “운영여건에 따라” 이런 것들은 빼시고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별표에. 별표 2번의 비고란에 그 내용을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리 미이용에 대한 보상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 이것은 그 사용료를 달라고 해야만 주는 개념이거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습사용료는 개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가임여성일 경우 매월 생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여성이 요구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없고요. 그래서 “강습 요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를 요구하면 깎아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오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은 몇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남자들에 비해서 너무 마이너스다,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남녀평등에 위배되지 않느냐, 어차피 이용을 하지 않는데 정확히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연습사용료는 대부분 1일 회원이 많고, 월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일 회원은 자기가 이런 생리기간 동안에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월회원으로 이용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나타나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에 그것은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누구나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알려서 운영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알려야 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제28조에 체육관련 단체 지원에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대부분 체육관련 단체가 종합운동장 지하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련 가맹단체 연합회들이 사무실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면 일부 공간도 있고 그런 공간을 요구하는 연합회도 있어서 적정하게 선정해서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저번에 야구협회 행사장에 갔는데 “야구협회 사무실을 어디에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묻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배정이 당연히 되는 것인지?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만한 시설이 없어요. 공간이 있는데 안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특히 종합운동장에 지하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야구협회는 지금 야구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간을 달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느 단체가 어느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를 적절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단체에서는 2층 3개실이 비어 있다고 거기를 요구하던데 그중에서 하나를,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야구 2부리그 한 팀이 저희하고 MOU를 맺고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2부리그 한 팀이 우리 고양시에 연고를 맺고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2부리그 팀이 그 야구장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야구협회 사무실은 사용할 데가 없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공간 확보를 해봐서 종합운동장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 공간도 확보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워낙 세서 저를 보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이나마 들어줘야 연합회 측에서도 “아, 의원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12페이지 봐주세요. 전용사용료, 거기에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4시간 하는데 평일에 80만 원이고 야간에 10만 원인데 이것은 100만 원이지요,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실내체육관 주경기장은 4시간에 8만 원이고요, 8만 원인데 0이 하나가 더 붙었네요.

소영환위원

어느 게 틀린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가 틀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을 보면 동양오리온스가 훈련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실내체육관 지하에 있는 것이요.

소영환위원

야구장도 보면 야간에 11만 원으로 책정하셨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체육 이외 행사에서는 6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한 5배 이상,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이외의 행사,

소영환위원

이외의 행사인데 6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 보조경기장 같은 이외의 경기장이 17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보조경기장이 훨씬 전기도 더 많이 쓸 것인데 이것은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쪽은 2, 3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저희가 타 시군과 비례해서 했고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전기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소영환위원

타 시군에서 그렇더라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다른 데에 비교해서.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실내체육관도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사용했을 때 보조경기장은 17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야구경기장은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쓰는 면적도 넓고……

소영환위원

야구장을 타 시군하고 맞추셨다고 하셨는데 보조교육장, 축구장에 비해서는 싸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씩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축구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간에 3시간이 66만 원인데 주말에는 200만 원, 거의 130만 원, 14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야간에는 한 9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게 책정할 때는 타 시군의 것을 보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만든 것인가요? 비교해서 만드신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타 시군과 비교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경기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타 시군 수원인 경우 야간에는 37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종합운동장 야구장은 180만 원을 받고요.

소영환위원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6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 우리 야구장 시설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괜찮은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새로 해서 시설은 괜찮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정도 받아서 유지가 되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받아서도 사실 수요자는 많고 우리 운동장은 작고 하니까 많이 받아야 되는데 처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소영환위원

4시간, 3시간씩 잡아서 하루에 운영하면,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연합회 측에서는 너무 비싸다 더 깎아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영환위원

보수하고 그런 비용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에 현실에 맞게 공공시설을 위탁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게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고양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68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공사에 위탁한 게 20개, 체육회에 10개, 일반적으로 개발한 게 14개,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4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공원관리과에서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주5일제 근무제 정착으로 해서, 특히 고양체육관이나 암벽장, 야구장이 생기다 보니까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체육관이나 야구장, 암벽장에 수익사업을 잘 하셔서, 체육관에는 국내외 경기가 많이 있고 국제 경기는 미리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고양종합운동장이나 어울림누리 체육관을 사용할 때 보면 감면의 경우에 도․시 대표, 직장운동부가 하고 있는데 시장기, 의장기를 하는데 현재 감면이 되도 전기나 음향 사용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별도로 시가 주관하는 행사 이외의 사용료, 전기료 기타 물품사용료를 별도로 받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이중구위원

시가 할 때는 그런데 각 경기단체에서 사용하는데 30%, 50%를 감면하는데 전기나 음향 관계는 감면을 안 받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사용료는 감면규정을 뒀지만 일반 부품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집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감면규정을 두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두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감면규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전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음향관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울림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번에 1일밖에 허용이 안돼요. 그런데 행사를 이틀에 해야 되는 경우에 요구를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나, 의장기, 시장기 이런 대표선수들을 우선해서 하다 보면 이틀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일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행사, 또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시간을 조정하다 보면 이틀을 해야 되는데 1일밖에 시간이 안 나잖아요, 어차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정하게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해야지, 국가행사를 하는데 일반 연합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때는 연합회 행사에 이틀을 주고 국가행사를 조금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따라서 조정해서 문제가 많으면 그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임대하는데 위탁기관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경기단체에서의 불만이 지금 현재 고양종합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울림에서 할 때, 물론 국가단체나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시장기, 의장기는 먼저 해야 되지요. 그런데 1년 치를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하면 빈 공간을 이용해서 각 경기단체들한테 이틀로 잡아서 운영을 묘를 살리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탁구경기를 이틀을 하는데 하루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경기단체에서의 애로는 하루 가지고 안 되고 이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1년 치를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하면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1년 치 계획을 잡아서 그대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맹단체 일정하고 다 해서 대부분이 가맹단체에서 일정을 잡아서 시장배, 의장배를 정하거든요. 시장님이나 의장님의 일정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일정을 1년 치를 딱 잡아서 변동시키지 않고는 제대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변수가 생기는 것은 그때그때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년 치 계획은 개략적으로는 잡습니다. 그다음에 날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잡아 놓으면 그 기간에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감면관계 때문에 각 경기단체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보면 주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가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주로 등록해서 시설을 사용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시민이 한 코트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등록을 해도 자율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라켓이나, 유니폼이나, 신발을 그 안에서 팔고 있는데,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되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배드민턴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에 가입되면 회원들끼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익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일반시민이 참여를 하려면 좀 소외되고 가기도 꺼려지는 게 사실상 어느 종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각 단체별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시민이 찾아가기 쉽게끔 문호를 잘 개방해 달라는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수영장이나 빙상장을 운영하는데 현재는 잘 되고 있는데 운동부 초중고 학생들은 감면을 하는데 시․도의 대표선수들이 강화훈련을 할 때 사용을 하겠지만 그 외에도 각 초중고의 미래지향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고양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물론 시설이 적고 선수들이 사용시간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최대한 학생들이나 선수들,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대표축구선수가 50대, 60대, 또 우수한 선수들도 있는데, 운동장을 사용할 때 면제라든가 횟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동장 시설이 우리 고양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낫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많고 시설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엘리트 선수들, 자라나는 선수들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사용료 문제는 제9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사용료를 받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마련했기 때문에 사용료 부담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학교에는 운동장이나 인조잔디구장, 체육관이 있는데 시설을 학교 운동장의 경우에는 학생들 이외에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도 하고, 정부나 시에서 보조해서 체육관이나 인조잔디시설을 했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개방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걷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보면 관리비를 선수라든가 각 팀에 관리비를 받고 미리 계약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을 제대로 하는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방해야 되는데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준공을 하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운동을 하면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둔다든가, 일부 사용료를 전기료라든가, 훼손되는 비용이라든가 극히 일부는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 비용부담을 일부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앞으로는 해당 학교하고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면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차츰차츰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의견을 주신 게 조례 입법예고 한 기간 중에 7건이 있었지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의견 제출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상운위원

건은 7건이라면서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건수는 7건입니다.

이상운위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제2조 정의에서 전용사용료와 사용료의 용어구분이 모호하다, 그래서 용어변경을 요구하는 게 한 건이 있었고요.

이상운위원

전용하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전용사용료와 사용료의 용어구분이 모호하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용료는 현 조례에서 이용사용료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과 사용에 유사의미가 중복 사용돼서 이용사용료를 사용료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용사용료와 구분이 모호해서 사용료를 연습사용료로 변경했습니다. 또 한 건은 별표 1에서 체력단련장과 에어로빅장은 전용사용 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사용료 기준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하면 고양 도시관리공사에서 최근 5년간 체력단련장과 에어로빅에 대한 전용사용료를 부과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별표 2에서 배드민턴장 월사용료를 인하해야 된다,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고양시에 있는 대부분의 전용배드민턴클럽에서 회원들한테 가입비 10만 원, 월회비로 15,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사용료를 2만 원에서 15,000원으로 인하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금액하고 동일하게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술에 만취된 사람”의 “만취된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제4호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제5호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그대로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1호 가목 “국가․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와 라목 “고양시장기 또는 시장배 체육대회”가 중복되므로 삭제를 해야 된다, 그 의견도 그대로 반영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제1항제2호 다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에 라목 독립유공자가 포함되므로 라목을 삭제하고 5.18민주 유공자를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서 지금 다른 시군이나 서울시나 경기도에 장애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유공자 등등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는 빠진 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인데 이 3가지 이외에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우대를 해 주는 게 경기도나 서울시에는 있는데 고양시에는 포함이 안 된 게 없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세 단체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마지막으로 제20조제1항에 “손궤”라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못하고 순화대상 언어라고 해서 “파손, 망실, 구조변경”으로 단어를 변경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대로 반영해서 조치했습니다. 이상 7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별표 1을 보겠습니다. 월회원 사용료를 보면 인공암벽장, 스쿼시나 라켓볼은 어른이나 군인, 노인은 차등이 되는데 전용배드민턴장은 그대로 15,000원으로 동일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 종목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안 주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배드민턴장을 현재까지 어린이가 사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운위원

어린이가 아니라 노인은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비고란 별표 2에 연습사용료 비고, 여섯 번째에 보면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노인 및 어린이는 어른요금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는 구분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15,000원으로,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상운위원

15,000원이 있잖아요. 똑같이, 페이지 2쪽입니다. 연습사용료에 전용배드민턴장은 그대로 똑같아요. 어린이나 군인이나 노인이나, 다른 것은 조금씩 차등을 뒀는데 배드민턴장은 그렇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별표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의 전용배드민턴장은 일반회원에 어른과 군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별표 2에 연습사용료 2쪽이에요. 저한테 주신 조례안 2쪽을 보시면 나와요. 주요 변경 내용 중에……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도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 15,000원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이상운위원

아니,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노인이나 군인이나 청소년이 봤을 때 다른 종목은 당연히 인하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해 줬느냐고 했을 경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이게 답변이 궁색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쓰는 배드민턴장은 어른은 2만 원 정도로 하든지, 뭔가 이용자별로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아까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준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인의 정의가 65세 이상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

가보면 65세가 넘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그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하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

이상운위원

이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지요? 스크린 골프,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강습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한 20%를 싸게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1만 원 받고 강습 회원들한테는 8천 원을 받고, 이게 강습을 유도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겠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습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은 9홀에 8천 원이고, 1일 회원 분들은 1만 원이고, 그 2천 원을 차등을 둘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회원이 9홀에 8천 원이고, 1일,

이상운위원

1만 원.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매일매일 하는 것은 좀 비싸고,

이상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민이 느끼는 가치는 같은데 굳이 여기에다 영리목적을 포함시켜서 강습을 권유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설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월회원은 목돈이 들어오니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1일 회원이라고 해서 9홀을 하는데 2천 원을 더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한 달을 끊으면 싸고, 매일매일은 비싸고 그렇습니다. 어느,

이상운위원

아니죠, 구분을 해야죠. 왜냐하면 한 달 레슨을 받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크린 골프를 별도로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별도로 이용하는데 월회원으로 했을 때는,

이상운위원

아니, 강습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해서는 8천 원이에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코치한테 레슨을 받으면 8천 원이고, 레슨을 안 받는 사람은 1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레슨을 받는 사람을 우대할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질의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월회원권이 하루에 8천 원이고,

이상운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월회원은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강습을 받는 사람, 레슨을 받는 사람은 8천 원을 해주고 강습을 안 받으면 1만 원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강습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 결론적으로 이 골프연습장에서는 레슨을 촉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 골프연습장이 고양시에는 처음 고양체육관에,

이상운위원

백석체육관에도 있고 두 군데 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계속 사람이 넘쳐납니다.

이상운위원

넘쳐나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일반회원은 여기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는 현재 일반회원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새로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상운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사설골프장도 많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민간과 공공부분에 의해서 구분을 한다면 공공부분이 더욱더 어느 정도 공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월회원권을 끊어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월회원인데 이 사람은 레슨을 받고, 이 사람은 레슨을 안 받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레슨을 받는 사람은 8천 원인이고 레슨을 안 받는 사람은 1만 원이에요. 이 해석이 그 얘기예요. 해석이 그것 아닙니까? 월회원 해놓고 괄호 열고, 괄호가 없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월회원은 8천 원이고 일반회원은 1만 원이에요. 그런데 괄호 열고 “(강습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별도로 월회원을 하면서 플러스 레슨을 받는 경우라고요. 레슨을 받는다는 개념은 레슨을 받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얘기지, 공공시설을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금 우리 시의 골프연습장이 몇 개 없잖아요?

이상운위원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수요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몇 십 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운위원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골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기 위한,

이상운위원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레슨을 못 받는데, 월회원만 끊고 레슨은 TV를 보면서 혼자서 해요, 책보면서, 그러면 내가 스크린을 한 번 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 이유만으로 레슨을 못 받는데 레슨을 받는 사람은 8천 원에 해주고 나는 1만 원에 해주고, 그 레슨비 자체가 고양시의 세수입이 아니잖아요, 고양시 세수입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강사의 개인적인 수입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달리 했는데요, 여기 대부분의 수입이 우리 고양시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잠깐만요, 레슨을 할 때 레슨 강사들 관리를 개별적으로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고양시에서 급여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장내 소란)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이 강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강습료를 내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잡는다 치더라도 내가 실력이 좋아, 그런데 내가 강습을 안 받아요. 그런데 스크린을 치면 나는 1만 원을 내야 돼, 그런데 강습을 받는 사람은 8천 원을 내야 되고, 똑같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월회원은 이해가 갑니다. “(강습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은 지워야 된다고요. 월회원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회원하고 일반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용하면서 혜택이 되고 있어요, 싸니까. 일시에 많이 내니까, 굳이 이 스크린 사용료에 대해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똑같이 스크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월회원이든 1일 회원이든 똑같이 1만 원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일부 우리 시민들이 고양시를 야단치지 않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제16조 경로우대증 관련된 것은 현재 발급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슨강사를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채용해서 강습료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급여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엄청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현재 이용자는 스크린 골프의 경우,

이상운위원

이용자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레슨프로 분들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직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쓰겠지요,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런 분들이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사실상.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골프연습장도 그런 레슨프로는 회사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부의 자산으로 잡아주거든요. 즉 A골프연습장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 매출에는 포함이 안돼요. 자유직업 소득자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강사는 4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이상운위원

백석 센터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월급여는 3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레슨비가 이 이상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적자겠네요, 시 입장에서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나중에 11월 행감 때 자료를 보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공실문제가 체육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주경기장의 여러 가지 공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것 같은데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46개 종목의 생활체육 및 엘리트는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 연맹, 종목마다 전부 다 사무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다행히 이번에 고양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서 전국체전이 끝나면 종합운동장, 그리고 고양체육관 기타 어울림누리에서 전면 재배정을 하려고 작업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단체의 회원이 많은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많은 종목별로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께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들인데 하나의 큰 건물 내에 단체가 한 20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각자의 단체별로 캐비닛이 있고, 평상시에는 상근하지 않습니다. 즉 거기에서 중앙의 스텝들이 누가 오면 도와주고 회의를 할 때만 와서 회의를 하고, 일 보고, 또 다시 정리를 해놓고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거의 간사 봉급 줘야지, 뭘 줘야지 엄청납니다. 매일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회의를 할 때만 오는 식으로 해서 큰 공간을 나눠서 쓰면 상당한 단체가 거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얘깁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체육단체도 임대료를 징수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임대료 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올 사람은 많고 공간은 좁으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단체가 매일 와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오고 거기에서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손님도 만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공간이 커 보이니까 좋고, 그리고 각자의 캐비닛을 만들어줘서 회의 서류를 보관해 놓고 7명 정도의 스텝들이 항상 전화도 받아주고 다 하더라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운위원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무조건 내거야……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항에 적응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추첨해서 몇 개 못 가져가느니 다 가져 갈래? 하고 딜을 거는 것이지요. 1안, 2안 해서 전체 들어오고 싶은 단체가 만약에 50개 단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15개밖에 못 준다, 35개는 탈락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50개가 다 공존공생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자, 제 생각에는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 괜찮은가 하면 투표로 가서 35개가 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응해 줄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유도를 하면 따라오지 않습니까, 단체 만들어봤자 빤한 거예요. 몇 몇 사람이 거기에서 상주하고 개인 사무실로 쓰고, 우리가 해 봤잖아요, 그것은 많이.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은 이것 하시면 국장님 인사 고과 올라가는 거예요.

장내 웃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수영과 태권도, 축구 정도가 상근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는 제외하더라도,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 않은 수시로 상설적으로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 단체는 제가 보기에 묶어서 하면 괜찮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68개 시설물, 관리주체가 세 군데라고 했지요? 민간위탁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그리고 체육진흥과,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각 관리주체별로 자료 좀 우리 상임위에 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조금 아까 제의하신 존경하는 이상운 부의장님 제안에 저희 모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본에 갔을 때 “아, 이런 방안이 있었구나!” 하고 굉장히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못 들어오는 단체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해소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제14조 전액감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목에 “국가․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체육회나 단체의 대회 및 행사가 포함된다고 했는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100분의 30 감면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분의 30 생활체육대회, 시장기라든지 의장기 이런 대회가 사용료를 감면 받음에 있어서 100분의 30이냐, 전액감면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00분의 30 다목에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을 감면받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현재 단체별 행사가 무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시장, 의장, 협회장기 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00분의 30 경감으로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전액감면 가목에 보면 국가․도, 그리고 그다음이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00분의 30으로 볼 것이냐, 전액감면으로 볼 것이냐, 현재까지 전액감면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 체육과장인 저의 생각은 전액감면 가목에 있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시장배, 의장배는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숙위원

예, 정확히 해 주셔야지,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회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면제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체육시설들이 이용하는 목적을 보면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밖에 대회나 행사 등으로 해서 고양시 밖에서 오시기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고양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도 있고 생활체육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기준하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른데요. 이 조례에 보면 제6조에 개방제한이 있고, 제7조에 사용제한이 있고, 제8조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서 사용에 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별해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확히 해야 이 조례를 보는 사람, 또 사용을 하는 사람을 적용하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세부적으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은 사용제한을 하실 것인가요, 입장거절 및 퇴장을 하실 것인가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공익상 부적당하게 하는 사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김경희위원장

사용제한의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사용제한자로 판단됐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용제한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검토할 수 있고, 입장거절이나 퇴장은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사전에 알 수 있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를 들면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용료에 포함돼서 다 규정을 해 놨지만,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과 관련된 적합하지 않은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타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너무나 제한을 많이 하는 내용이 조례에 있고 상당히 중복이 돼서 적용하기가 애매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아, 이것은 사전에 어떤 것” 이것은 분명히 “입장거절 및 퇴장의 경우” 이렇게 내용을 명시해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행사가 있거나 시설 개․보수가 있다면 개방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마음대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것이다, 또는 사전에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묶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용어들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용료, 연습사용권은 뭐고, 그다음에 초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초과 사용할 때 돈을 몇% 내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초과사용하고 싶을 때 그 즉시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초과가 다음 사람도 있을 텐데 돈만 내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인지, 누가 다음에 오는 사람이 내 시간이 되었으니까 사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을 함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이 조례 내용에 상당히 많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렇게 길어지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 사항을 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김경희위원장

세부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너무 세부적으로 쓰신 것이지요. 사용제한은 이럴 때 한다, 용어는 차치하더라도 사용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허가 시에 미리 제안을 하실 것도 있잖아요. 미리 예측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 주실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사실 조례안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한 것입니다. 또 타 시군의 조례도 거의 이 조례와 비슷합니다. 우리 시만 독특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나온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5개 시설이 보충된 사항이고, 규칙에 있던 사용료를 조례로 갖다 놓은 것이고, 이런 큰 틀에서만 변경된 것이지,

김경희위원장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조례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하시고 변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충돌되거나 중복되고,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아까 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 감면대상인지 전액 감면대상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전액감면으로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조례를 보고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조례를 발의하시는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이해가 되고 관리상 필요하신 내용인데, 조례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 주민들이 우길 수가 있지요. 이것은 이러니까 전액감면 대상이다, 이것은 이러니까 몇% 감면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때그때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부서에서 더 어려움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50% 감면에 있어서 제14조제2호에 보면 50% 감면인데 장애인의 경우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는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그다음에 5.18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런 것들을 통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면규정이 전체적으로 조례에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또 감면에 대한 것이 언급이 돼요. 그러면 앞에 조례에서 감면에 대해서 정의된 것 이외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 주시면 되는데, 뒤에 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16쪽에 수영장 여성생리할인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의 필요성을 5대 때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일별 강습에는 적용을 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월별이나 3개월, 6개월 등록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월 이상에 등록을 하실 때 감면을 해 주시면 되고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그런 제도가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도시공사 쪽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금액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상이용권을 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장

예.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감면은 없었고 향후에 저희가 월사용료를 받고 쿠폰을 더 드리는 것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월사용료로 해서 쿠폰을 받으면 30회를 사용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령에 해당되는 여성 이용자(13세~55세)들께서는 10장을 더 드리면서 날짜를 맞추는 것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자유이용권을 10장이나 더 주신다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월 이용을 하면 쿠폰이, 예를 들어서 30장을 받으셔서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씩 내신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면 그분들한테는 쿠폰이 날짜별로 2장에서 3장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쿠폰이 더 지급되는 것이지요. 한 달 치가 30개라면 33개가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에게 지급돼서 들어오실 때 한 장씩 내고 오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해당 연령에 계시는 여성에 대해서 자유이용권을 2장 내지 3장을 주시는 것은 언제부터 하시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조례가 상당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전면개정안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신 것은 알지만 이대로 통과가 되기에는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계수조정 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국․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송이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운영위원회 예산은 현재 감액한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22페이지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도에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도에서 했는데 그 업무가 고용노동부로 업무가 인계되었기 때문에 도비사업이 취소돼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것하고 발전위원회도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22페이지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정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지방자치경영대전 불참으로 해서 7,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불참하게 된 사유는 저희 정책기획담당 부서에서 10월에 전국체전이라든지 특산품페스티벌, 문화대축제 이런 종합상황을 유지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하고 중복됐습니다. 자치경영대전이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사가 되는 관계로 저희가 도저히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불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22쪽에 사업체 고용수요조사에서 조사요원 도급수당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시는 것은 아닌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금년도에는 고용노동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용부담을 우리가 따로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내고장 자랑관 부스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중복돼서 안 하시는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참가해서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었는데 전국체전 기간하고 겹치는 관계로 행정력을 전국체전이라든지, 10월 행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28쪽에 현장민원 담당자 피프틴 카드 구입비 6만 원 해서 25매인데, 지금 입고 오신 옷은 하복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1회 추경에 1인당 10만 원씩 편성해서 조끼하고 안에 티셔츠하고 이 3가지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담당자 피복비 해서 93명인데 각 동에 현장민원 담당자가 1명씩 39명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한 60명 정도를 더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장민원 담당은 각 동에 1명씩 해서 39명하고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직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현장민원 담당이 처리를 하다 보면 동장과 동행해서 현장 민원을 처리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장까지 피복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시정주민참여위원회 규칙이 만들어졌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행규칙이 10월 6일에 공포됩니다. 시행규칙 공포와 아울러 공개모집을 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모집공고가 언제까지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저희 계획은 추석 바로 지나고 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보통 공고기간을 한 20일 동안 하게 되고,

소영환위원

선출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공고를 하고서 바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선정을 해서 활동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한 10월 중순 이후나 되겠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10월부터는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영환위원

빨라야 10월 중순일 것 같은데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이 회의수당은 2회로 하셨는데 작년에도 회의수당이 이것은 아니지만, 연말에 세워 달라고 해서 2회 추경에 세워 줬는데 하나도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회의는 어떤 식으로 2회를 하실 것인지?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은 구성이 되고 나서 바로 위촉식을 겸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연말이전에 임시회를 통해서 향후에 활동방향이라든가 또는 안건을 채택해서 회의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제대로 활동은 못할 것 같고, 뒤에 있는 시민소통 주민참여 연구조사 공청회도 내년에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세웠었는데 하나도 안 하고 다 반납했었어요. 그런데 10월 중순에 만들어서 공청회를 바로 열고, 시간적으로 연말이 되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것과 관련해서 공청회는 사실 어렵다 하더라도 시정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연구조사 활동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너무 서둘러서 급하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활동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니까요. 연말에 이런 연구조사, 공청회는 좀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지난 5월에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가 제정돼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만 원씩 24명, 2회 분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조례에 보면 2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장, 공무원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제외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되시고 시의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시장님만 참여를 하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24명이군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저는 공무원들도 다 참여를 하는데 왜 24명인가,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당초에는 공무원을 구청장급 정도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민단체와 협의 결과 공무원은 참여를 안 하고 시민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공무원은 시민소통담당관이 간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참여는 따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포함이 안 되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의원은 두 분 계십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25명에 시의원 2명 포함?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명수가 조금 조정이 일단 되어야 되겠네요? 기본적인 큰 틀에서 보면,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업무와 관련돼서 참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은 빼도 22명으로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그리고 정기회의가 분기별 1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회를 분기로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에서는 2회만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정한가?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회의는 분기별로 1회를 해서 4회를 개최하게 되지만 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게 구성이 되게 되면 따로 위촉식을 하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건채택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횟수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임시회는 따로 한다고 해도. 임시회는 참석수당을 안 주나요? 그것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임시회의도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2회만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아직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2회만 편성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 및 주민참여 연구조사 공청회 활동지원비로 1천만 원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조금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던 그 부분입니다. 추경이라 하면 아주 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급박하길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내에는 개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연구조사 활동을 위한 비용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구조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 또는 인쇄물을 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공청회를 제외한 연구조사 활동지원비군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는 연구조사 및 자문기능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과 실행계획이라든지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정책방향 제안,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지역별, 분야별, 참여방법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시정 주민참여가 어떻게 보면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민주성에 국한되어서 그 민주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시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선인데 실효성이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여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에 잘 반영되고 연구조사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열심히 지원을 하고 또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피복비가 그때 예산보다 좀 잘려서 10만 원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이 피복을 봤더니 하복이 너무나 예뻐요, 예쁜데 이게 겨울에 추위 때문에 동복으로 대비를 하려고 하는 예산 맞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 나가다 보면 속에 코트를 입고 이 옷을 입는다면 이 피복비가 훨씬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속에다 두꺼운 것을 껴입으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복을 통해서 현장민원 담당제를 홍보하고 시민 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1인당 3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것도 줄여서 23만 원 정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원회하고 참여단 구성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은 1차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이 된 다음에 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9월 6일 내일 시행규칙이 공포됩니다. 그래서 추석 바로 지나서 공고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면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0월 중순부터는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참여단은 언제까지 구성하시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참여단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를 통해서 참여단 구성방법을 협의해서 각 분야별로 5개 분야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회의수당 아래쪽에 시민소통 및 주민참여연구조사 공청회에 대한 활동지원인데 이것은 역시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구조사 공청회를 하시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500만 원씩 보상금하고 잡혀 있는데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행사운영비는 이번에 참여위원회와 참여단이 구성되게 되면 연수회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구입, 또 실비보상금은 식비, 이런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워크숍을 하시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워크숍에는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워크숍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실 계획이시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하고 참여단이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구성까지 마치려면 10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규칙을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처음 조례가 발의됐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춰졌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산이 수립되더라도 정례회는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힌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피복비 1인당 23만 원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해 드려야지, 고생하시는데. 8월 말 현재까지 실적 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비용 대 수익이거든요. 수익이 나야 비용을 지출하지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5월부터 5개월 동안,

이상운위원

참 열심히 한다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1,5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저기 쓰여 있더라고요. 현수막도 많고, 출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두 번째로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자발적인 참여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데 지방세 심의위원은 위촉이거든요. 전문가들로 해서 한 2시간 정도 하고 회의수당을 8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자발적인 참여인데 8만 원씩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은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상운위원

8만 원이 원래 정액입니까? 그 이하는 없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8만 원으로 되어 있고,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가로 3만 원을 더 해서 11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인적자원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인적자원담당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담당관님, 연수원 운영 기정액 대비해서 9,400만 원을 더 증액하는데 연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변동비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운위원

예, 앞으로 2012년 예산도 편성을 하실 것인데 시정연수원을 운영하고자 할 때 전반적인 위탁교육, 자체교육 다 포함해서 약 얼마로 추정을 하시는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연수원을 9월 1일부터 개원해서 연간 리모델링하고 시정연수원 자재구입 등은 기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시정연수원 운영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교재비, 중식비, 기타 진행, 운영비용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천 몇,

이상운위원

그게 하반기,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이상운위원

4/4분기면 앞으로 2012년도 1년을 단위로 봤을 때 추정하는 예산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현재 올린 예산은 하반기 예산이 통과되는 4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플러스해서 4개월이 비니까 그것보다는 3배 정도 더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자체 담당관실에서 내년 2012년 예산 편성 안 해놨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안 했고, 일단 시정연수원 자체가 3개월, 4개월 정도 올해 운영해 보면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겠고, 일단 내년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아직 구상은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추경예산에 비교해서 본다면 약 3억 원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내년도 예산이요?

이상운위원

예.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억 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우리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나, 교육은 교육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각 산하기관 교육,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회의 장소 공간제공 등을 통해서 고양시가 한 계단 업그레이드되는 공간의 장소로 운영하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담당관님은 직업이 공무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 공정하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특히 강사섭외 문제에서는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남은 4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시설에 투자되는 방충망이나 이런 것을 빼고는 약간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1천만 원인데 4개월에 1천만 원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운영비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교육프로그램을 여기로 옮겨서 여기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따로 잡아야 되는 시스템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기존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인력개발교육원이라든지, 다른 민간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위탁비하고 여비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시정연수원이 새로 건립되면서 그에 따라서 12월까지 직원들의 교육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상당부분 많은 교육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서 중식, 교재비, 기타 운영비가 상당부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기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갑자기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작년 말에 시정연수원이 언제 오픈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때 과정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계획이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교육은 교육원 교육이고 일반 자체교육에 대한 교육은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시정연수원과 별개로 자체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예 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게 없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왜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아니, 시정연수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된 교육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비를 별도로 세워놓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김혜련위원

시정연수원을 만들면서 어떤 교육수요가 발생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것, 직원들이 요구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12월까지 나름대로 받은 교육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소통담당관실에서 소통관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또 예산관련 워크숍, 산하기관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워크숍은 시정연수원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강사가 필요한 워크숍이 아니라 특히 예산교육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예산담당자들이 편성할 때 그 지침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정연수원을 만들면서 새로 수요가 발생했다는, 그리고 강사가 요구되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는 근거를 좀 주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돼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정연수원이 없었다면 자체적으로 어떤 업무지시라든지, 내부에서 업무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능했겠지만 시정연수원이 생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정연수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회의라든지 교육이 상당부분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교육예산이 수반되지 못했던 부분이라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과 내부 워크숍 업무관련해서 연찬회를 하는데 시정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꼭 강사를 불러서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정 부분 그곳에 가서 어느 정도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불러야 되고, 시청 내의 컨퍼런스룸이라든지 이쪽에서 회의를 통해서 직무교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연수원에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도 필요해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 직원들의 강사에 대한 요청이 상당부분 있었고, 또 그 업무뿐만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직원의 소양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강사 요구도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밝혔지만 시정연수원을 이렇게 담당관 산하에서 직영으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만약에 이 방충망을 설치하면 감독은 누가 하나요, 여기 직원 중 한 명이 시설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 청사관리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혜련위원

큰 문제가 아니라 청사관리팀은 여기 건물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시정연수원까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소규모 340만 원짜리,

김혜련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장실 하나 고장이 난 것도 다 청사관리팀에서 지시하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김혜련위원

저는 그 시스템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력낭비인 것 같아요. 사실 인적담당관에서는 이런 시설관리보다는 오히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기획하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감하게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데에 외주를 줘서 위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제가 계속 이견이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 일일이 다 신경을 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저희가 직영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담당관님이 여성복지회관 관장님도 하셨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저는 그 시스템이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지만 직원들이 시설까지 하는 것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제가 여성복지관을 하면서 느꼈든 부분으로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일단 1명이 근무를 해야 될 것을 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발생해서, 저는 어떤 경우라도 시설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운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전체적인 운영을 한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의 일정을 조정하고 강사섭외를 요청하는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부서에 하나 있어야 돼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경찰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직원이 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전담해야 된다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시설을 쓰겠다고 요청을 하면 일정을 조정해서 알려 줘야 되고, 외부에서 쓴다고 하면 나가야 되고 기획하고 다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래서 현재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시정연수원 운영 관련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일단 저희가 시정연수원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이고 9월 1일자로 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운영은 3개월이든지, 4개월 운영을 해보면서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예산도 어떻게 하면 절약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담당관님, 원칙적으로는 운영계획이 나온 다음에 동시에 가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전체적인 운영계획은 나왔지만,

김혜련위원

그것을 먼저 잡고 가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만으로 본다면 저는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운영해보고 향후 어떻게 결정을 하자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이 적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제가 가서 그랬잖아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신선한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시정연수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없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조금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시정연수원 운영에 1천만 원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연수원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연수원을 찾는 연수생,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 또 그에 따라서 차라든지 음료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저녁에 늦게 오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부득이 세우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원래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반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차라든지, 음료, 다과,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업무추진비는 일정부분 이상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게 12월까지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4개월에 1천만 원, 조금 많지요,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초기라서 교육 일정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사실 1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과라든지, 음료,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코 많은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숙위원

잘 써 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수원이 생김으로 해서 시민들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교육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그에 따라서 신규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 밖의 것은 시설에 따른 부분들이고, 그 내용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교육운영비하고 시정연수원의 교육운영비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사무관리비에 들어간 운영비하고 어느 쪽에,

김경희위원장

그 아래 행사운영비에서 시정연수원 교육위탁 운영비 5천만 원하고 위에 있는 600만 원……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로 분리가 됐고 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 세부내역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쓸 수 있는 세부 목을 거기에 쓴 것이고 행사운영비 또한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 자료를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교육운영비하고 아래쪽에 행사운영비에 대한 교육운영비 내역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기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광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입니다.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언론사에 기정대비 60%를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필요한 내역이 뭐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을에 큰 행사가 3가지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고양문화대축제, 고양특산품페스티벌 3대 행사가 있는데 그 대대적인 홍보하고, 또 현재까지는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는 안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방송매체를 통해서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스폿광고도 하고,

이상운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거기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전체적인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니까요.

이상운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은 체육진흥과, 문화대전은 문화예술과, 특산품은 지역경제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거기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의 필요성이나 사업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1억 8천만 원을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공중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물론 3대 행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고양시정을 위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요즘 일각의 얘기가 “고양시가 축제도 많고 너무 홍보를 많이 한다.” 동네에 갔는데 어제도 보니까 인순이가 나오는 행사도 있고 많더라고요. 우리 고양시가 10월 내내 행사를 하더라고요. 전국체전이 있어서 그렇지만 너무 홍보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하고 시세나 인구가 비슷한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양의 홍보비를 비교해 봤더니 수원은 10억 7천만 원, 성남은 8억 8,500만 원, 용인이 5억 7천만 원, 안양이 3억 9,200만 원, 부천이 2억 9천만 원으로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원 성남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게 인구는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2조 3천억 되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우리보다 1조가 많은데요. 거기에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필요해서 하겠지만 만약에 반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박람회 대외 홍보부스 운영비인데 각종 박람회가 뭐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박람회도 있고 이번에 3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그럴 예산입니다.

이상운위원

결국 10월에 있을 여러 가지 행사에 부스를 설치해서 고양시를 널리 알리겠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행사에 대한 주안점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3천만 원도 마찬가지겠네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보관도 설치하고 그 홍보관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상운위원

시설비가 3천만 원이고 운영비가 5천만 원?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상당히 공담당관님께서 공보 쪽이 아니라, 하긴 뭐 공보가 공개적인 보도겠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공보 쪽이 아니라 선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어쨌든 홍보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보수적인 수동적인 홍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고양시를 알리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약간은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서 민간 기업처럼 물건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차이점이, 엄연히 우리가 잘 하면 시민들이 느끼고 느끼는 것 자체가 홍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물건을 팔듯이 마케팅 전략을 쓰는 것은 좀 모호하지 않느냐, 이 자체가 곧 고양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주요 업무가 시정홍보인데 전임 시장님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애매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대비 어떤 식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2010년도 홍보비 예산은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이 편성됐고 이번에 추경에 1억 8천만 원을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수수료, 언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보수수료에 뭐 뭐가 들어가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중파 방송, 통신사 방송, 중앙신문, 지방신문, 인터넷신문, 지역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상파 3사 같은 경우에는 스폿광고 20초짜리를 하는데 A급은 1천만 원 정도 하고, B급은 700~900만 원 정도, C급은 200~500만 원 정도, 스폿광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OBS, YTN, CBS 이런 방송은 평균적으로 50~60만 원 정도, 스폿광고 단가가 그 정도 됩니다.

오영숙위원

외부에서 시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너무 홍보를 많이 하는 시장이다.” 또 “사람들과의 모임을 즐겨하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현 시장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더라.” 이런 것과 비교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것도 4억 8천만 원이면 굉장히 돈이 많이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연간 예산이 1조 3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중에서 가용예산은 약 600억이라고, 틀린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오영숙위원

인건비나 모든 것을 제외하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은 6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 같은 것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차라리 홍보비용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사에 돈을 더 넣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가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홍보효과는 아무래도 지상파 방송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효과가 높은 것이 중앙지에 홍보하는 게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효과가 제일 떨어지는 것이 지방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 해서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예전에는 되도록 언론이나 글자화된 것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 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별로 안 들이고 하는 방법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착안을 해서 이런 비용을 절약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고, 이것을 분석해서 홍보매체를 어떻게 하면 제일 변화하고 일방적인 게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할까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홍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물론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트위터라든지, SNS를 통해서 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야후 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어쨌든 홍보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원이나 성남, 용인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홍보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알겠고요, 행정게시판 교체는 고장이 났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홈페이지 행정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영숙위원

아니, 여기 행정게시판 교체,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게 지금 시청 앞에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오영숙위원

세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됐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5년이 넘었는데 활자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급박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보기도 흉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오영숙위원

그것을 보고 노후화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제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봤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광고를 싣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3억을 다 집행을 하신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 했습니다. 6천만 원 정도 지금,

김혜련위원

그러면 남은 4개월 동안 1억 8천만 원이 추가되면 한 2억 가까이 집행을 하겠네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왜 그렇게 많이 쓰시겠다는 거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대 행사하고 고양시정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김혜련위원

적극적으로 어디 지방지에다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공중파 방송, 중앙지, 네이버나 다음이나 지방지, 지역지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4개월 동안 남은 2억의 홍보비를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중앙지에까지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일인가? 그 판단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사고의 차이인데 어쨌든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열리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왜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김혜련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양시를 알린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대충 계산을 해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중파에 몇 회, 어디에 몇 회 해서 산출하신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38쪽에 각종 박람회 및 대회 홍보부스 운영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박람회보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홍보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6개 정도. 덕양구 쪽은 화정역 주변, 로데오거리 일산 쪽은 호수공원, 종합운동장 그런 데에 설치를 해서 홍보부스 내에 홍보물이라든지 운영하는 비용과 설치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대회행사가 아니라 관내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체전과 아까 말씀하신 3대 행사를 홍보하신다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가설해서 하시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고정식 홍보 부스는 6개 정도하고 이동 홍보부스를 20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다 관내에다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동 홍보부스는 행사가 끝나면 다시 회수를 해서 다른 행사라든지 홍보를 할 때 또 이용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 고정식 6개를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치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것은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길벗가게 정도의 사이즈로 한 사람이 들어가서,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고정식 홍보부스는 그것보다 크고, 먼저 꽃전시회를 할 때 저희가 홍보부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몽골텐트 한 2개 정도씩 만들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정식 6개, 이동식 20개 해서 6천만 원에 하신다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회 행사 홍보관 운영,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각종 박람회 및 대회 홍보부스 운영,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표기를 부적절하게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혹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표기를 잘못하시면 됩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정홍보관하고 내고장 자랑관 부스를 삭감해서 올렸어요. 여기는 왜 삭감을 하셨느냐고 여쭤 보니까 전국체전하고 중복이 돼서 비슷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전력하기 위해서 외부에 홍보를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여러 가지 증액을 하시는 것이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잡혀 있는 것도 반납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알고 계셨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쪽에서 예산을 반납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반납을 한 게 7,500만 원이에요.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매년 참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고장 자랑관은 잘 모르겠는데 홍보가 필요하다면 힘을 모아서 다 해야 될 부분인데, 한쪽 부서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하고 한쪽 부서에서는 증액을 하는 이런 부분은 부서는 다르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해마다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김경희위원장

예, 안 한다고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시는 이유가 전국체전에 몰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참여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안에 몰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기도 중복이 되고 하니까. 홍보가 필요하면 여기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돈을 있는 것도 반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대외 어떤 박람회에 가시는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반납을 하시고, 여기는 어디에 가서 하시는 것인지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자치경영대전은 참가를 하면 부스설치가 필요한데 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스설치가 필요 없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홍보로 치면 여기도 가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좀 다르지만 홍보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 경영대전이라 든가 이런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사지만 어차피 홍보이기 때문에 조율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52쪽에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용인데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유관기관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국장님.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한마음 체육대회 경기는 지난번에 의회와 저희와 4개 기관 정도가 체육대회를 하고 남은 경비를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를 쓰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을 참여시키고 행사를 풍성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남은 잔액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중구위원

절약해서 행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산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지원 1억이 올라왔는데 경기도에서 2억을 지원하고 고양시에서 1억을 지원하는데 92회 전국체전 때 행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은 10월 6일 킨텍스 전시관에서 VIP를 모시고 전국대회를 실시하게 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전국대회인데 특히 고양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국체육대회가 고양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번 대회를 고양시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고, 총 소요예산은 한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도비가 2억 고양시에서 시비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내역은 행사비 무대설치 등 해서 한 1억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홍보비가 한 4천만 원, 수용비 안내책자라든지 리플릿, 식사비 해서 3,900만 원, 킨텍스 임차료가 5,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화전동 위험지역 절개지 복구 2,500만 원하고, 고양등기소가 매입 계약금 5억인데 우리 시청 옆에 있는 등기소 부지가 의정부 소유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화전동 위험지역 절개지 복구사업은 작년 2010년도 집중호우 시에 화전동 주택지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를 요청했었는데 올해 6월에 도비가 내려와서 그때 바로 공사를 했어야 되나 장마가 바로 닥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장마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왔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도비가 6,500만 원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등기소 매입 계약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구)등기소 매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1회 추경에 계약금으로 5억을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운 부분입니다. 고양시에서 일부 부서가 들어가서 현재 사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도부터 의정부에서 올해 2011년까지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우리 청사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금으로 해서 5억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관공통 기본운영비가 5천만 원이 25% 정도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는 고양시 전체의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해서 세우지 못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총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소요가 많이 됐고 소진이 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현재도 한 마이너스 2천만 원 이상을 이미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소영환위원

어디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통사무관리비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위원회 수당, 기관공통 여비 이런 게 풀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간에 전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도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이 기관공통 용역비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예측하지 못했던 연구용역이 있다면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를 사용하는데,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여성, 아동, 사회복지 핵심사업 실천 전략연구라든가, 참여 자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상 연구용역 등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한 1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서 20년 동안 지금 시정에 관한 어떤 중간점검 내지는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시정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특히 10월 전국체전, 글로벌 축제, 특산물 페스티벌 등 3대 행사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갑자기 추경에서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로 1억씩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이 용역비 관련해서 1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용역과제를 시 산하기관 부서나 기관에서 수행할 때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수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앞으로 추석이 지나면 12월까지 세 달 남았는데 이제까지 5천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1억씩 많이 필요한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동안 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가 행사에 지원된다고 확정됐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있던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1회 추경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도 1회 추경에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전체 행사비가 3억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1억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가 요청하면 1억씩 다 해주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뭐가 특수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체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체전에 대해서 무슨 홍보와 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한 것이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대회거든요.

김혜련위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행사는 많아요. 새마을도 있고 평통도 있고 많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데서 하면 다 해 줄 것이냐고요, 체전만 안 했으면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뭘 홍보하십니까? 우리는 그분들한테 체전을 뭘 홍보합니까? 국장님이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로 1억 8천만 원을 더 요구했어요. “뭘 홍보할 것이냐?” 했더니 체전을 홍보하겠대요. 그러면 체전을 하고 더 하겠다고 도대체 체전에 대해서 뭘 홍보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 체전, 체전……, 전국체전을 안 하면 이 예산을 다 아껴서 할 텐데 전국체전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대체, 왜 체전을 빌미로 이런 예산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 행사는 전국체전과 맞물린 시기에 하기 때문에 꼭 전국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인사가 오면서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서 맞춰서 아마 VIP까지 모시고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전국 규모의 회원들이 모두 킨텍스에 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새마을이나 평통이나 또 전국대회를 킨텍스에서 하면 VIP가 오신다고 해서 매번 지원을 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그런 돈을 쓰라고 킨텍스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물론 다 무작위로 지원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요. 그것은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시 식으로,

김혜련위원

도에서 지시한 공문 좀 주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혜련위원

도와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 협의 내용을 공문하고 다 주세요. 그래서 시에서 1억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내려온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전국체전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다 모여서 고양시에서 체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것에 과도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 홍보를 해야 된다.” 뭘 어떻게 누구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체전에 더 잘 오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냥 “체전이니까, 체전이니까” 체전할 돈으로 저 같으면 다른 것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우리 시민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체전은 체육대회가 며칠 안 되고 그 외에 특산품 페스티벌과 호수예술축제가 병행해서 꼭 체전에 오는 사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회에 우리 고양시의 위상과 어떤 경제효과를 높이고자, 물론 그게 평가상으로는 당장 얼마인지 구분은 안 되겠지만, 아까 연구용역비도 그것과 맞물려서 끝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고양시의 경제적 효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해외동포까지 오시는 마당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시민들만 오시는 것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입장에서 우리가 1천 원을 투자해서 1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런 차원에서 홍보에 주력하고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1천 원을 투자해서 1만 원을 얻을 수 있는 홍보는 어떤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을 꼭 집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마케팅이라는 게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큰 홍보라고 보거든요. 물론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 맨체스터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아시아의 대표선수다, 이런 우호적인 면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무엇을 선전하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 고양시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아닌가, 그래서 크게 딱 집어서 얼마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홍보를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시민들이 고양시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김혜련위원

그게 모호하잖아요. 저는 홍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고양시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홍보의 중심에 놓여 져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중요해요 고양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 그래서, 그래서 뭘 할 것이냐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점점 더 나타나겠지요.

김혜련위원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더 풍요롭게 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자기만족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양시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여기 이런 분들의 만족적인 사업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보이지 않게 이득이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런 평가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마 구체화될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연구용역 평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에 홍보를 하겠다고 1억 8천만 원, 예산이 4천만 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 지금 이 예산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운동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체전을 하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왠지 뭔가가 붕 떠있는 느낌이 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영숙위원

주민자치헌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 자치헌장은 주민자치헌장이 맞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아직 하나도 안 됐습니까? 아니면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데, 위원회를 마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자치헌장은 고양시 참여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는 지난번에 통과됨에 따라서 참여단체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치헌장을 제정해서 자치헌장이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자치헌장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민선 5기 시장님 공약의 하나이고, 풀뿌리 자치실현을 위해서 자치헌장을 앞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얼마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고양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가 8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 3만 5천 원을 더 주게 되어 있어서 1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은 그냥 시간을 더블로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11만 5천 원이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1일당 기본료가 8만 원이고 회의가 길어져서 2시간을 초과했을 때 3만 5천 원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맥시멈으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오영숙위원

8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사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다른 시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순천시도 그렇고 충북도 있는데 자치헌장이라는 게 그대로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서 초안 작성위원회 참석수당을 몇 번씩 세 번, 지금부터 세 번을 만날 수는 있는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10월, 11월, 12월 월 1회씩 만날 생각입니다.

오영숙위원

앞으로 일정으로는 원래 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조사 실시하고 12월에는 기초안을 작성,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예정에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오영숙위원

계획된 일정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그것을 다 하기에는 기초조사도 실시해야 되고 기초안 작성 등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바쁘게 돌아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열심히 해야 되지요.

오영숙위원

그럼 다음 해에도 이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되겠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계획은 올해 결론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토론회,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다 거치려면 헌장안을 결정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도 있겠어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헌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냥 겉보기에 헌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0명은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쪽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이 담길 수 헌장이 되도록 하려고 인원수를 20명을 늘렸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원도 들어가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주민의 대표니까 당연히 2인 정도는 넣어야 되겠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3회가 제대로 될지 염려되고 다시 8만 원으로 계산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7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구입수량이 혹시 대수가 늘어났나,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당초에 고속전기 구입 차량이 2대로 본예산에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2대분을 더 국․도비를 고양시에 배정해 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국․도비사업이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대수가 늘어나서,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2대가 늘어났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의무구입으로 꼭 해라,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의무적으로 꼭 하라기보다도 우리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하겠다고 작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도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양시를 밀어주겠다고 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전기자동차가 좀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용도가 우리 시와 맞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키면 한 130㎞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관내에서는 출장을 다니는데 큰 지장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충전설비 구축과 더불어서 비용이 발생될 텐데 어느 정도나 더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충전설비비도 이번에 국비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속용 충전기 2대를 설치하고 저속용을 나머지 7대분에 대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일산동구청에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이 전기자동차가 우리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용해서 좋은 점이 많다면 시민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데 가까운 거리를 다니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가 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활용도 좋고 효과가 좋으면 시민들한테도 적극 전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시에도 이렇게 많이,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다른 시군의 추세가 전기자동차로 환경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고 추가적인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헌장 초안작성위원회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완료는 2012년 9월까지 해서,

현정원위원

인적구성은 언제부터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참여조례가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여조례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추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추천이 되는 대로 곧 가동할 생각입니다.

현정원위원

지금까지는 고양시에 자치헌장이 없었었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경은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또한 외래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산을 보통 돌리게 되는데 자치헌장 초안 작성은 사실 고양시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양시가 만들어지고 시로 승격된 24년 정도 이래 사실상 한 번도 계획한 적은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헌장이 어차피 늦어졌다면 정확하게 본예산에 예산을 삽입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여론이 충분히 동요된 다음 축제의 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제안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나온 위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된 발표를 명년 8월, 9월에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보니까 연구용역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예산을 삽입하기 이전에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1차적인 효과가 있어요. 밀 예측을 해보고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이것을 상상으로 그려보게 되는데, 지금 무작정 초안작성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심도 있게 자치헌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처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본예산 때 충분히 그 예산을 넉넉하게 삽입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의 축제로 만들어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담아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치참여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조례 자체가 표류하고 늦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3회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서 초안 작성 완료 내지는 진행하는 것이 조금 성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위원회는 구성해서 한 번쯤은 만나서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기초는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정원위원

자치헌장이라 하면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고양시민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동감합니다.

현정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민들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받아들여 주는 일종의 소통의 문화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면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기존의 자치헌장 초안작성위원회 관련된 추진내역이라든가 집행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받아본 관계로 금요일 저녁까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삽입해서 예산이 다소 많이 든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보완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혜련 위원님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안동시의 소요 금액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2억 1천만 원 정도 들었고,

현정원위원

경상비에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1억 3천만 원이 들었고, 시비는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했는데 2억 3,200만 원이 들었고 도비가 1억 4,200만 원, 시비 9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차기년도 개최지 선정은 언제 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개최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하고 바르게살기 중앙하고 연결돼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추가로 문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전년 2010년도 행사를 할 때 2011년도 개최지 선정 발표 안 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고양시로 왔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국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이하 관계자들이 이전투구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은 사실 경기도 주최지요? 개최 도시만 고양시일 뿐이지 고양시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 하나 없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전국체전을 고양시가 개최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김승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지적 효과는 높은 것이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더 높게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김혜련 위원님하고 비슷해요. 사실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사용되는데 홍보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걸러지는 것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거든요. 6천 명이 모인다고 하지만 킨텍스에 몇 명이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한테 고양시에서 전국체전을 한다고 알려야 무슨 효과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주민자치과에서 전국체전을 하실 때 많은 민간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예산은 혹시 잡아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추경 말고 본예산에.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체전 쪽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수없이 많은 민간단체가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많은 희생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고양시민을 북돋워주는 것이 체전을 더 잘 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퍼주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시고 긴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추경에 올린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도비나 국비 내시 같은 행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절감되거나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개최지로 선정되지도 않은 행사를 고양시에서 하면서 경기도에서 2억을 받고 고양시에서 1억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명분이 없거든요. 만약에 1억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예상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많은 부분이 도비 2억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행사가 축소되어야 되겠지요.

현정원위원

이 부분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72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설비를 설치할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시청하고 일산동구청입니다.

현정원위원

사용은 현재 관내에 있는 전기자동차에 한해서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이번에 고속전기자동차 4대하고 저속자동차 3대입니다.

현정원위원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실 수는 없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시민들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개인적으로 차량을 사셨을 때는 시청이나 동구청에 가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현정원위원

별도의 비용은 시민들이 지출을 하셔야 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거기에 계량기가 설치돼서 계량기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을 각 동사무소 및 공고 게시판에 알리셔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계속해서 73페이지 등기소 매입 계약금이 5억 원인데 본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게 본예산 때 올라왔었던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 의정부하고 고양시하고 2011년 매입 시기까지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무상사용 기간이 지나서 의정부에서도 빨리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현재 3개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현정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에 삭감됐던 이유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시간이 늦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현정원위원

계약만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12월 말입니다.

현정원위원

현재 어느 어느 과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도로정책과하고 도시정비과, 관광개발과 3개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땅에 혹시 유휴부지는 없나요? 여유 공간이라든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유휴부지는 별도로 없고 지금 당초 등기소에서 기숙사로 사용하던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현재 기숙사는 비어 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에 20회 시민의 날 행사는 상당히 축소해서 하시는데 며칠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10월 1일에 개최를 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개막식 행사 없이 행주문화제가 진행됨에 따라서 홍보예산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의 날 행사비는 기존에 현수막 제작하고 초청장 제작, 이렇게 기념식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에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11월 1일 월례조회 시에 표창 등 약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행사가 많아서 아마 전국체전과 같이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추고 조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해왔었고 상당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다른 행사하고 통폐합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국체전을 한다고 대외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대내적인 부분에서는 좀 소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58쪽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증보험료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서 공공운영비 민원담당 공무원 보증보험료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959만 원을 세웠다가 1인당 배상한도가 높아졌습니다. 당초에 1청구당 2억 원, 연간 총보상액이 3억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지침이 바뀌어서 1청구당 5억 원, 연간 총보상액이 15억 원으로 높이라고 하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3천만 원 정도를 더 확보했고, 그래서 총 5천만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상한도액은 높아졌는데 이 민원담당공무원이 4월 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전체적인 인력배정과정에서 인력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투입이 덜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소급해서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실익이 없습니다. 소급해서 가입을 한다고 할지라고 소급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소급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민원담당공무원이 보증보험을 들 때 특정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 직에 있는 동안에만 되고 다음 사람이 승계를 하는 식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단을 바꿔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직에 있다가 변동이 되면 B라는 사람이 오면 B라는 사람으로 명단을 바꿔 줘야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보증보험료가 특별히 더 들게 없을 것 같은데요. 담당공무원 숫자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인원이 증가 될 것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고도화기능전환 PC구입이라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PC가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안인데 무인발급기가 고양시에는 14대가 있는데, 이 고도화기능전환이라는 것은 43종의 민원발급 중에서 54종으로 늘어나서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세웠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PC가 사양이 약해서 소프트웨어를 못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소프트웨어를 쫓아갈 수 있는 PC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치헌장 초안작성위원회는 지금 참여조례가 위원구성이 아직 안 됐거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그 위원구성이 되는 게 10월 초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만나서 여기 초안작성위원들을 추천하는 것이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안작성위원회 위원들이 만나는 것은 빨라야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구성되면 첫 번째 안건으로 이것부터 일단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도 구성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빠르고 해서 이만큼 회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자꾸 넘어가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예산이 소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바르게살기 전국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행사가 예년에 전년도 부분은 말씀을 들었고 전국에서 6천 명 정도 온다는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우리 예상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2010년도 10월 19일에 안동실내체육관에서 한 것은 한 6,500명 정도 왔고, 충북에서 한 것은 한 8천 명 정도가 왔습니다. 우리는 한 6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전국대회하고 연계해서 플러스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체전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오시게 되면 고양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10월 6일 당일로 치러지는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그분들이 전국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우리 개막식 행사는 몇 시쯤 하시죠, 저녁에 하시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체전이요?

김경희위원장

예.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체전은 10월 3일입니다. 이것은 10월 6일이고 체전 개막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날짜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내 소란) 동일한 날짜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에 참석하신 분이 전국체전 개막식까지 보고가시면 좋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 행사가 끝나고 고양시에서 이것이 있으니까 더 보고 스케줄을 바꿔서 늦게 내려가자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있을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막식 행사와 관련해서 개막식 참석인원을 대략 몇 명 정도 배치를 하십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경희위원장

우리 시민들도 참석하고 관외에서도 오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몇 만 명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요. 행사가 시너지가 나기를 바라고 같은 날 하는데 이분들은 먼 데서 왔으니까 갈 길이 바쁘잖아요, 내려가셔야 되고. 또 여기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날짜를 분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날짜 조정은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행사는 바르게살기 중앙회 쪽에서 전국단위로 하시는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주최는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주관은 경기도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특별법이 있어서 정부예산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테 정부예산은 없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68쪽에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IVR시스템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1천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VR시스템은 영어로 Interactive Voice Response system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각 구청 세무과에 민원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답변도 할 수 없고 대기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구현하려고 지금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2011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제24조에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1천만 원을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세금에 관해서 문의가 있으면 주민번호 같은 것을 입력하면 답변을 해준다거나 이런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ARS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하면 경험을 하시는 게 저희들이 인터넷 은행이나 폰뱅킹이나 카드회사 같은 경우 접속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 번호가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상담원의 모니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들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과세자료를 전부 넘겨서 상담원이 그것을 보고 하는 형태였는데,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고지여부를 알고 싶다든지 아니면 가상계좌를 알고 싶다든지 해서 문의할 경우에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전화기상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만 뜨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세금에 관련된 문의라고 하더라도 민원 콜센터로 전부 전화가 갈 텐데 민원 콜센터 직원들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민원 콜센터에 연결하는 시스템인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민원 콜센터를 기본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한 모든 것을 50명이 운영하는데 일시에 폭주가 되기 때문에 분산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민원 상담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상계좌라든지, 단순한 세무 상담을 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 공무원에게 맡기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이 중복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한테 과도하게 부화가 걸리는 부분도 해소할 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한 답변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면서 할 수 있게 민원 콜센턴와 연결해서 상담원들이 받을 때 그 시스템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공무원한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73쪽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등기소의 위치가 현재 우리 본청하고 외부에 나가 있는 별관들보다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이것을 사야 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약간 떨어져 있는데 한 100미터, 150미터 정도 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아까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관광개발과, 도로정책과, 도시정비과 이런 부서가 가 있다고 했는데 서로 연관이 있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미터가 상당히 멀지요. 다른 별관들은 왜 안 떨어트려 놓고 모아놓으셨어요, 다 필요하니까 모아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양등기소 같은 경우는 건물을 그냥 객관적인 조건에서 산다고 하면 굳이 거기를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먼저 수리까지 다 해서 들어가 계시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5층에서 2개과가 나가면서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건물이 의정부에서 소유하게 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굳이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데 앞으로 뉴타운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저희 청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고 싶어도 올 장소도 없고, 또 나중에 청사가 다른 방면으로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를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또 그동안 2억 3천만 원이라는 리모델링 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한다면 그 돈이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까지는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닌데 먼저 진행을 하신 것이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당초에는 거기가 고양도시공사 사무실로 활용됐던 부분입니다. 도시공사가 있다가 도시공사가 나가면서 조직개편이 되고, 또 여기 5층 사무실을 비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무실을,

김경희위원장

의정부하고 어떤 협약을 하신 것인가요,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009년도에 도시공사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협약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올해 말까지 무상사용을 하는 조건으로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리고 2012년에는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해 온 것이지요, 도시공사로서. 그때 도시공사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의정부시하고 2011년 말까지 무상사용으로 하고 2012년에는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건물은 의정부로서는 팔고 싶은 건물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별로 사고 싶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까도 우리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투자가 됐고 리모델링 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의정부와 무상사용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 당시에는 왜 2년 뒤에 사는 것으로 했을까요, 그 즉시 사지 않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은 더 넉넉하지 않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물론,

장내 웃음

김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그리고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