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필례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요구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과 다섯 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모두 열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가 보류되었으며, 또한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2011년 7월 14일(2011. 10. 15. 시행) 신설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제정조례안이며 의안의 실질적 효과 증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건립한 덕이도서관 건물과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건립한 식사도서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건으로 토지 1건과 건물 2건에 추정가액은 33억 1,200만 원으로서 이를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덕양구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건립과 일산동구 식사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덕양구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건립은 덕양구 화정동 944번지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000㎡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고양시 관내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은 일산서구에 1개소만 있는 실정으로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의 설치가 절실한 상태에서 덕양구 관내에 동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2층과 3층에는 육아지원센터를 복합화하여 인접 주민들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식사동 주민센터 건립은 현 식사동 주민센터가 일산동구 고양식사2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2012년도에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새로 조성된 고양식사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주민센터를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저희 위원회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덕양구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건립과 식사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보다 면밀한 수요파악과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 및 건축비 추정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여 줄 것과 예산요구 시 육아지원센터 등 복합시설 설치에 대하여도 내 집을 짓는 마음을 가지고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생태계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방제할 때에 화학방제를 줄이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태공원․자연학습장 등 생태환경 조성과 교육이 주목적인 공원에 대하여는 생태순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9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상업지역 상가건물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한 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류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의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정비안이 마련되어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과거 「도로법」에 도로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2년 2월 1일 고양시 조례로 정하여 현재까지 적용되어 왔으나 2011년 5월 30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세부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세부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도 고양시 도로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하의 문제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개정된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법령에서 정한 용도,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등 7가지 용도를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 조항의 미비한 부분을 신설 및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를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각 조문의 용어를 “지리정보”에서 “공간정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료 유지 방안, 사업추진계획을 심의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를 “고양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간정보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자료의 유지관리, 현업부서의 준공도면 등의 작성 의무화, 공간정보의 갱신, 통합관리, 자료의 제공 이용자의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고양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고양시 도시행정 전반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관련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정되는 조례안의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까지의 내용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붕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권장 및 관리,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중수도시설 설치 권장 및 관리,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 지원,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6조에 물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 발굴, 안 제17조에 물 재이용 시책의 시민 자발적 참여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고양시 상하수도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김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4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순영․이윤승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조례안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자살로 인한 국력 손실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제정조례입니다. 우리나라의 2010년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1명에 달하고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자살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생명존중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정부에서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올해 3월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자살에 대한 고양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살예방 교육, 홍보, 전문가 양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상담서비스 및 치유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정조례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자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사업의 지급대상 및 자격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장학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장학금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해이재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차상위계층대상자에게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한 내용으로 저소득층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함께 살아가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시설 및 장비 등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여성 경제인 육성 및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창업 지원실에 입주한 업체와 독립업체가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및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창업지원실의 입주자격과 입주기간, 보증금,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지원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확대에 필요한 제정조례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간접․직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한 명시,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 지정 시 시보에 고시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의무를 명시하였으며, 금연구역 지정은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2008년 9월 19일 조례 제1144호로 제정된 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운영과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정조례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필례의장
임형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상환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향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선정기관으로는 집행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자치단체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기관과 우리 시가 1/4이상 출연·출자한 법인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킨텍스, 농협고양유통센터, 고양종합자원봉사센터 등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5개 반 29명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보조직원은 15명입니다. 감사내용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1년간의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받고,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 감사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는 2011년 11월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개시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진행 요령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김필례의장
한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근거와 감사의 목적 등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먼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5개 과),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시설관리업무 등 11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11월 24일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5일에는 행정지원국과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에는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시설관리업무에 대하여는 고양도시관리공사 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에는 덕양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일산동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에는 일산서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2일에는 자료정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일정 및 장소를 수립하였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8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감사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73명과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결과 선유동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부진 사유와 고양체육관 설계변경 타당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덕양구 환경녹지과장과 건축과장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장과 공사과장 등 4명을 증인출석 대상자로 포함하여 총 77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김필례의장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민생경제국,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주)킨텍스, 농협고양유통센터 등 4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7인으로 편성하고,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4일은 민생경제국, 11월 25일에는 환경생태국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11월 28일에는 푸른도시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를, 11월 29일에는 (주)킨텍스와 일산동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와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를, 12월 1일에는 농협고양유통센터와 덕양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 감사 마지막 날에는 감사 자료정리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3개 구청은 수감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관계 국․소장 등 총 38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환경경제위원회)

김필례의장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와 목적은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과 부서는 교통안전국 4개 과, 도시주택국 4개 과, 푸른도시사업소 1개 과, 상하수도사업소 3개 과,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9개 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총 21개 과 1개 사업소 1개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3개 구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 24일 교통안전국, 11월 25일에는 도시주택국, 11월 28일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및 상하수도사업소, 11월 29일에는 푸른도시사업소 및 일산서구청, 11월 30일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덕양구청, 12월 1일에는 일산동구청 등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하여 현지로 출장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김필례의장
김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재)고양문화재단 등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으로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4일은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에는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과 (재)고양문화재단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에는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11월 29일에는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11월 30일에는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도서관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과 각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관계국장, 본부장, 사업소장 등 총 28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김필례의장
임형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에 충실하여 주시고, 특히 각종 지역구 행사를 자제하고 행정감사대비 현장방문에 다함께 참여하여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얼음이 얼고 첫서리가 내리는 등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면서,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