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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6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10-14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위가 가시더니 황금들녘에는 가을걷이가 한창이고 가로수와 산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여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전국 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고양국제 특산품 페스티벌 등 큰 행사를 치르시느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우리 위원회 국내연수를 기억에 남는 훌륭한 일정으로 준비해 주신 오영숙 부위원장님과 소영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에 대한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 일정에 대하여 세부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현장확인 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으로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현장확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오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제92회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10월 대축제 행사에 집행부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2호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반갑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과 현재 올라온 안이 혹시 고양시 상황에 맞게 바뀐 문구나 내용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정원위원

예.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다른 부분은 이것이 「지방차치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책대로 거의 입안을 했고, 도의 준칙에서 변경된 것은 제5조에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의안 입안 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는 입안을 했는데, 경기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고양시에 와서 바뀐 것은 제5조1항이 되겠네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조제1항에 보시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인데 제 생각으로는 연평균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총액은 정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20년 30년 1억 미만일수도 있는데 총액은 일정 부분 정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 기준은 산출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시적인 사안이 내포된 조례 같으면 총액이 나오겠지만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시한성을 가진 조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

현정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3조제1항이 비용추계서 작성의 제외가 되는 것이잖아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즉 일시에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현정원위원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은 이해가 가고 연평균 1억원 미만 같은 경우 그래도 총액은 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한시적인 조례 같으면 부칙에 “이 조례는 제정한 5년 뒤에는 폐지한다.” 이렇게 해서 5년간이라는 명시가 있으면 1년에 9천만 원씩이면 5×9 45, 4억 5천만 원 아닙니까, 그것은 나오지만 대부분의 조례가 폐지하는 날짜, 한시성이 없기 때문에 10년을 예측할 수 없고 100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한시적 경비는 의미가 없고요, 일시적으로 해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1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연속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총액한도를 둬서 그 전체금액이 예상되는 것이 3억원 이상이면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차원은 저와 약간 다른데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의 조례라는 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언제 폐기가 될지 명시가 안 되고 한번 어떤 의미에서든지 바람직한 의미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그 조례는 연속성이 있다고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한시 조례가 아닌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10년으로 할 것인지, 20년을 할 것인지 100년으로 할 것인지 추계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취지는 지방재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검토할 수 있게 추계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원 미만은 연간 예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서를,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1억원 미만도 추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으신데,

현정원위원

1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비용추계서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 범위를 1억으로 할 것이냐, 이상으로 할 것이냐, 이하로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대부분 경기도 내의 시군이 규모가 큰 데는 1억 원 이상, 좀 작은 시는 5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는 1억원 미만으로 정하신 것이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현정원위원

또 하나는 의원발의는 해당이 안 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 문구상으로는 의원발의는 저도 검토를 했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안이라고 하면 조례 이외에도 의회의 안건으로 삼는 것들이 다 될 것인데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이번 회기 같은 경우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의안에 대해서 조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건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돼서 추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서가 별도로 작성될 경우에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양식이나 포함되어야 될 내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비용추계서 작성 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쪽에 보시면 추계서 양식이 별지 서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2-1쪽하고 2-2쪽으로 해서 두 쪽를 전부 제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기부터 올라오는 의안들에 대해서 이 내용이 적용되게 되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안을 발의할 때 예산추계에 대한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돼서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똑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의원발의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이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73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취득재산을 보면 덕이지구는 건물만 되어 있고 식사지구는 토지하고 건물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이지구는 부지가 빠졌는데 이것은 근린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나서 준공되면 총괄적으로 토지만 따로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지구는 다 됐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식사지구의 준공이 2010년 9월 14일, 덕이지구는 2011년 4월 11일로 한 6개월이 차이가 나는데 식사지구에 도서관이 많이 늦은 이유가 뭐지요?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이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관리과장 이순철입니다. 일단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의 개관이 늦어진 사유가 금년도 본예산에 개관에 필요한 가구,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등의 예산을 한 19억 요청했었는데 작년에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고, 금년 1회 추경에도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제역 때문에 모든 국비지원이나 시비부담 이런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가 개관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못했고, 2회 추경에 식사도서관에 대해서는 개관 관련된 예산이 도서구입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편성이 돼서 현재 식사도서관은 내년 3월에 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이도서관은 내년 본예산에 개관 관련된 예산을 전부 요구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덕이도서관도 내년 3월에 개관할 준비를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2011년 9월 14일이 준공인데 준공과 같이 맞춰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공공건물을 비워놓고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 원성이 높더라고요. 옆에 식사어린이집은 잘 되고 있는데 도서관은 비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시 행정에 대해서 못미더워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20억이 모자라서 제때 개관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를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개관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식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개관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번 2010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식사․덕이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구입비가 부족해서 현재 도서구입비로 4억을 요구한 상태이고, 덕이도서관은 개관에 필요한 물품비용 15억하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한 6억하고 해서 19억 정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도서관센터에서 직영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것입니까?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먼저 간담회 때 위탁으로 결정이 났는데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 체제로 전환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비용이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데서 안 돼서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을 한 데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안산시라든가 연천군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인사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시군에서 위탁을 다시 직영으로 전환시켜가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위탁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일단은 한번 직영하고 위탁하고 해서 프로그램이나 운영체계라든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시장님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한 업무가 아닌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게 총 몇 군데입니까?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도서관이 12개가 있고,

이상운위원

12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노하우도 상당할 텐데 직원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게 위탁보다 직영이 나을 텐데 위탁할 이유가 있나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일단 정원이 증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탁 쪽으로,

이상운위원

일반직을 줄이고 사서직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액 인건비에 묶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조정이 어려워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도서관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지금 숫자로는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전국에서 최고 많은데 이것 외에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9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또 금년도 11월 안으로 3개가 더 개관됩니다. 그렇게 되면 12개 작은 도서관도 관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한편으로는 위탁을 줌으로서 직영체제와 위탁관계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선의의 경쟁을 시키면 또 다른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저희 사서직들의 노하우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인력운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서직을 인력풀제 식으로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미흡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운위원

2011년에 개관하는 식사나 덕이도서관은 위탁으로 가는 것이네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현재 먼저 간담회에서는 위탁으로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와 있겠네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일단 위탁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운위원

식사도서관은 예산편성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지금 위탁을 2군데에 8억씩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관리는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지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탁으로 결정되면 이번 정례회에 위탁 승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상정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거기에 대해서 위탁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앞에 비용추계 논의도 있었고 건물이나 토지를 기부 받는 것은 일단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운영과 관련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이 하나 생성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요예산이라든가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전반적인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2개에 약 16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사실 이게 늦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금 늦어졌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개관하고 관련된 예산이 1개소당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개관이 늦어졌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아까 간담회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간담회 같은 것은 작은 수가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좀 많은 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종사하는 관련된 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회를 거쳐서, 그리고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 등도 함께 논의가 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차피 이용을 할 것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면 더 활성화되고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도서관이 우리 고양시가 적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이 너무 많아요. 전국적으로,

김혜련위원

일산에만 많아요.

오영숙위원

일산에만 많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고양시가 분포도를 덕양구하고 일산하고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도서관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요즘은 도서관에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인터넷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화면으로 아이들이 밤에 잘 때 어느 회사에서 나온 시스템은 프로젝트인데 작은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집에서 100개의 콘텐츠가 있고 1,000개의 콘텐츠가 있어서 집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서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정말 이게 필요한가? 운영에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순철입니다.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현재 저희가 연간 예산액이 12개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비까지 해서 금년 2회 추경까지 해서 103억 정도 현재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거기에 일련의 과정들이 기본적인 인력이 자꾸 대두되는데,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공공근로를 투입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도서구입비라든가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장서가 160만 권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도서를 계속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고, 올해 같은 경우 103억이 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회 추경에 식사도서관하고 덕이지구 도서관 개관에 따른 한 20억 이상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103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조만간 미팅을 다시 해서, 현재 1차 간담회에서는 위탁으로 결정이 났지만 저희가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하든가 설명회를 해서 이 방법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도서관에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도서관 개념은 찾아가는 도서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거리 이내로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열람보다는 도서대여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도서관은 거의 중 규모입니다. 현재 대규모는 아니고 중규모이다 보니까 열람실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동도서관 같은 경우 열람실이 없고 도서대여 위주로 하고 있고 아람누리도서관도 열람실은 따로 없고 대여 위주로 하는데, 나머지 5개 도서관이 열람실이 있는데 한 180석에서 200석 정도의 열람실이 있다 보니까 열람실이 부족해서 평상시에는 1시간 2시간 줄을 서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그런 경우를 따졌을 때 도서관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2개 도서관의 1일 이용객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송지구의 도서관이 2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도 LH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좌도서관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고양․관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도서관은 그 정도에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이순철 시설관리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열람실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하나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정 이용자 중에 열람실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이 온도 습도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세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열람실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해야 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책에 대한 대출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책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송지구에 대규모 도서관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대규모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고양시 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서직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운영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가, 이런 조사가 들어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각 동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열람실을 요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지어달라고 요구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는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봐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도서대출 반납창구에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것들을 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사서직들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한 도서관을 맡아서 후원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재산을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한 부담들을 시가 100% 끌어안고 가기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재정적인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지원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시설과장 이순철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 인력이 정원이 87명인데 현원은 89명으로 2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김경희위원장

사서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그중에 사서직이 45명이고 나머지 일반직하고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기능파트가 있습니다. 기계직, 전기직, 통신직 이렇게 해서 현재 89명이 있는데 89명이 12개 도서관을 관장하고, 그다음에 작은 마을 도서관도 운영 실태를 운영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 도서관도 금년에 12개, 내년도에 일부 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설 도서관, 사립도서관에 일부 지원해 주는 데가 한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데에 여유를 못 찾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 본 결과 사서직을 인력풀제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프로그램을 사서직들한테 학습 동아리 형태로 하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습동아리 형태로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도서관에서 할 때 그 도서관에 있는 직원만으로 할 게 아니라 사석직들을 풀제 식으로 그쪽에 참여를 시켜서 순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시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서관 업무추진 부분이 개선될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일정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제가 개략적인 요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오전에는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확인과 자원봉사센터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주엽고등학교 도서관 및 정보학습실, 체육관 현장확인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된 식사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현장확인, 그리고 학력향상 지원사업 우수학교인 화수고등학교 현장확인 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10월 18일 오전에는 충장공원 내 테니스장 옆 유휴지 및 행주초등학교 앞 제2자유로 하부 공간 유휴지 현장확인과, 오후에는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 덕양구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건립부지 현장과 CCTV 방범관제센터, 그리고 선유동 체육시설 부지를 현지확인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으며, 10월 19일 오전에는 백석2동 주민센터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송포초등학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과 고양체육관을 현장 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장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일정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