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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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6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11-14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관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결정되게 되는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와 우영택 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한 안건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을 심의 내용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이번에 개략적인 진행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서 의정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301만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되었던 고양시의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민여론조사를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행안부 기준 금액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64.5% 정도가 적정하다는 수준으로 여론조사가 나왔고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약간 적은 듯한 생각을 가지고 170만 원 정도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나 법률자문관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여론조사 금액을 벗어난 상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4,301만 원으로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차 여론조사 문안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여론조사 문안은 행안부에서 제시되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문안이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문안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잠시 후에 회의가 끝나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3차 회의할 때는 행안부 지침이나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4,301만 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안 것이네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정확히 법률자문한 것이 행안부 지침을 대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를 한 것을 넘을 수 없다, 이런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6항에 보게 되면 여론수렴 절차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그것보다 상향금액으로 조정이 됐다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법률자문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물어보고 의견은 어떻게, 구두로?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구두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심의한 여론조사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반영의 해석이 문제잖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애당초 처음에 나왔던 문안은 '4,301만 원 행정안전부 기준이 적정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인가요, 대충?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4,301만 원에 대해서는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액결정을 할 때 그 정도로 금액을 결정했고, 내용은 4,301만 원 기준으로 해서 상향은 최대 20%까지 하향은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액으로 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2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2차 심의할 때 기준금액 ±20%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4,301만 원 기준금액이 적정한가를 물어봐서 적정하다고 나오면 그 적정금액을 반영해서 상․하향 20% 중에 어느 금액을 심의위가 정한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기준금액 상․하향 20%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정하고 그것을 여론조사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 이 뜻이지요, 사실은?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차 심의위원회 때 규정을 잘못 안 것이지요? 잘못 안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이 의사를 정한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실무선에서 4,301만 원 기준으로 해서 상․하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금액을 결정한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301만 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심의위원들이 정하는 사항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4,301만 원으로 가자, 그 문안이 적정한가를 묻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법률자문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헷갈린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왜냐 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3차 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보다 상향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법령상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자문을 받게 되다 보니까 다시 심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이것을 굳이 따져 여쭙는 것은 이렇게 심의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계신 언론보도는 고양시 의원들이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대폭 인상을 했다가 사후에 눈치를 보면서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슬금슬금 내린 것처럼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우리가 3차에서 올렸다가 다시 4차에서 내리는, 이런 일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잘못 보시게 되면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심의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든 것이 집행부가 심의위원들에게 규정을 잘못 알려준 탓인지 아니면 규정은 알고 있었는데 심의위원들께서 심사하다가 이러저러한 입장이 바뀌었다가 다시 바뀐 것인지 그 규정을 심의위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예산과인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안 자체에서도 경기도의 50만 이상 시의 평균 의정비도 4,35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부 위원님들은 4,359만 원 정도, 그러면 경기도 50만 이상 시의 평균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신 것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아 집니다. 다만, 4,301만 원으로 결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받아놓고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이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님들 아홉 분이 그날 참석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곱 분 정도가 4,301만 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 또 일부 위원님들은 경기도 평균에 맞춰서 4,359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서로 제출된 것으로 봐서는 그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행정지원과 의회협력팀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의정비와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정비 관련해서 설문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의정비의 상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묻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것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적정하냐, 이렇게 물어봤지 의정비 인상 자체가 그것이 얼마가 됐든, 예를 들어 10% 인상이든 20% 인상이든 오르는 것 자체가 적정하냐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답한 사람에 한해서 그 다음 항목에 10%, 5%, 20% 이렇게 갔어야 전 그것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라고 보는데 그런 설문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다, 시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적절하게 개진하는 설문조사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에 대한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표준문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안을 바꾸거나 조정하게 되면 저희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표준문안을 내려주고 그 문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행안부에 이번에 인상안을 놓고 올렸을 때 행안부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내려왔나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따로 설문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안부에서 표준문안을 시달해 줬고 저희 의회협력팀에서는 그 표준문안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조정, 행안부에서는 당초에 표준문안이 전국에 50만이 넘는 표준문안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의 50만 이상의 시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받기는 전국 평균금액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표준금액으로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정했기 때문에 그 문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저는 기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 재정에 따라서 조금의 여유를 두고 행안부가 기준안을 마련했다라고 보고 그 행안부 기준에 근거했을 때 고양시의회의 의정활동비가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31개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의총에서 받았던 자료에서도, 의원들 인상안 이야기하기 전에 공식적인 모임이지요. 의총에서도 주었던 자료에 보면 고양시의회의 의정활동비가 적지 않아요. 평균하고 비슷했거나 좀 높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 문제는 애초에 의정비 인상이 그것이 몇 %가 됐든 그것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의견을 저는 처음부터 시민들 조사를 할 때 설문문항에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항은 없었고 우리가 얼마를 올릴 것이다, 이것에서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설문이 굉장히 의도된 대로 가고 있다, 이런 설문은 얼마든지 의도한 자가 자기가 의도한 바대로 설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총 때도 제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인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금액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에서 다시 결정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 다시 동결하시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신다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금액범위 내에서 조정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초과해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신다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왕성옥위원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1차적으로?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어요?

왕성옥위원

예.

한상환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완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상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았는데 위원님들 의견 대다수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류 쪽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활동비 지급 승인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위원 중에는 관련 연구단체에 등록하신 김혜련 위원님과 박시동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께서 이에 해당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결과 및 연구활동비 정산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혜련 위원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공보건정책연구회 대표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저희 공공보건정책연구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혜련 위원님, 활동비 지급내역을 보면 32만 5천 원이 강사료 최상 지급금액인가요, 일인당?

김혜련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강사료 지급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교수 '가'급인가 '나'급으로 해서 여비와 원고료 포함해서 지급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지금 몇 급으로 해서 나간 것이지요?

김혜련위원

'나'급으로 나간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가'급은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김혜련위원

'가'급은 40만 원……

김완규위원

42만 5천 원인가요?

김혜련위원

25,000원은 여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가'급하고 '나'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김혜련위원

'가'급은 정교수로 알고 있고 '나'급은 부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48만 원은 두 분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지요?

김혜련위원

예. 그리고 신재귀 주무관은 공무원이어서 공무원들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결과보고서 제작비는 몇 부 작성했습니까?

김혜련위원

저희가 의원님들께 31권씩 나누어 드리고 현장에서 온 분들한테 10권 나가고 연구의원님들 5권씩 나갔으니까 70여 권, 60부에서 70부 사이 정도,

김완규위원

70부 제작된 것인가요?

김혜련위원

예. 의원님들 책상에 한 권씩 올려놨는데 받으셨어요?

김완규위원

예, 봤어요. 70부 제작했는데 90만 원이요?

김혜련위원

예.

김완규위원

지금 만 원 남으시고요?

김혜련위원

예.

김완규위원

식대는 아까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참여의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내신 것으로……

김혜련위원

아니요. 업무추진비 갖고 계신 의원님이 계셔서 그분이 조금 비용을 부담해 주셨습니다.

김완규위원

김경희 위원장님께서요?

김혜련위원

예.

김완규위원

보니까 내실 있게 사용하신 것 같고 다음 연구회 때는 위원장님을 필히 한 분을 모시고,

웃음소리

김혜련위원

예. 제가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았고 다른 분들하고 비교된 것이 있어서 제가 일단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혜련위원

감사합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구활동하시느라고 김혜련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모임이 올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요?

김혜련위원

올해 다 끝났습니다.

한상환위원장

3회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이 연구모임 활동 중에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김혜련위원

5번 거의 다 만났습니다. 현장방문할 때 일부 의원님들이 좀 빠지셨고……

한상환위원장

결과는요?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을 시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김혜련위원

일단 제가 가지는 의의는 사실 보건소가 낙후된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지금 단기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위원님 생각은 보건지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혜련위원

보건소 이전도 포함해서요.

한상환위원장

그래서 집행부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시장님도 보건지소의 필요성은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고양시에 만든다고 하면 행신동 서정마을 정도, 그쪽에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양동 쪽에,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고양동 쪽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 인력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시작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쪽인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혜련위원

보건지소는 고양시 직제 중의 하나로 들어가야 되고 보건직의 인력확충에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를 포함한 기타 인력운영에 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시장님의 의지를 갖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라도 못 만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대방안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70부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30부는 의원님한테 배포해 드리고 나머지 40부는 누구한테 배포했습니까?

김혜련위원

40부는 그날 현장에 오신 교수님, 마지막 발표보고회 때 오셨던 교수님 참가했던 분들하고 보건소 직원들 몇 권씩 가지고 갔고 연구위원님 하셨던 의원님들께 5권씩 배포한 상태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저는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의회 하천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윤숙 의원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김윤숙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하천연구회 연구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연구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윤숙의원

고맙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도 따라다니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식대비하고 결과보고서 제작비하고 이 모든 것을 개인 사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김윤숙의원

예, 사실입니다.

김완규위원

연구비 자체가 204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것도 이유 중의 하나겠지만 우리 김윤숙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일자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강사님 모시고 현장방문 위주로 하신 부분도 짜임새 있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라는 용어보다는 식대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혜련 위원님이나 김윤숙 의원님께서 식대 사용하는 부분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람이라는 것이 다 일을 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장방문을 하더라도 최소한 주어진 활동비 내역 안에는 식대비율 부분을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모임활동을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이런 제도적인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은 위원장님께서 사용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김윤숙 의원님은 위원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본인이 1차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고 다음에는 본인 사비로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아서 한쪽 부분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쪽 부분은 더더욱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활동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환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의원

답변해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여기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서 활동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바쁜 시간에도 시간 내주시려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활동비는 부족하기는 했지만, 어떤 주제를 완결해내기에는 기간도 너무 짧고 활동비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 제가 어떤 뭔가를 바꾼다기보다도 이런 활동 속에서 같이 바꾸어나가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윤숙 의원님 답변 중에 활동기간이 상당히 짧다, 우리가 활동기간이 1년, 10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용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한된 비용에서 소진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용내역서를 쭉 훑어보면 사실 6,400원이 남았는데 이 보고서 제작비가 사비로 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것 얼마 정도 사비를 투입시켰나요?

김윤숙의원

일단 20권 정도 해서 28만 원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도 드려야 되니까 또 인쇄를 해야 됩니다.

한상환위원장

최종보고서를 제작하시면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한 부는 배포를 해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20부 정도밖에 제작을 안 하신 것입니까?

김윤숙의원

그래서 관련 공무원분들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니까 모자라서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장

제작하는데 얼마나 또 추가 비용이 드나요?

김윤숙의원

그것을 받고 싶은 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파일로 드려도 되니까.

한상환위원장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돈에 활동을 하려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하천연구회가 다섯 분으로 처음에 출발하셨는데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번 만나신 것 같고 지역일정이 바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의 참여율은 어떻게 됩니까? 다 참여하셨나요, 아니면 드문드문 참여를 하셨나요?

김윤숙의원

제가 두 분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일정들이 다 바쁘셔서. 그래도 다섯 분 다 참여하신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두 분, 두 분 이상은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저는 왜냐 하면 관심은 있는데 바쁘셔서 이름만 걸어놓고 참여를 안 하신 분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윤숙의원

아니, 그런 분은 없으셨고 다 골고루 참여를 하셨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많이 참석하시고 다행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보건정책연구회 활동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연구회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김윤숙 의원님이 대표로 계신 생태하천연구회 보고서를 보니까 더 열심히 하신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셨는데 1년간 연구를 해 보시니까 가장 중요하게 남는 문제점이랄까 향후 방향이랄까 교훈이랄까 이렇게 어떤 정책적 견해가 얻어지시던가요?

김윤숙의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고양시가 그동안 하천정책 자체가 이수와 치수 위주였기 때문에 생태개념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확립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무원 중에 생태를 전공하신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태 관련한 기법들이라든가 공법들에 대해서 평가된 것도 없고 지침을 안 지킬 경우 어떤 행정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고 강제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름만 생태하천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청도 생태하천팀인데 생태적인 것하고 관련돼서 사업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혀 그런 쪽 사업은 한 적이 없고 주로 이․치수 위주의 사업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태하천과라면 생태적 하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의회 성평등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왕성옥 위원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2011년도 고양시의회 성평등연구회에서 최종보고서로 채택한 성별영향분석 및 성인지예산 적용사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우리 앞의 두 분 하신 것 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왕성옥 위원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정기회의 식비하고 인건비, 결과보고서 작성,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식비가 지급내역에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성옥위원

식비가 1회 있고 식비가 12만 7천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식비인가요, 토의부분이?

왕성옥위원

예. 그 다음 나머지가 인쇄비로 여유가 좀 있다고 해서 총 260부가 이미 나와 있고, 이것이 120만 원에 해 주신 것이고 제본 접지라고 해서 앞면에 디자인, 이런 것이 30만 원이고 편집비 100만 원, 배송비․기타 잡비가 우편요금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합쳐서 297만 원인가요?

왕성옥위원

예, 부가세 포함해서요.

김완규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의원님들보다 더 많은 활동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312만 원 중에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 자체가 90% 가까이 297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작비로 나가고 위에 산출내역이 인건비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제작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책자를 봤는데 앞에서 두 분은 현장실습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느끼고 경험해 보고 만져보는 활동사항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위원님은 박윤희 의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 사례 하나하고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사례, 그것 2건 외에는 나머지는 개념부분하고 내용 그리고 사례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념이나 내용은 일반 분석자료집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중간에 사례만 딱 집어넣어 가지고 제작을 했다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만들었다는 것보다 취지 자체를 이렇게 결성을 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으로 좋은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의 결과물에 대해서 제작비로 사용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참, 그러네요. 하여튼 활동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의 입장에서 같은 동료 입장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한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허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활동사항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위원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김완규 위원님께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맞고요, 그런데 사례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12쪽에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 18쪽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9쪽의 고양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분석을 직접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철저히 창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실 수 있고, 내용을 보시면 분석에 따라서 정책결과도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의 편중에 대해서는 연구자체가 행정을 찾아가는 연구단체의 성격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부분은 원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아서 남녀에게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한 정책의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죽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는 비용은 없고 당연히 없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받으러 갈 필요는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무료로 다 교육을 받았고 갈 때마다 저희가 식사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다 가서 개인 돈으로 사먹은 결과입니다.

김완규위원

말씀 잘 들었고, 제가 한 가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5명씩 활동의원님들이 모여서 연구회 활동을 했던 두 분의 위원님하고 우리 왕성옥 위원님하고 비교를 하려는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성별영향분석이나 성인지예산 분석자체가 찾아가고 확인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자료 위주로 한다고 우리 왕성옥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자료수집 위주로 하는데 인원이 다른 인원들보다 몇 배가 많아요. 그 인원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또 그 결과물이 312만 원이라는 활동보조를 받는데 과연 그분들이 같이 연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조별로 사례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개인별로 사례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 같이 연구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는 그룹 그룹을 잘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조금 짜임새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고서에 제 사진 들어가 있어요. 저 여기 연구회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 이름 빠지고 다른 의원 들어 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태하천연구회 회원으로서 주의 깊게 봐 주셨다면 이런 질의를 하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보건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수를 제가 봤는데 자체적으로 뭔가 정책안을 도출해내고 결과적으로 창의적으로 뭔가를 했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세 보고서가 1/3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분석하시면 저도 비교분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조금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관적인 개입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완규위원

아니, 잠시만요.

왕성옥위원

제 얘기 끝나고요. 그리고 김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별로 잘 짜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위원님, 그런 식으로 창의적인 것은 1/3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고 사실 저희 세 분 의원님들 모두 덕양구 보건소 다 직접 가셔서, 해당 상임위에 있는 분은 이윤승 의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 의원님이 다 보건소에 직접 가셔서 사진 찍어서 본인이 공부해서 자료 준비하신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모여서 한꺼번에 도출해서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훈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인천에서 활동하시지만 저희 보고회를 위해서 발표회 전에 고양시 3개 보건소를 다 보고 오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다른 연구회는 이런 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위원

불편하시겠지요. 그 부분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한상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연구회를 1년 동안 운영해 보시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왕성옥위원

일단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면 회원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공유하는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특히 분석을 요하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요하는 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런 연구모임은 소수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도 1년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것이고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은 조별로 했을 때 작업을 다 나누었는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뭔가 분석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는 파트만 내고 내지 못하는 파트가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정활동하면서 이 연구회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저도 대표의원으로서 그런 아쉬움을 많이 남겼고 그것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잘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회에서 의원들의 힘으로 어쨌든 이런 분석을 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집행부도 힘들어 해요. 성별영향분석하라고 하면 여성가족부 혼자만 하고 다른 곳은 과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힘들기 때문에 못해요. 성인지예산 분석은 더욱더 못합니다. 여성가족과가 앞으로 책임과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먼저 이런 보고서를 보여줬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이 다수가 다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는 잘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시동위원

저도 오늘 심의에 올라와 있는 3개 연구회 중에 사실 처음에 3개를 다 가입했다가 활동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개를 자발적으로 그만 두고 두 가지 연구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번 연구회 모임 1년 활동하고 지금 결과보고서를 받고 활동비를 승인하는 이 과정은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1회지요, 1회, 사실은. 세 모임을 우리 의원들이 처음 운영해 보고 첫 평가를 하는 자리인데 굳이 점수를 매기면 세 연구모임이 전부 다 A+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첫해의 운영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미진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잘한 점은 기록으로 남기고 또 우리 의원들이 공유하면서 더 나은 연구모임으로 내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고 미진했던 점이나 잘못됐던 점은 우리 스스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집행부가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민폐를 끼쳤다든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같은 의원들끼리 활동을 평가하는 이 자리에서 성과를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 발전가능성을 굳이 축소할 필요도 없다는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평등연구회 활동에 저는 솔직히 같은 연구의원 모임이었지만 자신감이 없습니다. 같은 동료의원들에게 '우리 잘 했습니다.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서 출범한 연구회였고 1년 동안 열심히 했고 이 정도 활동비를 써서 이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참여한 의원님이 고양시 전 의원님의 반 의원님입니다. 열네 분이에요. 제 기억에 이 의원님들이 다 같이 모인 적이 한 번도 없고 절반이라도 모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그나마 모임이 있었던 것은 여기 활동비에 신청 올려주셨던 한 번입니다. 제가 그 어려운 상황에 많은 인원들을 조직해서 좋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대표의원님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표의원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냉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목표를 공유하는데 어려웠고 모여서 활동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웠고 한정된 예산, 매우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냉정하게 스스로 돌아볼 부분이 많은데 저도 물론 반성해야겠지만 대표의원님께서 마지막 평가하는 자리에서 다른 연구모임과 비교하면서 그것보다 활동이 못하지 않았다, 나름 최선을 다 했다, 이런 식의 평가만 계속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 이 연구회를 냉정하게 분석해 봤을 때 일단 다른 두 연구회는 고양시 내의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바로 정책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표의원님이신 위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과의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표입니다, 목표. 의원님은 어떤 예산분석툴을 사용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첫 연구모임으로서 의의를 갖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여한 저로서는 아까 두 연구모임처럼 바로 문제를 도출해서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현실의 괴리, 이런 것이 일단 성평등연구회에 있었던 것 같고 인원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효율적 활용이 어려웠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보고서 제작에 거의 전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도 배포처라든가 내용 등이 공유가 안 된 상황에서 결정된 부분도 아쉬웠고, 결정적으로는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의원들간에 연구성과가 공유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양이 늘어나든 지식이 늘어나든 정책을 보는 시선이 성숙되든 결과가 의원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같은 연구모임 의원이었지만 이 연구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의원들에게 연구활동을 공유시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여기에서 다시 또 출발해서 더 좋은 모임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두 가지는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하는 것으로 여기는 의미가 없고 보고서를 아마 미리 못 받아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16쪽, 17쪽에 보시면 정책개선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만 나오는 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정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개선안이 요구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17쪽, 18쪽에 나오고 22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80몇 쪽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앞으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공유만이 이 보고서가 활동의 목적은 아니었고 이런 정책개선안을 도출해서 성별영향분류 통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성별분류 통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할 것이고, 모집단과 정책수혜자를 분석해 본 결과 약 8%의 격차가 있는 것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성평등하게 적용되도록 정책개선안을 만든 것이고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유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왕성옥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박시동 위원님이 이 단체회원이신데 전체의원님이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에 보면,

왕성옥위원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시지요.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 것이 아닌데요.

한상환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소속된 의원들이 한 자리에 전부 모인 적이 없다, 모임은 한 번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상환위원장

그럼 전체모임은 몇 번이나 가지셨어요, 열네 분?

왕성옥위원

전체모임은 한 번 가졌어요. 그리고 다 메일로 이야기를 했고 메일로 보내주고 메일로 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교육이나 세미나는 별도로 하신 적이 없고요? 전체적인 모임을 갖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교육이나 세미나를 한 적은 없으신 것이지요?

왕성옥위원

전체가 모인 적은 없고 개별적으로 외부교육에 참가한 적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왕성옥위원

알고는 있는데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한상환위원장

왜냐 하면 인원이 열네 분이 참여하셨는데 인원만 많이 참여하셨지 실질적으로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끔 여기에 관심을 갖고 대표님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된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연구단체하겠다고 신청만 해 놓고,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신청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임 해도 안 나오고 메일링을 해도 답변도 없고 이랬던 의원님도 계십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시작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아예 생각이 없는 의원님들은 정리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왕성옥위원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저도 이것이 처음이었고 그렇게 정리할 생각을 사실 못 했습니다. 정리하기 어려웠고요.

한상환위원장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6대 들어와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진짜 본인들은 활발히 연구단체모임에 참여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한발 물러나서 관심도 없고, 이런 쪽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인이 가다가 바빠서 힘들면 아예 '나는 이 단체에서 빠지겠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정예화시켜서 짜임새 있게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및 연구활동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계류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5일 9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회/폐회 중

12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