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16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1-10-14

선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졌고 길가 가로수가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체전, 국제특산품페스티벌, 10월 고양글로벌문화대축제 등 큰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무척 힘들고 바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고양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정활동을 위한 현지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제2호나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하고 제2호다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상위법하고 우리 시 조례하고 조금도 변동사항이 없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없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 상위법 시행령에 드러나 있는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

부과기준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의안번호 제177호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기금에 대해 시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3조에 보니까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 적립액의 30%이라고 하면 1년에 보통 얼마나 예치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 저희 시세를 보면 보통세가 한 3,300억 원 정도 됩니다. 3,300억 중 1%면 약 33억 정도를 매년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110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110억의 30%를 의무 예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15%로 하향하면 한 70억 정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게 언제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97년도부터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30%씩 예치하도록 해서 14년 동안 운용을 해 오셨단 말씀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니, 재난관리기금이 총 110억이고 그 중 3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30%씩 예치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97년부터 계속 30%씩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통 1년에 재난관리기금이 평균 얼마 정도나……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사실 작년, 재작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예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억이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식위원

평균 1년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년에 보통 5억에서 6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재난에 대해서 너무 냉정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보강, 보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이런 문제성을 더 깊이 인식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규칙을 고양시에서 만들어서 재난에 대한 비용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그런 항목을 담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지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수해 입은 지역을 가보니까 낮은 지역의 주택이 침수돼 가지고 가구 등 피해에 대해 우리 시의원들이나 지역의 유관단체 등에서 300만 원, 500만 원씩 모아서 지원을 했는데 시에서는 전혀 지불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행령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피해복구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허다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 동구 쪽을 다녀봤지만 가전제품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에 의한 사유시설 보상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조례에는 기금 용도를 네 가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서,

김영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를 좀 더 확대시키면 고양시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곳에 지원이 되면 서민들을 위한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인구 90만 이상 되는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인구 90만 이상 되는 지자체 중에서 이런 기금 조성은 보통 몇 % 정도 기금을 조성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기금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세의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구 90만 이상 되는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100억 이상 갖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또 매년 법정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식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법정 적립금을 30%에서 15%로 낮추면 결국 기금이 반으로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금이 줄어드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적립금은 줄어들지만 그만큼을 세출로 편성해서 저희한테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일반시민들이 재난을 당할 때 그런 기금으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재난기금의 용도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고양시 조례로 만들면 되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상위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위배하자는 게 아니라 그 범주 내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 범주 내에서 할 수는 없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에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4조에 보면 자체의 재난기금 용도를 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시행령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를 이 항목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확대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범위 내에서 지금 지자체 조례로 동일하게 반영한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시행령부터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행령 제74조1항 ‘다’에 보면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 내에서 피해를 입은 것들도 이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기금의 사용 용도하고 주민들의 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사용 용도는 이렇지만 일반적으로 사유시설의 피해보상 기준은 일반회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국비에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하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고요, 이 기금을 가지고 전부 보상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매년 수해 때 상황을 보면 낮은 지대에 침수된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물이 차면 가구나 전자제품 등이 물이 차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수시로 동사무소를 통해 보고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과 피해보상 대책 등이 굉장히 지연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가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사회단체나 지역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기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금에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재난부서에서 사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에 충분하게 지원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민마루 펌프장을 확충했고요, 그런 부분은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그렇게 서민들이 침수를 당했을 때 긴급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오늘 안건과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예산에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무 과장이나 팀장들이 명심해서 메뉴얼을 만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나가 줘야만 재난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하면 그때뿐이지, 그래서 매년 아쉬울 때가 많아요. 국장님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무 담당 직원들이 항상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재난보상법에 보면 보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고양시는 그래도 큰 수해가 없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 침수 때 보면 주로 실질적으로 반지하가 거의 침수가 되는데 완전침수라든지 이주대책이 필요한 지역 외에는 부분적으로 하수도에서 물이 차올랐다가 빠지는 역류현상 때문에 그러는데, 보상법이 매년 도배하는 금액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침수주택 1가구당 1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보통 주택에 물만 한 번 찼다가 빠져도 가구의 손실액이 크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배하는 정도의 금액만 보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재난보상법에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지만 그것을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상가주택 보상은 안 되더라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안 됩니다.

선재길위원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 실질적으로 수해 났을 때 침수지역을 보면 상가가 보상액은 더 높거든요. 그런데 상가는 보상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법에 사유시설은 주택, 선박, 농업, 이 세 가지만 피해시설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계속 도청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 몇 가지만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법률 체계상 보면 조례의 경우 시행령의 하부 법령이 아니에요. 헌법,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동일 법체계상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행령인 경우에는 행정시스템에서 법률에 맞춰서 법률사항들을 정하는 것이고요, 조례의 경우도 법률이 상위법이지 시행령이 상위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게 조례에요. 그래서 법률 체계상으로 보면 동일한 레벨의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례하고 시행령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법에 조화롭게 만들라는 거지, 시행령이 상위이고 조례가 하위이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여러 가지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안 중에 수해 재난에 따른 보상에 대한 것들도 조례안에 포함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조례하고 시행령하고 충돌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꾸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통해서 법적인 잣대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시행령 밑에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적으로 30% 예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15%로 낮추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그 배경과 취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석 때를 전후해서 서울시라든지, 물론 저희도 상당히 강우량이 많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9월에 예상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작년 수해에 즈음해서 10월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부분에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가 돼서 소방방재청하고 행안부가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는 매년 동일한 수준의 예산범위 안에서 시설을 확충하기는 어렵고, 보통세의 30%를 적립해서 그것은 묶어놓는 돈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률에서 정하다 보니까 재난대응 능력에 사용해야 될 예산규모가 여유가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입장에서 개정을 건의해서, 그러면 30%를 15%만 적립하고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세출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적립해서 묶어둬야 되는 장기 예치해야 될 부분을 30%에서 15%로 낮춰주면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좀 더 확대되거나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으로 의무 적립비율을 낮추게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배경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고양시의 경우는 재난기금을 해년마다 110억 정도 적립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해년마다 재난기금으로 활용되는 예산은 5억에서 10억 정도 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110억 중에서 30% 예치를 하게 되면 33억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66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해마다 5억에서 10억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고, 실제 재난기금 용도에 대한 범위를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용도가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일곱 가지 형태로, 그래서 그 정도로 확대를 하더라도 기존에 해년마다 쓰는 5억에서 10억, 그리고 가용예산이 67억 정도 된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이것을 30%였던 것을 15%까지 낮춰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5억에서 10억이라는 것은 우리 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펌프장 등에 사용하는 비용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편성하는 것은 그것보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 부담도 조금 줄여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사실 재난 기금은 많이 확보를 해서 예측하지 못한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편성하고 실제 사용을 해야 돼요. 지난 구제역 때도 이 재난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재난기금이 많이 안 드는데도 법정 의무 예치금액을 굳이 낮춰서 가용예산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30%에 해당하는 적립액이 보통 3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30%조차도 적립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다른 예산에서 워낙 세출이 많다 보니까 30%도 못 세워주는데 15%만 적립하게 되면, 그 15%라도 매년 그 범위 내에서라도 재난과 관련된 확충사업에 더 집중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연간 6억 정도 기금을 쓰니까 나머지 여유가 있는 부분을 피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용도 외에 별도로 쓰기가 어렵고, 이 기금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평이나 대화, 강매펌프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1개 펌프장만 약 300억 가까이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 시비로 부담을 다 못하다 보니까 펌프장조차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재난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다 보면 여유 있는 돈이 없고요, 기금에서 6억 정도 쓴다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으로 다 소진이 되고 남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밖에는 1년간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법정 예치금액의 목적은 뭐지요? 재난기금의 법적 의무 예치금액을 30%나 15%로 정해놓는 주목적이 뭐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해발생 시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 적립을 해서 그 누적액을 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활용하겠지요. 그런데 그 방법은 아직 저희들이 강구하지 못하고 의무 예치하라고 하니까 누적 적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세입 증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지금 고양시에서 해년마다 실제 재난기금으로 활용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15%로 법정 예치금액을 낮춰서 가용예산을 늘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상위 행정관청에서 당연히 하라고 해서 무조건 이행이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호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10월 12일 폐막된 제92회 전국체전과 현재 진행 중인 고양국제특산품페시티벌 등 그동안 우리 시의 각종 크고 작은 주요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에는 4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조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현장방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주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매일 9시 50분까지 의원실(위원장실) 집결 후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마지막 날인 20일(목)에는 10시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셔서, 그간의 일정 동안 현장방문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